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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소득세법

제1편 내용 및 정의 1

제1장 지방소득세 및 국가소득세에 관한 기본규정 1

제1조 내용 1

제2조 납세의무 1

제3조 조세 1

제4조 2

과세표준 2

제5조 자연인의 근로·사업소득세 3

제6조 자연인의 자본소득세 3

제7조 법인의 조세 3

제8조 소득유형별 규정 4

제9조 공통 규정 4

제10조 5

제11조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실효: 2026-01-01/ 5

제11조 /시행: 2026-01-01/ 6

제12조 법률(2011:1256)에 따라 폐지 6

과세연도 6

제13조 자연인 7

제14조 합명회사의 소득 7

제15조 법인 8

제16조 다른 법률에 대한 인용 8

제17조 9

제2장 정의 및 설명 9

제1조 정의 및 설명의 위치 9

제2조 외국의 대응 개념 15

제2a조 유럽경제지역 16

제3조 법인 16

제4조 주식회사 17

제4a조 신용기관 17

제4b조 경제조합 17

제4c조 비영리단체 18

제4d조 보험회사 18

제4e조 상호보험회사 18

제5조 스웨덴 기업집단 18

제5a조 외국 회사 19

제6조 부동산 19

제7조 부동산 소유자 20

제8조 개인주택 20

제9조 21

제10조 21

제11조 21

제12조 22

제13조 개인주택부동산 22

제14조 사업용 부동산 23

제15조 23

제16조 지분주택 24

제17조 개인주택기업 24

제18조 개인주택권 25

제19조 사업용 주택조합지분 25

제20조 배우자 및 동거인 25

제21조 자녀 25

제22조 특수관계인 25

제23조 적극적 및 소극적 사업활동 26

제24조 영업 26

제25조 사업부문 27

제26조 자영업자 분담금 27

제27조 기준금액 27

제28조 국채금리 28

제29조 고정사업장 28

제30조 스웨덴 29

제31조 세무상 가액 29

제32조 30

제33조 30

제34조 환입 31

제35조 조세조약 31

제36조 예술 및 체육 활동 31

제37조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31

제2편 납세의무 32

제3장 자연인 32

제1조 내용 32

제2조 32

무제한 납세의무자 33

제3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33

제4조 33

제5조 34

제6조 35

제7조 35

제8조 무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36

제9조 해외 체류 시 납세의무 면제 36

제10조 37

제11조 37

제12조 37

제13조 38

제14조 법률(2004:654)에 따라 폐지 39

제15조 외국 명예영사의 납세의무 면제 39

제16조 왕실 구성원의 납세의무 면제 39

제한 납세의무자 39

제17조 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40

제18조 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40

제19조 43

제19a조 44

제20조 45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 45

제22조 양도된 연금 및 정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45

제23조 46

제4장 상속재산 46

제1조 사망연도 46

제2조 이후 과세연도 46

제3조 47

제5장 스웨덴 합명회사, 유럽경제이익단체 및 외국에 서 구성원 과세되는 법인 47

제1조 47

제2조 47

제2a조 48

제3조 48

제6장 법인 48

제1조 내용 49

제2조 49

무제한 납세의무자 50

제3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50

제4조 무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50

제5조 스웨덴 증권펀드 및 특별펀드 50

제6조 공동소유 50

제한 납세의무자 51

제7조 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51

제8조 51

제9조 52

제10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2

제10a조 52

제11조 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53

제12조 54

제13조 54

제14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4

제15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5

제16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5

제16a조 법률(2011:1271)에 따라 폐지 55

제17조 외국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면제 55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 55

