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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탄소 제거, 탄소 농업 및 제품 내 탄소 저장에 관한 유럽연합 인증 체계 수립을 위한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3012호

제1장 일반 조항 39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39

제2조(용어의 정의) 40

제3조(인증 적격성) 46

제2장 품질 기준 46

제4조 (수량화) 46

제5조(추가성) 53

제6조(저장, 모니터링 및 책임) 54

제7조(지속가능성) 56

제8조(인증 방법론) 58

제3장 인증 61

제9조(적합성 인증) 61

제10조(인증기관) 64

제4장 인증제도 66

제11조(인증제도의 운영) 66

제12조(영구적 탄소 제거, 탄소 농업 및 제품 내 탄소 저장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 및 인증 등록부) 68

제13조(인증제도의 인정) 71

제14조(보고 요건) 73

제5장 최종 조항 73

제15조(부속서의 개정) 73

제16조(위임 권한의 행사) 74

제17조(위원회 절차) 75

제18조(재검토) 75

제19조(시행) 78

부속서 I 제8조에서 언급된 인증 방법론의 요소 79

부속서 II 제9조에 언급된 적합성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 81

부속서 III 제12조에 언급된 유럽연합 등록부 및 인증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