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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소득보상법, EOG) 1
제1절 사회보험법 일반규정의 적용 1
제1조 1
제1a절 소득손실보상 1
제I관 복무자의 보상 청구권 1
제1a조 2
제2조부터 제3조 4
제II관 보상금의 종류 4
제4조(기본 보상금) 4
제5조 4
제6조(자녀 수당) 4
제7조(보육비 수당) 4
제8조(사업 수당) 5
제III관 보상금의 산정 5
제9조(신병훈련소 및 이에 준하는 복무 기간 중 기본 보상금) 6
제10조(그 밖의 복무 기간 중 기본 보상금) 7
제10a조(두 복무 사이의 기간 중 기본 보상금) 7
제11조(보상금의 산정) 8
제12조 8
제13조(자녀 수당) 8
제14조 8
제15조(사업 수당) 8
제16조(최저액 및 최고액) 9
제16a조(총 보상금의 최고액) 10
제IIIa관 모성보상금 11
제16b조(수급권자) 11
제16c조(급여 청구권의 발생 및 지급 기간) 12
제16c조(상대방 부모의 사망 시 추가 일당 청구권) 13
제16d조(청구권의 종료) 13
제16e조(보상액의 수준 및 산정) 14
제16f조(최고액) 14
제16g조(모성보상금의 우선) 15
제16h조(주 규정과의 관계) 16
제IIIb관 다른 부모 일방의 급여 16
제16i조(수급권자) 16
제16j조(기준 기간, 수급권의 개시 및 종료) 17
제16k조(급여의 형태 및 일당 수) 18
제16k조(모(母)의 사망 시 추가 일당 청구권) 18
제16l조(급여의 금액 및 산정) 19
제16m조(다른 부모 일방의 급여 우선) 19
제IIIc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 중대한 장애를 입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보상 20
제16n조(수급권자) 20
제16o조(건강상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녀) 21
제16p조(기준 기간, 청구권의 개시 및 종료) 22
제16q조(일당의 형태 및 수) 22
제16r조(돌봄보상의 금액 및 산정) 23
제16s조(다른 사회보험 급여와의 관계) 23
제IIId관 입양급여 24
제16t조(수급권자) 24
제16u조(기준 기간, 청구권의 개시 및 종료) 25
제16v조(보상의 형태 및 일당 수) 26
제16w조(보상의 금액 및 산정) 26
제16x조(주 규정과의 관계) 27
제IV관 기타 규정 27
제17조(청구권의 행사) 27
제18조(보상금의 확정) 28
제19조(보상금의 지급) 28
제19a조(사회보험 기여금) 29
제20조(소멸시효 및 상계) 30
제20a조(책임) 31
제2절 조직 32
제21조(기관 및 적용 규정) 33
제21a조(정보시스템) 34
제22조(행정비용의 충당) 37
제23조(연방의 감독)(「사회보험법 일반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76조) 37
제3절 권리구제 및 벌칙 37
제24조(권리구제의 특칙) 38
제25조(벌칙) 38
제4절 재정 38
제26조(원칙) 38
제27조(노령·유족보험 기여금에 대한 할증금) 39
제28조(소득보상제도 균형기금) 40
제5절 유럽법과의 관계 40
제28a조 40
제6절 최종 규정 및 경과 규정 42
제29조(적용되는 「노령·유족보험법」 규정) 42
제29a조(데이터 공개) 43
제30조 43
제31조 43
제32조 43
제33조(주 법령 및 금고 규정의 조정) 43
제34조(시행 및 집행) 43
1981년 3월 20일 「산재보험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43
2003년 10월 3일자 개정의 경과규정 44
2023년 3월 17일자 개정의 최종규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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