제19조 55

제6a장 로열티 및 수수료 형태의 일부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56

제1조 내용 56

제2조 원칙 56

요건 56

제3조 지급자 56

제4조 수령자 57

제5조 57

제6조 이해관계 57

제7조 부당한 가격 책정 58

제7장 일부 재단, 비영리단체, 등록종교단체 및 그 밖의 법인 58

제1조 내용 58

제2조 완전 면제 법인 59

재단, 비영리단체 및 등록 종교단체 59

제3조 납세의무 60

제4조 목적 요건 61

제5조 활동 요건 62

제6조 이행 요건 63

제7조 63

제8조 64

제9조 65

제10조 개방성 요건 65

제11조 65

제12조 법률(2013:960)에 따라 폐지 66

제13조 법률(2013:960)에 따라 폐지 66

제14조 법률(2013:960)에 따라 폐지 66

제15조 그 밖의 일부 법인 66

제16조 66

제17조 68

제18조 69

제19조 법률(2011:68)에 따라 폐지 70

제20조 70

제21조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70

제3편 비과세 소득 및 비공제 비용 71

제8장 비과세 소득 71

제1조 내용 71

제2조 상속, 증여 등 71

제3조 도박 당첨금 및 경기 상금 72

제4조 72

제5조 장학금 73

제6조 가산금 및 이자 73

제7조 73

제8조 74

제9조 아동 비용 보조금 74

제10조 주거비용 보조금 74

제11조 부조 75

제12조 75

제13조 신규 입국 이민자에 대한 급여 75

제14조 자본보험에 따른 급여 및 범유럽 개인연금상품으로부터의 지급금 75

질병 및 사고 등에 따른 급여 75

제15조 보험급여 76

제16조 공적 보상 76

제17조 77

제18조 77

제19조 77

제20조 77

제21조 사용자에 대한 보상 78

제22조 물적 손해 보상 78

제23조 79

제24조 보험에 따른 환급 79

제25조 환자 또는 수용자에 대한 부양비 79

제26조 장례비 지원 79

제27조 법원 출석 보상 80

제28조 베리류·버섯·솔방울 채취 80

제29조 헌혈 등 80

제30조 습득물 보상 등 80

제31조 자율관리 시 보상 81

제9장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지출 82

제1조 내용 82

제2조 생활비 등 82

제3조 82

제4조 스웨덴 일반 조세 83

제5조 일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출 83

제6조 베리류·버섯·솔방울 채취 83

제7조 이자 및 수수료 83

제8조 84

제9조 제재 부담금 84

제10조 뇌물 85

제11조 고용주 책임 85

제4편 소득유형 근로 85

제10장 소득유형 근로에 관한 기본규정 85

제1조 소득유형의 구분 85

제2조 86

제3조 86

제4조 87

정의 88

제5조 연금 88

제6조 정기 부조금 89

제7조 법률(2018:523)에 따라 폐지 89

과세시점 89

제8조 수익 89

제9조 90

제10조 90

제11조 90

제12조 91

제13조 비용 91

제14조 91

제15조 91

제16조 결과 92

제11장 소득유형 근로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 92

제1조 원칙 92

제2조 출장 및 접대 시 급부 93

제2a조 특별한 경우의 식사 급부 93

제3조 평화유지 임무와 관련된 급부 94

제4조 해운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급부 94

제5조 94

제6조 퇴직연금의 보장 94

제7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95

제8조 제한된 가치의 재화 및 용역 95

제9조 의복 95

제10조 국무총리의 관사 95

제10a조 국무위원의 국무위원 차량 이용 96

제11조 직원복지 급부 96

제12조 97

제12a조 자전거 97

제12b조 사업장에서의 충전 97

제13조 할인 98

제14조 직원에 대한 선물 98

제15조 주식의 취득 99

제16조 조합원 탈퇴 시 일부 지급금 100

제17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교육 101

제17b조 101

제18조 보건 및 의료 102

제19조 단체생명보험 등 102

제20조 단체질병보험 103

제21조 해외 주재 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103

제21a조 유럽학교 파견 직원에 대한 보상 105

제22조 외국인 전문가, 연구원 또는 그 밖의 핵심 인력에 대한 보상 105

제23조 107

제23a조 107

제24조 스웨덴 총방위 복무에 대한 보상 107

제25조 108

제26조 채용 면접 시 여행 108

제26a조 출근 및 업무 여행 109

제27조 이사 보상 110

제28조 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보상 111

제29조 노동쟁의 시 보상 112

제30조 상병수당 등 112

제31조 육아수당 등 113

제32조 113

교육 및 실업 시 급여 113

제33조 청소년 발전급여 113

제34조 학자금 지원 등 113

제35조 노동시장 교육 참가자 등에 대한 보조금 115

제36조 실업 시 급여 116

제37조 연금 116

제38조 일시금 117

제39조 117

제40조 아동연금 118

제41조 자기부담 사용자의 급여 119

제42조 법률(2018:523)에 따라 폐지 119

제43조 외국 연금보험 119

제44조 사회분담금 120

제45조 일부 금전대여 120

제46조 마리 퀴리 장학금 121

제47조 정기 부조금 121

제48조 가정 보육사에 대한 보상 122

제11a장 직원스톡옵션에 관한 특별규정 122

제1조 내용 122

제2조 정의 122

제3조 123

제4조 123

제5조 직원스톡옵션 급여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23

요건 124

제6조 기업 124

제7조 125

제8조 125

제9조 125

제10조 126

제11조 직원스톡옵션 126

제12조 127

제13조 127

제14조 옵션보유자 128

제15조 128

제15a조 129

제15b조 129

제15c조 130

제15d조 130

제16조 131

제17조 합병 및 분할 131

제18조 132

제12장 소득유형 근로에서 공제할 사항 133

제1조 원칙 133

공제권의 제한 133

제2조 금액 한도 133

제3조 일부 비과세 보상 지출 134

제4조 해운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 135

제5조 자가용 또는 급부차량을 이용한 출장 135

출장 시 증가된 생활비 136

제6조 통상 근무지 외 지역에서의 숙박 136

제6a조 137

제7조 통상 근무지 및 근무장소 138

제8조 138

제9조 다른 지역에서의 최대 1개월간 임시 고용 또는 업무 139

제10조 최대금액 및 표준금액 140

제11조 140

제12조 둘 이상의 국가에서의 체류 140

제13조 숙박비 공제 141

제14조 식비 및 소액 경비 공제 141

제15조 142

제16조 142

제17조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제액 감소 143

제18조 다른 지역에서의 임시 근무 143

제19조 이중 거주 144

제20조 공제를 위한 추가 요건 144

제21조 공제액의 계산 145

제22조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제액 감소 147

제23조 법률(2001:908)에 따라 폐지 147

제24조 귀가 여행 147

제25조 출근 여행 148

제26조 통근 여행 148

제27조 149

제28조 149

제29조 149

제30조 150

제31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교육 비용 150

제32조 보호장비 및 보호복 151

제33조 회계책임으로 인한 손실 151

제34조 연금 비용 152

제35조 법률(2001:1168)에 따라 폐지 152

제36조 자영업자 분담금/실효: 2026-01-01/ 152

제36조 /시행: 2026-01-01/ 153

제36a조 고용주 부담금 154

제37조 취미 활동 154

제5편 소득유형 사업활동 155

제13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의 범위 155

제1조 원칙 155

제1a조 156

제2조 법인 156

제3조 156

제4조 합명회사 157

제5조 157

개인사업자 158

제6조 사업용 부동산 및 사업용 주택조합지분권에 대한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158

제7조 특정 자산 및 부채 158

제8조 159

제9조 할인 및 가격할증 160

제10조 공동소유 160

제11조 로열티 등 161

제12조 저율과세소득을 가진 외국 법인의 지분권자 161

제14장 사업활동 결과의 계산 161

제1조 내용 161

과세시점 162

제2조 부기상 기준 162

제3조 대차대조표 항목 163

제4조 회계장부 163

제5조 조정 164

제6조 164

제7조 성격 변경 164

제8조 외화 채권 및 채무 165

제9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165

공동 또는 개별 계산 165

제10조 법인 166

제11조 166

제12조 자연인 166

제13조 167

제13a조 167

제14조 합자회사 사원 및 일부 그 밖의 합명회사 사원의 결손금 168

제15조 168

제16조 성격 변경 후 취득가액 168

제16a조 취득가액 및 이자비용 169

제1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사업양도 169

제18조 170

제19조 부당한 가격 책정 등 171

제20조 171

제21조 결과 172

제22조 172

제15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173

제1조 원칙 173

제2조 회원비 174

제3조 특정 금전대여 174

제4조 개인주택회사 구성원에 대한 급부 175

제5조 직원재단으로부터의 대가 175

제6조 부가가치세 175

제7조 특정 공제의 환입 176

제8조 상병수당 등 177

제9조 단체생명보험 등 177

제10조 공동소유의 소득 178

제11조 관련 자본수단의 평가절하 178

제12조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178

제16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에서 공제되는 것 179

제1조 원칙 179

제2조 접대비 179

미래 보증비용 180

제3조 공제 180

제4조 정책 규칙 180

제5조 입증 규칙 181

제6조 사용후핵연료 181

제7조 합병, 분할 또는 등록사무소 이전을 위한 지출 182

제8조 조직비용 182

제9조 연구개발 183

제10조 기술박물관에 대한 기부금 183

제11조 법률(2015:775)에 따라 폐지 183

제12조 개발회사에 대한 기부금 184

제13조 사용자단체에 대한 회비 184

제14조 직원재단에 대한 적립 184

제15조 노동법상 손해배상 184

제16조 부가가치세 185

제17조 특별세 및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세 186

제18조 외국 조세 186

제19조 187

제20조 현금의 손실 188

제20a조 지적측량비용 188

제21조 영구 화재보험 188

제22조 보건의료 등 189

제23조 190

제24조 190

제25조 단체생명보험 190

제26조 여행보험 191

제27조 자가용 자동차 여행 비용 191

제28조 통근 192

제28a조 사업활동 여행 시 증가된 생활비 192

제28b조 어업인의 증가된 생활비 193

제29조 자영업자 분담금 193

제30조 193

제31조 194

제32조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계좌 194

제33조 법률(2001:1168)에 따라 폐지 194

제34조 주거지에서의 업무 194

제35조 195

제36조 사업활동 개시 전 비용 196

제37조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196

제38조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197

제17장 재고 및 진행 중인 작업 197

제1조 내용 197

제2조 정의 197

재고 198

제3조 원칙 198

제4조 199

제4a조 199

제5조 동물 200

제6조 일부의 경우 배당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 200

제7조 일부의 경우 분배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201

제7a조 부분분할 201

제8조 지분의 손실 및 감액 202

제9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0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1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2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3조 합병 및 분할 202

