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소득세법
제1편 내용 및 정의 1
제1장 지방소득세 및 국가소득세에 관한 기본규정 1
제1조 내용 1
제2조 납세의무 1
제3조 조세 1
제4조 2
과세표준 2
제5조 자연인의 근로·사업소득세 3
제6조 자연인의 자본소득세 3
제7조 법인의 조세 3
제8조 소득유형별 규정 4
제9조 공통 규정 4
제10조 5
제11조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실효: 2026-01-01/ 5
제11조 /시행: 2026-01-01/ 6
제12조 법률(2011:1256)에 따라 폐지 6
과세연도 6
제13조 자연인 7
제14조 합명회사의 소득 7
제15조 법인 8
제16조 다른 법률에 대한 인용 8
제17조 9
제2장 정의 및 설명 9
제1조 정의 및 설명의 위치 9
제2조 외국의 대응 개념 15
제2a조 유럽경제지역 16
제3조 법인 16
제4조 주식회사 17
제4a조 신용기관 17
제4b조 경제조합 17
제4c조 비영리단체 18
제4d조 보험회사 18
제4e조 상호보험회사 18
제5조 스웨덴 기업집단 18
제5a조 외국 회사 19
제6조 부동산 19
제7조 부동산 소유자 20
제8조 개인주택 20
제9조 21
제10조 21
제11조 21
제12조 22
제13조 개인주택부동산 22
제14조 사업용 부동산 23
제15조 23
제16조 지분주택 24
제17조 개인주택기업 24
제18조 개인주택권 25
제19조 사업용 주택조합지분 25
제20조 배우자 및 동거인 25
제21조 자녀 25
제22조 특수관계인 25
제23조 적극적 및 소극적 사업활동 26
제24조 영업 26
제25조 사업부문 27
제26조 자영업자 분담금 27
제27조 기준금액 27
제28조 국채금리 28
제29조 고정사업장 28
제30조 스웨덴 29
제31조 세무상 가액 29
제32조 30
제33조 30
제34조 환입 31
제35조 조세조약 31
제36조 예술 및 체육 활동 31
제37조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31
제2편 납세의무 32
제3장 자연인 32
제1조 내용 32
제2조 32
무제한 납세의무자 33
제3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33
제4조 33
제5조 34
제6조 35
제7조 35
제8조 무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36
제9조 해외 체류 시 납세의무 면제 36
제10조 37
제11조 37
제12조 37
제13조 38
제14조 법률(2004:654)에 따라 폐지 39
제15조 외국 명예영사의 납세의무 면제 39
제16조 왕실 구성원의 납세의무 면제 39
제한 납세의무자 39
제17조 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40
제18조 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40
제19조 43
제19a조 44
제20조 45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 45
제22조 양도된 연금 및 정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45
제23조 46
제4장 상속재산 46
제1조 사망연도 46
제2조 이후 과세연도 46
제3조 47
제5장 스웨덴 합명회사, 유럽경제이익단체 및 외국에 서 구성원 과세되는 법인 47
제1조 47
제2조 47
제2a조 48
제3조 48
제6장 법인 48
제1조 내용 49
제2조 49
무제한 납세의무자 50
제3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50
제4조 무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50
제5조 스웨덴 증권펀드 및 특별펀드 50
제6조 공동소유 50
제한 납세의무자 51
제7조 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51
제8조 51
제9조 52
제10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2
제10a조 52
제11조 제한 납세의무의 의미 53
제12조 54
제13조 54
제14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4
제15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5
제16조 법률(2003:1086)에 따라 폐지 55
제16a조 법률(2011:1271)에 따라 폐지 55
제17조 외국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면제 55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 55
제19조 55
제6a장 로열티 및 수수료 형태의 일부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56
제1조 내용 56
제2조 원칙 56
요건 56
제3조 지급자 56
제4조 수령자 57
제5조 57
제6조 이해관계 57
제7조 부당한 가격 책정 58
제7장 일부 재단, 비영리단체, 등록종교단체 및 그 밖의 법인 58
제1조 내용 58
제2조 완전 면제 법인 59
재단, 비영리단체 및 등록 종교단체 59
제3조 납세의무 60
제4조 목적 요건 61
제5조 활동 요건 62
제6조 이행 요건 63
제7조 63
제8조 64
제9조 65
제10조 개방성 요건 65
제11조 65
제12조 법률(2013:960)에 따라 폐지 66
제13조 법률(2013:960)에 따라 폐지 66
제14조 법률(2013:960)에 따라 폐지 66
제15조 그 밖의 일부 법인 66
제16조 66
제17조 68
제18조 69
제19조 법률(2011:68)에 따라 폐지 70
제20조 70
제21조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70
제3편 비과세 소득 및 비공제 비용 71
제8장 비과세 소득 71
제1조 내용 71
제2조 상속, 증여 등 71
제3조 도박 당첨금 및 경기 상금 72
제4조 72
제5조 장학금 73
제6조 가산금 및 이자 73
제7조 73
제8조 74
제9조 아동 비용 보조금 74
제10조 주거비용 보조금 74
제11조 부조 75
제12조 75
제13조 신규 입국 이민자에 대한 급여 75
제14조 자본보험에 따른 급여 및 범유럽 개인연금상품으로부터의 지급금 75
질병 및 사고 등에 따른 급여 75
제15조 보험급여 76
제16조 공적 보상 76
제17조 77
제18조 77
제19조 77
제20조 77
제21조 사용자에 대한 보상 78
제22조 물적 손해 보상 78
제23조 79
제24조 보험에 따른 환급 79
제25조 환자 또는 수용자에 대한 부양비 79
제26조 장례비 지원 79
제27조 법원 출석 보상 80
제28조 베리류·버섯·솔방울 채취 80
제29조 헌혈 등 80
제30조 습득물 보상 등 80
제31조 자율관리 시 보상 81
제9장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지출 82
제1조 내용 82
제2조 생활비 등 82
제3조 82
제4조 스웨덴 일반 조세 83
제5조 일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출 83
제6조 베리류·버섯·솔방울 채취 83
제7조 이자 및 수수료 83
제8조 84
제9조 제재 부담금 84
제10조 뇌물 85
제11조 고용주 책임 85
제4편 소득유형 근로 85
제10장 소득유형 근로에 관한 기본규정 85
제1조 소득유형의 구분 85
제2조 86
제3조 86
제4조 87
정의 88
제5조 연금 88
제6조 정기 부조금 89
제7조 법률(2018:523)에 따라 폐지 89
과세시점 89
제8조 수익 89
제9조 90
제10조 90
제11조 90
제12조 91
제13조 비용 91
제14조 91
제15조 91
제16조 결과 92
제11장 소득유형 근로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 92
제1조 원칙 92
제2조 출장 및 접대 시 급부 93
제2a조 특별한 경우의 식사 급부 93
제3조 평화유지 임무와 관련된 급부 94
제4조 해운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급부 94
제5조 94
제6조 퇴직연금의 보장 94
제7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95
제8조 제한된 가치의 재화 및 용역 95
제9조 의복 95
제10조 국무총리의 관사 95
제10a조 국무위원의 국무위원 차량 이용 96
제11조 직원복지 급부 96
제12조 97
제12a조 자전거 97
제12b조 사업장에서의 충전 97
제13조 할인 98
제14조 직원에 대한 선물 98
제15조 주식의 취득 99
제16조 조합원 탈퇴 시 일부 지급금 100
제17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교육 101
제17b조 101
제18조 보건 및 의료 102
제19조 단체생명보험 등 102
제20조 단체질병보험 103
제21조 해외 주재 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103
제21a조 유럽학교 파견 직원에 대한 보상 105
제22조 외국인 전문가, 연구원 또는 그 밖의 핵심 인력에 대한 보상 105
제23조 107
제23a조 107
제24조 스웨덴 총방위 복무에 대한 보상 107
제25조 108
제26조 채용 면접 시 여행 108
제26a조 출근 및 업무 여행 109
