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1

제4조(국가의 책무) 2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6조(도시농업을 영위하는 자 등의 노력) 3

제7조(관계자 상호 간의 연계 및 협력) 3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3

제2장 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 등 3

제9조(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 3

제10조(지방계획) 4

제3장 기본적 정책 5

제11조(도시농업의 농산물 공급 기능 향상 및 도시농업 종사자의 육성·확보) 5

제12조(도시농업의 방재, 양호한 경관 형성 및 국토·환경 보전 등의 기능 발휘) 5

제13조(적절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6

제14조(세제상의 조치) 6

제15조(도시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촉진) 6

제16조(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 7

제17조(학교교육에서의 농작업 체험 기회 충실화 등) 7

제18조(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 7

제19조(도시주민의 농업에 관한 지식·기술 습득 촉진 등) 8

제20조(조사연구의 추진) 8

제21조(연계협력에 의한 정책의 추진) 8

부칙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