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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장 총칙 1

제1조(이 법의 적용 범위) 1

제2조(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제3조(형사소송법의 지역적 및 시간적 적용 범위) 2

제4조(관련 당사자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적용) 2

제5조(국가의 전속 관할권 원칙) 3

제6조(수사개시 강제주의의 원칙) 3

제7조(무죄추정의 원칙) 4

제8조(형사절차 당사자의 권리 보장) 4

제9조(개인의 자유 보장 및 인간 존엄성 존중) 6

제10조(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 7

제11조(재판 또는 심리의 공개) 11

제12조(재판 또는 심리의 공개에 대한 제한의 부과) 11

제13조(공판조서 또는 심리조서 작성에 대한 제한) 13

제14조(사법절차의 대심적 성격) 14

제15조(공판 또는 심리에서의 직접주의 절차) 14

제15조의1(공판 또는 심리의 중단 없는 신속한 진행) 15

제15조의2(형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15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상 역할 18

제16조(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절차 당사자) 18

제17조(사법절차 당사자) 18

제1관 법원 19

제18조(지방법원의 재판부) 19

제19조(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 20

제20조(대법원의 재판부) 21

제21조(수사판사) 21

제22조(집행판사) 21

제22조의1(처분 이후의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 22

제23조(합의부에서의 표결 및 판사의 반대의견) 22

제23조의1(법원공무원) 23

제24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일반 관할 규칙) 23

제25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전속관할 규칙) 25

제26조(병합된 형사사건의 관할권) 25

제27조(판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 26

제27조의1(기소강제절차에 대한 관할권) 26

제28조(관할 확인 및 관할 분쟁의 해결) 27

제29조(법원 간 절차적 지원) 28

제2관 검찰청 28

제30조(형사절차에서의 검찰청) 28

제3관 수사기관 29

제31조(수사기관의 정의) 29

제32조(형사절차에 따른 수사기관) 30

제4관 피의자 및 피고인 31

제33조(피의자) 31

제34조(피의자의 권리 및 의무) 31

제34조의1(피의자의 수사기록 자료 열람권) 34

제35조(피고인) 36

제35조의1(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지) 36

제35조의2(법정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통지 및 형사절차 참여) 37

제36조(법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 참여) 38

제5관 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 39

제37조(피해자) 39

제37조의1(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승계) 41

제37조의2(개인 피해자의 특별 보호 필요성 평가) 42

제38조(피해자의 권리 및 의무) 43

제38조의1(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청구권의 행사) 46

제38조의2(경쟁법 분야에 속하는 형사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 행사에 관한 특별 규칙) 50