제27조 이사 보상 110
제28조 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보상 111
제29조 노동쟁의 시 보상 112
제30조 상병수당 등 112
제31조 육아수당 등 113
제32조 113
교육 및 실업 시 급여 113
제33조 청소년 발전급여 113
제34조 학자금 지원 등 113
제35조 노동시장 교육 참가자 등에 대한 보조금 115
제36조 실업 시 급여 116
제37조 연금 116
제38조 일시금 117
제39조 117
제40조 아동연금 118
제41조 자기부담 사용자의 급여 119
제42조 법률(2018:523)에 따라 폐지 119
제43조 외국 연금보험 119
제44조 사회분담금 120
제45조 일부 금전대여 120
제46조 마리 퀴리 장학금 121
제47조 정기 부조금 121
제48조 가정 보육사에 대한 보상 122
제11a장 직원스톡옵션에 관한 특별규정 122
제1조 내용 122
제2조 정의 122
제3조 123
제4조 123
제5조 직원스톡옵션 급여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23
요건 124
제6조 기업 124
제7조 125
제8조 125
제9조 125
제10조 126
제11조 직원스톡옵션 126
제12조 127
제13조 127
제14조 옵션보유자 128
제15조 128
제15a조 129
제15b조 129
제15c조 130
제15d조 130
제16조 131
제17조 합병 및 분할 131
제18조 132
제12장 소득유형 근로에서 공제할 사항 133
제1조 원칙 133
공제권의 제한 133
제2조 금액 한도 133
제3조 일부 비과세 보상 지출 134
제4조 해운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 135
제5조 자가용 또는 급부차량을 이용한 출장 135
출장 시 증가된 생활비 136
제6조 통상 근무지 외 지역에서의 숙박 136
제6a조 137
제7조 통상 근무지 및 근무장소 138
제8조 138
제9조 다른 지역에서의 최대 1개월간 임시 고용 또는 업무 139
제10조 최대금액 및 표준금액 140
제11조 140
제12조 둘 이상의 국가에서의 체류 140
제13조 숙박비 공제 141
제14조 식비 및 소액 경비 공제 141
제15조 142
제16조 142
제17조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제액 감소 143
제18조 다른 지역에서의 임시 근무 143
제19조 이중 거주 144
제20조 공제를 위한 추가 요건 144
제21조 공제액의 계산 145
제22조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제액 감소 147
제23조 법률(2001:908)에 따라 폐지 147
제24조 귀가 여행 147
제25조 출근 여행 148
제26조 통근 여행 148
제27조 149
제28조 149
제29조 149
제30조 150
제31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교육 비용 150
제32조 보호장비 및 보호복 151
제33조 회계책임으로 인한 손실 151
제34조 연금 비용 152
제35조 법률(2001:1168)에 따라 폐지 152
제36조 자영업자 분담금/실효: 2026-01-01/ 152
제36조 /시행: 2026-01-01/ 153
제36a조 고용주 부담금 154
제37조 취미 활동 154
제5편 소득유형 사업활동 155
제13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의 범위 155
제1조 원칙 155
제1a조 156
제2조 법인 156
제3조 156
제4조 합명회사 157
제5조 157
개인사업자 158
제6조 사업용 부동산 및 사업용 주택조합지분권에 대한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158
제7조 특정 자산 및 부채 158
제8조 159
제9조 할인 및 가격할증 160
제10조 공동소유 160
제11조 로열티 등 161
제12조 저율과세소득을 가진 외국 법인의 지분권자 161
제14장 사업활동 결과의 계산 161
제1조 내용 161
과세시점 162
제2조 부기상 기준 162
제3조 대차대조표 항목 163
제4조 회계장부 163
제5조 조정 164
제6조 164
제7조 성격 변경 164
제8조 외화 채권 및 채무 165
제9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165
공동 또는 개별 계산 165
제10조 법인 166
제11조 166
제12조 자연인 166
제13조 167
제13a조 167
제14조 합자회사 사원 및 일부 그 밖의 합명회사 사원의 결손금 168
제15조 168
제16조 성격 변경 후 취득가액 168
제16a조 취득가액 및 이자비용 169
제1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사업양도 169
제18조 170
제19조 부당한 가격 책정 등 171
제20조 171
제21조 결과 172
제22조 172
제15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173
제1조 원칙 173
제2조 회원비 174
제3조 특정 금전대여 174
제4조 개인주택회사 구성원에 대한 급부 175
제5조 직원재단으로부터의 대가 175
제6조 부가가치세 175
제7조 특정 공제의 환입 176
제8조 상병수당 등 177
제9조 단체생명보험 등 177
제10조 공동소유의 소득 178
제11조 관련 자본수단의 평가절하 178
제12조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178
제16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에서 공제되는 것 179
제1조 원칙 179
제2조 접대비 179
미래 보증비용 180
제3조 공제 180
제4조 정책 규칙 180
제5조 입증 규칙 181
제6조 사용후핵연료 181
제7조 합병, 분할 또는 등록사무소 이전을 위한 지출 182
제8조 조직비용 182
제9조 연구개발 183
제10조 기술박물관에 대한 기부금 183
제11조 법률(2015:775)에 따라 폐지 183
제12조 개발회사에 대한 기부금 184
제13조 사용자단체에 대한 회비 184
제14조 직원재단에 대한 적립 184
제15조 노동법상 손해배상 184
제16조 부가가치세 185
제17조 특별세 및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세 186
제18조 외국 조세 186
제19조 187
제20조 현금의 손실 188
제20a조 지적측량비용 188
제21조 영구 화재보험 188
제22조 보건의료 등 189
제23조 190
제24조 190
제25조 단체생명보험 190
제26조 여행보험 191
제27조 자가용 자동차 여행 비용 191
제28조 통근 192
제28a조 사업활동 여행 시 증가된 생활비 192
제28b조 어업인의 증가된 생활비 193
제29조 자영업자 분담금 193
제30조 193
제31조 194
제32조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계좌 194
제33조 법률(2001:1168)에 따라 폐지 194
제34조 주거지에서의 업무 194
제35조 195
제36조 사업활동 개시 전 비용 196
제37조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196
제38조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197
제17장 재고 및 진행 중인 작업 197
제1조 내용 197
제2조 정의 197
재고 198
제3조 원칙 198
제4조 199
제4a조 199
제5조 동물 200
제6조 일부의 경우 배당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 200
제7조 일부의 경우 분배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201
제7a조 부분분할 201
제8조 지분의 손실 및 감액 202
제9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0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1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2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202
제13조 합병 및 분할 202
제14조 전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202
제15조 증권펀드 및 특별펀드의 합병, 분할 또는 그밖의 조직변경 203
제16조 이연사유 지분교환 204
제17조 보험회사 204
제18조 205
제19조 금융상품 205
제19a조 205
제20조 206
제20a조 206
제20b조 206
제20c조 206
제21조 특정 배당 시 재고가치의 증액 207
제22조 계약평가절하 207
제22a조 전력인증서 및 배출권 등 208
제22b조 208
제22c조 209
제22d조 209
제22e조 210
제22f조 210
진행 중인 작업 211
제23조 원칙 211
제24조 211
제25조 실비정산 또는 고정가격 212
제26조 실비정산 212
제27조 고정가격 212
제28조 213
제29조 213
제30조 213
제31조 214
제32조 조정 214
제33조 참조규정 214
제18장 비품 215
제1조 적용범위 215
제2조 수선 및 유지 216
취득 공제 216
제3조 감가상각공제 216
제4조 즉시 공제 216
제5조 217
제6조 용익권자의 공제권 217
제7조 취득가액 217
