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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1

제3조(국가의 책무) 2

제4조(개혁의 실시 및 목표 시기 등) 2

제2장 국가공무원제도개혁의 기본방침 3

제5조(의원내각제 체제에서의 국가공무원의 역할 등) 3

제6조(다양한 인재의 등용 등) 6

제7조(관민 인재교류의 추진 등) 8

제8조(국제경쟁력이 높은 인재의 확보와 육성) 9

제9조(직원의 윤리 확립 및 신상필벌의 철저) 9

제10조(능력 및 실적에 따른 처우의 철저 등) 10

제11조(내각인사국의 설치) 11

제12조(노동기본권) 12

제3장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 12

제13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의 설치) 12

제14조(소관 사무) 12

제15조(조직) 13

제16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장) 13

제17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부본부장) 13

제18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원) 13

제19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3

제20조(사무국) 14

제21조(설치기한) 14

제22조(주임 대신) 14

제23조(정령에의 위임) 14

부칙 14

제1조(시행기일) 15

제2조(지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