제39조(민사상 피고) 50

제40조(민사상 피고의 권리와 의무) 51

제40조의1(제3자) 53

제40조의2(제3자의 권리와 의무) 54

제41조(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대리인) 55

제6관 변호인 57

제42조(변호인) 57

제43조(변호인의 선임 및 지정) 58

제44조(대체 변호인) 60

제44조의1(국가지원 법률구조의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대체 변호인) 60

제45조(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62

제46조(사건의 수임 거부 및 사임) 66

제47조(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68

제48조(변호인의 선임 포기) 70

제7관 형사절차 참여를 금지하는 상황 70

제49조(판사의 회피 사유) 70

제49조의1(판사의 회피신청 처리) 72

제50조(판사에 대한 기피) 73

제51조(스스로 회피하였거나 기피 대상이 된 판사의 교체) 74

제52조(검사의 회피 사유) 75

제53조(검사에 대한 기피) 75

제54조(변호인의 회피 사유) 76

제55조(변호인에 대한 기피 사유) 76

제56조(변호인에 대한 기피절차의 신청 또는 청구) 77

제57조(변호인에 대한 기피절차) 78

제58조(회피한 변호인 또는 기피 대상이 된 변호인의 교체) 79

제59조(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그 밖의 사람의 회피) 80

제3장 증거 80

제1관 증거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일반 조건 81

제60조(증거에 의한 증명 및 사법절차 중 인지에 의한 증명) 81

제61조(증거의 평가) 81

제62조(증거의 대상) 81

제63조(증거물) 82

제64조(증거 수집에 관한 일반 조건) 83

제65조(항해 중인 선박 및 외국에서 취득한 증거) 84

제2관 증인 면담 또는 신문 85

제66조(증인) 85

제67조(증인의 안전 확보) 87

제67조의1(증인의 대리인) 88

제68조(증인 면담 또는 신문) 90

제69조(원격 면담 또는 신문) 91

제69조의1(증인신문 신청) 93

제69조의2(서면 진술서) 94

제70조(미성년 증인의 면담 또는 신문에 관한 특별 규칙) 95

제71조(개인적 사유로 인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97

제72조(직업 활동 또는 그 밖의 활동으로 인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98

제73조(국가기밀 또는 외국의 기밀정보에 관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100

제74조(증인 면담조서) 101

제3관 피의자 면담 102

제75조(피의자 면담) 102

제76조(피의자 면담조서) 103

제4관 대질면담 또는 대질신문, 진술 또는 증언과 관련 상황과의 연계, 식별 절차 104

제77조(대질면담 및 대질신문) 104

제78조(대질면담조서) 105

제79조(진술 또는 증언의 관련 상황과의 연관성) 106

제80조(진술 또는 증언을 관련 상황과 연관시키는 조서) 106

제81조(식별 절차) 107

제82조(식별조서) 109

제5관 전자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증 및 질의 110

제83조(검증의 목적 및 대상) 110

제84조(사건현장 검증) 111

제85조(사체 검증) 111

제86조(문서, 그 밖의 물건 또는 물적증거에 대한 검증) 112

제87조(검증조서) 113

제88조(신체검사) 114

제89조(우편물 또는 전신물의 압류 및 검사) 115

제90조(우편물 또는 전신물 검사조서) 116

제90조의1(전자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 117

제6관 수색 및 현장검증 119

제91조(수색) 119

제91조의1(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123

제92조(수색조서) 123

제93조(현장검증) 124

제94조(현장검증조서) 125

제7관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의 확인 126

제95조(감정인) 126

제96조(감정인의 회피 사유) 127

제97조(감정인에 대한 기피) 128

제98조(감정인의 권리 및 의무) 128

제99조(전문가 감정 및 조사에 관한 조치) 130

제99조의1(사람의 지문 채취, 얼굴 이미지 및 음성 시료의 수집과 DNA 시료의 채취) 131

제99조의2(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지문 채취, 얼굴 영상 및 음성 시료 수집, DNA 시료 분석 데이터 및 보관된 데이터의 법의학적 감정을 위한 사용) 133

제100조(참조자료의 채취) 134

제101조(전문가 감정을 위한 자료 채취 보고서) 137

제102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료기관 강제 수용) 137

제103조(공식 매장지에서의 시신 발굴) 138

제104조(매장지에서의 시신발굴 보고서) 139

제105조(전문가 감정의 실시) 139

제106조(전문가 감정에 관한 명령) 140

제107조(감정인 보고서의 작성) 141

제108조(전문가 감정 수행 거부에 관한 보고서) 143

제109조(감정인 면담) 144

제109조의1(전문가 증인) 145

제109조의2(ABIS 데이터베이스) 146

제8관 비밀작전을 통한 증거 수집 147

제110조부터 제122조까지[폐지 - RT I, 29.06.2012, 2 - 2013년 1월 1일 시행] 147

제9관 문서 및 물적증거 148

제123조(문서) 148

제124조(물적증거) 148

제125조(물적증거의 보관) 150

제126조(물적증거 및 몰수 대상 재산에 적용되는 조치) 151

제3장의1 비밀작전 155

제126조의1(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일반 요건) 155

제126조의2(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근거) 157

제126조의3(비밀작전) 162

제126조의4(비밀작전 허가) 164

제126조의5(비밀 감시, 대조용 시료의 비밀 수집 및 예비수사의 수행, 물건에 대한 비밀 검사 및 대체) 166

제126조의6(우편물에 대한 비밀 검사) 167

제126조의7(청각 또는 시각 정보에 대한 비밀 감청) 168

제126조의8(형사범죄의 가장(假裝)) 169

제126조의9(위장수사관의 사용) 169

제126조의10(비밀작전의 문서화) 170

제126조의11(비밀작전기록의 보관) 172

제126조의12(비밀작전기록 및 비밀작전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 기록물의 보존, 사용 및 폐기) 172

