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키르기즈 공화국“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 WUA에 관한 법률 3
제2조 주요 용어의 정의 3
제3조 WUA의 목적 및 업무 5
제4조 WUA의 활동 7
제2장 WUA의 회원 자격 및 설립 8
제5조 WUA 설립 절차 9
제6조 WUA의 국가 등록 12
제7조 WUA의 설립 문서 13
제8조 WUA 회원 자격 15
제9조 WUA 회원의 권리와 의무 16
제10조 WUA 신규 회원 접수 20
제11조 WUA 회원 자격 상실 21
제3장 경영기관 및 권한 23
제12조 WUA 경영기관 23
제13조 WUA의 최고 기관 및 권한 24
제14조 대의원 총회 31
제15조 WUA의 경영 기관 33
제16조 WUA의 집행기관 37
제17조 감사위원회 40
제18조 분쟁조정위원회 42
제19조 이사회 및 위원의 해임 44
제20조 근로자의 채용 45
제4장 WUA 재정 및 WUA 재산 46
제21조 WUA의 수입원 46
제22조 WUA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47
제23조 WUA 준비금 47
제24조 비회원에 대한 용수 공급 48
제25조 WUA의 재산 49
제26조 WUA 기록 및 회계 49
제5장 WUA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통제 50
제27조 WUA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 통제 50
제6장 최종 조항 51
제29조 WUA의 조직 개편 및 청산 52
제30조 시행 52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