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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발효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1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1

제2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발효) 1

제3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시행 절차) 1

제I부 총칙 2

제I장 형사소송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제1조(형사소송의 목적) 2

제2조(범죄행위 적발 의무) 2

제3조(형사소송이 불가능한 사유) 3

제4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시간적·지역적 효력) 4

제5조(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효력) 5

제6조(법원의 재판 단독 수행권) 5

제7조(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른 사건 심리) 6

제8조(소송 언어) 6

제9조(법원 사건 심리의 공개) 7

제10조(피의자·피고인 및 수형자의 변호권 보장) 8

제11조(소송상 강제처분 적용 및 수사행위 실시 시 비례의 원칙 준수) 8

제II장 이 법전의 기본 개념 9

제12조(항소심) 9

제13조(항소) 9

제14조(항소인) 10

제15조(근친) 10

제16조(상급법원) 10

제17조(변호인) 10

제18조(예심수사관) 10

제19조(예심판사) 11

제20조(증거) 11

제21조(피의자) 12

제22조(피고인) 12

제23조(공소장) 13

제24조(상고심) 13

제25조(상고) 14

제26조(상고인) 14

제27조(야간) 14

제28조(피해자) 14

제29조(판결) 15

제30조(결정) 15

제31조(결정) 15

제32조(제1심 법원) 15

제33조(선서) 16

제34조(사인소추인) 16

제35조(검사) 17

제36조(조서) 17

제37조(형사소송에 불출석한 자의 정당한 사유) 17

제38조(가족 구성원) 18

제39조(판사) 18

제40조(법원) 19

제41조(법원 형사명령) 19

제42조(국가소추) 19

제43조(통역인) 20

제III장 소송 참가자의 권리 보장 20

제1절 인권 보장의 기초 20

제44조(형사소송 중 인권의 보호) 20

제45조(소송 참가자에게 해당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22

제46조(위법한 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 및 손해배상 절차를 설명할 검사 및 판사의 의무) 22

제2절 변호 23

제47조(변호인) 23

제48조(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23

제49조(위법한 변호 수단을 사용하는 변호인의 배제) 25

제50조(변호인의 소환 및 지정) 26

제51조(변호인의 필수적 참여) 27

제52조(변호인의 거부) 28

제3절 대리 29

제53조(법정대리인) 29

제5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0

제55조(임의대리인) 31

제56조(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2

제4절 기피 33

제57조(기피권) 33

제58조(기피 사유) 33

제59조(법원에서의 기피) 35

제60조(예심수사 중 기피) 37

제61조(변호사 또는 변호사 보조인의 기피) 38

제5절 예심수사 중 이의신청 39

제62조(예심수사관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

제63조(검사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0

제64조(예심수사관 또는 검사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해결) 41

제65조(예심판사의 소송행위 및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해결) 42

제IV장 리투아니아공화국 법원 및 검찰청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신 43

제66조(리투아니아공화국 법원 및 검찰청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신절차) 43

제67조(소송행위에 관한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의 요청 이행) 44

제68조(형사소추 개시 또는 인수 요청) 45

제69조(외국에 대한 인도 요청) 46

제70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 47

제71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계) 48

제72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계 요청 대상자의 구속) 49

제73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절차) 50

제7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

제75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간이인도절차) 52

제76조(인도 대상자의 인계 절차) 53

제77조(소송행위를 위한 구속자, 수형자의 다른 국가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임시 인계) 53

제V장 증인, 감정인 및 전문가 54

제1절 증인 54

제78조(증인) 54

제79조(증인이 될 수 없는 자) 54

제80조(증인으로 신문될 수 없는 사유) 54

제81조(증인의 권리) 55

제82조(증언의 특칙) 56

제83조(증인의 의무 및 책임) 56

제2절 감정인 57

제84조(감정인) 57

제85조(리투아니아공화국 감정인 명부) 57

제86조(감정인의 권리) 58

제87조(감정인의 의무 및 책임) 58

제88조(감정서의 내용) 59

제3절 전문가 59

제89조(전문가) 59

제90조(전문가 의견) 61

제VI장 물건 및 문서 61

제1절 물건 61

제91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61

제92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의 절차적 정리 및 보관 절차) 62

제93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의 보관 기간) 62

제94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에 관하여 절차 종료 및 판결 선고 시 취하는 조치) 64

