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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1
제3조(국가의 책무) 2
제4조(개혁의 실시 및 목표 시기 등) 2
제2장 국가공무원제도개혁의 기본방침 3
제5조(의원내각제 체제에서의 국가공무원의 역할 등) 3
제6조(다양한 인재의 등용 등) 6
제7조(관민 인재교류의 추진 등) 8
제8조(국제경쟁력이 높은 인재의 확보와 육성) 9
제9조(직원의 윤리 확립 및 신상필벌의 철저) 9
제10조(능력 및 실적에 따른 처우의 철저 등) 10
제11조(내각인사국의 설치) 11
제12조(노동기본권) 12
제3장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 12
제13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의 설치) 12
제14조(소관 사무) 12
제15조(조직) 13
제16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장) 13
제17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부본부장) 13
제18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원) 13
제19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3
제20조(사무국) 14
제21조(설치기한) 14
제22조(주임 대신) 14
제23조(정령에의 위임) 14
부칙 14
제1조(시행기일) 15
제2조(지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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