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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명칭 및 그와 관련된 섬유제품의 섬유조성 라벨링·표시에 관한 사항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3/44/EEC호,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96/73/EC호와 제2008/121/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9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007/2011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의 2
제4조 섬유제품의 시장 공급을 위한 일반적 요건 4
제2장 섬유명칭 및 그와 관련된 라벨링 및 표시 규정 4
제5조 섬유명칭 5
제6조 새로운 섬유명칭의 신청 5
제7조 순수 섬유제품 5
제8조 신모(新毛) 제품 6
제9조 다중섬유제품 7
제10조 장식 효과가 있는 섬유 및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는 섬유 8
제11조 다구성요소 섬유제품 8
제12조 동물성 비섬유 부분을 포함하는 섬유제품 9
제13조 부속서 IV에 규정된 섬유제품의 라벨링 및 표시 9
제14조 라벨 및 표시 9
제15조 라벨링 또는 표시 의무 10
제16조 섬유명칭 및 섬유조성에 대한 설명의 사용 11
제17조 예외규정 12
제3장 시장감시 13
제18조 시장감시 점검 13
제19조 섬유조성의 결정 13
제20조 허용오차 14
제4장 종결규정 16
제21조 위임법령 16
제22조 위임권한의 행사 16
제23조 보고 17
제24조 검토 17
제25조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18
제26조 경과규정 19
제27조 폐지 19
제28조 시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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