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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기본방침 등 2
제3조(기본방침) 2
제4조(에너지 사용자의 노력) 4
제3장 공장 등에 관한 조치 등 4
제1절 공장 등에 관한 조치 4
제1관 총칙 4
제5조(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4
제6조(지도 및 조언) 7
제2관 특정사업자에 관한 조치 7
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 7
제8조(에너지관리총괄자) 9
제9조(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10
제10조(제1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제2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13
제14조 15
제15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6
제16조(정기보고) 17
제17조(합리화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17
제18조(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18
제3관 특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조치 19
제19조(특정연쇄화사업자의 지정) 19
제20조(에너지관리총괄자) 21
제21조(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22
제22조(제1종 연쇄화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22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제2종 연쇄화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25
제26조 27
제27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28
제28조(정기보고) 29
제29조(합리화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29
제30조(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31
제4관 인정관리총괄사업자에 관한 조치 31
제31조(인정관리총괄사업자) 31
제32조(에너지관리총괄자) 33
제33조(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34
제34조(제1종 관리총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34
제35조 35
제36조 36
제37조(제2종 관리총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37
제38조 39
제39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39
제40조(정기보고) 41
제41조(합리화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41
제42조(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42
제5관 관리관계사업자에 관한 조치 43
제43조(제1종 관리관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43
제44조 44
제45조 45
제46조(제2종 관리관계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46
제47조 47
제6관 잡칙 48
제48조(에너지관리자 등의 의무) 48
제49조(정보의 제공) 49
제50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49
제51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등) 51
제52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51
제53조 52
제54조(조사 등) 53
제2절 에너지관리사 53
제55조(에너지관리사 자격증) 53
제56조(자격증 교부사무의 위탁) 53
제57조(에너지관리사 시험) 54
제58조(지정) 54
제59조(결격조항) 54
제60조(지정의 기준) 55
제61조(시험사무규정) 56
제62조(시험사무의 중단 또는 폐지) 56
제63조(사업계획 등) 56
제6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57
제65조(임원의 해임명령) 57
제66조(에너지관리사 시험원) 57
제67조(비밀유지의무 등) 57
제68조(적합명령 등) 58
제69조(지정의 취소 등) 58
제70조(장부의 기재) 59
제71조(경제산업대신의 시험사무 실시 등) 59
제72조(공시) 60
제3절 지정강습기관 60
제73조(지정) 60
제74조(결격조항) 61
제75조(지정의 기준) 61
제76조(에너지관리 강습업무규정) 62
제77조(에너지관리 강습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62
제78조(사업계획 등) 62
제79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63
제80조(적합명령 등) 63
제81조(지정의 취소 등) 63
제82조(장부의 기재) 64
제83조(공시) 64
제4절 등록조사기관 65
제84조(등록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의 특례) 65
제85조 66
제86조 67
제87조 69
제88조(등록) 70
제89조(결격조항) 70
제90조(등록의 기준) 71
제91조(등록의 갱신) 71
제92조(조사 의무) 72
제93조(사업소의 변경) 72
제94조(조사업무규정) 72
제95조(조사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73
제96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3
제97조(비밀유지의무) 74
제98조(적합명령) 74
제99조(개선명령) 74
제100조(등록의 취소 등) 74
제101조(장부의 기재) 75
제102조(공시) 75
제4장 수송에 관한 조치 76
제1절 화물의 수송에 관한 조치 76
제1관 화물수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76
제103조(화물수송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76
제104조(지도 및 조언) 78
제105조(특정화물수송사업자의 지정) 78
제106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80
제107조(정기 보고) 80
제108조(보고 및 명령) 81
제2관 화주 등에 관한 조치 82
제109조(화주의 정의) 82
제110조(화주 및 준화주의 노력) 83
제111조(화주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84
제112조(지도 및 조언) 85
제113조(특정화주의 지정) 85
제114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87
제115조(정기 보고) 88
제116조(권고 및 명령) 88
제117조(인정관리총괄화주) 89
제118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91
제119조(정기 보고) 91
제120조(권고 및 명령) 92
제121조(화주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93
제122조(화주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등) 94
제123조(화주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95
제124조 96
제125조(조사 등) 96
제126조(국토교통대신의 의견) 97
제2절 여객의 수송에 관한 조치 등 97
제127조(여객수송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97
제128조(지도 및 조언) 98
제129조(특정여객수송사업자의 지정) 99
제130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00
제131조(정기 보고) 101
제132조(권고 및 명령) 102
제133조(사업자의 노력) 103
제3절 인정관리총괄 화객수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등 103
제1관 인정관리총괄 화객수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103
제134조(인정관리총괄 화객수송사업자) 103
제135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05
제136조(정기 보고) 105
제137조(권고 및 명령) 106
제2관 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 등 107
제138조(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107
제139조(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등) 109
제140조(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109
제141조 111
제142조(조사 등) 111
제4절 항공수송의 특례 112
제143조(항공수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112
제144조(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113
제145조(정기 보고) 114
제146조(권고 및 명령) 114
제5장 건축물에 관한 조치 116
제147조 116
제6장 기계기구 등에 관한 조치 116
제1절 기계기구에 관한 조치 117
제148조(에너지소비기기 등 제조사업자 등의 노력) 117
제149조(에너지소비기기 등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118
제150조(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19
제151조(표시) 120
제152조(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21
제2절 열손실방지 건축재료에 관한 조치 122
제153조(열손실방지 건축재료 제조사업자 등의 노력) 122
제154조(열손실방지 건축재료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122
제155조(성능의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23
제156조(표시) 124
제157조(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124
제7장 전기사업자에 관련된 조치 125
제158조(개시) 125
제159조(계획의 작성 및 공표) 126
제8장 잡칙 127
제160조(재정 상의 조치 등) 127
제161조(과학기술의 진흥) 127
제162조(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등) 127
제163조(이 법을 시행할 때의 배려) 127
제164조(지방공공단체의 교육활동 등에서의 배려) 128
제165조(일반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28
제166조(보고 및 현장검사) 129
제167조(수수료) 134
제168조(청문 방법의 특례) 135
제169조(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한 심사청구) 135
제170조(경과조치의 명령에 대한 위임) 135
제171조(주무대신 등) 136
제9장 벌칙 136
제172조 137
제173조 137
제174조 137
제175조 138
제176조 139
제177조 140
제178조 140
부칙 발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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