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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의 연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뇌졸중, 심장병 및 그 밖의 순환기병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2

제3조(국가의 책무) 2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의료보험자의 책무) 3

제6조(국민의 책무) 3

제7조(보건·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 3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순환기병대책추진기본계획 등 4

제9조(순환기병대책추진기본계획) 4

제10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 5

제11조(도도부현 순환기병대책추진계획) 5

제3장 기본적 시책 7

제12조(순환기병 예방 등의 추진) 7

제13조(순환기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이송 및 수용 실시에 관한 체제 정비 등) 7

제14조(의료기관의 정비 등) 8

제15조(순환기병 환자 등의 삶의 질 유지·향상) 8

제16조(보건·의료·복지 관련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체제 정비) 8

제17조(보건·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육성 등) 9

제18조(정보 수집·제공 체제의 정비 등) 9

제19조(연구의 촉진 등) 10

제4장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등 10

제20조(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10

제21조(도도부현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11

부칙(발췌) 12

제1조(시행기일) 12

제2조(검토) 12

제3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