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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발효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1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1
제2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발효) 1
제3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시행 절차) 1
제I부 총칙 2
제I장 형사소송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제1조(형사소송의 목적) 2
제2조(범죄행위 적발 의무) 2
제3조(형사소송이 불가능한 사유) 3
제4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시간적·지역적 효력) 4
제5조(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효력) 5
제6조(법원의 재판 단독 수행권) 5
제7조(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른 사건 심리) 6
제8조(소송 언어) 6
제9조(법원 사건 심리의 공개) 7
제10조(피의자·피고인 및 수형자의 변호권 보장) 8
제11조(소송상 강제처분 적용 및 수사행위 실시 시 비례의 원칙 준수) 8
제II장 이 법전의 기본 개념 9
제12조(항소심) 9
제13조(항소) 9
제14조(항소인) 10
제15조(근친) 10
제16조(상급법원) 10
제17조(변호인) 10
제18조(예심수사관) 10
제19조(예심판사) 11
제20조(증거) 11
제21조(피의자) 12
제22조(피고인) 12
제23조(공소장) 13
제24조(상고심) 13
제25조(상고) 14
제26조(상고인) 14
제27조(야간) 14
제28조(피해자) 14
제29조(판결) 15
제30조(결정) 15
제31조(결정) 15
제32조(제1심 법원) 15
제33조(선서) 16
제34조(사인소추인) 16
제35조(검사) 17
제36조(조서) 17
제37조(형사소송에 불출석한 자의 정당한 사유) 17
제38조(가족 구성원) 18
제39조(판사) 18
제40조(법원) 19
제41조(법원 형사명령) 19
제42조(국가소추) 19
제43조(통역인) 20
제III장 소송 참가자의 권리 보장 20
제1절 인권 보장의 기초 20
제44조(형사소송 중 인권의 보호) 20
제45조(소송 참가자에게 해당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22
제46조(위법한 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 및 손해배상 절차를 설명할 검사 및 판사의 의무) 22
제2절 변호 23
제47조(변호인) 23
제48조(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23
제49조(위법한 변호 수단을 사용하는 변호인의 배제) 25
제50조(변호인의 소환 및 지정) 26
제51조(변호인의 필수적 참여) 27
제52조(변호인의 거부) 28
제3절 대리 29
제53조(법정대리인) 29
제5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0
제55조(임의대리인) 31
제56조(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2
제4절 기피 33
제57조(기피권) 33
제58조(기피 사유) 33
제59조(법원에서의 기피) 35
제60조(예심수사 중 기피) 37
제61조(변호사 또는 변호사 보조인의 기피) 38
제5절 예심수사 중 이의신청 39
제62조(예심수사관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
제63조(검사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0
제64조(예심수사관 또는 검사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해결) 41
제65조(예심판사의 소송행위 및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해결) 42
제IV장 리투아니아공화국 법원 및 검찰청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신 43
제66조(리투아니아공화국 법원 및 검찰청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신절차) 43
제67조(소송행위에 관한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의 요청 이행) 44
제68조(형사소추 개시 또는 인수 요청) 45
제69조(외국에 대한 인도 요청) 46
제70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 47
제71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계) 48
제72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계 요청 대상자의 구속) 49
제73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절차) 50
제7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
제75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간이인도절차) 52
제76조(인도 대상자의 인계 절차) 53
제77조(소송행위를 위한 구속자, 수형자의 다른 국가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임시 인계) 53
제V장 증인, 감정인 및 전문가 54
제1절 증인 54
제78조(증인) 54
제79조(증인이 될 수 없는 자) 54
제80조(증인으로 신문될 수 없는 사유) 54
제81조(증인의 권리) 55
제82조(증언의 특칙) 56
제83조(증인의 의무 및 책임) 56
제2절 감정인 57
제84조(감정인) 57
제85조(리투아니아공화국 감정인 명부) 57
제86조(감정인의 권리) 58
제87조(감정인의 의무 및 책임) 58
제88조(감정서의 내용) 59
제3절 전문가 59
제89조(전문가) 59