제8조 218
제9조 218
제10조 218
제11조 219
제12조 참조규정 219
회계상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감가상각 220
제13조 원칙 220
제13a조 221
제14조 회계상 감가상각의 요건 221
제15조 처분 222
제15a조 222
제16조 특별히 높은 지출 224
제17조 보완규정 224
제17a조 부가가치세 변경에 따른 조정 224
제17b조 225
제17c조 225
제18조 낮은 실제 가액 226
제19조 회계상 과다 감가상각 226
제20조 회계상 감가상각으로의 전환 227
제21조 227
제22조 227
제23조 계약평가절하 228
제19장 건물 228
제1조 내용 228
수선 및 유지와 일부 변경공사 229
제2조 원칙 229
제3조 지분주택 229
취득 공제 230
제4조 감가상각공제 230
제5조 230
제5a조 230
제6조 즉시 공제 231
제7조 폐기 231
취득가액 231
제8조 원칙 231
제9조 232
제10조 건물비품 및 배관 232
제11조 토지가 있는 건물 취득 232
제12조 233
제13조 개량 등 233
제14조 취득가액의 조정 234
제14a조 235
제15조 참조규정 235
제16조 성격 변경 236
제17조 건설업의 작업 236
제18조 상속, 증여 등 236
제19조 건물비품 237
제20조 237
제21조 238
제22조 연결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238
제23조 국가 이자보조금 238
제24조 국가 이자보조금을 받는 건축공사 238
제25조 239
용익권자의 개량 239
제26조 용익권자의 과세 240
제27조 240
제28조 240
제29조 부동산 소유자의 과세 241
제20장 토지시설 및 자원감소 241
제1조 내용 242
제2조 정의 242
제3조 수선 및 유지 242
취득 공제 243
제4조 감가상각공제 243
제5조 243
제6조 243
제7조 243
제8조 즉시 공제 244
제9조 용익권자의 공제권 244
취득가액 244
제10조 토지비품 244
제11조 납세의무자가 취득하는 토지시설 245
제12조 상속, 증여 등 245
제13조 참조규정 245
제14조 성격 변경 246
제15조 토지비품 246
제16조 247
제17조 과수 및 베리류 재배 247
제18조 247
제19조 248
자원감소 공제 248
제20조 공제 요건 248
제21조 발생한 자원감소 248
제22조 미래 자원감소 249
제23조 249
제24조 취득가액 등 250
제25조 250
제26조 250
제27조 251
제28조 251
제20a장 과세개시시 취득가액 및 취득비용 251
제1조 적용범위 251
제2조 취득시점 253
취득가액 및 취득비용 253
제3조 재고자산 등 254
제4조 비품, 건물 및 토지시설 255
제5조 그 밖의 자산 255
제6조 상속·증여 등을 통한 취득 256
제7조 외국에서의 과세 256
제8조 부채 257
제9조 안전준비금 258
제21장 임업 사항 258
제1조 내용 258
제2조 수년간의 벌채권 대가 259
제3조 조림 및 배수로 설치 259
산림공제 259
제4조 원칙 259
제5조 260
제6조 260
제7조 법인의 공제한도 및 공제액 260
제8조 합명회사의 공제한도 및 공제액 261
제9조 자연인의 공제한도 및 공제액 261
제10조 261
제11조 금액 한도 262
제12조 매매 등의 경우 취득가액 263
제13조 263
제14조 264
제15조 264
제16조 상속, 증여 등의 경우 취득가액 및 공제한도 264
제17조 부분양도, 영구임대 등의 경우 취득가액 및 공제한도 265
제18조 266
제19조 266
제20조 참조규정 267
산림계좌 및 산림피해계좌 267
제21조 원칙 267
제22조 임업 268
제23조 산림피해계좌에 관한 특별 규정 268
제24조 268
제25조 공제액 269
제26조 269
제27조 270
제28조 270
제29조 270
제30조 270
제31조 271
제32조 계좌 입금 271
제33조 271
제34조 271
제35조 272
제36조 계좌로부터의 인출 272
제37조 273
제38조 신용기관 변경 273
제39조 농업평가단위 또는 계좌자금 등의 이전 274
제40조 274
제41조 275
제22장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인출 276
제1조 내용 276
제2조 인출의 의미 276
제3조 276
제4조 277
제5조 277
제6조 278
제7조 인출과세의 의미 278
제8조 278
제9조 인출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279
제10조 279
제11조 279
제12조 279
제13조 280
제23장 저가양도 280
제1조 적용범위 280
제2조 280
제3조 정의 282
제4조 282
제5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3
제6조 283
제7조 283
제8조 283
제9조 저가양도 시 과세 283
제10조 283
제11조 284
제12조 285
제13조 285
저가양도의 요건 286
제14조 양도자 및 취득자 286
제15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6
제16조 납세의무 286
제17조 그룹기여금 공제 권리가 없는 경우 287
제18조 적격지분 287
제19조 287
제20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8
제21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8
제22조 288
제23조 288
제23a조 289
제24조 취득인의 결손금 289
제25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9
제26조 법률(2008:1063)에 따라 폐지 289
제27조 289
제28조 290
제29조 290
제24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의 이자 및 배당 291
제1조 내용 291
제2조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정의 292
제3조 292
제3a조 293
제4조 293
제4a조 소득유형 자본의 일부 규정 적용 294
제5조 참조규정 294
제6조 일부 지분의 배당 295
제7조 부분분할 295
제8조 옵션부사채의 자본할인 296
제9조 일부 후순위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금지 296
이익배당부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권 298
제10조 원칙 298
제10a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b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c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d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e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0f조 법률(2018:1206)에 따라 폐지 299
제11조 일반 시장에서의 발행 299
제12조 특정 발행 300
제13조 300
제14조 301
제15조 301
제15a조 일부 비협조 국가 또는 관할권의 기업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금지 302
제15b조 302
제15c조 법률(2019:1241)에 따라 폐지 302
제15d조 법률(2019:1241)에 따라 폐지 302
제15e조 법률(2019:1241)에 따라 폐지 302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일부 채무의 이자비용 공제권에 대한 특별 제한 302
제16조 정의 303
제17조 303
제17a조 303
제17b조 303
제18조 공제 제한 304
제19조 305
제20조 305
마이너스 순이자에 대한 공제 제한 305
제21조 정의 305
제22조 306
제23조 307
제24조 순이자비용 발생 시 공제 제한 308
제25조 308
제25a조 그룹기여금 제한 결손금 공제 증가에 따른 순이자비용 공제 조정 310
제25b조 311
제26조 잔여 순이자비용 311
제27조 312
제28조 다른 기업에서 발생한 순이자비용 공제 313
제29조 313
제30조 지급배당금 공제 314
비과세 배당금 314
제31조 정의 314
제32조 사업관련 지분 315
제33조 316
제34조 317
제35조 사업관련 지분에 대한 배당 317
제36조 사업관련 지분이 아닌 일부 외국 지분에 대한 배당 318
제37조 합명회사가 소유한 지분에 대한 배당 318
제38조 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319
제39조 일부 외국 지분에 대한 배당 319
제40조 기간에 관한 요건 320
제41조 320
제42조 321
제24a장 금융리스계약의 이자 321
제1조 적용범위 321
제2조 322
제3조 정의 322
제4조 323
제5조 324
제6조 324
제7조 324
제8조 325
제9조 325
제10조 325
리스이용자 325
제11조 원칙 326
제12조 대체규정 326
제13조 327
리스제공자 327
제14조 원칙 327
제15조 328
제16조 328
제24b장 국경 간 요소가 있는 특정 상황에 관한 특별규정 329
제1조 내용 329
제2조 적용범위 329
제3조 정의 330
제4조 331
대응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의 공제 331