제2절 문서 65

제95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문서) 65

제96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문서의 종류) 66

제3절 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요구 및 제출 67

제97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요구) 67

제98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제출) 67

제VII장 형사소송의 기간 68

제99조(기간의 목적) 68

제100조(기간의 계산) 68

제101조(기간의 준수) 69

제102조(경과한 기간의 회복) 69

제VIII장 소송비용 및 그 보상 70

제103조(소송비용) 70

제104조(소송비용의 보상) 70

제105조(소송비용의 징수) 71

제106조(변호사 업무의 보수) 72

제II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3

제IX장 형사사건에서 민사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배상 73

제107조(자발적 손해배상) 73

제108조(물건 및 재산의 반환) 74

제X장 형사사건에서 민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74

제109조(형사사건에서의 민사청구) 75

제110조(민사원고) 75

제111조(민사피고) 76

제112조(민사청구의 제기) 77

제113조(민사청구의 심리) 77

제114조(민사청구의 파산사건 심리 법원으로의 이송) 78

제115조(민사청구의 해결) 78

제116조(민사청구의 보전) 79

제117조(민사청구를 제기할 검사의 의무) 79

제118조(국가 예산으로부터의 선급금 지급) 80

제III부 소송상 강제처분 80

제XI장 강제조치 80

제119조(강제조치의 목적) 80

제120조(강제조치의 종류) 81

제121조(강제조치 부과의 일반원칙) 81

제122조(구속 부과의 근거 및 요건) 82

제123조(구속 부과의 절차) 84

제124조(구속된 자의 다른 지역법원 예심판사에 대한 인치) 86

제125조(강제조치를 부과하는 검사의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의 내용) 87

제126조(구속 또는 가택연금 부과를 거부하는 결정의 내용) 88

제127조(구속 적용의 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88

제128조(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통지) 90

제129조(구속된 자의 자녀를 돌보고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1

제130조(구속을 부과하는 결정 또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에 대한 구속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의 이의신청권) 92

제131조(판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신청권) 93

제132조(가택연금) 94

제133조(보석) 94

제134조(문서 압수) 96

제135조(피의자에 대한 경찰서 정기 출석 의무 부과) 96

제136조(불출국 서약) 97

제137조(군부대 지휘부의 감독) 97

제138조(미성년자의 보호위탁) 98

제139조(강제조치의 해제 또는 변경) 99

제XII장 그 밖의 소송상 강제처분 99

제140조(임시 체포) 99

제141조(의료기관 위탁) 100

제142조(동행) 101

제143조(신체검사) 102

제144조(비교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102

제145조(수색) 103

제146조(신체 수색) 104

제147조(압수) 105

제148조(우편물 압수) 106

제149조(수색 및 압수 절차) 106

제150조(외교공관 건물에서의 수색 및 압수 조건) 108

제151조(소유권의 임시 제한) 108

제152조(소유권의 임시 제한 부과 결정) 111

제153조(소유권의 임시 제한에 관한 문서의 파산사건 심리 법원에 대한 이송) 113

제154조(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통제 및 기록) 114

제155조(정보에 대한 검사의 열람권) 116

제156조(사진촬영·영상촬영·측정·지문 채취 및 유전자 감식용 샘플 채취) 117

제157조(직무로부터의 임시 해임 또는 특정 활동 종사권의 임시 정지) 118

제158조(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예심수사관의 행위) 119

제159조(범죄행위를 가장하는 행위 실시 허가) 121

제160조(비밀 추적) 122

제161조(적용된 조치에 관한 사람에 대한 통지) 123

제162조(다른 형사사건에서의 정보 사용) 124

제163조(예심수사관·검사·예심판사 또는 법원의 적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124

제IV부 예심수사 125

제XIII장 예심수사의 일반 규정 125

제164조(예심수사 주체) 125

제165조(예심수사기관) 126

제166조(예심수사의 개시) 126

제167조(피해자의 고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고 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한 예심수사 개시만 가능한 경우) 127

