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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 등에 관한 중소수탁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제조위탁 등 대금의 지급기일) 7

제4조(중소수탁사업자의 급부 내용 및 그 밖의 사항의 명시 등) 7

제5조(위탁사업자의 준수사항) 8

제6조(지연이자) 11

제7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11

제8조(지도 및 조언) 12

제9조(중소기업청장관의 청구) 12

제10조(권고) 12

제11조(「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3

제12조(보고 및 검사) 13

제13조(위탁사업자 또는 중소수탁사업자에관한 정보의 제공 등) 15

제14조(벌칙) 16

제15조 16

제16조 16

부칙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