제5조 금융상품 및 이에 따른 지급의 분류 차이 331
제6조 332
제7조 332
제8조 지급 기업의 분류 차이 333
제9조 수령 기업의 분류 차이 333
제10조 고정사업장 존재 판단의 차이 334
제11조 고정사업장 소득 배분의 차이 334
제12조 335
제13조 유럽연합 외부 기업에 대한 비용 공제 335
동일 비용에 대한 공제 336
제14조 서로 다른 기업의 동일 비용에 대한 공제 336
제15조 고정사업장을 통한 동일 비용에 대한 공제 337
제16조 337
제17조 공제의 환입 338
제18조 이중 거주 기업 338
제25장 소득유형 사업활동의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339
제1조 내용 339
제2조 참조규정 339
제3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의 의미 340
제4조 341
제5조 341
제6조 지분권이 사업관련성을 상실하는 경우의 취득비용 341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자본손실 양도 342
제7조 적용범위 342
제8조 공제 금지 342
제9조 343
제10조 이연 공제권 343
제11조 순서 344
제12조 부동산 자본손실 344
제13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4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5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6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7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8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19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0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1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2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3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4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5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6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7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346
제28조 346
제29조 346
제30조 347
제31조 347
제32조 347
제25a장 사업관련 지분 및 일부 다른 자산의 양도 347
제1조 내용 347
제2조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 348
사업관련 지분권 348
제3조 적용범위 348
제3a조 정의 349
제4조 349
제4a조 350
제5조 면세 및 공제 금지 350
제6조 기간 요건 350
제7조 351
제8조 351
명목회사 과세 352
제9조 명목회사의 양도 352
제9a조 352
제10조 예외 353
제11조 명목회사 신고 354
제12조 소수 양도 355
제13조 특별한 사유 355
제14조 유동자산 356
제15조 356
제16조 357
제17조 비교금액 358
제18조 재매입 358
제19조 일부 채권 등에 대한 자본손실 359
제20조 합명회사 지분에 대한 자본손실 361
제21조 법률(2009:1413)에 따라 폐지 361
제22조 법률(2009:1413)에 따라 폐지 361
제23조 합명회사의 일부 자산 361
제23a조 362
제24조 363
제25조 소수지배기업의 주택 364
제26장 감가상각공제의 환입 365
제1조 내용 365
자본자산 366
제2조 부동산 366
제3조 367
제4조 367
제5조 368
제6조 368
제7조 368
제8조 369
제9조 369
제10조 주택조합원입주권 369
제11조 370
제12조 재고자산 370
제13조 370
제14조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사업용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세무상 계속성 371
제15조 참조규정 371
제27장 건축업 및 부동산 거래와 토지거래업 372
제1조 내용 372
건축업 및 부동산 거래 372
제2조 재고자산의 보유 372
제3조 건축용지의 양도 372
제4조 재고부동산 373
제5조 373
제6조 부동산관리회사의 재고지분 374
제6a조 법률(2011:1510)에 따라 폐지 375
제7조 375
제8조 재고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건축작업 시인출과세 375
토지거래업 376
제9조 토지거래업의 의미 376
제10조 적격토지거래업의 의미 376
제11조 단순토지거래업의 의미 376
제12조 377
제13조 377
제14조 378
제15조 378
제16조 단순토지거래업 재고의 최종 양도 378
제17조 단순토지거래업의 중단 379
제18조 상속 등에 관한 공통 규정 380
제28장 사용자의 연금비용 380
제1조 내용 380
제2조 연금약정 요건 381
연금약정 보장에 대한 공제 381
제3조 보장 형태 382
제4조 대차대조표상 적립 382
제5조 원칙 383
제6조 383
제7조 보완규정 383
제8조 384
제9조 385
제10조 385
제11조 386
제12조 386
제12a조 387
제12b조 387
제13조 보장 형태별 공제권 제한 387
제14조 388
제15조 389
제16조 이자지급, 물가연동 또는 그 밖의 가치보장 389
제17조 보장 형태의 변경 389
제18조 사용자의 변경 390
제19조 특별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보험 390
제20조 사용자 간 비용 균등화 390
제21조 연금재단으로부터의 보상 391
대차대조표상 적립금 공제의 환입 391
제22조 계상되어야 하는 것 391
제23조 392
제24조 가용 연금금액 392
제25조 사업활동의 종료 393
제26조 연금약정의 인수 394
제29장 사업보조금 394
제1조 내용 394
제2조 사업보조금 395
제3조 396
제4조 397
제5조 397
제6조 397
제7조 398
제8조 398
제9조 조건부 상환의무의 면제 398
제10조 399
제11조 399
제12조 399
제13조 399
제14조 주거 목적을 위한 국가 이자보조금 400
제15조 농업인에 대한 퇴직보상금 400
제16조 총방위의무자 및 신병에 대한 가족보조금 400
제30장 기간조정기금 400
제1조 적립금 공제 401
제2조 401
제3조 401
제4조 401
제5조 금액 한도 402
제6조 402
제6a조 정액소득 403
제7조 공제의 환입 404
제8조 404
제9조 405
제10조 406
제10a조 407
기금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 408
제11조 개인 사업활동에서 주식회사로 408
제12조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409
제12a조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로 410
제13조 합명회사에서 개인 사업활동으로 411
제14조 411
제15조 기금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효과 412
제31장 대체기금 412
제1조 적립금 공제 412
제2조 413
제3조 413
제4조 공제권을 부여하는 보상금 413
제5조 414
제6조 414
제7조 공제액 415
제8조 415
제9조 415
기금의 사용 416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416
제11조 416
제12조 417
제13조 417
제14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 417
제15조 418
제16조 순서 418
제17조 기금 사용 시 과세상 효과 418
제18조 419
제19조 공제의 환입 419
제20조 420
제21조 421
제22조 422
제23조 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 422
제24조 422
제25조 423
제25a조 424
제26조 기금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효과 424
제27조 불복 425
제32장 저작자계정 425
제1조 원칙 425
제2조 425
제3조 425
제4조 공제액의 규모 426
제5조 계좌 입금 426
제6조 427
제7조 427
제8조 계좌 인출 427
제9조 428
제10조 신용기관 변경 428
제11조 양도, 담보설정, 출국 및 사망 428
제33장 이자배분 429
제1조 적용범위 429
이자배분 방법 430
제2조 양(+)의 이자배분 및 음(-)의 이자배분 430
제3조 양(+)의 배분금액 및 부(-)의 배분금액 430
제4조 음(-)의 이자배분 예외 431
제5조 양(+)의 이자배분에 관한 특칙 431
제6조 432
제7조 저축 배분금액 433
제7a조 433
자본기준액 433
제8조 개인사업자 434
제9조 435
제10조 435
제11조 436
