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무기법(WaffG)
제1절 총칙 1
제1조(적용대상·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1
제2조(무기·탄약 취급에 대한 기본원칙 및 무기 목록) 2
제3조(아동·청소년에 의한 무기·탄약 취급) 4
제2절 무기·탄약의 취급 4
제1관 무기·탄약취급 허가에 대한 일반 요건 4
제4조(허가요건) 5
제5조(신뢰성) 6
제6조(인적 적합성) 12
제6a조(사후보고) 14
제6b조(총기 당국의 수렵 당국에 대한 통지의무) 16
제7조(전문지식) 16
제8조(필요성, 일반원칙) 17
제9조(내용상의 규제·부대규정 및 명령) 17
제2관 무기·탄약에 대한 취급유형별 허가 및 예외규정 18
제10조((무기·탄약) 취득·점유·소지 및 발사에 대한 허가의 교부) 18
제11조(다른 회원국과 관련된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21
제12조(허가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22
제3관 특정한 인적집단에 대한 특별한 허가요건 27
제13조(수렵활동을 위한 소지·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렵인의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27
제14조(스포츠사격부문 사수용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30
제15조(스포츠사격연맹 및 스포츠사격협회) 33
제15a조(스포츠경기규칙) 37
제15b조(스포츠사격 자문위원회) 39
제16조(전통사수의 총기·탄약 취득·점유와 전통문화 수호차원에서의 무기 소지 및 사격) 39
제17조(무기·탄약수집가의 총기·탄약 취득·점유) 41
제18조(무기 또는 탄약감정인의 총기 및 탄약 취득·점유) 42
제19조(위험에 처한 사람의 총기 및 탄약의 취득·점유 및 총기 소지) 43
제20조(상속 개시로 인한 취득자의 총기 취득·점유) 43
제4관 무기제조·무기거래·사격장 및 경비회사에 대한 특별 허가요건 46
제21조(영업목적의 무기제조 및 거래) 46
제21a조(대리 허가) 48
제22조(전문지식) 48
제23조 (삭제) 49
제24조(표시의무 및 상표명 신고의무) 49
제25조(권한위임 및 명령) 53
제25a조(표시에 관한 명령) 54
제26조(비영업 목적의 무기제조) 54
제27조(사격장, 사격장 내 미성년자가 행하는 사격) 55
제27a조(사격장의 안전기술 검사, 규정 제정 권한) 60
제28조(경비회사 및 경비요원의 총기 및 탄약 취득·점유 및 소지) 63
제28a조(「영업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경비임무를 위한 경비회사 및 그 경비요원의 총기 및 탄약의 취득·점유 및 소지) 64
제5관 「무기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또는 그에 근거한 무기·탄약의 이동 및 휴대 68
제29조(이 법의 적용범위로의, 적용범위를 통한 또는 적용범위로부터의 총기·탄약의 반입) 68
제30조(이 법의 적용범위로부터 다른 회원국으로의 총기·탄약의 반출에 대한 일반 허가) 69
제31조 (삭제) 69
제32조(「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또는 효력범위에 의한 또는 효력범위를 근거로 하는 무기·탄약의 휴대 및 유럽연합 총기소지허가증) 69
제33조(이 법의 적용범위 내로, 적용범위를 통하여 또는 적용범위 밖으로 총기·탄약을 운반 또는 휴대하는 경우의 신고 및 증명의무, 관리감독관청의 권한) 73
제6관 간수의무·신고의무·고지의무 및 입증의무 75
제34조(무기·탄약의 양도, 취득권한의 심사 및 신고의무) 75
제35조(광고·고지의무 및 거래금지) 78
제36조(무기·탄약의 보관) 80
제37조(총기 제조업자 및 총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84
제37a조(총기소지증 또는 이와 동등한 취득·소유 허가 소지자 및 비영리 총기 제조 허가 소지자의 신고의무) 85
제37b조(파기·불용화 및 분실의 신고) 86
제37c조(점유 시 신고의무) 87
제37d조(사용 불가능 총기의 신고) 88
제37e조(신고의무의 예외) 90
제37f조(신고의 내용) 93
제37g조(총기소지증 기재) 97
제37h조(신고증명서의 발급) 98
제37i조(해외 이주 시 및 해외에서의 이주 시 통지의무) 99
제38조(신분증명 제시 의무) 99
제39조(정보제공의무 및 제시의무, 확인) 101
제39a조(대체문서에 관한 규정 제정 권한) 103
제6a관 예포발사무기 및 불용화된 총기의 취급, 총기의 불용화 및 예포발사무기의 보관에 관한 특별 규정 104
제39b조(예포발사무기의 취득, 소지 및 보관) 104
제39c조(총기의 불용화 및 불용화된 총기의 취급; 규정 제정 권한) 105
제7관 금지 106
제40조(금지무기) 106
제41조(개개의 경우에 대한 무기금지) 109
제42조(공공 행사에서의 무기 및 칼 소지 금지, 금지구역에 대한 규정 제정 권한) 111
제42a조(모의 총기 및 특정 휴대물품 소지 금지) 116
제42b조(대중교통에서의 무기 및 칼 휴대 금지, 금지구역에 대한 법규명령 제정 권한) 117
제42c조(공공행사, 대중교통 및 금지구역에서 무기 및 칼 휴대 금지에 대한 통제권한) 119
제3절 그 밖의 무기법상 규정 119
제43조(인적사항 정보 수집 및 전송) 120
제44조(등록기관으로의 전송업무 및 등록기관이 행하는 전송업무) 120
제44a조(관청의 보관의무) 121
제45조(직권취소·철회) 122
제46조(추가 조치) 123
제47조(국제협약 이행 또는 공동체법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126
제48조(사물관할) 127
제49조(토지관할) 130
제50조 (삭제) 132
제4절 벌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 132
제51조(벌칙 규정) 132
제52조(벌칙 규정) 133
제52a조 (삭제) 137
제53조(과태료 규정) 137
제54조(몰수) 142
제5절 「무기법」적용에 대한 예외규정 143
제55조(최고연방관청 및 최고주관청·독일연방군·경찰 및 관세청과 중대한 위험에 처한 타 국가 소속 공권력주체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예외규정) 143
제56조(국빈(國賓) 및 그 밖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 146
제57조(전쟁무기) 147
제6절 경과규정 및 행정규칙 150
제58조(기존 점유, 경과규정) 150
제59조(행정규칙) 159
제60조 (삭제) 160
제60a조(총기대장에 대한 경과규정) 160
별표 1(제1조제4항 관련) 용어 정의 161
별표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무기 목록 194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