제14조 전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202

제15조 증권펀드 및 특별펀드의 합병, 분할 또는 그밖의 조직변경 203

제16조 이연사유 지분교환 204

제17조 보험회사 204

제18조 205

제19조 금융상품 205

제19a조 205

제20조 206

제20a조 206

제20b조 206

제20c조 206

제21조 특정 배당 시 재고가치의 증액 207

제22조 계약평가절하 207

제22a조 전력인증서 및 배출권 등 208

제22b조 208

제22c조 209

제22d조 209

제22e조 210

제22f조 210

진행 중인 작업 211

제23조 원칙 211

제24조 211

제25조 실비정산 또는 고정가격 212

제26조 실비정산 212

제27조 고정가격 212

제28조 213

제29조 213

제30조 213

제31조 214

제32조 조정 214

제33조 참조규정 214

제18장 비품 215

제1조 적용범위 215

제2조 수선 및 유지 216

취득 공제 216

제3조 감가상각공제 216

제4조 즉시 공제 216

제5조 217

제6조 용익권자의 공제권 217

제7조 취득가액 217

제8조 218

제9조 218

제10조 218

제11조 219

제12조 참조규정 219

회계상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감가상각 220

제13조 원칙 220

제13a조 221

제14조 회계상 감가상각의 요건 221

제15조 처분 222

제15a조 222

제16조 특별히 높은 지출 224

제17조 보완규정 224

제17a조 부가가치세 변경에 따른 조정 224

제17b조 225

제17c조 225

제18조 낮은 실제 가액 226

제19조 회계상 과다 감가상각 226

제20조 회계상 감가상각으로의 전환 227

제21조 227

제22조 227

제23조 계약평가절하 228

제19장 건물 228

제1조 내용 228

수선 및 유지와 일부 변경공사 229

제2조 원칙 229

제3조 지분주택 229

취득 공제 230

제4조 감가상각공제 230

제5조 230

제5a조 230

제6조 즉시 공제 231

제7조 폐기 231

취득가액 231

제8조 원칙 231

제9조 232

제10조 건물비품 및 배관 232

제11조 토지가 있는 건물 취득 232

제12조 233

제13조 개량 등 233

제14조 취득가액의 조정 234

제14a조 235

제15조 참조규정 235

제16조 성격 변경 236

제17조 건설업의 작업 236

제18조 상속, 증여 등 236

제19조 건물비품 237

제20조 237

제21조 238

제22조 연결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238

제23조 국가 이자보조금 238

제24조 국가 이자보조금을 받는 건축공사 238

제25조 239

용익권자의 개량 239

제26조 용익권자의 과세 240

제27조 240

제28조 240

제29조 부동산 소유자의 과세 241

제20장 토지시설 및 자원감소 241

제1조 내용 242

제2조 정의 242

제3조 수선 및 유지 242

취득 공제 243

제4조 감가상각공제 243

제5조 243

제6조 243

제7조 243

제8조 즉시 공제 244

제9조 용익권자의 공제권 244

취득가액 244

제10조 토지비품 244

제11조 납세의무자가 취득하는 토지시설 245

제12조 상속, 증여 등 245

제13조 참조규정 245

제14조 성격 변경 246

제15조 토지비품 246

제16조 247

제17조 과수 및 베리류 재배 247

제18조 247

제19조 248

자원감소 공제 248

제20조 공제 요건 248

제21조 발생한 자원감소 248

제22조 미래 자원감소 249

제23조 249

제24조 취득가액 등 250

제25조 250

제26조 250

제27조 251

제28조 251

제20a장 과세개시시 취득가액 및 취득비용 251

제1조 적용범위 251

제2조 취득시점 253

취득가액 및 취득비용 253

제3조 재고자산 등 254

제4조 비품, 건물 및 토지시설 255

제5조 그 밖의 자산 255

제6조 상속·증여 등을 통한 취득 256

제7조 외국에서의 과세 256

제8조 부채 257

제9조 안전준비금 258

제21장 임업 사항 258

제1조 내용 258

제2조 수년간의 벌채권 대가 259

제3조 조림 및 배수로 설치 259

산림공제 259

제4조 원칙 259

제5조 260

제6조 260

제7조 법인의 공제한도 및 공제액 260

제8조 합명회사의 공제한도 및 공제액 261

제9조 자연인의 공제한도 및 공제액 261

제10조 261

제11조 금액 한도 262

제12조 매매 등의 경우 취득가액 263

제13조 263

제14조 264

제15조 264

제16조 상속, 증여 등의 경우 취득가액 및 공제한도 264

제17조 부분양도, 영구임대 등의 경우 취득가액 및 공제한도 265

제18조 266

제19조 266

제20조 참조규정 267

산림계좌 및 산림피해계좌 267

제21조 원칙 267

제22조 임업 268

제23조 산림피해계좌에 관한 특별 규정 268

제24조 268

제25조 공제액 269

제26조 269

제27조 270

제28조 270

제29조 270

제30조 270

제31조 271

제32조 계좌 입금 271

제33조 271

제34조 271

제35조 272

제36조 계좌로부터의 인출 272

제37조 273

제38조 신용기관 변경 273

제39조 농업평가단위 또는 계좌자금 등의 이전 274

제40조 274

제41조 275

제22장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인출 276

제1조 내용 276

제2조 인출의 의미 276

제3조 276

제4조 277

제5조 277

제6조 278

제7조 인출과세의 의미 278

제8조 278

제9조 인출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279

제10조 279

제11조 279

제12조 279

제13조 280

제23장 저가양도 280

제1조 적용범위 280

제2조 280

제3조 정의 282

제4조 282

제5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3

제6조 283

제7조 283

제8조 283

제9조 저가양도 시 과세 283

제10조 283

제11조 284

제12조 285

제13조 285

저가양도의 요건 286

제14조 양도자 및 취득자 286

제15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6

제16조 납세의무 286

제17조 그룹기여금 공제 권리가 없는 경우 287

제18조 적격지분 287

제19조 287

제20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8

제21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8

제22조 288

제23조 288

제23a조 289

제24조 취득인의 결손금 289

제25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9

제26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9

제27조 289

제28조 290

제29조 290

제24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의 이자 및 배당 291

제1조 내용 291

제2조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정의 292

제3조 292

제3a조 293

제4조 293

제4a조 소득유형 자본의 일부 규정 적용 294

제5조 참조규정 294

제6조 일부 지분의 배당 295

제7조 부분분할 295

제8조 옵션부사채의 자본할인 296

제9조 일부 후순위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금지 296

이익배당부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권 298

제10조 원칙 298

제10a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b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c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d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e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f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1조 일반 시장에서의 발행 299

제12조 특정 발행 300

제13조 300

제14조 301

제15조 301

제15a조 일부 비협조 국가 또는 관할권의 기업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금지 302

제15b조 302

제15c조 법률(2019:1241)에 따라 폐지 302

제15d조 법률(2019:1241)에 따라 폐지 302

제15e조 법률(2019:1241)에 따라 폐지 302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일부 채무의 이자비용 공제권에 대한 특별 제한 302