제12조 436
제13조 436
제14조 437
제15조 438
제16조 439
제17조 439
제18조 440
제19조 합명회사 사원 440
제20조 441
제34장 확장기금 442
제1조 적용범위 442
제2조 442
제3조 확장기금세 443
금액 한도 443
제4조 원칙 443
제5조 조정된 결과 444
제6조 개인사업자의 자본기준액 445
제7조 445
제8조 446
제9조 447
제10조 447
제11조 447
제12조 합명회사 사원의 자본기준액 447
제13조 448
제14조 공제의 환입 449
제15조 449
제16조 449
제17조 450
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 450
제18조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로 450
제19조 개인 사업활동에서 합명회사로 452
제20조 개인 사업활동에서 주식회사로 453
제21조 합명회사 사원에서 다른 합명회사 사원으로 453
제22조 합명회사에서 개인 사업활동으로 454
제23조 실물자산의 정의 455
제35장 그룹기여금 455
제1조 원칙 455
제2조 정의 456
제2a조 456
요건 457
제3조 모회사와 완전소유 자회사 간 출연 457
제4조 458
제5조 합병 가능 회사 간 출연 459
제6조 중개 가능한 출연 459
제7조 소유관계 변경 460
제8조 460
제35a장 그룹공제 461
제1조 내용 461
제2조 정의 461
제3조 462
제4조 462
제5조 요건 463
제6조 463
제7조 그룹공제의 규모 464
제8조 465
제9조 465
제10조 466
제11조 466
제36장 위탁판매 관계 467
제1조 원칙 467
제2조 정의 467
제2a조 467
요건 468
제3조 위탁회사를 위한 활동 468
제4조 여러 위탁회사를 위한 활동 470
제5조 470
제37장 합병 및 분할 471
제1조 내용 471
제2조 양도회사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 471
제3조 정의 471
제4조 472
제5조 472
제6조 472
제7조 472
제8조 473
제9조 473
제10조 473
적격합병 및 분할의 요건 474
제11조 납세의무 474
제12조 474
제13조 합병 및 분할 대가 474
제14조 과세연도의 기간 475
제15조 개인주택회사 475
적격합병 및 분할 시 과세 475
제16조 서론 475
제17조 원칙 475
제18조 476
제19조 과세연도 476
제20조 회계상 감가상각 477
제21조 결손금 477
제22조 478
제23조 478
제24조 479
제25조 479
제26조 481
제26a조 잔여 순이자비용 481
제27조 지분권에 대한 이월 자본손실 482
제28조 분할 시 기금, 결손금, 이월 자본손실 및 이월 마이너스 순이자에 관한 특별규정 482
제29조 양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483
의제 공제 등 483
제30조 유럽경제지역 내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484
제30a조 양도인이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 단체인 경우 485
제31조 참조규정 486
제38장 사업양도 486
제1조 내용 486
제2조 정의 487
제3조 487
제4조 488
제5조 신청 488
요건 489
제6조 납세의무 489
제7조 489
제8조 대가의 규모 489
과세 489
제9조 양도회사에 대한 과세 490
제10조 490
제11조 490
제12조 490
제13조 490
제14조 인수회사에 대한 과세 491
제15조 기금, 적립금, 결손금 및 이월 마이너스 순이자 491
제16조 492
제17조 492
제17a조 492
제17b조 493
제18조 회계상 감가상각 494
의제 공제 등 494
제19조 유럽경제지역 내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494
제20조 양도인이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 단체인 경우 495
제38a장 부분분할 496
제1조 내용 496
제2조 정의 496
제3조 497
제4조 497
제5조 498
즉시 과세 면제 요건 498
제6조 서론 498
제7조 납세의무 498
제8조 499
제9조 대가의 규모 499
제10조 양도회사에 대한 과세 499
제11조 499
제12조 500
제13조 500
제14조 인수회사에서 500
제15조 기금, 적립금, 결손금 및 이월 마이너스 순이자 501
제16조 501
제17조 501
제18조 502
제19조 502
제20조 회계상 감가상각 503
의제 공제 등 503
제21조 유럽경제지역 내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503
제22조 양도인이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 단체인 경우 504
제23조 양도회사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 505
제39장 특정 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506
제1조 내용 506
보험회사 506
제2조 정의 507
제3조 생명보험회사 508
제4조 508
제5조 508
제6조 손해보험회사 509
제7조 509
제8조 510
제8a조 510
제8b조 510
제8c조 511
제8d조 512
제8e조 513
제9조 514
제10조 법률(2001:1185)에 따라 폐지 515
제11조 수익항목 및 비용항목의 배분 515
제12조 전체 보험계약의 인수 515
제13조 참조규정 516
제13a조 외국 퇴직연금기관 516
제13b조 517
제13c조 517
제13d조 517
제13e조 518
제13f조 518
투자회사 518
제14조 원칙 518
제15조 정의 520
제16조 투자회사의 과세 520
제17조 521
제18조 투자회사 지분의 과세 제거 522
제19조 지분권의 취득가액 522
제20조 법률(2011:1271)에 따라 폐지 522
제21조 협동조합 522
제21a조 523
제22조 524
제23조 524
제23a조 525
제24조 525
제24a조 526
제25조 개인주택회사 526
제26조 526
제27조 527
제28조 공동경작조합 527
제29조 공동소유 527
제30조 법률(2018:1396)에 따라 폐지 527
제31조 법률(2018:1396)에 따라 폐지 528
제39a장 일부 외국 법인의 지분권자에 대한 특별규정 528
제1조 내용 528
제2조 외국 법인의 지분권자 528
제3조 이해관계가 있는 자 529
제4조 지분 계산 530
저율과세소득 531
제5조 원칙 531
제6조 532
제7조 보완규칙 533
제7a조 534
제8조 해운사업활동 535
제9조 지점규칙 535
제10조 저율과세소득 초과액 계산 536
제11조 537
제12조 과세연도 538
제13조 저율과세소득의 과세 538
제14조 참조규정 539
제39b장 특정 해운업 손익 계산에 관한 특별규정 540
제1조 내용 540
제2조 적용범위 541
정의 541
제3조 적격해운업 541
제4조 542
제5조 542
제6조 적격선박 543
제7조 기업집단 544
제8조 톤수소득 계산 544
제9조 545
제10조 546
혼합사업 546
제11조 톤수과세제도 진입 및 신규 취득 시 적용사항 546
제12조 546
제13조 혼합사업 시 과세 결과 547
제14조 기업집단 출연금 547
제15조 전년도 결손금 547
제16조 적립금 공제 548
이전 비품 감가상각 548
제17조 차액 계산 548
제18조 차액의 과세 548
제19조 초과상각기금 549
제20조 549
제21조 549
제22조 549
제23조 공제의 환입 550
제24조 550
제25조 550
제26조 정액소득 551
제27조 과잉자본화 551
제28조 부당한 가격결정 552
제29조 참조규정 552
제40장 전년도 결손금 553
제1조 내용 553
제2조 원칙 554
제3조 정의 554
제4조 554
제5조 555
제6조 556
제7조 556
제8조 557
소유권 변동 후 기업의 제한 557
제9조 내용 557
제10조 소유권 변동 557
제11조 558
제12조 559
제12a조 560
제13조 560
제14조 561
제15조 금액제한 561
제15a조 562
제16조 563
제16a조 법률(2016:1055)에 따라 폐지 563
제17조 563
제17a조 564
제18조 그룹기여금 제한 564
제19조 565
제19a조 그룹기여금 제한 결손금 공제의 조정 566
제19b조 566
제19c조 566
제19d조 567
제20조 567
제21조 567
제21a조 톤세 승인 취소 후 제한 568
제22조 국영 신용기관 지분 양도 후 제한 569
제23조 조직변경 후 공제 569
제24조 참조규정 569
제6편 소득유형 자본 570
제41장 소득유형 자본에 관한기본규정 570
제1조 소득유형의 범위 570
제2조 571
제3조 571
제4조 572
제5조 572
제6조 572
제7조 사업용 부동산이었던 개인주택부동산 573
과세시점 574
제8조 기본원칙 574
제9조 574
제10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574
제11조 이자보상 575
제12조 결과 575
제42장 소득유형 자본에서 계상 및 공제할 사항 575
제1조 기본원칙 576
제2조 참조규정 576
제3조 577
제4조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계좌 577
제5조 578
제6조 관리비용 578
제6a조 이자비용 공제 578
제6b조 579
제6c조 580
제6d조 581
제6e조 581