제90조(전문가 의견) 61
제VI장 물건 및 문서 61
제1절 물건 61
제91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61
제92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의 절차적 정리 및 보관 절차) 62
제93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의 보관 기간) 62
제94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에 관하여 절차 종료 및 판결 선고 시 취하는 조치) 64
제2절 문서 65
제95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문서) 65
제96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문서의 종류) 66
제3절 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요구 및 제출 67
제97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요구) 67
제98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제출) 67
제VII장 형사소송의 기간 68
제99조(기간의 목적) 68
제100조(기간의 계산) 68
제101조(기간의 준수) 69
제102조(경과한 기간의 회복) 69
제VIII장 소송비용 및 그 보상 70
제103조(소송비용) 70
제104조(소송비용의 보상) 70
제105조(소송비용의 징수) 71
제106조(변호사 업무의 보수) 72
제II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3
제IX장 형사사건에서 민사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배상 73
제107조(자발적 손해배상) 73
제108조(물건 및 재산의 반환) 74
제X장 형사사건에서 민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74
제109조(형사사건에서의 민사청구) 75
제110조(민사원고) 75
제111조(민사피고) 76
제112조(민사청구의 제기) 77
제113조(민사청구의 심리) 77
제114조(민사청구의 파산사건 심리 법원으로의 이송) 78
제115조(민사청구의 해결) 78
제116조(민사청구의 보전) 79
제117조(민사청구를 제기할 검사의 의무) 79
제118조(국가 예산으로부터의 선급금 지급) 80
제III부 소송상 강제처분 80
제XI장 강제조치 80
제119조(강제조치의 목적) 80
제120조(강제조치의 종류) 81
제121조(강제조치 부과의 일반원칙) 81
제122조(구속 부과의 근거 및 요건) 82
제123조(구속 부과의 절차) 84
제124조(구속된 자의 다른 지역법원 예심판사에 대한 인치) 86
제125조(강제조치를 부과하는 검사의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의 내용) 87
제126조(구속 또는 가택연금 부과를 거부하는 결정의 내용) 88
제127조(구속 적용의 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88
제128조(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통지) 90
제129조(구속된 자의 자녀를 돌보고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1
제130조(구속을 부과하는 결정 또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에 대한 구속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의 이의신청권) 92
제131조(판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신청권) 93
제132조(가택연금) 94
제133조(보석) 94
제134조(문서 압수) 96
제135조(피의자에 대한 경찰서 정기 출석 의무 부과) 96
제136조(불출국 서약) 97
제137조(군부대 지휘부의 감독) 97
제138조(미성년자의 보호위탁) 98
제139조(강제조치의 해제 또는 변경) 99
제XII장 그 밖의 소송상 강제처분 99
제140조(임시 체포) 99
제141조(의료기관 위탁) 100
제142조(동행) 101
제143조(신체검사) 102
제144조(비교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102
제145조(수색) 103
제146조(신체 수색) 104
제147조(압수) 105
제148조(우편물 압수) 106
제149조(수색 및 압수 절차) 106
제150조(외교공관 건물에서의 수색 및 압수 조건) 108
제151조(소유권의 임시 제한) 108
제152조(소유권의 임시 제한 부과 결정) 111
제153조(소유권의 임시 제한에 관한 문서의 파산사건 심리 법원에 대한 이송) 113
제154조(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통제 및 기록) 114
제155조(정보에 대한 검사의 열람권) 116
제156조(사진촬영·영상촬영·측정·지문 채취 및 유전자 감식용 샘플 채취) 117
제157조(직무로부터의 임시 해임 또는 특정 활동 종사권의 임시 정지) 118
제158조(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예심수사관의 행위) 119
제159조(범죄행위를 가장하는 행위 실시 허가) 121
제160조(비밀 추적) 122
제161조(적용된 조치에 관한 사람에 대한 통지) 123
제162조(다른 형사사건에서의 정보 사용) 124
제163조(예심수사관·검사·예심판사 또는 법원의 적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124
제IV부 예심수사 125
제XIII장 예심수사의 일반 규정 125
제164조(예심수사 주체) 125
제165조(예심수사기관) 126
제166조(예심수사의 개시) 126
제167조(피해자의 고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고 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한 예심수사 개시만 가능한 경우) 127
제168조(예심수사 개시 거부) 128
