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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확보에 관한 법률(에너지보안법 - EnSiG)
제1장 위기 상황에서의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조치 1
제1조(에너지 공급의 확보, 법규명령 수권) 1
제2조(국제적 의무) 7
제2a조(유럽적 의무, 법규명령 수권) 8
제2b조(천연가스 디지털 플랫폼, 법규명령 수권) 9
제3조(법규명령의 제정) 10
제4조(법률의 시행) 14
제5조(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의 집행정지효 배제) 16
제6조(행정규칙) 16
제7조(개별 지시) 17
제8조(단체의 협력) 17
제9조(집행 준비) 18
제10조(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 및 전달) 18
제11조(보상, 법규명령 수권) 21
제11a조(수용된 가스저장량에 대한 보상) 24
제12조(경감조치) 26
제13조(삭제) 27
제14조(고지 및 송달) 27
제15조(위반행위) 28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관할 행정청) 30
제2장 특별조치 31
제1절 신탁관리 및 수용 31
제17조(중요기반시설 기업의 신탁관리) 32
제17a조(자본조치) 35
제17b조(자산의 이전) 39
제18조(중요기반시설 분야에서 에너지 공급 보장을 위한 수용) 42
제19조(수용 행위, 법규명령 수권) 44
제20조(절차) 46
제21조(보상) 47
제22조(권리 구제) 48
제23조(법규명령 수권) 50
제23a조(동산의 수용 및 서류에 대한 접근) 51
제19조제2항제1문을 준용한다. 53
제2절 가격조정권 55
제24조(가스 수입 감소 시 가격조정권) 55
제25조(가격조정 모니터링) 60
제26조(상계 가격조정, 법규명령 수권) 61
제27조 (삭제) 64
제28조 (삭제) 64
제3절 안정화 조치 64
제29조(안정화 조치 시행을 위한 완화 규정) 64
제4절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76
제30조(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법규명령 수권) 77
제30a조(가스 부족 상황 극복을 위한 감시의무 시설의 가동) 82
제3장 최종 규정 83
제31조(과세) 83
제31a조(경과 규정) 84
제32조(시행)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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