제6f조 582
제6g조 582
이자로 취급되는 금액 583
제7조 대출 조기상환 시 보상금 583
제8조 이자보상 583
제9조 이자배분금액 583
제10조 종신연금 및 그와 유사한 지급금 584
제11조 이자혜택 584
제12조 배당금에 대한 납세의무 584
제13조 배당금 또는 이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584
특정 배당 및 분배 585
제14조 환급 585
제15조 585
제15a조 비상장 기업 지분에 대한 배당 및 자본이득 586
제16조 자회사 지분의 배당 587
제16a조 588
제16b조 589
제17조 자본금 감소 등 589
제17a조 589
제18조 비영리단체로부터의 분배 590
제19조 경제조합으로부터의 분배 및 일부 그 밖의 지급 590
제19a조 591
제20조 591
제20a조 592
제21조 592
제21a조 경제조합의 출자금 증자 592
제22조 일부 외국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593
제23조 외국 상속재산으로부터의 배당 및 분배 593
제24조 세액공제 594
제24a조 일부 이자보상에 대한 공제 594
제25조 도박 594
주거 595
제26조 국가 이자보조금 595
제27조 법률(2024:1177)에 따라 폐지 595
제28조 개인주택회사로부터의 배당 595
제29조 공동소유에서의 소득 596
제30조 임대 596
제31조 597
제32조 598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 598
제33조 지분주택의 결손금 598
제34조 종료된 사업활동의 결손금 599
제35조 투자저축계좌 보유 시 정액소득 600
제36조 600
제37조 600
제38조 601
제39조 602
제40조 602
제41조 603
제42조 603
제43조 증권펀드 또는 특별펀드 지분 보유 시 정액소득 604
제44조 604
제45조 투자저축계좌, 자본보험 및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저축 계약 보유에 대한 공제 605
제46조 605
제47조 605
제48조 605
제48조 /실효: 2026-01-01/ 606
제48조 /시행: 2026-01-01/ 607
제49조 608
제43장 투자자공제 609
제1조 내용 609
제2조 정의 609
제3조 610
제4조 610
제5조 611
제6조 비교금액 612
제7조 평균 피용자 수, 순매출액 및 대차대조표 총액 612
제8조 613
제9조 614
제10조 공제 대상자 614
제11조 공제 시기 615
제12조 공제 요건 615
제13조 616
제14조 616
제15조 616
제16조 617
제16a조 617
제16b조 618
제17조 619
제17a조 620
제18조 620
제19조 621
제20조 투자자공제 기준액 622
제21조 투자자공제액 623
제22조 투자자공제 환입 623
제23조 624
제24조 624
제25조 624
제26조 625
제27조 626
제28조 626
제29조 환입 시기 627
제7편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627
제44장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에 관한 기본규정 627
제1조 내용 627
제2조 자본손실 628
양도의 의미 628
제3조 원칙 628
제4조 채권, 옵션 및 선물 629
제5조 경제조합 탈퇴 629
제6조 증권펀드 또는 특별펀드의 해산 630
제7조 청산 630
제7a조 경제조합의 간이청산 630
제8조 파산, 합병 및 분할 630
제8a조 투자저축계좌로의 이전 및 입금 631
제8b조 632
제9조 공매도를 위한 대여 632
제10조 자산 취득권의 행사 633
제11조 선물 및 옵션의 의미 633
제12조 633
계산 634
제13조 원칙 634
제14조 원가금액 634
제15조 의무 634
제16조 외화 지급액 635
제17조 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635
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 635
제19조 풋옵션 행사로 양도되는 자산 636
제20조 유가증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산 636
제21조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자산 636
제22조 637
제22a조 정액과세 종료 시 취득비용 637
제22b조 638
제22c조 638
제22d조 639
제22e조 639
제23조 자본손실 639
제24조 639
제25조 640
과세시기 640
제26조 원칙 640
제27조 참조규정 640
제28조 추가금액 641
제29조 공매도 641
제30조 선물 642
제31조 옵션 642
제32조 642
청산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 643
제33조 청산 643
제34조 파산 644
제34a조 645
연금 및 그와 유사한 정기 지급 형태의 대가 645
제35조 자본이득 및 이자로서 연금 과세 645
제36조 연금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 645
제38조 647
제39조 매수인의 이자비용 647
제40조 647
제45장 부동산의 양도 648
제1조 내용 648
제2조 648
제3조 계산 단위 648
제4조 649
제5조 부동산 조정, 분할 및 매수 649
제6조 영구 양도 650
제7조 650
제8조 650
제9조 651
제10조 비품에 대한 대가 651
원가금액 651
제11조 개량비용 651
제12조 652
제13조 652
제14조 653
제15조 653
제15a조 지적측량비용 654
제16조 감가상각공제 등 654
제17조 대체기금 654
제18조 655
제19조 부분양도 시 원가금액 655
제20조 655
제21조 656
제22조 656
제23조 656
제24조 영구 양도 시 원가금액 657
제25조 부분양도 및 영구임대 후 원가금액 657
제26조 손해배상 658
제27조 법률(2006:1520)에 따라 폐지 659
제28조 195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659
제29조 659
제30조 합명회사 사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 660
제31조 합명회사의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자본손실 양도 660
제32조 사업활동의 결손금 661
제32a조 합명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자본손실 661
제33조 소득유형 자본의 안분 661
제46장 주택조합지분권의 양도 662
제1조 내용 662
제2조 662
제3조 지분이 개인주택조합원입주권 및 사업용조합원입주권이 되는 시기 662
제4조 주택설비 또는 내부 수선적립금에 대한 대가 663
원가금액 664
제5조 취득비용 664
제6조 664
제7조 665
제8조 개량비용 666
제9조 666
제10조 666
제11조 667
제12조 667
제13조 법률(2006:1520)에 따라 폐지 668
제14조 197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조합원권 668
제15조 합명회사 사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저가양도 669
제16조 합명회사의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에 대한 자본손실 양도 670
제17조 사업활동의 결손금 670
제18조 소득유형 자본의 안분 671
제47장 이연금액 671
제1조 내용 671
이연금액 공제 요건 671
제2조 조건 671
제3조 원주택 672
제4조 673
제5조 대체주택 674
제5a조 674
제5b조 675
제6조 금액 한도 676
제7조 이연금액 계산 676
제8조 677
제9조 이연금액의 과세 678
제9a조 679
제10조 법률(2009:1409)에 따라 폐지 679
제11조 679
제11a조 681
제11b조 법률(2020:1068)에 따라 폐지 681
제12조 대가의 산정 681
제13조 682
제13a조 682
제14조 원주택 양도 후 사망 682
제15조 683
제48장 지분권 및 채권의 양도 683
제1조 내용 683
정의 684
제2조 지분권 684
제3조 채권 685
제4조 686
제5조 시장상장 686
제6조 과세 면제 686
제6a조 687
제6b조 687
제6c조 687
원가금액 688
제7조 평균법 688
제8조 일부의 경우 배당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 689
제9조 일부의 경우 분배를 통해 취득한 주식 690
제10조 일부의 경우 배정을 통해 취득한 상환주식 690
제11조 이전에 투자회사였던 기업 691
제12조 기간조정기금이 이전되고 확장기금이 소멸하는 경우 691
제13조 692
제14조 매수 또는 인수 옵션이 부여된 채권 692
제15조 정액법 692
제16조 구(舊) 펀드지분 693
제17조 694
제17a조 소득유형 근로에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694
제17b조 출국 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694
제18조 증권펀드 및 특별펀드의 합병, 분할 또는 그밖의 전환 695
부분분할을 통해 취득한 지분 696
제18a조 원가금액 696
제18b조 인수회사 지분의 양도 등의 순서 696