제169조(예심수사 개시 시 검사의 행위) 129
제170조(예심수사 실시 시 검사의 권한) 129
제171조(예심수사 개시 시 예심수사기관 직원의 행위) 130
제172조(예심수사기관 직원의 권리 및 의무) 131
제173조(예심판사의 권한) 132
제174조(예심수사 장소) 133
제175조(개별 위임) 133
제176조(예심수사 기간) 134
제177조(예심수사 자료의 비공개) 134
제XIV장 예심수사 행위 135
제1절 예심수사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 135
제178조(검사 및 예심수사관이 실시하는 행위) 135
제179조(수사 행위의 진행 및 결과 기록) 137
제180조(수사 행위 실시 시 전문가의 참여) 138
제181조(피의자 및 그 변호인,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의 예심수사 자료 열람권) 139
제2절 예심수사 중 신문 140
제182조(신문 소환) 140
제183조(증인 신문) 140
제184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증인 조사) 141
제185조(피해자 신문) 142
제186조(미성년자 증인 및 피해자 신문) 143
제187조(혐의 통지) 144
제188조(예심수사 중 피의자 신문) 144
제189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피의자 신문) 145
제190조(대질) 146
제3절 진술 검증 행위 147
제191조(식별을 위한 제시) 147
제192조(사람 식별을 위한 제시 절차) 147
제193조(물건 및 그 밖의 대상 식별을 위한 제시 절차) 148
제194조(모음집 및 카드 파일로부터의 식별을 위한 제시) 149
제195조(식별을 위한 제시 중 신문) 150
제196조(현장에서의 진술 검증) 151
제197조(실험) 151
제4절 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과의 소송행위의 특수성 152
제198조(익명성 적용을 요청할 피해자 또는 증인의 권리) 152
제199조(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익명성 적용 근거) 152
제200조(피해자 또는 증인의 익명성 결정 절차) 153
제201조(피해자 및 증인에게 익명성이 적용되는 경우 수사 행위 및 그 밖의 사건 서류 내용의 특수성) 154
제202조(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적용되는 익명성 공개에 대한 책임) 155
제203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문) 156
제204조(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식별을 위한 제시 및 대질의 특수성) 157
제5절 대상의 수사 및 검증 157
제205조(대상 수사 절차) 157
제206조(특정 대상 수사의 특수성) 158
제207조(검증) 159
제6절 감정 159
제208조(감정 의뢰 근거) 159
제209조(감정 의뢰 절차) 159
제210조(감정인 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정 수행 위임) 160
제211조(감정서에 대한 절차 참여자의 열람) 161
제XV장 예심수사의 중지 162
제212조(예심수사 중지 사유) 162
제213조(여러 범죄행위 실행의 경우 예심수사 중지) 163
제214조(예심수사 중지 절차) 164
제215조(예심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을 이유로 한 예심수사 중지) 165
제216조(예심수사 중지 결정의 내용) 166
제217조(중단된 예심수사의 재개 절차) 166
제XVI장 공소장 작성에 의한 예심수사의 종결 168
제218조(예심수사의 종결) 168
제219조(공소장의 내용) 168
제220조(공소장의 법원 송부) 169
제V부 제1심 법원에서의 사건절차 171
제XVII장 법원의 구성 및 관할 171
제221조(법원의 구성) 171
제222조(예비판사) 171
제223조(형사사건 심리 중 법원 구성의 불변경) 171
제224조(지역법원의 관할 형사사건) 172
제225조(지방법원의 관할 형사사건) 172
제226조(형사사건의 토지관할) 173
제227조(여러 범죄행위의 경우 관할의 확정) 174
제228조(관할에 따른 형사사건의 이송) 174
제229조(관할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으로의 형사사건 이송) 175
제230조(사건 관할에 관한 법원 간 분쟁의 해결) 175
제XVIII장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준비 176
제231조(사건 심리를 위한 법관의 지정) 176
제232조(법원 심리 준비 중 채택되는 결정) 176
제233조(공판 심리를 위한 사건의 회부) 177
제234조(관할에 따른 사건의 이송, 사건의 분리, 사건 심리의 연기) 178
제235조(사건의 종결) 179
제236조(공판 소환) 180
제237조(형사사건의 열람) 180
제238조(신청의 심리) 181
제239조(예심판사의 조치) 182
제240조(사건의 회부 및 공판 심리 개시 기한) 182
제XIX장 법원 심리에 관한 일반 규정 183
제241조(법원 심리의 주재) 183
제242조(법원 심리의 직접성 및 구술성) 184
제243조(법원 심리의 휴정) 185
제244조(사건 심리의 연기) 185
제245조(법원 사건 심리 참가자) 185
제246조(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피고인의 참여) 186
제247조(피고인 불출석의 효과) 186
제248조(공판에서의 피고인 참여 절차) 186
제249조(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7
제250조(검사 또는 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188
제251조(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8
제252조(민사원고, 민사피고 또는 그 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8
제253조(법원의 결정) 189
