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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중소기업진흥법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진흥기준) 5

제4조(지도 등) 6

제5조(진흥사업계획) 6

제6조(승인의 기준) 7

제7조(진흥사업계획의 변경 등) 8

제8조(특정연계사업계획) 9

제9조(인정의 기준) 10

제10조(특정연계사업계획의 변경 등) 11

제11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11

제12조(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14

제13조(자금의 확보) 15

제14조(보고의 요구) 15

제15조(수탁중소기업거래기회창출사업자의 인정) 15

제16조(인정의 갱신) 17

제17조(보고의 요구) 17

제18조(인정의 취소) 17

제19조(지도 및 조언) 18

제20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18

제21조(「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19

제22조(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인정사업자협력업무) 20

제23조(국가의 책무 등) 21

제24조(수탁중소기업진흥협회) 21

제25조 22

제26조(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수탁중소기업진흥협회 협력 업무) 22

제27조(조사) 22

제28조(주무대신 등) 22

제29조(권한의 위임) 23

제30조(벌칙) 23

제31조 23

제32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