제16조 정의 303

제17조 303

제17a조 303

제17b조 303

제18조 공제 제한 304

제19조 305

제20조 305

마이너스 순이자에 대한 공제 제한 305

제21조 정의 305

제22조 306

제23조 307

제24조 순이자비용 발생 시 공제 제한 308

제25조 308

제25a조 그룹기여금 제한 결손금 공제 증가에 따른 순이자비용 공제 조정 310

제25b조 311

제26조 잔여 순이자비용 311

제27조 312

제28조 다른 기업에서 발생한 순이자비용 공제 313

제29조 313

제30조 지급배당금 공제 314

비과세 배당금 314

제31조 정의 314

제32조 사업관련 지분 315

제33조 316

제34조 317

제35조 사업관련 지분에 대한 배당 317

제36조 사업관련 지분이 아닌 일부 외국 지분에 대한 배당 318

제37조 합명회사가 소유한 지분에 대한 배당 318

제38조 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319

제39조 일부 외국 지분에 대한 배당 319

제40조 기간에 관한 요건 320

제41조 320

제42조 321

제24a장 금융리스계약의 이자 321

제1조 적용범위 321

제2조 322

제3조 정의 322

제4조 323

제5조 324

제6조 324

제7조 324

제8조 325

제9조 325

제10조 325

리스이용자 325

제11조 원칙 326

제12조 대체규정 326

제13조 327

리스제공자 327

제14조 원칙 327

제15조 328

제16조 328

제24b장 국경 간 요소가 있는 특정 상황에 관한 특별규정 329

제1조 내용 329

제2조 적용범위 329

제3조 정의 330

제4조 331

대응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의 공제 331

제5조 금융상품 및 이에 따른 지급의 분류 차이 331

제6조 332

제7조 332

제8조 지급 기업의 분류 차이 333

제9조 수령 기업의 분류 차이 333

제10조 고정사업장 존재 판단의 차이 334

제11조 고정사업장 소득 배분의 차이 334

제12조 335

제13조 유럽연합 외부 기업에 대한 비용 공제 335

동일 비용에 대한 공제 336

제14조 서로 다른 기업의 동일 비용에 대한 공제 336

제15조 고정사업장을 통한 동일 비용에 대한 공제 337

제16조 337

제17조 공제의 환입 338

제18조 이중 거주 기업 338

제25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의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339

제1조 내용 339

제2조 참조규정 339

제3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의 의미 340

제4조 341

제5조 341

제6조 지분권이 사업관련성을 상실하는 경우의 취득비용 341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자본손실 양도 342

제7조 적용범위 342

제8조 공제 금지 342

제9조 343

제10조 이연 공제권 343

제11조 순서 344

제12조 부동산 자본손실 344

제13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4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5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6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7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8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9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0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1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2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3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4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5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6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7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8조 346

제29조 346

제30조 347

제31조 347

제32조 347

제25a장 사업관련 지분 및 일부 다른 자산의 양도 347

제1조 내용 347

제2조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 348

사업관련 지분권 348

제3조 적용범위 348

제3a조 정의 349

제4조 349

제4a조 350

제5조 면세 및 공제 금지 350

제6조 기간 요건 350

제7조 351

제8조 351

명목회사 과세 352

제9조 명목회사의 양도 352

제9a조 352

제10조 예외 353

제11조 명목회사 신고 354

제12조 소수 양도 355

제13조 특별한 사유 355

제14조 유동자산 356

제15조 356

제16조 357

제17조 비교금액 358

제18조 재매입 358

제19조 일부 채권 등에 대한 자본손실 359

제20조 합명회사 지분에 대한 자본손실 361

제21조 법률(2009:1413)에 따라 폐지 361

제22조 법률(2009:1413)에 따라 폐지 361

제23조 합명회사의 일부 자산 361

제23a조 362

제24조 363

제25조 소수지배기업의 주택 364

제26장 감가상각공제의 환입 365

제1조 내용 365

자본자산 366

제2조 부동산 366

제3조 367

제4조 367

제5조 368

제6조 368

제7조 368

제8조 369

제9조 369

제10조 주택조합원입주권 369

제11조 370

제12조 재고자산 370

제13조 370

제14조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사업용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세무상 계속성 371