제254조(사건의 분리 및 종결) 189
제255조(법원 심리의 범위) 190
제256조(법원에서의 공소사실의 변경) 190
제257조(피고인이 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191
제258조(공판의 절차) 192
제259조(공판절차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 192
제260조(공판에서의 음성 및 영상 녹화 장비 사용 절차) 193
제261조(공판조서) 194
제XX장 공판의 준비 단계 197
제262조(공판의 개시) 197
제263조(통역인에 대한 의무 설명) 197
제264조(법정으로부터의 증인 퇴정) 198
제265조(피고인 신원의 확인) 198
제266조(소환된 사람 중 누군가가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 심리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의 해결) 198
제267조(법원 구성의 고지) 199
제268조(권리 및 의무의 설명) 200
제269조(감정인 및 전문가에 대한 의무 및 권리의 설명) 200
제270조(신청의 제출 및 해결) 201
제XXI장 증거조사 201
제271조(증거조사의 개시) 201
제272조(피고인 신문) 202
제273조(약식 증거조사) 202
제274조(공판정으로부터의 피고인의 일시 퇴정) 203
제275조(공판에서의 질문) 204
제276조(피고인, 피해자 및 증인의 이전 진술의 낭독) 205
제277조(증인의 선서) 206
제278조(선서하지 아니하는 사람) 207
제279조(증인 신문의 절차) 207
제280조(미성년 증인 신문의 특칙) 208
제281조(증인의 메모 및 문서 사용) 209
제282조(익명성이 적용되는 증인 신문의 특칙) 210
제283조(피해자 신문의 절차) 211
제284조(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전문가의 참여 및 전문가 신문) 212
제285조(예심수사 중 감정이 실시된 경우 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감정인의 참여) 213
제286조(법원 사건 심리 중 감정의 의뢰 및 실시) 213
제287조(모든 소송행위를 실시할 법원의 권한) 215
제288조(추가 증거를 제출할 검사의 권리) 216
제289조(물적 증거의 검증) 216
제290조(문서의 낭독 및 검증) 216
제291조(증거조사 단축 시 증거의 공개) 217
제292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종결) 218
제XXII장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218
제293조(최종변론) 218
제294조(피고인의 최후진술) 219
제295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220
제296조(판결 선고를 위한 평의실 입실) 220
제XXIII장 판결의 선고 220
제297조(리투아니아공화국의 이름으로 하는 판결 선고) 220
제298조(판결 선고 장소) 220
제299조(법관 평의 및 표결 절차) 221
제300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222
제301조(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222
제302조(판결의 작성) 223
제303조(판결의 종류) 223
제304조(판결의 서두 부분) 224
제305조(판결의 이유 부분) 225
제306조(단축된 판결 이유 부분) 227
제307조(판결의 주문 부분) 228
제308조(판결의 선고) 230
제309조(구속으로부터의 석방) 231
제310조(무죄선고를 받은 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판결 등본의 교부) 232
제VI부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 절차 232
제XXIV장 미확정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32
제311조(항소심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233
제312조(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이의신청 권리) 233
제313조(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기간) 234
제314조(판결 이의신청 기간 회복 절차) 235
제315조(항소 제기의 효과) 236
제316조(항소의 취하) 236
제317조(항소 제기에 관한 통지) 237
제318조(제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238
제319조(항소가 접수된 사건의 송부) 239
제XXV장 항소심 절차 239
제320조(사건의 항소심 심리에 관한 일반 규정) 239
제321조(사건 심리 기간) 241
제322조(항소심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자) 241
제323조(법정 심리를 위한 사건 준비) 242
제324조(항소심 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243
제325조(제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절차) 247
제326조(사건 심리 후 항소심 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248
제327조(판결 파기 및 사건 종결 사유) 249
제328조(판결 변경 사유) 249
제329조(판결 파기 및 새로운 판결 선고 사유) 250
제330조(항소심 법원의 여러 상이한 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의 선고) 251
제331조(항소심 법원 판결의 내용) 251
제332조(항소심 법원 결정의 내용) 252
제333조(항소심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 송부) 253
제334조(항소심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검찰청 송부) 254
제VII부 판결 및 결정의 집행 255
