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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2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주의 노력) 3
제7조(국민의 노력) 4
제8조(관계자의 연계 및 협력) 4
제9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10조(자료의 작성 및 공표 등) 4
제2장 고차뇌기능장애인에 대한지원에 관한 시책 5
제11조(지역에서의 생활지원) 5
제12조(교육적 지원) 5
제13조(취업 지원) 6
제14조(권리이익의 옹호) 7
제15조(사법 절차에서의 배려) 7
제16조(고차뇌기능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지원) 7
제17조(상담체계의 정비) 8
제18조(정보 공유의 촉진) 8
제3장 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센터 등 8
제19조(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센터 등) 8
제20조(비밀유지의무)? 9
제21조(보고의 요구 등) 10
제22조(개선명령) 10
제23조(지정의 취소) 10
제24조(전문적인 의료기관의 확보 등) 11
제25조(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 11
제4장 잡칙 12
제26조(국민에 대한 보급 및 계발) 12
제27조(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 12
제28조(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2
제29조(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의 확보 등) 13
제30조(조사연구 등) 13
제31조(대도시의 특례) 13
부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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