제18c조 평균법 697
제18d조 배당 근로소득금액 및 자본이득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697
제18e조 698
자본손실 공제 699
제19조 소득유형 자본 699
제20조 699
제20a조 700
제21조 700
제22조 법률(2000:540)에 따라 폐지 701
제23조 701
제24조 701
제25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701
제26조 701
제27조 702
제28조 703
제48a장 지분교환 시 과세이연 703
제1조 내용 703
제2조 정의 704
제3조 704
제4조 적용범위 705
제4a조 705
과세이연 요건 705
제5조 매도인 705
제6조 매수기업 706
제6a조 법률(2008:1343)에 따라 폐지 706
제7조 양도기업 706
제8조 의결권 비율 706
제8a조 자본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707
제8b조 707
제8c조 708
지분교환의 과세 708
제9조 원칙 708
제10조 709
제10a조 709
제11조 과세이연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710
제12조 법률(2008:1343)에 따라 폐지 710
제13조 710
제14조 법률(2006:1422)에 따라 폐지 710
그 밖의 규정 711
제15조 711
제16조 평균법 711
제17조 의제 공제 등 712
제49장 과세이연 대상 지분교환 713
제1조 내용 713
제2조 정의 714
제3조 714
제3a조 715
제4조 715
제5조 715
제6조 신청 715
제7조 합명회사를 통하여 소유되는 합명회사 716
이연의 요건 716
제8조 양도인 716
제9조 716
제10조 법률(2002:1143)에 따라 폐지 717
제11조 양도회사 717
제12조 의결권 비율 717
제13조 이익 718
이연 근거가 되는 지분교환의 과세 및 이연금액의 규모 718
제14조 자본자산이었던 지분 719
제15조 719
제16조 법률(2002:1143)에 따라 폐지 719
제17조 재고자산이었던 지분 719
제18조 720
이연금액의 과세 720
제19조 원칙 721
제19a조 721
제19b조 722
제20조 인출과세 722
제21조 후속 저가양도 723
제22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23
제23조 723
제24조 후속 과세이연 대상 지분교환 723
제25조 후속 상속 등 724
제26조 출국 724
제27조 법률(2002:1143)에 따라 폐지 724
그 밖의 규정 724
제28조 매수기업 지분 양도 시 순서 725
제29조 평균법 725
제30조 이연금액의 분할 및 합산 725
제31조 726
제32조 의제 공제 등 726
제49a장 명목회사 지분 양도 시소득유형 사업활동에서의 과세 727
제1조 내용 727
제2조 적용범위 728
제3조 728
정의 728
제4조 지분 및 양도된 기업 729
제5조 이해관계 공동체 기업 730
제6조 명목회사 730
제7조 유동자산 730
제8조 731
제9조 732
제10조 732
자본이득은 사업활동에 계상 733
제11조 원칙 733
제12조 예외 733
제13조 명목회사 신고 734
제14조 법률(2008:1064)에 따라 폐지 735
제50장 스웨덴 합명회사 지분 양도 735
제1조 내용 735
제2조 양도 735
제3조 735
제4조 736
제5조 736
제6조 737
제7조 특정 양도 737
제8조 738
제8a조 738
자본손실 738
제9조 소득유형 자본 739
제10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739
제11조 739
제12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40
제13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40
제51장 스웨덴 합명회사 지분 양도 시소득유형 사업활동에서의 과세 740
제1조 규정 적용 요건 740
제2조 740
제3조 741
제4조 742
제5조 742
제6조 743
제7조 743
제8조 특수관계인 개념 744
제52장 그 밖의 자산의 양도 744
제1조 내용 744
제2조 계산 744
제3조 745
제4조 745
자본손실 745
제5조 소득유형 자본 746
제6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746
제7조 746
제8조 법률(2003:224)에 따라 폐지 747
제53장 저가 자산양도 747
제1조 내용 747
제2조 747
제3조 748
제4조 749
제5조 749
제6조 외국 법인에 대한 양도 749
제7조 751
제8조 751
제9조 751
제10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및 소득유형 자본 취득자의 취득비용 또는 취득가액 751
제11조 752
제54장 외화 채무의 변제 752
제1조 내용 752
제2조 채무의 인수 752
제3조 계산 753
제4조 과세 면제 753
제5조 과세시점 753
제6조 자본손실 753
제55장 예금 보증 및 투자자 보호에 따른 보상 754
제1조 내용 754
제2조 보상 754
제3조 755
제4조 보상의 반환 755
제5조 보상 755
제6조 756
제7조 이자 756
제8조 금융상품 756
제9조 757
제10조 보상의 반환 757
제11조 외국 투자자 보호 또는 외국 보험 757
제8편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 757
제56장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758
제1조 내용 758
정의 758
제2조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 758
제3조 759
제4조 759
제5조 759
제6조 지분권자 및 기업 경영자 760
제7조 상속재산 760
제8조 참조규정 761
제57장 소수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배당 및 자본이득 762
제1조 내용 762
제2조 원칙 762
제3조 적격지분의 정의 763
제3a조 764
제4조 765
제4a조 766
제5조 767
제5a조 768
제6조 769
제7조 770
제7a조 770
제7b조 771
제7c조 771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정의 772
제8조 국채금리 772
제9조 소득기준금액 772
제10조 한도금액 772
제10a조 773
제11조 해당 연도 한도금액 773
제11a조 774
제12조 해당 연도 한도금액의 기준액 774
제12a조 775
제13조 이월배당한도 775
제14조 776
제15조 776
제16조 임금기준 한도 777
제17조 777
제18조 778
제19조 779
제19a조 779
제20조 배당 780
제20a조 780
제20b조 지분교환 또는 부분분할 후 배당 781
제20c조 781
제20d조 782
제21조 자본이득 782
제22조 783
제23조 784
제23a조 784
제24조 지분교환 또는 부분분할 후 자본이득 784
제24a조 785
제25조 786
1992년 이전에 취득한 지분 786
제26조 취득원가액의 산정 786
제27조 자본기준액의 산정 787
제28조 787
제29조 787
제30조 788
제31조 789
제32조 자본기준액의 조정 790
제33조 790
제34조 790
제35조 791
제36조 가족 내 세액 계산 792
제9편 연금저축 792
제58장 연금보험, 퇴직연금계약, 자본보험 및 연금저축계좌 792
제1조 내용 793
제1a조 퇴직연금계약 793
제1b조 794
연금보험 및 자본보험 794
제2조 구분 794
제3조 795
제4조 795
제5조 795
제6조 797
제7조 797
제8조 798
제9조 798
제10조 노령연금 798
제11조 799
제11a조 800
제12조 질병연금 800
제13조 유족연금 801
제14조 801
제15조 803
제16조 803
제16a조 803
제16b조 804
제17조 양도 804
제18조 환매 805
제18a조 수익세 납부에 관한 계약 806
제18b조 법률(2015:65)에 따라 폐지 807
제19조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계약의 과세 808
제19a조 808
제19b조 809
제19c조 810
제20조 일반 연금제도 810
연금저축계좌 811
제21조 정의 811
제22조 계좌 관리자 812
제23조 연금저축계좌로부터의 지급 812
제24조 노령연금 812
제25조 813
제26조 814
제27조 유족연금 814
제28조 814
제29조 펀드증권 등의 저축 816
제30조 연금저축계약의 구성 816
제31조 연금저축계좌의 양도 817
제32조 계좌의 조기 종료 817
제32a조 법률(2015:65)에 따라 폐지 818
제33조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818
제34조 불복 818
제59장 연금저축공제 818
제1조 내용 819
제1a조 연금저축공제를 할 수 있는 자 819
제2조 공제권의 요건 819
연금저축공제 계산 820
제3조 공제기초소득 820
제4조 820
제5조 821
제6조 여러 사업활동 821
제7조 이후 과세연도의 공제 822
특별허가 822
제8조 특별허가 결정 822
제9조 근로 822
제10조 종료되는 사업활동 823
제11조 824
제12조 상속재산 824
제13조 소득유형의 공제 또는 일반공제 824
제14조 법률(2015:775)에 따라 폐지 825
제15조 825