제15조 참조규정 371

제27장 건축업 및 부동산 거래와 토지거래업 372

제1조 내용 372

건축업 및 부동산 거래 372

제2조 재고자산의 보유 372

제3조 건축용지의 양도 372

제4조 재고부동산 373

제5조 373

제6조 부동산관리회사의 재고지분 374

제6a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375

제7조 375

제8조 재고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건축작업 시인출과세 375

토지거래업 376

제9조 토지거래업의 의미 376

제10조 적격토지거래업의 의미 376

제11조 단순토지거래업의 의미 376

제12조 377

제13조 377

제14조 378

제15조 378

제16조 단순토지거래업 재고의 최종 양도 378

제17조 단순토지거래업의 중단 379

제18조 상속 등에 관한 공통 규정 380

제28장 사용자의 연금비용 380

제1조 내용 380

제2조 연금약정 요건 381

연금약정 보장에 대한 공제 381

제3조 보장 형태 382

제4조 대차대조표상 적립 382

제5조 원칙 383

제6조 383

제7조 보완규정 383

제8조 384

제9조 385

제10조 385

제11조 386

제12조 386

제12a조 387

제12b조 387

제13조 보장 형태별 공제권 제한 387

제14조 388

제15조 389

제16조 이자지급, 물가연동 또는 그 밖의 가치보장 389

제17조 보장 형태의 변경 389

제18조 사용자의 변경 390

제19조 특별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보험 390

제20조 사용자 간 비용 균등화 390

제21조 연금재단으로부터의 보상 391

대차대조표상 적립금 공제의 환입 391

제22조 계상되어야 하는 것 391

제23조 392

제24조 가용 연금금액 392

제25조 사업활동의 종료 393

제26조 연금약정의 인수 394

제29장 사업보조금 394

제1조 내용 394

제2조 사업보조금 395

제3조 396

제4조 397

제5조 397

제6조 397

제7조 398

제8조 398

제9조 조건부 상환의무의 면제 398

제10조 399

제11조 399

제12조 399

제13조 399

제14조 주거 목적을 위한 국가 이자보조금 400

제15조 농업인에 대한 퇴직보상금 400

제16조 총방위의무자 및 신병에 대한 가족보조금 400

제30장 기간조정기금 400

제1조 적립금 공제 401

제2조 401

제3조 401

제4조 401

제5조 금액 한도 402

제6조 402

제6a조 정액소득 403

제7조 공제의 환입 404

제8조 404

제9조 405

제10조 406

제10a조 407

기금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 408

제11조 개인 사업활동에서 주식회사로 408

제12조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409

제12a조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로 410

제13조 합명회사에서 개인 사업활동으로 411

제14조 411

제15조 기금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효과 412

제31장 대체기금 412

제1조 적립금 공제 412

제2조 413

제3조 413

제4조 공제권을 부여하는 보상금 413

제5조 414

제6조 414

제7조 공제액 415

제8조 415

제9조 415

기금의 사용 416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416

제11조 416

제12조 417

제13조 417

제14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 417

제15조 418

제16조 순서 418

제17조 기금 사용 시 과세상 효과 418

제18조 419

제19조 공제의 환입 419

제20조 420

제21조 421

제22조 422

제23조 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 422

제24조 422

제25조 423

제25a조 424

제26조 기금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효과 424

제27조 불복 425

제32장 저작자계정 425

제1조 원칙 425

제2조 425

제3조 425

제4조 공제액의 규모 426

제5조 계좌 입금 426

제6조 427

제7조 427

제8조 계좌 인출 427

제9조 428

제10조 신용기관 변경 428

제11조 양도, 담보설정, 출국 및 사망 428

제33장 이자배분 429

제1조 적용범위 429

이자배분 방법 430

제2조 양(+)의 이자배분 및 음(-)의 이자배분 430

제3조 양(+)의 배분금액 및 부(-)의 배분금액 430

제4조 음(-)의 이자배분 예외 431

제5조 양(+)의 이자배분에 관한 특칙 431

제6조 432

제7조 저축 배분금액 433

제7a조 433

자본기준액 433

제8조 개인사업자 434

제9조 435

제10조 435

제11조 436

제12조 436

제13조 436

제14조 437

제15조 438

제16조 439

제17조 439

제18조 440

제19조 합명회사 사원 440

제20조 441

제34장 확장기금 442

제1조 적용범위 442

제2조 442

제3조 확장기금세 443

금액 한도 443

제4조 원칙 443

제5조 조정된 결과 444

제6조 개인사업자의 자본기준액 445

제7조 445

제8조 446

제9조 447

제10조 447

제11조 447

제12조 합명회사 사원의 자본기준액 447

제13조 448

제14조 공제의 환입 449

제15조 449

제16조 449

제17조 450

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 450

제18조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로 450

제19조 개인 사업활동에서 합명회사로 452

제20조 개인 사업활동에서 주식회사로 453

제21조 합명회사 사원에서 다른 합명회사 사원으로 453

제22조 합명회사에서 개인 사업활동으로 454

제23조 실물자산의 정의 455

제35장 그룹기여금 455

제1조 원칙 455

제2조 정의 456

제2a조 456

요건 457

제3조 모회사와 완전소유 자회사 간 출연 457

제4조 458

제5조 합병 가능 회사 간 출연 459

제6조 중개 가능한 출연 459

제7조 소유관계 변경 460

제8조 460

제35a장 그룹공제 461

제1조 내용 461

제2조 정의 461

제3조 462

제4조 462

제5조 요건 463

제6조 463

제7조 그룹공제의 규모 464

제8조 465

제9조 465

제10조 466

제11조 466

제36장 위탁판매 관계 467

제1조 원칙 467

제2조 정의 467

제2a조 467

요건 468

제3조 위탁회사를 위한 활동 468

제4조 여러 위탁회사를 위한 활동 470

제5조 470

제37장 합병 및 분할 471

제1조 내용 471

제2조 양도회사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 471

제3조 정의 471

제4조 472

제5조 472

제6조 472

제7조 472

제8조 473

제9조 473

제10조 473

적격합병 및 분할의 요건 474

제11조 납세의무 474

제12조 474

제13조 합병 및 분할 대가 474

제14조 과세연도의 기간 475

제15조 개인주택회사 475

적격합병 및 분할 시 과세 475

제16조 서론 475

제17조 원칙 475

제18조 476

제19조 과세연도 476

제20조 회계상 감가상각 477

제21조 결손금 477

제22조 478

제23조 478

제24조 479

제25조 479

제26조 481

제26a조 잔여 순이자비용 481

제27조 지분권에 대한 이월 자본손실 482

제28조 분할 시 기금, 결손금, 이월 자본손실 및 이월 마이너스 순이자에 관한 특별규정 482

제29조 양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483

의제 공제 등 483

제30조 유럽경제지역 내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484

제30a조 양도인이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 단체인 경우 485

제31조 참조규정 486

제38장 사업양도 486

제1조 내용 486

제2조 정의 487