제168조(예심수사 개시 거부) 128

제169조(예심수사 개시 시 검사의 행위) 129

제170조(예심수사 실시 시 검사의 권한) 129

제171조(예심수사 개시 시 예심수사기관 직원의 행위) 130

제172조(예심수사기관 직원의 권리 및 의무) 131

제173조(예심판사의 권한) 132

제174조(예심수사 장소) 133

제175조(개별 위임) 133

제176조(예심수사 기간) 134

제177조(예심수사 자료의 비공개) 134

제XIV장 예심수사 행위 135

제1절 예심수사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 135

제178조(검사 및 예심수사관이 실시하는 행위) 135

제179조(수사 행위의 진행 및 결과 기록) 137

제180조(수사 행위 실시 시 전문가의 참여) 138

제181조(피의자 및 그 변호인,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의 예심수사 자료 열람권) 139

제2절 예심수사 중 신문 140

제182조(신문 소환) 140

제183조(증인 신문) 140

제184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증인 조사) 141

제185조(피해자 신문) 142

제186조(미성년자 증인 및 피해자 신문) 143

제187조(혐의 통지) 144

제188조(예심수사 중 피의자 신문) 144

제189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피의자 신문) 145

제190조(대질) 146

제3절 진술 검증 행위 147

제191조(식별을 위한 제시) 147

제192조(사람 식별을 위한 제시 절차) 147

제193조(물건 및 그 밖의 대상 식별을 위한 제시 절차) 148

제194조(모음집 및 카드 파일로부터의 식별을 위한 제시) 149

제195조(식별을 위한 제시 중 신문) 150

제196조(현장에서의 진술 검증) 151

제197조(실험) 151

제4절 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과의 소송행위의 특수성 152

제198조(익명성 적용을 요청할 피해자 또는 증인의 권리) 152

제199조(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익명성 적용 근거) 152

제200조(피해자 또는 증인의 익명성 결정 절차) 153

제201조(피해자 및 증인에게 익명성이 적용되는 경우 수사 행위 및 그 밖의 사건 서류 내용의 특수성) 154

제202조(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적용되는 익명성 공개에 대한 책임) 155

제203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문) 156

제204조(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식별을 위한 제시 및 대질의 특수성) 157

제5절 대상의 수사 및 검증 157

제205조(대상 수사 절차) 157

제206조(특정 대상 수사의 특수성) 158

제207조(검증) 159

제6절 감정 159

제208조(감정 의뢰 근거) 159

제209조(감정 의뢰 절차) 159

제210조(감정인 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정 수행 위임) 160

제211조(감정서에 대한 절차 참여자의 열람) 161

제XV장 예심수사의 중지 162

제212조(예심수사 중지 사유) 162

제213조(여러 범죄행위 실행의 경우 예심수사 중지) 163

제214조(예심수사 중지 절차) 164

제215조(예심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을 이유로 한 예심수사 중지) 165

