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기본방침 등 2

제3조(기본방침) 2

제4조(에너지 사용자의 노력) 4

제3장 공장 등에 관한 조치 등 4

제1절 공장 등에 관한 조치 4

제1관 총칙 4

제5조(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4

제6조(지도 및 조언) 7

제2관 특정사업자에 관한 조치 7

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 7

제8조(에너지관리총괄자) 9

제9조(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10

제10조(제1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제2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13

제14조 15

제15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6

제16조(정기보고) 17

제17조(합리화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17

제18조(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18

제3관 특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조치 19

제19조(특정연쇄화사업자의 지정) 19

제20조(에너지관리총괄자) 21

제21조(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22

제22조(제1종 연쇄화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22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제2종 연쇄화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25

제26조 27

제27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28

제28조(정기보고) 29

제29조(합리화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29

제30조(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31

제4관 인정관리총괄사업자에 관한 조치 31

제31조(인정관리총괄사업자) 31

제32조(에너지관리총괄자) 33

제33조(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34

제34조(제1종 관리총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34

제35조 35

제36조 36

제37조(제2종 관리총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37

제38조 39

제39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39

제40조(정기보고) 41

제41조(합리화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41

제42조(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42

제5관 관리관계사업자에 관한 조치 43

제43조(제1종 관리관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43

제44조 44

제45조 45

제46조(제2종 관리관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46

제47조 47

제6관 잡칙 48

제48조(에너지관리자 등의 의무) 48

제49조(정보의 제공) 49

제50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49

제51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등) 51

제52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51

제53조 52

제54조(조사 등) 53

제2절 에너지관리사 53

제55조(에너지관리사 자격증) 53

제56조(자격증 교부사무의 위탁) 53

제57조(에너지관리사 시험) 54

제58조(지정) 54

제59조(결격조항) 54

제60조(지정의 기준) 55

제61조(시험사무규정) 56

제62조(시험사무의 중단 또는 폐지) 56

제63조(사업계획 등) 56

제6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57

제65조(임원의 해임명령) 57

제66조(에너지관리사 시험원) 57

제67조(비밀유지의무 등) 57

제68조(적합명령 등) 58

제69조(지정의 취소 등) 58

제70조(장부의 기재) 59

제71조(경제산업대신의 시험사무 실시 등) 59

제72조(공시) 60

제3절 지정강습기관 60

제73조(지정) 60

제74조(결격조항) 61

제75조(지정의 기준) 61

제76조(에너지관리 강습업무규정) 62

제77조(에너지관리 강습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62

제78조(사업계획 등) 62

제79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63

제80조(적합명령 등) 63

제81조(지정의 취소 등) 63

제82조(장부의 기재) 64

제83조(공시) 64

제4절 등록조사기관 65

제84조(등록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의 특례) 65

제85조 66

제86조 67

제87조 69

제88조(등록) 70

제89조(결격조항) 70

제90조(등록의 기준) 71

제91조(등록의 갱신) 71

제92조(조사 의무) 72

제93조(사업소의 변경) 72

제94조(조사업무규정) 72

제95조(조사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73

제96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3

제97조(비밀유지의무) 74

제98조(적합명령) 74

제99조(개선명령) 74

제100조(등록의 취소 등) 74

제101조(장부의 기재) 75

제102조(공시) 75

제4장 수송에 관한 조치 76

제1절 화물의 수송에 관한 조치 76

제1관 화물수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76

제103조(화물수송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76

제104조(지도 및 조언) 78

제105조(특정화물수송사업자의 지정) 78

제106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80

제107조(정기 보고) 80

제108조(보고 및 명령) 81

제2관 화주 등에 관한 조치 82

제109조(화주의 정의) 82

제110조(화주 및 준화주의 노력) 83

제111조(화주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84

제112조(지도 및 조언) 85

제113조(특정화주의 지정) 85

제114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87

제115조(정기 보고) 88

제116조(권고 및 명령) 88

제117조(인정관리총괄화주) 89

제118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91

제119조(정기 보고) 91

제120조(권고 및 명령) 92

제121조(화주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93

제122조(화주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등) 94

제123조(화주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95

제124조 96

제125조(조사 등) 96

제126조(국토교통대신의 의견) 97

제2절 여객의 수송에 관한 조치 등 97

제127조(여객수송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97

제128조(지도 및 조언) 98

제129조(특정여객수송사업자의 지정) 99

제130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00

제131조(정기 보고) 101

제132조(권고 및 명령) 102

제133조(사업자의 노력) 103

제3절 인정관리총괄 화객수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등 103

제1관 인정관리총괄 화객수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103

제134조(인정관리총괄 화객수송사업자) 103

제135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05

제136조(정기 보고) 105

제137조(권고 및 명령) 106

제2관 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 등 107

제138조(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107

제139조(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등) 109

제140조(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109

제141조 111

제142조(조사 등) 111

제4절 항공수송의 특례 112

제143조(항공수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112

제144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13

제145조(정기 보고) 114

제146조(권고 및 명령) 114

제5장 건축물에 관한 조치 116

제147조 116

제6장 기계기구 등에 관한 조치 116

제1절 기계기구에 관한 조치 117

제148조(에너지소비기기 등 제조사업자 등의 노력) 117

제149조(에너지소비기기 등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118

제150조(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19

제151조(표시) 120

제152조(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21

제2절 열손실방지 건축재료에 관한 조치 122

제153조(열손실방지 건축재료 제조사업자 등의 노력) 122

제154조(열손실방지 건축재료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122

제155조(성능의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23

제156조(표시) 124

제157조(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24

제7장 전기사업자에 관련된 조치 125

제158조(개시) 125

제159조(계획의 작성 및 공표) 126

제8장 잡칙 127

제160조(재정 상의 조치 등) 127

제161조(과학기술의 진흥) 127

제162조(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등) 127

제163조(이 법을 시행할 때의 배려) 127

제164조(지방공공단체의 교육활동 등에서의 배려) 128

제165조(일반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28

제166조(보고 및 현장검사) 129

제167조(수수료) 134

제168조(청문 방법의 특례) 135

제169조(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한 심사청구) 135

제170조(경과조치의 명령에 대한 위임) 135

제171조(주무대신 등) 136

제9장 벌칙 136

제172조 137

제173조 137

제174조 137

제175조 138

제176조 139

제177조 140

제178조 140

부칙 발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