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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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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 공화국“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 WUA에 관한 법률 3

제2조 주요 용어의 정의 3

제3조 WUA의 목적 및 업무 5

제4조 WUA의 활동 7

제2장 WUA의 회원 자격 및 설립 8

제5조 WUA 설립 절차 9

제6조 WUA의 국가 등록 12

제7조 WUA의 설립 문서 13

제8조 WUA 회원 자격 15

제9조 WUA 회원의 권리와 의무 16

제10조 WUA 신규 회원 접수 20

제11조 WUA 회원 자격 상실 21

제3장 경영기관 및 권한 23

제12조 WUA 경영기관 23

제13조 WUA의 최고 기관 및 권한 24

제14조 대의원 총회 31

제15조 WUA의 경영 기관 33

제16조 WUA의 집행기관 37

제17조 감사위원회 40

제18조 분쟁조정위원회 42

제19조 이사회 및 위원의 해임 44

제20조 근로자의 채용 45

제4장 WUA 재정 및 WUA 재산 46

제21조 WUA의 수입원 46

제22조 WUA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47

제23조 WUA 준비금 47

제24조 비회원에 대한 용수 공급 48

제25조 WUA의 재산 49

제26조 WUA 기록 및 회계 49

제5장 WUA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통제 50

제27조 WUA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 통제 50

제6장 최종 조항 51

제29조 WUA의 조직 개편 및 청산 52

제30조 시행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