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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의 연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뇌졸중, 심장병 및 그 밖의 순환기병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2
제3조(국가의 책무) 2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의료보험자의 책무) 3
제6조(국민의 책무) 3
제7조(보건·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 3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순환기병대책추진기본계획 등 4
제9조(순환기병대책추진기본계획) 4
제10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 5
제11조(도도부현 순환기병대책추진계획) 5
제3장 기본적 시책 7
제12조(순환기병 예방 등의 추진) 7
제13조(순환기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이송 및 수용 실시에 관한 체제 정비 등) 7
제14조(의료기관의 정비 등) 8
제15조(순환기병 환자 등의 삶의 질 유지·향상) 8
제16조(보건·의료·복지 관련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체제 정비) 8
제17조(보건·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육성 등) 9
제18조(정보 수집·제공 체제의 정비 등) 9
제19조(연구의 촉진 등) 10
제4장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등 10
제20조(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10
제21조(도도부현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11
부칙(발췌) 12
제1조(시행기일) 12
제2조(검토) 12
제3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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