제3조 487

제4조 488

제5조 신청 488

요건 489

제6조 납세의무 489

제7조 489

제8조 대가의 규모 489

과세 489

제9조 양도회사에 대한 과세 490

제10조 490

제11조 490

제12조 490

제13조 490

제14조 인수회사에 대한 과세 491

제15조 기금, 적립금, 결손금 및 이월 마이너스 순이자 491

제16조 492

제17조 492

제17a조 492

제17b조 493

제18조 회계상 감가상각 494

의제 공제 등 494

제19조 유럽경제지역 내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494

제20조 양도인이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 단체인 경우 495

제38a장 부분분할 496

제1조 내용 496

제2조 정의 496

제3조 497

제4조 497

제5조 498

즉시 과세 면제 요건 498

제6조 서론 498

제7조 납세의무 498

제8조 499

제9조 대가의 규모 499

제10조 양도회사에 대한 과세 499

제11조 499

제12조 500

제13조 500

제14조 인수회사에서 500

제15조 기금, 적립금, 결손금 및 이월 마이너스 순이자 501

제16조 501

제17조 501

제18조 502

제19조 502

제20조 회계상 감가상각 503

의제 공제 등 503

제21조 유럽경제지역 내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503

제22조 양도인이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 단체인 경우 504

제23조 양도회사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 505

제39장 특정 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506

제1조 내용 506

보험회사 506

제2조 정의 507

제3조 생명보험회사 508

제4조 508

제5조 508

제6조 손해보험회사 509

제7조 509

제8조 510

제8a조 510

제8b조 510

제8c조 511

제8d조 512

제8e조 513

제9조 514

제10조 법률(2001:1185)에 따라 폐지 515

제11조 수익항목 및 비용항목의 배분 515

제12조 전체 보험계약의 인수 515

제13조 참조규정 516

제13a조 외국 퇴직연금기관 516

제13b조 517

제13c조 517

제13d조 517

제13e조 518

제13f조 518

투자회사 518

제14조 원칙 518

제15조 정의 520

제16조 투자회사의 과세 520

제17조 521

제18조 투자회사 지분의 과세 제거 522

제19조 지분권의 취득가액 522

제20조 법률(2011:1271)에 따라 폐지 522

제21조 협동조합 522

제21a조 523

제22조 524

제23조 524

제23a조 525

제24조 525

제24a조 526

제25조 개인주택회사 526

제26조 526

제27조 527

제28조 공동경작조합 527

제29조 공동소유 527

제30조 법률(2018:1396)에 따라 폐지 527

제31조 법률(2018:1396)에 따라 폐지 528

제39a장 일부 외국 법인의 지분권자에 대한 특별규정 528

제1조 내용 528

제2조 외국 법인의 지분권자 528

제3조 이해관계가 있는 자 529

제4조 지분 계산 530

저율과세소득 531

제5조 원칙 531

제6조 532

제7조 보완규칙 533

제7a조 534

제8조 해운사업활동 535

제9조 지점규칙 535

제10조 저율과세소득 초과액 계산 536

제11조 537

제12조 과세연도 538

제13조 저율과세소득의 과세 538

제14조 참조규정 539

제39b장 특정 해운업 손익 계산에 관한 특별규정 540

제1조 내용 540

제2조 적용범위 541

정의 541

제3조 적격해운업 541

제4조 542

제5조 542

제6조 적격선박 543

제7조 기업집단 544

제8조 톤수소득 계산 544

제9조 545

제10조 546

혼합사업 546

제11조 톤수과세제도 진입 및 신규 취득 시 적용사항 546

제12조 546

제13조 혼합사업 시 과세 결과 547

제14조 기업집단 출연금 547

제15조 전년도 결손금 547

제16조 적립금 공제 548

이전 비품 감가상각 548

제17조 차액 계산 548

제18조 차액의 과세 548

제19조 초과상각기금 549

제20조 549

제21조 549

제22조 549

제23조 공제의 환입 550

제24조 550

제25조 550

제26조 정액소득 551

제27조 과잉자본화 551

제28조 부당한 가격결정 552

제29조 참조규정 552

제40장 전년도 결손금 553

제1조 내용 553

제2조 원칙 554

제3조 정의 554

제4조 554

제5조 555

제6조 556

제7조 556

제8조 557

소유권 변동 후 기업의 제한 557

제9조 내용 557

제10조 소유권 변동 557

제11조 558

제12조 559

제12a조 560

제13조 560

제14조 561

제15조 금액제한 561

제15a조 562

제16조 563

제16a조 법률(2016:1055)에 따라 폐지 563

제17조 563

제17a조 564

제18조 그룹기여금 제한 564

제19조 565

제19a조 그룹기여금 제한 결손금 공제의 조정 566

제19b조 566

제19c조 566

제19d조 567

제20조 567

제21조 567

제21a조 톤세 승인 취소 후 제한 568

제22조 국영 신용기관 지분 양도 후 제한 569

제23조 조직변경 후 공제 569

제24조 참조규정 569

제6편 소득유형 자본 570

제41장 소득유형 자본에 관한기본규정 570

제1조 소득유형의 범위 570

제2조 571

제3조 571

제4조 572

제5조 572

제6조 572

제7조 사업용 부동산이었던 개인주택부동산 573

과세시점 574

제8조 기본원칙 574

제9조 574

제10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574

제11조 이자보상 575

제12조 결과 575

제42장 소득유형 자본에서 계상 및 공제할 사항 575

제1조 기본원칙 576

제2조 참조규정 576

제3조 577

제4조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계좌 577

제5조 578

제6조 관리비용 578

제6a조 이자비용 공제 578

제6b조 579

제6c조 580

제6d조 581

제6e조 581

제6f조 582

제6g조 582

이자로 취급되는 금액 583

제7조 대출 조기상환 시 보상금 583

제8조 이자보상 583

제9조 이자배분금액 583

제10조 종신연금 및 그와 유사한 지급금 584

제11조 이자혜택 584

제12조 배당금에 대한 납세의무 584

제13조 배당금 또는 이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584

특정 배당 및 분배 585

제14조 환급 585

제15조 585

제15a조 비상장 기업 지분에 대한 배당 및 자본이득 586

제16조 자회사 지분의 배당 587

제16a조 588

제16b조 589

제17조 자본금 감소 등 589

제17a조 589

제18조 비영리단체로부터의 분배 590

제19조 경제조합으로부터의 분배 및 일부 그 밖의 지급 590

제19a조 591

제20조 591

제20a조 592

제21조 592

제21a조 경제조합의 출자금 증자 592

제22조 일부 외국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593

제23조 외국 상속재산으로부터의 배당 및 분배 593

제24조 세액공제 594

제24a조 일부 이자보상에 대한 공제 594

제25조 도박 594

주거 595

제26조 국가 이자보조금 595

제27조 법률(2024:1177)에 따라 폐지 595

제28조 개인주택회사로부터의 배당 595

제29조 공동소유에서의 소득 596

제30조 임대 596

제31조 597

제32조 598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 598

제33조 지분주택의 결손금 598

제34조 종료된 사업활동의 결손금 599

제35조 투자저축계좌 보유 시 정액소득 600

제36조 600

제37조 600

제38조 601

제39조 602

제40조 602

제41조 603

제42조 603

제43조 증권펀드 또는 특별펀드 지분 보유 시 정액소득 604

제44조 604

제45조 투자저축계좌, 자본보험 및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저축 계약 보유에 대한 공제 605

