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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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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2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주의 노력) 3

제7조(국민의 노력) 4

제8조(관계자의 연계 및 협력) 4

제9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10조(자료의 작성 및 공표 등) 4

제2장 고차뇌기능장애인에 대한지원에 관한 시책 5

제11조(지역에서의 생활지원) 5

제12조(교육적 지원) 5

제13조(취업 지원) 6

제14조(권리이익의 옹호) 7

제15조(사법 절차에서의 배려) 7

제16조(고차뇌기능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지원) 7

제17조(상담체계의 정비) 8

제18조(정보 공유의 촉진) 8

제3장 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센터 등 8

제19조(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센터 등) 8

제20조(비밀유지의무)? 9

제21조(보고의 요구 등) 10

제22조(개선명령) 10

제23조(지정의 취소) 10

제24조(전문적인 의료기관의 확보 등) 11

제25조(고차뇌기능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 11

제4장 잡칙 12

제26조(국민에 대한 보급 및 계발) 12

제27조(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 12

제28조(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2

제29조(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의 확보 등) 13

제30조(조사연구 등) 13

제31조(대도시의 특례) 13

부칙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