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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법 」

제1장 총칙 1

제1조 기본정의 1

제2조 이 연방법의 적용 범위 4

제3조 러시아연방 수출통제 관련 법령 5

제4조 수출통제의 목적 5

제5조 수출통제 분야의 국가 정책 원칙 5

제6조 통제 대상 물품 및 기술의 목록 7

제7조 수출통제수행 방법 7

제2장 수출통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8

제8조 러시아연방 대통령 및 정부의 수출 통제 분야 권한 8

제9조 부처 간 수출통제협의기구 10

제10조 연방행정기관 , 국영원자력기업 “로사톰 ” 및 국영우주활동기업 “로스코스모스” 의 수출통제 분야 권한 11

제11조 수출통제 분야에 분야에서 특별 권한을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행정기관 11

제12조 연방행정기관 연방행정기관 의 수출통제 분야 법규 12

제13조 정보 에 대한 권리 12

제14조 수출통제 에 필요한 필요한 정보 제공 과 관련된 대외경제활동 대외경제활동 참여자 참여자 의 의무 12

제15조 제공된 정보에 대한 연방행정기관 연방행정기관의 의무 13

제16조 내부 수출통제 수출통제 프로그램 14

제17조 러시아 대외경제활동 참여자의 러시아연방 수출통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국가 감독 15

제3장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 수단, 그 밖 의 무기 및 군사 장비의 장비의 제조 나 테러 행위 의 준비 및/또는 실행에 실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정보 , 작업 , 서비스 서비스 , 지적활동 지적활동 결과 물(그 권리 포함 )을 이용한 이용한 대외경제활동 대외경제활동 의 규제 20

제19조 통제 대상 물품 및 기술 을 이용한 대외경제거래 의 면허 발급 20

제20조 종합적 감독 25

제21조 대외경제거래 대외경제거래 국가 심사 26

제22조 면허 또는 허가 발급 , 등록 , 정지 및 취소 절차의 일반 27

제23조 대외경제거래의 기록 관리 30

제24조 통제 대상 물품 및 기술의 식별 31

제24조의 1 수출통제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 34

제25조 대량살상무기 , 그 운반수단 , 그 밖의 무기 및 군사 장비의 장비의 개발이나 테러행 위의 준비 및/또는 실행에 실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정보 , 작업 , 서비스 서비스 , 지적활동 결과물(그 권리 포함 )을 이용한 대외 경제 활동의 금지 및 제한 39

제4장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자의 수출통제 수출통제 관련 정보 확보 40

제26조 결정과 작위(부작위) 사유에 대한 정보 취득 40

제27조 수출통제 분야 의 법령 공표 41

제28조 수출통제 분야의 분야의 법령 정보 41

제5장 러시아연방의 러시아연방의 수출통제 수출통제 분야 국제 협력 42

제29조 러시아연방의 러시아연방의 수출통제 분야 국제 협력 목표 및 방식 42

제6장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수출통제 수출통제 관련 법령 위 반에 따른 책임 43

제30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수출통제 수출통제 관련 법령 위반 43

제31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수출통제 수출통제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단체 의 담당자 담당자 및 국민의 책임 45

제32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수출통제 수출통제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단체의 책임 45

제33조 연방행정기관 연방행정기관 및 그 담당자 의 결 정과 작위 (부작위 부작위 )에 대한 이의신청 45

제7장 종결규정 종결규정 46

제34조 이 연방법의 연방법의 시행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