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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안 및 통신 인프라법(2022)
제1편 제품 보안 1
제1장 보안 요건 2
제품과 관련한 보안 요건 2
제1조 보안 요건 지정 권한 2
제2조 제1조에 따른 시행령에 관한 추가 조항(1) 4
제3조 보안 요건 준수 간주 권한(1) 8
보안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9
제4조 관련 연결 가능 제품 9
제5조 관련 연결 가능 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제품의유형 10
인터넷 연결 가능 제품 10
네트워크 연결 가능 제품 11
제6조 예외 제품 14
보안 요건 적용 대상자 16
제7조 관련자 16
제2장 관련자 등의 의무 19
제조업자의 의무 19
제8조 보안 요건 준수 의무 19
제9조 준수 확인서 21
제10조 규정 미준수 가능성에 대한 조사 의무 25
제11조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27
제12조 기록 유지 의무 31
공인 대리인의 의무 33
제13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33
수입업자의 의무 35
제14조 보안 요건 준수 의무 35
제15조 준수 확인서 36
제16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 시 제품 공급 금지 의무 39
제17조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 가능성에대한 조사 의무 40
제18조 수입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41
제19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44
제20조 조사 기록 유지 의무 49
유통업자의 의무 52
제21조 보안 요건 준수 의무 52
제22조 준수 확인서 53
제23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 시 제품 공급 금지 의무 55
제24조 유통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56
제25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59
제3장 집행 65
일반조항 65
제26조 제1편의 집행 65
제27조 집행 기능의 위임 67
집행 통지 68
제28조 준수 통지 68
제29조 중단 통지 71
제30조 회수 통지 75
제31조 집행 통지의 변경 또는 철회 권한 80
제32조 집행 통지 미이행 80
제33조 집행 통지에 대한 불복 84
제34조 잘못 발부된 통지에 대한 보상 87
제35조 제34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복 90
금전적 제재 94
제36조 금전적 제재 94
제37조 벌금액의 결정 97
제38조 관련 최고액 99
제39조 벌금 통지: 추가 조항 103
제40조 벌금 통지의 집행 105
제41조 벌금 통지에 대한 불복 106
몰수 110
제42조 몰수 110
제43조 몰수에 관한 추가 조항 119
제44조 제4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복 122
그 밖의 집행 권한 126
제45조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정보 제공 권한 126
제46조 관련자에 대한 집행 조치 내용의 공개 권한 127
제47조 제품 회수 권한 128
정보 공개 131
제48조 정보 공개 131
그 밖의 사항 및 보칙 134
제49조 집행 기능 수행 권한이 있는 자로 행세하는위법행위 134
제50조 통지 방법 135
제51조 공인 대리인의 책임 139
제52조 이사, 동업자 등의 위법행위 140
제4장 보충조항 143
안내서 143
제53조 안내서 143
해석 144
제54조 "영국 소비자용 연결 가능 제품"의 의미 144
제55조 "공급"의 의미( 149
제56조 제1편에서 사용된 그 밖의 표현의 의미 156
제2편 통신 인프라 161
설비 개선 및 공유 권리 161
제57조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설비 공유 권리 161
제58조 장비 개선 및 공유: 기존 합의 166
제59조 2003년 12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의 개선및 공유 173
공중에서 전선을 가설한 권한 179
제60조 다른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에서 전선을 가설할권한 179
코드상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184
향후 적용될 사항 184
제61조 코드상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임대료: 잉글랜드 및 웨일스 184
제62조 코드상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임대료: 북아일랜드 191
제63조 코드상 권리와 관련한 보상: 잉글랜드 및 웨일스 196
제64조 코드상 권리와 관련한 보상: 북아일랜드 203
제65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법원 관할권 210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코드상 권리 거부 212
제66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코드상 권리 신청 거부 212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신청 거부 212
무응답 점유자 214
제67조 무응답 점유자 214
잠정 조치 236
제68조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특정 신청이 확정되기전까지의 조치 237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분쟁 240
제69조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의 활용 240
향후 적용될 사항 245
제70조 사업자의 행위와 관련된 민원 246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분쟁 관련 소송 246
향후 적용될 사항 246
제71조 웨일스의 전자통신코드 관련 소송에 대한 제1심심판소의 관할권 246
제72조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소송의 결정 기한 설정권한 247
인프라와 관련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권리 250
제73조 인프라와 관련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권리 250
보충조항 259
향후 적용될 사항 259
제74조 후속 개정 권한 259
제75조 “전자통신코드”의 의미 261
제3편 최종조항 261
제76조 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 제정 권한 261
제77조 시행령 262
제78조 적용 범위 264
제79조 시행일 265
제80조 약칭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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