제335조(판결의 집행) 255
제336조(판결의 확정) 255
제337조(집행할 수 없는 판결) 255
제338조(판결 집행의 유예) 256
제339조(형 집행의 유예) 257
제340조(선고된 판결의 즉시 집행) 257
제341조(가족 또는 근친의 수형자 면회 허가) 258
제342조(판결의 집행 회부) 258
제343조(수형자 자녀 보호조치) 260
제344조(수형자 재산의 보호) 260
제345조(제1심 법원 결정의 확정 및 집행) 261
제346조(판결 및 결정의 구속력) 261
제347조(여러 미집행 판결의 집행) 262
제348조(판결 집행의 일반절차) 262
제349조(공권박탈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제350조(특정 업무 수행권 또는 특정 활동 종사권 박탈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제351조(사회봉사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제352조(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4
제353조(자유제한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4
제354조(구류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제355조(유기 자유박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제356조(종신 자유박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제357조(형사적 제재조치가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6
제358조(수형자의 형벌 집행 면제, 집행유예 취소 또는 유예기간 연장 절차) 267
제359조(질병으로 인한 수형자의 형 집행 면제) 268
제360조(자유박탈형의 조건부 조기 면제, 미집행 자유박탈형 일부의 경한 형벌로의 변경 및 자유박탈형 집행시설로부터의 조건부 석방) 268
제361조(판결 집행 중 발생한 의문 및 불명확성의 해소) 269
제362조(판결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해결 절차) 271
제363조(전과 기간의 단축 또는 전과의 소멸 절차) 273
제364조(판결 집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리) 274
제365조(외국 법원의 판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의 집행) 276
제VIII부 상고심 법원의 사건 절차 276
제XXVI장 확정된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상고 사건의 준비 276
제366조(상고심 법원) 277
제367조(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상고 권리) 277
제368조(상고) 278
제369조(상고에 의한 이의신청 및 사건 심리의 근거) 279
제370조(상고 기간) 280
제371조(상고 제출 절차) 280
제372조(접수된 상고에 관한 리투아니아 대법원장 또는 형사부장의 결정) 281
제373조(법정에서의 심리를 위한 상고 사건의 준비) 281
제374조(법원 판결 및 결정의 집행 정지) 282
제XXVII장 상고심 사건의 심리 283
제375조(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참석하는 자) 283
제376조(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의 범위) 284
제377조(상고 사건의 심리) 285
제378조(7인 확대재판부 또는 리투아니아 대법원 형사부 전원합의체에 사건 이송) 288
제379조(7인 확대재판부 심리절차에서의 사건 심리) 289
제380조(리투아니아 대법원 형사부 전원합의체에서의 사건 심리) 289
제381조(상고 사건 심리의 연기) 290
제382조(상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291
제383조(상고심 법원에서의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및 변경 근거) 291
제384조(상고심 법원 결정의 내용) 292
제385조(상고심 법원 결정문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검찰청에 대한 송부) 293
제386조(제1심 법원 판결 또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파기된 경우의 사건 심리) 294
제IX부 특정 범주의 사건 수사 및 심리에 관한 형사소송 특칙 295
제XXVIII장 법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한 사건의 절차 295
제387조(절차 규칙) 295
제388조(형사책임을 지는 법인의 대리인) 296
제389조(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시 소송상 강제처분) 296
제390조(법인과 자연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의 판결 선고) 298
제391조(법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판결의 집행) 299
제XXIX장 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 299
제392조(강제의료조치 적용의 근거) 299
제393조(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 개시의 근거) 300
제394조(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의 개시) 300
제395조(입증 대상 사항) 301
제396조(예심수사 절차) 302
제397조(예심수사의 종료) 303
제398조(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303
제399조(공판절차 준비를 위한 법관의 조치) 304
제400조(법원 심리의 절차 및 범위) 305
제401조(법원에서의 사건 해결) 305