제126조의13(비밀작전에 관한 통지) 175

제126조의14(비밀작전으로 수집된 정보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공) 178

제126조의15(비밀작전에 대한 감독) 180

제126조의16(비밀작전 관련 이의 제기) 181

제126조의17(비밀작전정보시스템) 182

제3장의2 승객예약자료 정보 183

제126조의18(승객예약자료 정보의 처리) 183

제4장 형사절차에서의 준수 보장 184

제1관 준수 강제조치 184

제127조(준수 강제조치의 선택) 184

제128조(거주지 이탈 금지) 184

제129조(방위군 구성원의 구금) 186

제130조(구금 및 구금 사유) 186

제131조(구금에 관한 규칙) 187

제131조의1(수사절차 중 구금 기간) 190

제132조(구금 명령) 192

제133조(구금 통지) 193

제134조(구금 거부 및 구금된 사람의 석방) 193

제135조(보석금) 194

제136조(검찰총장, 유럽검찰청 검사 또는 유럽검찰청 위임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금 또는 구금 거부와 구금 기간 연장 또는 연장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96

제137조(보석의 정당성 검증) 197

제137조의1(구금을 전자감시로 대체) 198

제137조의2(정신적 무능력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석방) 201

제2관 준수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조치 201

제138조(형사사법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의 결과) 201

제138조의1(벌금의 부과) 202

제139조(강제구인) 203

제140조(도주자 지명수배) 205

제140조의1(신원 확인) 207

제140조의2(체류 금지) 207

제141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무 정지) 208

제141조의1(임시 접근금지명령) 208

제141조의2(직무 정지 또는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유지에 관한 정당성 검증) 211

제141조의3(피해자 및 검찰청의 신청 또는 청구에 따른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212

제141조의4(금전적 청구에 대한 잠정적 보호) 213

제142조(재산의 압류) 215

제143조(재산압류조서) 218

제143조의1(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한) 218

제5장 절차 문서, 번역, 통역 및 소환 220

제1관 절차 문서 220

제144조(절차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 220

제145조(명령) 220

제146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 223

제147조(기록 담당자) 226

제148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의 부록) 226

제149조(사진) 227

제150조(영상 및 음성 또는 영상 파일) 227

제151조(도면) 228

제152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 제공) 229

제153조(공판 전 절차의 요약서) 231

제154조(공소장) 232

제154조의1(민사소송 청구) 235

제154조의2(공법상 청구) 236

제155조(공판 또는 심리 조서) 237

제156조(공판 또는 심리에서의 음성 녹음 및 영상 녹화) 239

제156조의1(공판이나 심리 녹음물 또는 녹화물 및 사법절차 조서의 열람) 240

제156조의2(사법절차에서 절차 문서의 제공) 242

제157조(재판기록 담당자) 243

제158조(공판 또는 심리 조서의 정정 신청) 244

제159조(판결) 244

제160조(문서의 재작성) 245

제160조의1(수사기록) 245

제160조의2(디지털 문서의 전송) 247

제160조의3(문서의 요건) 248

제160조의4(문서 열람 및 사본 교부) 249

제2관 번역 및 통역 249

제161조(번역사 및 통역사) 249

제162조(통역사 또는 번역사의 회피 사유 및 통역사 또는 번역사에 대한 기피) 251

제3관 소환 및 심리 시간 공고 252

제163조(소환장) 252

제163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른 지방법원의 소환) 254

제164조(소환장 송달의 일반 절차) 255

제165조(서면 소환장의 송달 규칙) 256

제166조(수용자에 대한 소환장 전달) 259

제167조(방위군에 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장 전달) 259

제168조(신문 공고를 통한 소환장 송달) 260

제169조(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소환장 송달) 260

제169조의1(법원 웹사이트에 심리 시간의 공고) 261

제170조(소환된 사람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261

제6장 형사절차의 기간 262

제171조(기간의 계산) 262

제172조(항고 기간의 회복) 264

제7장 형사절차 비용 265

제1관 형사절차 비용의 종류 265

제173조(형사절차 비용) 265

제174조(형사절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한 비용의 보상) 265

제175조(소송비용) 266

제176조(특별비용) 268

제177조(추가비용) 268

제178조(피해자, 증인, 통역사, 번역사, 감정인 및 전문증인이 발생시킨 비용의 보상) 269

제179조(보상부담금) 271

제2관 형사절차 비용의 보상 271

제180조(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2

제181조(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3

제182조(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의 분담) 273

제183조(형사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5

제184조(허위 범죄 신고로 인한 소송비용의 보상) 275

제185조(항소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6

제186조(대법원 상고 절차 및 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특별 재심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6

