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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에 관한 방침) 2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연구개발법인 및 대학 등의 책무) 4

제7조(민간사업자의 책무) 5

제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수립 등의 배려) 5

제9조(대학 등에 관한 시책에서의 배려) 6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6

제11조(연차보고) 6

제2장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6

제12조 6

제3장 연구개발의 추진 등 8

제13조(다양한 연구개발의 균형 있는 추진 등) 8

제14조(연구자 등의 확보 등) 8

제15조(연구시설 등의 정비 등) 9

제16조(연구개발에 관한 정보화 촉진) 9

제17조(연구개발에 관한 교류 촉진) 10

제18조(연구개발에 관한 자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10

제19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10

제20조(민간사업자의 노력 조장) 10

제4장 국제적 교류 등의 추진 11

제21조 11

제5장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진흥 등 11

제22조 11

부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