제402조(형벌 선고 후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및 해결) 306
제403조(법원 결정) 307
제404조(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가진 자) 309
제405조(강제의료조치 적용의 연장, 종류의 변경 또는 해제) 309
제406조(강제의료조치가 적용된 자에 대한 절차의 재개) 311
제XXX장 사인소추 사건 절차 311
제407조(사인소추 사건) 312
제408조(이의신청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추를 유지할 권한을 가진 자) 312
제409조(사인소추에서 국가소추로의 전환) 313
제410조(교차 이의신청의 심리) 313
제411조(사인소추에의 참가) 314
제412조(피해자의 이의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서 내용) 314
제413조(화해기일) 315
제414조(공판기일 전 법원의 조치) 316
제415조(사인소추 사건의 법원 심리) 317
제416조(공소 포기) 318
제417조(국가소추에서 사인소추로의 전환) 318
제XXXI장 약식절차 319
제1절 법원 형사명령 발부 절차 319
제418조(형사명령으로 절차를 종결할 검사의 권한) 319
제419조(검사 신청서의 내용) 320
제420조(판사의 결정) 321
제421조(법원 형사명령의 내용) 322
제422조(법원 심리를 요구할 피고인의 권리) 322
제423조(판사의 직권에 의한 법원 심리로의 사건 이송) 323
제424조(절차의 종결) 323
제425조(피고인의 요구 또는 판사의 직권에 의한 법원 심리) 324
제2절 약식절차 325
제426조(약식절차로 형사사건을 종결할 검사의 권한) 325
제427조(검사 신청서의 내용) 326
제428조(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가지고 검사가 출석한 경우 법원의 조치) 326
제429조(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검사 신청서의 기각) 327
제430조(다음 날 법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의 조치) 328
제431조(약식절차에서 변호인 참여의 특칙) 329
제432조(법원 심리) 329
제XXXII장 피고인 불출석 절차 330
제433조(피고인 불출석 심리) 330
제434조(피고인 불출석 심리 절차) 330
제435조(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331
제436조(피고인 불출석 심리의 특칙) 331
제437조(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된 판결의 송달 및 집행) 332
제438조(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된 판결의 이의신청절차) 332
제X부 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 및 심리 333
제439조(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 333
제440조(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절차) 334
제441조(상급법원의 이의신청 심리 절차) 334
제442조(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상급법원이 내리는 결정) 335
제XI부 형사사건의 재개 336
제XXXIII장 새로 밝혀진 정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개 336
제443조(새로 밝혀진 사정을 이유로 한 확정된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336
제444조(형사사건 재심 사유가 되는 새로운 사정) 337
제445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기간) 338
제446조(새로운 사정에 관한 절차의 개시) 338
제447조(새로운 사정에 대한 수사 종료 후 검사의 조치) 339
제448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형사사건 재심 절차) 340
제449조(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검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결정) 341
제450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형사사건을 재심한 경우의 절차) 342
제XXXIV장 형법의 명백한 부적정 적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심 342
제451조(형법의 명백한 부적정 적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사유) 342
제452조(형사사건 재심 신청권) 343
제453조(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결정) 344
제454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의 심리) 346
제455조(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347
제XXXV장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심 348
제456조(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사유) 348
제457조(형사사건 재심 청구권) 349
제458조(형사사건 재심 청구 또는 제청의 제출) 349
제459조(청구 또는 제청의 적법성 및 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결정) 350
제460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의 심리) 351
제461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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