제187조(중간항고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7

제187조의1(몰수 절차와 관련된 소송비용 보상) 277

제188조(미성년자의 형사소송비용 보상 의무) 278

제3관 형사절차비용 보상에 관한 결정 278

제189조(형사절차비용 보상에 관한 결정) 278

제190조(형사절차비용 보상 결정의 내용) 279

제191조(형사절차비용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80

제192조(비용 보상액의 결정) 281

제8장 공판 전 절차 282

제1관 형사절차의 개시 및 종료 282

제193조(형사절차의 개시) 282

제194조(형사절차 개시의 단서 및 근거) 282

제195조(범죄 신고) 283

제196조(폭력으로 인한 사망 신고) 284

제197조(범죄 발생을 나타내는 그 밖의 정보) 284

제198조(범죄 신고에 대한 회신) 285

제199조(형사절차의 배제 사유) 286

제200조(형사절차를 배제하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87

제200조의1(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절차 종결) 288

제201조(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88

제202조(사건에 대한 절차의 속행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행위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90

제203조(제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절차 종결) 293

제203조의1(형사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이유로 한 형사절차의 종결) 296

제203조의2(조정 절차) 299

제204조(외국 국민이 저질렀거나 외국에서 저지른 형사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1

제205조(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규명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의 협조를 이유로 한 형사절차의 종결) 302

제205조의1(경쟁 분야의 형사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3

제205조의2(합리적 기간 만료와 관련된 형사절차의 종결) 305

제205조의3(의료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6

제206조(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명령) 307

제207조(형사절차 개시 거부 또는 종결 결정에 대하여 검찰총장실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310

제208조(형사절차 개시 거부 또는 종결 결정에 대하여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311

제209조(수사기록의 보관) 314

제210조(전자파일 절차정보 관리시스템) 315

제2관 공판 전 절차의 일반 조건 317

제211조(공판 전 절차의 목적) 317

제212조(수사 관할권) 317

제213조(공판 전 절차에서 검찰청의 역할) 319

제214조(공판 전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의 조건) 323

제215조(수사기관 및 검찰청이 발한 명령 및 요구의 구속력) 324

제216조(형사사건의 병합 및 분리) 325

제3관 피의자 체포 327

제217조(피의자 체포) 327

제217조의1(차량 정지) 330

제217조의2(직접적인 강제 수단의 사용) 330

제218조(피의자 체포에 관한 조서) 330

제219조(피의자 체포를 대체하는 조치) 331

제4관 공판 전 절차의 완료 332

제220조(일평균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2

제221조(재산 몰수형 선고 및 형사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2

제221조의1(약물중독자를 위한 중독치료과정 또는 성범죄자를 위한 복합치료과정의 명령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3

제222조(공판 전 절차 완료 시 수사기관의 조치) 335

제223조(수사기록 수령 시 검찰청의 조치) 336

제224조(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민사상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의 제공) 337

제224조의1(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기록의 제공) 340

제225조(신청서 제출 및 처리) 340

제226조(공소장의 발부와 법원에 대한 공소장의 송부) 342

제227조(공판 전 절차 완료 시 변호인이 수행할 업무) 344

제5관 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 345

제228조(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 345

제229조(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실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항고의 처리) 347

제230조(지방법원에 대한 항고의 제기) 348

제231조(지방법원에 제기된 항고의 처리) 349

제232조(항고의 취하) 350

제9장 간이절차 350

제1관 약식절차 351

제233조(약식절차의 적용 사유) 351

제234조(약식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 신청) 352

제235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353

제235조의1(약식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공판 회부) 353

제236조(심리에 소환되는 당사자) 354

제237조(약식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54

제237조의1(사법절차 중 약식절차로의 전환) 356

제238조(약식절차에 따른 처분) 356

제2관 유죄인정합의 절차 357

제239조(유죄인정합의 절차의 적용 사유) 357

제240조(검찰청의 유죄인정합의 절차 개시) 359

제241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360

제242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유죄인정합의 절차의 개시) 360

제243조(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유죄인정합의 절차 적용 동의에 관한 조서) 360