제216조(예심수사 중지 결정의 내용) 166

제217조(중단된 예심수사의 재개 절차) 166

제XVI장 공소장 작성에 의한 예심수사의 종결 168

제218조(예심수사의 종결) 168

제219조(공소장의 내용) 168

제220조(공소장의 법원 송부) 169

제V부 제1심 법원에서의 사건절차 171

제XVII장 법원의 구성 및 관할 171

제221조(법원의 구성) 171

제222조(예비판사) 171

제223조(형사사건 심리 중 법원 구성의 불변경) 171

제224조(지역법원의 관할 형사사건) 172

제225조(지방법원의 관할 형사사건) 172

제226조(형사사건의 토지관할) 173

제227조(여러 범죄행위의 경우 관할의 확정) 174

제228조(관할에 따른 형사사건의 이송) 174

제229조(관할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으로의 형사사건 이송) 175

제230조(사건 관할에 관한 법원 간 분쟁의 해결) 175

제XVIII장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준비 176

제231조(사건 심리를 위한 법관의 지정) 176

제232조(법원 심리 준비 중 채택되는 결정) 176

제233조(공판 심리를 위한 사건의 회부) 177

제234조(관할에 따른 사건의 이송, 사건의 분리, 사건 심리의 연기) 178

제235조(사건의 종결) 179

제236조(공판 소환) 180

제237조(형사사건의 열람) 180

제238조(신청의 심리) 181

제239조(예심판사의 조치) 182

제240조(사건의 회부 및 공판 심리 개시 기한) 182

제XIX장 법원 심리에 관한 일반 규정 183

제241조(법원 심리의 주재) 183

제242조(법원 심리의 직접성 및 구술성) 184

제243조(법원 심리의 휴정) 185

제244조(사건 심리의 연기) 185

제245조(법원 사건 심리 참가자) 185

제246조(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피고인의 참여) 186

제247조(피고인 불출석의 효과) 186

제248조(공판에서의 피고인 참여 절차) 186

제249조(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7

제250조(검사 또는 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188

제251조(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8

제252조(민사원고, 민사피고 또는 그 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8

제253조(법원의 결정) 189

제254조(사건의 분리 및 종결) 189

제255조(법원 심리의 범위) 190

제256조(법원에서의 공소사실의 변경) 190

제257조(피고인이 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191

제258조(공판의 절차) 192

제259조(공판절차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 192

제260조(공판에서의 음성 및 영상 녹화 장비 사용 절차) 193

제261조(공판조서) 194

제XX장 공판의 준비 단계 197

제262조(공판의 개시) 197

제263조(통역인에 대한 의무 설명) 197

제264조(법정으로부터의 증인 퇴정) 198

제265조(피고인 신원의 확인) 198

제266조(소환된 사람 중 누군가가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 심리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의 해결) 198

제267조(법원 구성의 고지) 199

제268조(권리 및 의무의 설명) 200

제269조(감정인 및 전문가에 대한 의무 및 권리의 설명) 200

제270조(신청의 제출 및 해결) 201

제XXI장 증거조사 201

제271조(증거조사의 개시) 201

제272조(피고인 신문) 202

제273조(약식 증거조사) 202

제274조(공판정으로부터의 피고인의 일시 퇴정) 203

제275조(공판에서의 질문) 204

제276조(피고인, 피해자 및 증인의 이전 진술의 낭독) 205

제277조(증인의 선서) 206

제278조(선서하지 아니하는 사람) 207

제279조(증인 신문의 절차) 207

제280조(미성년 증인 신문의 특칙) 208

제281조(증인의 메모 및 문서 사용) 209

제282조(익명성이 적용되는 증인 신문의 특칙) 210

제283조(피해자 신문의 절차) 211

제284조(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전문가의 참여 및 전문가 신문) 212

제285조(예심수사 중 감정이 실시된 경우 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감정인의 참여) 213

제286조(법원 사건 심리 중 감정의 의뢰 및 실시) 213

제287조(모든 소송행위를 실시할 법원의 권한) 215

제288조(추가 증거를 제출할 검사의 권리) 216

제289조(물적 증거의 검증) 216

제290조(문서의 낭독 및 검증) 216

제291조(증거조사 단축 시 증거의 공개) 217

제292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종결) 218

제XXII장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218

제293조(최종변론) 218

제294조(피고인의 최후진술) 219

제295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220

제296조(판결 선고를 위한 평의실 입실) 220

제XXIII장 판결의 선고 220

제297조(리투아니아공화국의 이름으로 하는 판결 선고) 220

제298조(판결 선고 장소) 220

제299조(법관 평의 및 표결 절차) 221

제300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222

제301조(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222

제302조(판결의 작성) 223

제303조(판결의 종류) 223

제304조(판결의 서두 부분) 224

제305조(판결의 이유 부분) 225

제306조(단축된 판결 이유 부분) 227

제307조(판결의 주문 부분) 228

제308조(판결의 선고) 230

제309조(구속으로부터의 석방) 231

제310조(무죄선고를 받은 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판결 등본의 교부) 232

