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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교통에 관한 시책 추진의 기본적 인식) 1
제3조(교통 기능의 확보 및 향상) 2
제4조(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하의 저감) 2
제5조(교통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3
제6조(연계 등에 의한 시책의 추진) 3
제7조(교통 안전의 확보) 3
제8조(국가의 책무) 4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10조(교통관련사업자 및 교통시설관리자의 책무) 4
제11조(국민 등의 역할) 5
제12조(관계자의 연계 및 협력) 5
제13조(법제상의 조치 등) 5
제14조(연차보고 등) 5
제2장 교통에 관한 기본적 시책 6
제1절 교통정책기본계획 6
제15조 6
제2절 국가의 시책 7
제16조(일상생활 등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의 확보 등) 7
제17조(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시책) 8
제17조의2(공공교통기관에 관한 여객시설 등의 안전 및 위생 확보) 8
제18조(교통의 편의성 향상·원활화 및 효율화) 8
제19조(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9
제20조(지역 활력 향상에 필요한 시책) 9
제21조(운수사업 및 그 밖의 교통에 관한 사업의 건전한 발전) 9
제22조(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교통 기능 저하의 억제 및 신속한 회복 등에 필요한 시책) 10
제23조(교통에 관한 환경 부하 저감에 필요한 시책) 10
제24조(종합적인 교통체계 정비 등) 11
제25조(도시 조성 관점에서의 시책 촉진) 11
제26조(관광입국 실현 관점에서의 시책 추진) 11
제27조(협의 촉진 등) 12
제28조(조사연구) 12
제29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
제30조(국제적 연계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13
제31조(국민 등의 입장에 선 시책 실시를 위한 조치) 13
제3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3
제32조 13
부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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