제46조 605

제47조 605

제48조 605

제48조 /실효: 2026-01-01/ 606

제48조 /시행: 2026-01-01/ 607

제49조 608

제43장 투자자공제 609

제1조 내용 609

제2조 정의 609

제3조 610

제4조 610

제5조 611

제6조 비교금액 612

제7조 평균 피용자 수, 순매출액 및 대차대조표 총액 612

제8조 613

제9조 614

제10조 공제 대상자 614

제11조 공제 시기 615

제12조 공제 요건 615

제13조 616

제14조 616

제15조 616

제16조 617

제16a조 617

제16b조 618

제17조 619

제17a조 620

제18조 620

제19조 621

제20조 투자자공제 기준액 622

제21조 투자자공제액 623

제22조 투자자공제 환입 623

제23조 624

제24조 624

제25조 624

제26조 625

제27조 626

제28조 626

제29조 환입 시기 627

제7편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627

제44장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에 관한 기본규정 627

제1조 내용 627

제2조 자본손실 628

양도의 의미 628

제3조 원칙 628

제4조 채권, 옵션 및 선물 629

제5조 경제조합 탈퇴 629

제6조 증권펀드 또는 특별펀드의 해산 630

제7조 청산 630

제7a조 경제조합의 간이청산 630

제8조 파산, 합병 및 분할 630

제8a조 투자저축계좌로의 이전 및 입금 631

제8b조 632

제9조 공매도를 위한 대여 632

제10조 자산 취득권의 행사 633

제11조 선물 및 옵션의 의미 633

제12조 633

계산 634

제13조 원칙 634

제14조 원가금액 634

제15조 의무 634

제16조 외화 지급액 635

제17조 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635

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 635

제19조 풋옵션 행사로 양도되는 자산 636

제20조 유가증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산 636

제21조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자산 636

제22조 637

제22a조 정액과세 종료 시 취득비용 637

제22b조 638

제22c조 638

제22d조 639

제22e조 639

제23조 자본손실 639

제24조 639

제25조 640

과세시기 640

제26조 원칙 640

제27조 참조규정 640

제28조 추가금액 641

제29조 공매도 641

제30조 선물 642

제31조 옵션 642

제32조 642

청산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 643

제33조 청산 643

제34조 파산 644

제34a조 645

연금 및 그와 유사한 정기 지급 형태의 대가 645

제35조 자본이득 및 이자로서 연금 과세 645

제36조 연금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 645

제38조 647

제39조 매수인의 이자비용 647

제40조 647

제45장 부동산의 양도 648

제1조 내용 648

제2조 648

제3조 계산 단위 648

제4조 649

제5조 부동산 조정, 분할 및 매수 649

제6조 영구 양도 650

제7조 650

제8조 650

제9조 651

제10조 비품에 대한 대가 651

원가금액 651

제11조 개량비용 651

제12조 652

제13조 652

제14조 653

제15조 653

제15a조 지적측량비용 654

제16조 감가상각공제 등 654

제17조 대체기금 654

제18조 655

제19조 부분양도 시 원가금액 655

제20조 655

제21조 656

제22조 656

제23조 656

제24조 영구 양도 시 원가금액 657

제25조 부분양도 및 영구임대 후 원가금액 657

제26조 손해배상 658

제27조 법률(2006:1520)에 따라 폐지 659

제28조 195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659

제29조 659

제30조 합명회사 사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 660

제31조 합명회사의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자본손실 양도 660

제32조 사업활동의 결손금 661

제32a조 합명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자본손실 661

제33조 소득유형 자본의 안분 661

제46장 주택조합지분권의 양도 662

제1조 내용 662

제2조 662

제3조 지분이 개인주택조합원입주권 및 사업용조합원입주권이 되는 시기 662

제4조 주택설비 또는 내부 수선적립금에 대한 대가 663

원가금액 664

제5조 취득비용 664

제6조 664

제7조 665

제8조 개량비용 666

제9조 666

제10조 666

제11조 667

제12조 667

제13조 법률(2006:1520)에 따라 폐지 668

제14조 197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조합원권 668

제15조 합명회사 사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저가양도 669

제16조 합명회사의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자본손실 양도 670

제17조 사업활동의 결손금 670

제18조 소득유형 자본의 안분 671

제47장 이연금액 671

제1조 내용 671

이연금액 공제 요건 671

제2조 조건 671

제3조 원주택 672

제4조 673

제5조 대체주택 674

제5a조 674

제5b조 675

제6조 금액 한도 676

제7조 이연금액 계산 676

제8조 677

제9조 이연금액의 과세 678

제9a조 679

제10조 법률(2009:1409)에 따라 폐지 679

제11조 679

제11a조 681

제11b조 법률(2020:1068)에 따라 폐지 681

제12조 대가의 산정 681

제13조 682

제13a조 682

제14조 원주택 양도 후 사망 682

제15조 683

제48장 지분권 및 채권의 양도 683

제1조 내용 683

정의 684

제2조 지분권 684

제3조 채권 685

제4조 686

제5조 시장상장 686

제6조 과세 면제 686

제6a조 687

제6b조 687

제6c조 687

원가금액 688

제7조 평균법 688

제8조 일부의 경우 배당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 689

제9조 일부의 경우 분배를 통해 취득한 주식 690

제10조 일부의 경우 배정을 통해 취득한 상환주식 690

제11조 이전에 투자회사였던 기업 691

제12조 기간조정기금이 이전되고 확장기금이 소멸하는 경우 691

제13조 692

제14조 매수 또는 인수 옵션이 부여된 채권 692

제15조 정액법 692

제16조 구(舊) 펀드지분 693

제17조 694

제17a조 소득유형 근로에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694

제17b조 출국 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694

제18조 증권펀드 및 특별펀드의 합병, 분할 또는 그밖의 전환 695

부분분할을 통해 취득한 지분 696

제18a조 원가금액 696

제18b조 인수회사 지분의 양도 등의 순서 696

제18c조 평균법 697

제18d조 배당 근로소득금액 및 자본이득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697

제18e조 698

자본손실 공제 699

제19조 소득유형 자본 699

제20조 699

제20a조 700

제21조 700

제22조 법률(2000:540)에 따라 폐지 701

제23조 701

제24조 701

제25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701

제26조 701

제27조 702

제28조 703

제48a장 지분교환 시 과세이연 703

제1조 내용 703

제2조 정의 704

제3조 704

제4조 적용범위 705

제4a조 705

과세이연 요건 705

제5조 매도인 705

제6조 매수기업 706

제6a조 법률(2008:1343)에 따라 폐지 706

제7조 양도기업 706

제8조 의결권 비율 706

제8a조 자본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707

제8b조 707

제8c조 708

지분교환의 과세 708

제9조 원칙 708

제10조 709

제10a조 709

제11조 과세이연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710

제12조 법률(2008:1343)에 따라 폐지 710

제13조 710

제14조 법률(2006:1422)에 따라 폐지 710

그 밖의 규정 711

제15조 711

제16조 평균법 711

제17조 의제 공제 등 712

제49장 과세이연 대상 지분교환 713

제1조 내용 713

제2조 정의 714

제3조 714

제3a조 715

제4조 715

제5조 715

제6조 신청 715

제7조 합명회사를 통하여 소유되는 합명회사 716

이연의 요건 716

제8조 양도인 716

제9조 716

제10조 법률(2002:1143)에 따라 폐지 717

제11조 양도회사 717

제12조 의결권 비율 717

제13조 이익 718

이연 근거가 되는 지분교환의 과세 및 이연금액의 규모 718

제14조 자본자산이었던 지분 719

제15조 719

제16조 법률(2002:1143)에 따라 폐지 719

제17조 재고자산이었던 지분 719

제18조 720

이연금액의 과세 720

제19조 원칙 721

제19a조 721

제19b조 722

제20조 인출과세 722

제21조 후속 저가양도 723

제22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23

제23조 723

제24조 후속 과세이연 대상 지분교환 723

제25조 후속 상속 등 724

제26조 출국 724

제27조 법률(2002:1143)에 따라 폐지 724

그 밖의 규정 724

제28조 매수기업 지분 양도 시 순서 725

제29조 평균법 725

제30조 이연금액의 분할 및 합산 725

제31조 726

제32조 의제 공제 등 726

제49a장 명목회사 지분 양도 시소득유형 사업활동에서의 과세 727

제1조 내용 727

제2조 적용범위 728

제3조 728

정의 728

제4조 지분 및 양도된 기업 729

제5조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 730

제6조 명목회사 730

제7조 유동자산 730

제8조 731

제9조 732

제10조 732

자본이득은 사업활동에 계상 733

제11조 원칙 733

제12조 예외 733

제13조 명목회사 신고 734

제14조 법률(2008:1064)에 따라 폐지 735

제50장 스웨덴 합명회사 지분 양도 735

제1조 내용 735

제2조 양도 735

제3조 735

제4조 736

제5조 736

제6조 737

제7조 특정 양도 737

제8조 738

제8a조 738

자본손실 738

제9조 소득유형 자본 739

제10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739

제11조 739

제12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40

제13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40

제51장 스웨덴 합명회사 지분 양도 시소득유형 사업활동에서의 과세 740

제1조 규정 적용 요건 740

제2조 740

제3조 741

제4조 742

제5조 742

제6조 743

제7조 743

제8조 특수관계인 개념 744

제52장 그 밖의 자산의 양도 744

제1조 내용 744

제2조 계산 744

제3조 745

제4조 745

자본손실 745

제5조 소득유형 자본 746

제6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746

제7조 746

제8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47

제53장 저가 자산양도 747

제1조 내용 747

제2조 747

제3조 748

제4조 749

제5조 749

제6조 외국 법인에 대한 양도 749

제7조 751

제8조 751

제9조 751

제10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및 소득유형 자본 취득자의 취득비용 또는 취득가액 751

