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1
제4조(국가의 책무) 2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6조(도시농업을 영위하는 자 등의 노력) 3
제7조(관계자 상호 간의 연계 및 협력) 3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3
제2장 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 등 3
제9조(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 3
제10조(지방계획) 4
제3장 기본적 정책 5
제11조(도시농업의 농산물 공급 기능 향상 및 도시농업 종사자의 육성·확보) 5
제12조(도시농업의 방재, 양호한 경관 형성 및 국토·환경 보전 등의 기능 발휘) 5
제13조(적절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6
제14조(세제상의 조치) 6
제15조(도시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촉진) 6
제16조(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 7
제17조(학교교육에서의 농작업 체험 기회 충실화 등) 7
제18조(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 7
제19조(도시주민의 농업에 관한 지식·기술 습득 촉진 등) 8
제20조(조사연구의 추진) 8
제21조(연계협력에 의한 정책의 추진) 8
부칙 8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