제16조 제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825
제17조 일반공제로서의 연금저축공제 제한 826
제10편 일부 공통 규정 827
제60장 가족과세 827
제1조 내용 827
개인 사업활동 및 소득유형 근로와 소득유형 자본 827
제2조 자녀에 대한 보수 827
제3조 배우자에 대한 보수 828
개인 사업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배우자 828
제4조 기업 경영 배우자 및 보조 배우자 828
제5조 829
제6조 기업 경영 배우자 1인과 보조 배우자 1인이 있는 사업활동 829
제7조 829
제8조 830
제9조 830
제10조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활동 830
제11조 확장기금 및 이자분할 830
제12조 소수지배기업 및 소수지배합명회사 831
제13조 831
제14조 831
제61장 금전 이외의 소득 평가 832
제1조 내용 832
제2조 시장가치 833
제3조 833
제3a조 834
제4조 834
제5조 834
제5a조 835
제6조 835
제7조 836
제8조 836
제8a조 836
제9조 837
제10조 838
제11조 838
제12조 제한 조건이 있는 여행 현물급여 838
제13조 839
제14조 840
제15조 이자 현물급여 840
제16조 840
제17조 841
제17a조 841
제17b조 842
제18조 현물급여 가액의 조정 842
제19조 842
제19a조 법률(2006:1497)에 따라 폐지 842
제19b조 843
제20조 843
제21조 843
제11편 일반공제, 기초공제 및 해운소득공제 843
제62장 일반공제 843
제1조 내용 844
제2조 결손금 844
제3조 845
제4조 845
제5조 부과된 사회분담금 846
제6조 외국 사회보험분담금 847
제7조 정기 부조금 847
제8조 연금저축 848
제9조 제한 납세의무자 849
제63장 기초공제 849
제1조 내용 849
제2조 자연인 850
제3조 850
제3a조 851
제3a조 /실효: 2027-01-01/ 853
제3a조 /시행: 2027-01-01/ 855
제4조 857
제4a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58
제5조 858
제6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7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8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9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10조 법률(2002:322)에 따라 폐지 858
제11조 비영리단체 및 등록 종교단체 859
제64장 해운소득공제 859
제1조 내용 859
제2조 해운소득공제액 859
제3조 해운소득 860
제4조 861
제5조 EEA 상선에서의 고용 861
제6조 항해구역 862
제12편 조세 계산 862
제65장 조세 계산 862
제1조 내용 863
제2조 경계금액 863
자연인 863
제3조 지방소득세 863
제4조 864
제5조 국가소득세 865
제6조 866
제7조 866
제8조 866
제9조 참조규정 867
제9a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9b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9c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9d조 법률(2009:197)에 따라 폐지 867
제10조 법인 867
제11조 공통 규정 867
제11a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68
제11b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68
제11c조 법률(2006:1344)에 따라 폐지 868
제12조 868
제13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9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14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10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15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11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16조 법률(2009:197)에 의하여 제12조로 번호를 재지정 868
제66장 누적소득에 대한 조세 868
특별 세액계산의 요건 869
제1조 원칙 869
제2조 869
제3조 869
제4조 제한 규칙 870
특별 계산 870
제5조 계산의 기초 870
제6조 누적소득의 순액 871
제7조 872
제8조 일부의 경우의 배분기간 872
제9조 873
제10조 873
제11조 평균 과세대상 근로·사업소득 873
제12조 874
제13조 평균 과세대상 근로·사업소득의 조정 874
제14조 874
제15조 875
제16조 876
제17조 876
제18조 소득유형 사업활동 876
제19조 878
제20조 878
제21조 880
제22조 880
제67장 세액공제 881
제1조 내용 /실효: 2026-01-01/ 881
제1조 /시행: 2026-01-01/I detta 881
제2조 지방소득세 및 국가소득세 등에서의 공제 /실효: 2026-01-01/ 881
제2조 /시행: 2026-01-01/ 882
제3조 해운소득 883
제4조 일반 연금분담금 883
근로세액공제 883
제5조 근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884
제6조 근로소득의 정의 884
제7조 66세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885
제8조 66세 이상자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887
제9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887
상병급여 및 활동급여 888
제9a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888
제9b조 세액공제 기준액 889
제9c조 세액공제의 규모 889
제9d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890
제9e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9f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9g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9h조 법률(2019:128)에 따라 폐지 891
제10조 자본 결손 891
가사노동 892
제11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892
제11a조 가사노동 지출 893
제12조 세액공제 신청 893
제13조 정의 894
제13a조 895
제13b조 896
제13c조 896
제14조 897
제14a조 897
제15조 세액공제 요건 898
제15a조 898
제16조 899
제17조 899
제18조 세액공제 기준액 900
제19조 세액공제의 규모 /실효: 2026-01-01/ 900
제19조 /시행: 2026-01-01/ 901
기부 902
제20조 기본 규정 902
제21조 902
제22조 902
제23조 세액공제 신청 903
제24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03
제25조 세액공제 기준액 904
제26조 세액공제의 규모 904
재생에너지 전력의 소규모 생산 904
제27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실효: 2026-01-01/ 904
제28조 세액공제 신청 /실효: 2026-01-01/ 905
제29조 정의 /실효: 2026-01-01/ 905
제30조 세액공제 기준액 /실효: 2026-01-01/ 906
제31조 세액공제의 규모 /실효: 2026-01-01/ 907
제32조 소액 지원 /실효: 2026-01-01/ 907
제33조 /실효: 2026-01-01/ 908
제34조 지역 세액공제 908
제35조 909
친환경 기술 설치 909
제36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09
제37조 세액공제 신청 910
제38조 정의 910
제39조 912
제40조 912
제41조 세액공제 요건 913
제42조 913
제43조 913
제44조 세액공제 기준액 914
제45조 세액공제 규모 914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915
제46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15
제47조 세액공제 규모 915
제48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916
실업보험기금 분담금 916
제49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916
제50조 세액공제 기준액 917
제51조 세액공제의 규모 917
제52조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917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