제VI부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 절차 232

제XXIV장 미확정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32

제311조(항소심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233

제312조(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이의신청 권리) 233

제313조(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기간) 234

제314조(판결 이의신청 기간 회복 절차) 235

제315조(항소 제기의 효과) 236

제316조(항소의 취하) 236

제317조(항소 제기에 관한 통지) 237

제318조(제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238

제319조(항소가 접수된 사건의 송부) 239

제XXV장 항소심 절차 239

제320조(사건의 항소심 심리에 관한 일반 규정) 239

제321조(사건 심리 기간) 241

제322조(항소심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자) 241

제323조(법정 심리를 위한 사건 준비) 242

제324조(항소심 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243

제325조(제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절차) 247

제326조(사건 심리 후 항소심 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248

제327조(판결 파기 및 사건 종결 사유) 249

제328조(판결 변경 사유) 249

제329조(판결 파기 및 새로운 판결 선고 사유) 250

제330조(항소심 법원의 여러 상이한 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의 선고) 251

제331조(항소심 법원 판결의 내용) 251

제332조(항소심 법원 결정의 내용) 252

제333조(항소심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 송부) 253

제334조(항소심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검찰청 송부) 254

제VII부 판결 및 결정의 집행 255

제335조(판결의 집행) 255

제336조(판결의 확정) 255

제337조(집행할 수 없는 판결) 255

제338조(판결 집행의 유예) 256

제339조(형 집행의 유예) 257

제340조(선고된 판결의 즉시 집행) 257

제341조(가족 또는 근친의 수형자 면회 허가) 258

제342조(판결의 집행 회부) 258

제343조(수형자 자녀 보호조치) 260

제344조(수형자 재산의 보호) 260

제345조(제1심 법원 결정의 확정 및 집행) 261

제346조(판결 및 결정의 구속력) 261

제347조(여러 미집행 판결의 집행) 262

제348조(판결 집행의 일반절차) 262

제349조(공권박탈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제350조(특정 업무 수행권 또는 특정 활동 종사권 박탈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제351조(사회봉사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제352조(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4

제353조(자유제한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4

제354조(구류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제355조(유기 자유박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제356조(종신 자유박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제357조(형사적 제재조치가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6

제358조(수형자의 형벌 집행 면제, 집행유예 취소 또는 유예기간 연장 절차) 267

제359조(질병으로 인한 수형자의 형 집행 면제) 268

제360조(자유박탈형의 조건부 조기 면제, 미집행 자유박탈형 일부의 경한 형벌로의 변경 및 자유박탈형 집행시설로부터의 조건부 석방) 268

제361조(판결 집행 중 발생한 의문 및 불명확성의 해소) 269

제362조(판결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해결 절차) 271

제363조(전과 기간의 단축 또는 전과의 소멸 절차) 273

제364조(판결 집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리) 274

제365조(외국 법원의 판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의 집행) 276

제VIII부 상고심 법원의 사건 절차 276

제XXVI장 확정된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상고 사건의 준비 276

제366조(상고심 법원) 277

제367조(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상고 권리) 277

제368조(상고) 278

제369조(상고에 의한 이의신청 및 사건 심리의 근거) 279

제370조(상고 기간) 280

제371조(상고 제출 절차) 280

제372조(접수된 상고에 관한 리투아니아 대법원장 또는 형사부장의 결정) 281

제373조(법정에서의 심리를 위한 상고 사건의 준비) 281

제374조(법원 판결 및 결정의 집행 정지) 282

제XXVII장 상고심 사건의 심리 283

제375조(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참석하는 자) 283

제376조(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의 범위) 284

제377조(상고 사건의 심리) 285

제378조(7인 확대재판부 또는 리투아니아 대법원 형사부 전원합의체에 사건 이송) 288

제379조(7인 확대재판부 심리절차에서의 사건 심리) 289

제380조(리투아니아 대법원 형사부 전원합의체에서의 사건 심리) 289

제381조(상고 사건 심리의 연기) 290

제382조(상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291

제383조(상고심 법원에서의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및 변경 근거) 291

제384조(상고심 법원 결정의 내용) 292

제385조(상고심 법원 결정문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검찰청에 대한 송부) 293

제386조(제1심 법원 판결 또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파기된 경우의 사건 심리) 294