제11조 752

제54장 외화 채무의 변제 752

제1조 내용 752

제2조 채무의 인수 752

제3조 계산 753

제4조 과세 면제 753

제5조 과세시점 753

제6조 자본손실 753

제55장 예금 보증 및 투자자 보호에 따른 보상 754

제1조 내용 754

제2조 보상 754

제3조 755

제4조 보상의 반환 755

제5조 보상 755

제6조 756

제7조 이자 756

제8조 금융상품 756

제9조 757

제10조 보상의 반환 757

제11조 외국 투자자 보호 또는 외국 보험 757

제8편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 757

제56장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758

제1조 내용 758

정의 758

제2조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 758

제3조 759

제4조 759

제5조 759

제6조 지분권자 및 기업 경영자 760

제7조 상속재산 760

제8조 참조규정 761

제57장 소수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배당 및 자본이득 762

제1조 내용 762

제2조 원칙 762

제3조 적격지분의 정의 763

제3a조 764

제4조 765

제4a조 766

제5조 767

제5a조 768

제6조 769

제7조 770

제7a조 770

제7b조 771

제7c조 771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정의 772

제8조 국채금리 772

제9조 소득기준금액 772

제10조 한도금액 772

제10a조 773

제11조 해당 연도 한도금액 773

제11a조 774

제12조 해당 연도 한도금액의 기준액 774

제12a조 775

제13조 이월배당한도 775

제14조 776

제15조 776

제16조 임금기준 한도 777

제17조 777

제18조 778

제19조 779

제19a조 779

제20조 배당 780

제20a조 780

제20b조 지분교환 또는 부분분할 후 배당 781

제20c조 781

제20d조 782

제21조 자본이득 782

제22조 783

제23조 784

제23a조 784

제24조 지분교환 또는 부분분할 후 자본이득 784

제24a조 785

제25조 786

1992년 이전에 취득한 지분 786

제26조 취득원가액의 산정 786

제27조 자본기준액의 산정 787

제28조 787

제29조 787

제30조 788

제31조 789

제32조 자본기준액의 조정 790

제33조 790

제34조 790

제35조 791

제36조 가족 내 세액 계산 792

제9편 연금저축 792

제58장 연금보험, 퇴직연금계약, 자본보험 및 연금저축계좌 792

제1조 내용 793

제1a조 퇴직연금계약 793

제1b조 794

연금보험 및 자본보험 794

제2조 구분 794

제3조 795

제4조 795

제5조 795

제6조 797

제7조 797

제8조 798

제9조 798

제10조 노령연금 798

제11조 799

제11a조 800

제12조 질병연금 800

제13조 유족연금 801

제14조 801

제15조 803

제16조 803

제16a조 803

제16b조 804

제17조 양도 804

제18조 환매 805

제18a조 수익세 납부에 관한 계약 806

제18b조 법률(2015:65)에 따라 폐지 807

제19조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계약의 과세 808

제19a조 808

제19b조 809

제19c조 810

제20조 일반 연금제도 810

연금저축계좌 811

제21조 정의 811

제22조 계좌 관리자 812

제23조 연금저축계좌로부터의 지급 812

제24조 노령연금 812

제25조 813

제26조 814

제27조 유족연금 814

제28조 814

제29조 펀드증권 등의 저축 816

제30조 연금저축계약의 구성 816

제31조 연금저축계좌의 양도 817

제32조 계좌의 조기 종료 817

제32a조 법률(2015:65)에 따라 폐지 818

제33조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818

제34조 불복 818

제59장 연금저축공제 818

제1조 내용 819

제1a조 연금저축공제를 할 수 있는 자 819

제2조 공제권의 요건 819

연금저축공제 계산 820

제3조 공제기초소득 820

제4조 820

제5조 821

제6조 여러 사업활동 821

제7조 이후 과세연도의 공제 822

특별허가 822

제8조 특별허가 결정 822

제9조 근로 822

제10조 종료되는 사업활동 823

제11조 824

제12조 상속재산 824

제13조 소득유형의 공제 또는 일반공제 824

제14조 법률(2015:775)에 따라 폐지 825

제15조 825

제16조 제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825

제17조 일반공제로서의 연금저축공제 제한 826

제10편 일부 공통 규정 827

제60장 가족과세 827

제1조 내용 827

개인 사업활동 및 소득유형 근로와 소득유형 자본 827

제2조 자녀에 대한 보수 827

제3조 배우자에 대한 보수 828

개인 사업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배우자 828

제4조 기업 경영 배우자 및 보조 배우자 828

제5조 829

제6조 기업 경영 배우자 1인과 보조 배우자 1인이 있는 사업활동 829

제7조 829

제8조 830

제9조 830

제10조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활동 830

제11조 확장기금 및 이자분할 830

제12조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 831

제13조 831

제14조 831

제61장 금전 이외의 소득 평가 832

제1조 내용 832

제2조 시장가치 833

제3조 833

제3a조 834

제4조 834

제5조 834

제5a조 835

제6조 835

제7조 836

제8조 836

제8a조 836

제9조 837

제10조 838

제11조 838

제12조 제한 조건이 있는 여행 현물급여 838

제13조 839

제14조 840

제15조 이자 현물급여 840

제16조 840

제17조 841

제17a조 841

제17b조 842

제18조 현물급여 가액의 조정 842

제19조 842

제19a조 법률(2006:1497)에 따라 폐지 842

제19b조 843

제20조 843

제21조 843

제11편 일반공제, 기초공제 및 해운소득공제 843

제62장 일반공제 843

제1조 내용 844

제2조 결손금 844

제3조 845

제4조 845

제5조 부과된 사회분담금 846

제6조 외국 사회보험분담금 847

제7조 정기 부조금 847

제8조 연금저축 848

제9조 제한 납세의무자 849

제63장 기초공제 849

제1조 내용 849

제2조 자연인 850

제3조 850

제3a조 851

제3a조 /실효: 2027-01-01/ 853

제3a조 /시행: 2027-01-01/ 855

제4조 857

제4a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58

제5조 858

제6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7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8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9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10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11조 비영리단체 및 등록 종교단체 859

제64장 해운소득공제 859

제1조 내용 859

제2조 해운소득공제액 859

제3조 해운소득 860

제4조 861

제5조 EEA 상선에서의 고용 861

제6조 항해구역 862

제12편 조세 계산 862

제65장 조세 계산 862

제1조 내용 863

제2조 경계금액 863

자연인 863

제3조 지방소득세 863

제4조 864

제5조 국가소득세 865

제6조 866

제7조 866

제8조 866

제9조 참조규정 867

제9a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9b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9c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9d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10조 법인 867

제11조 공통 규정 867

제11a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68

제11b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68

제11c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68

제12조 868

제13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9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14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10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15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11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16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12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66장 누적소득에 대한 조세 868

특별 세액계산의 요건 869

제1조 원칙 869

제2조 869

제3조 869

제4조 제한 규칙 870

특별 계산 870

제5조 계산의 기초 870

제6조 누적소득의 순액 871

제7조 872

제8조 일부의 경우의 배분기간 872

제9조 873

제10조 873

제11조 평균 과세대상 근로·사업소득 873

제12조 874

제13조 평균 과세대상 근로·사업소득의 조정 874

제14조 874

제15조 875

제16조 876

제17조 876

제18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876

제19조 878

제20조 878

제21조 880

제22조 880

제67장 세액공제 881

제1조 내용 /실효: 2026-01-01/ 881

제1조 /시행: 2026-01-01/I detta 881

제2조 지방소득세 및 국가소득세 등에서의 공제 /실효: 2026-01-01/ 881

제2조 /시행: 2026-01-01/ 882

제3조 해운소득 883

제4조 일반 연금분담금 883

근로세액공제 883

제5조 근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884

제6조 근로소득의 정의 884

제7조 66세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885

제8조 66세 이상자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887

제9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887

상병급여 및 활동급여 888

제9a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888

제9b조 세액공제 기준액 889

제9c조 세액공제의 규모 889

제9d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890

제9e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9f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9g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9h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10조 자본 결손 891

가사노동 892

제11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892

제11a조 가사노동 지출 893

제12조 세액공제 신청 893

제13조 정의 894

제13a조 895

제13b조 896

제13c조 896

제14조 897

제14a조 897

제15조 세액공제 요건 898

제15a조 898

제16조 899

제17조 899

제18조 세액공제 기준액 900

제19조 세액공제의 규모 /실효: 2026-01-01/ 900

제19조 /시행: 2026-01-01/ 901

기부 902

제20조 기본 규정 902

제21조 902

제22조 902

제23조 세액공제 신청 903

제24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03

제25조 세액공제 기준액 904

제26조 세액공제의 규모 904

재생에너지 전력의 소규모 생산 904

제27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실효: 2026-01-01/ 904

제28조 세액공제 신청 /실효: 2026-01-01/ 905

제29조 정의 /실효: 2026-01-01/ 905

제30조 세액공제 기준액 /실효: 2026-01-01/ 906

제31조 세액공제의 규모 /실효: 2026-01-01/ 907

제32조 소액 지원 /실효: 2026-01-01/ 907

제33조 /실효: 2026-01-01/ 908

제34조 지역 세액공제 908

제35조 909

친환경 기술 설치 909

제36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09

제37조 세액공제 신청 910

제38조 정의 910

제39조 912

제40조 912

제41조 세액공제 요건 913

제42조 913

제43조 913

제44조 세액공제 기준액 914

제45조 세액공제 규모 914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915

제46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15

제47조 세액공제 규모 915

제48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916

실업보험기금 분담금 916

제49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16

제50조 세액공제 기준액 917

제51조 세액공제의 규모 917

제52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