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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대책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1

제3조(국가의 책무) 3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의료보험자의 책무) 3

제6조(국민의 책무) 3

제7조(의사 등의 책무) 4

제8조(사업주의 책무) 4

제9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암대책추진기본계획 등 4

제10조(암대책추진기본계획) 4

제11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 5

제12조(도도부현 암대책추진계획) 6

제3장 기본적 시책 6

제1절 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추진 6

제13조(암의 예방 추진) 6

제14조(암 검진의 질 향상 등) 7

제2절 암 의료의 균등화 촉진 등 7

제15조(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갖춘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종사자의 육성) 7

제16조(의료기관의 정비 등) 8

제17조(암 환자의 요양생활의 질 유지·향상) 8

제18조(암 의료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체계 정비 등) 9

제3절 연구의 추진 등 9

제19조 9

제4절 암 환자의 취업 등 10

제20조(암 환자의 고용 계속 등) 10

제21조(암 환자의 학습과 치료의 양립) 10

제22조(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11

제5절 암에 관한 교육의 추진 11

제23조 11

제4장 암대책추진협의회 11

제24조 11

제25조 11

부칙 발췌 12

제1조(시행기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