제IX부 특정 범주의 사건 수사 및 심리에 관한 형사소송 특칙 295

제XXVIII장 법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한 사건의 절차 295

제387조(절차 규칙) 295

제388조(형사책임을 지는 법인의 대리인) 296

제389조(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시 소송상 강제처분) 296

제390조(법인과 자연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의 판결 선고) 298

제391조(법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판결의 집행) 299

제XXIX장 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 299

제392조(강제의료조치 적용의 근거) 299

제393조(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 개시의 근거) 300

제394조(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의 개시) 300

제395조(입증 대상 사항) 301

제396조(예심수사 절차) 302

제397조(예심수사의 종료) 303

제398조(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303

제399조(공판절차 준비를 위한 법관의 조치) 304

제400조(법원 심리의 절차 및 범위) 305

제401조(법원에서의 사건 해결) 305

제402조(형벌 선고 후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및 해결) 306

제403조(법원 결정) 307

제404조(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가진 자) 309

제405조(강제의료조치 적용의 연장, 종류의 변경 또는 해제) 309

제406조(강제의료조치가 적용된 자에 대한 절차의 재개) 311

제XXX장 사인소추 사건 절차 311

제407조(사인소추 사건) 312

제408조(이의신청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추를 유지할 권한을 가진 자) 312

제409조(사인소추에서 국가소추로의 전환) 313

제410조(교차 이의신청의 심리) 313

제411조(사인소추에의 참가) 314

제412조(피해자의 이의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서 내용) 314

제413조(화해기일) 315

제414조(공판기일 전 법원의 조치) 316

제415조(사인소추 사건의 법원 심리) 317

제416조(공소 포기) 318

제417조(국가소추에서 사인소추로의 전환) 318

제XXXI장 약식절차 319

제1절 법원 형사명령 발부 절차 319

제418조(형사명령으로 절차를 종결할 검사의 권한) 319

제419조(검사 신청서의 내용) 320

제420조(판사의 결정) 321

제421조(법원 형사명령의 내용) 322

제422조(법원 심리를 요구할 피고인의 권리) 322

제423조(판사의 직권에 의한 법원 심리로의 사건 이송) 323

제424조(절차의 종결) 323

제425조(피고인의 요구 또는 판사의 직권에 의한 법원 심리) 324

제2절 약식절차 325

제426조(약식절차로 형사사건을 종결할 검사의 권한) 325

제427조(검사 신청서의 내용) 326

제428조(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가지고 검사가 출석한 경우 법원의 조치) 326

제429조(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검사 신청서의 기각) 327

제430조(다음 날 법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의 조치) 328

제431조(약식절차에서 변호인 참여의 특칙) 329

제432조(법원 심리) 329

제XXXII장 피고인 불출석 절차 330

제433조(피고인 불출석 심리) 330

제434조(피고인 불출석 심리 절차) 330

제435조(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331

제436조(피고인 불출석 심리의 특칙) 331

제437조(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된 판결의 송달 및 집행) 332

제438조(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된 판결의 이의신청절차) 332

제X부 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 및 심리 333

제439조(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 333

제440조(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절차) 334

제441조(상급법원의 이의신청 심리 절차) 334

제442조(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상급법원이 내리는 결정) 335

제XI부 형사사건의 재개 336

제XXXIII장 새로 밝혀진 정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개 336

제443조(새로 밝혀진 사정을 이유로 한 확정된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336

제444조(형사사건 재심 사유가 되는 새로운 사정) 337

제445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기간) 338

제446조(새로운 사정에 관한 절차의 개시) 338

제447조(새로운 사정에 대한 수사 종료 후 검사의 조치) 339

제448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형사사건 재심 절차) 340

제449조(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검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결정) 341

제450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형사사건을 재심한 경우의 절차) 342

제XXXIV장 형법의 명백한 부적정 적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심 342

제451조(형법의 명백한 부적정 적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사유) 342

제452조(형사사건 재심 신청권) 343

제453조(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결정) 344

제454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의 심리) 346

제455조(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347

제XXXV장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심 348

제456조(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사유) 348

제457조(형사사건 재심 청구권) 349

제458조(형사사건 재심 청구 또는 제청의 제출) 349

제459조(청구 또는 제청의 적법성 및 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결정) 350

제460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의 심리) 351

제461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