제244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협상) 362

제244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 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각하) 362

제244조의2(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협상에 관한 특별 규칙) 364

제245조(유죄인정합의) 365

제245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공판 회부) 367

제245조의2(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체결한 유죄인정합의에 관한 특별 규칙) 368

제246조(심리에 소환되는 당사자) 369

제247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심리) 370

제248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사법 처분) 371

제249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라 선고된 유죄 판결문의 본문) 372

제250조(공판 또는 심리 중 유죄인정합의 절차의 개시) 372

제3관 약식절차 373

제251조(약식절차의 적용 사유) 373

제252조(약식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본문) 373

제253조(약식절차에 따른 처분) 374

제254조(약식절차에 따른 판결) 375

제255조(약식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일반 절차 규칙에 따른 심리) 377

제256조(공판 중 약식절차로의 전환) 377

제4관 신속절차 378

제256조의1(신속절차의 적용 사유) 378

제256조의2(신속절차 조서 및 해당 절차에 따른 공소장) 379

제256조의3(심리 시 당사자 소환) 381

제256조의4(신속절차에 따른 사법절차) 381

제256조의5(신속절차에 따른 처분) 382

제10장 지방법원의 사법절차 383

제1관 예비절차 383

제257조(피고인에 대한 공판 회부) 383

제257조의1(예비심리) 384

제258조(예비심리 소집의 근거) 384

제259조(예비심리 참가자) 385

제260조(예비심리 불출석의 결과) 386

제261조(예비심리 진행 규칙) 387

제262조(예비심리에서의 판사의 권한) 388

제263조(피고인을 공판에 회부하는 명령) 389

제263조의1(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심리를 위한 수리) 390

제264조(보호관찰관의 협조 요청) 391

제265조(검사, 형사절차 당사자, 증인, 전문가 증인 및 감정인의 공판 소환) 392

제265조의1(예비심리 직후의 공판 진행) 392

제2관 공판에 관한 일반규정 393

제266조(공판의 주재 및 법정 질서) 393

제267조(질서 있는 공판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395

제268조(공판의 범위) 398

제268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형사사건 공판의 완결성) 400

제269조(피고인의 공판 참여) 402

제270조(검사 및 변호인의 공판 참여) 405

제271조(증인, 피해자,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판) 405

제272조(민사상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판) 406

제273조(공판의 연기) 406

제274조(공판 중 형사절차의 종결) 408

제274조의1(사법절차 신속처리 신청) 409

제274조의2(합리적인 기간 만료에 따른 공판 중 형사절차의 종결) 411

제275조(준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 411

제276조(법원 명령의 방식) 413

제276조의1(사건관리 심리) 413

제276조의2(공소장이 법원에 송부된 후 증언 녹취) 414

제276조의3(대면신문 준비) 414

제3관 공판 준비 단계 415

제277조(공판 개시) 415

제278조(공판에 참여하는 통역사 및 번역사) 415

제279조(피고인의 신원 확인 및 권리와 의무 설명) 416

제280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417

제280조의1(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신원 확인) 417

제281조(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설명) 417

제282조(변호인 및 그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 417

제283조(감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설명) 417

제284조(재판부 구성에 관한 공표, 기피신청권의 고지 및 신청 또는 청구의 처리) 418

제4관 증거조사 419

제285조(증거조사의 개시) 419

제286조(증거조사의 순서) 420

제286조의1(증거 채택을 위한 일반 요건) 420

제286조의2(해당 사건 또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이전 교호신문) 421

제287조(증인 신문) 422

제287조의1(증인 신문의 서두 절차) 423

제288조(교호신문) 424

제288조의1(유도신문) 427

제288조의2(교호신문에서 피해자, 민사상 피고, 제3자 및 피고인의 권리) 427

제289조(증인 신빙성 검증) 428

제289조의1(교호신문이 가능한 경우 법정에서 증인의 이전 증언 또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 429

제290조(미성년 증인 신문에 관한 특별 규칙) 430

제290조의1(미성년 증인의 공판 전 절차 중 진술에 관한 특별 규칙) 431

제291조(교호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증인의 이전 증언 또는 진술의 법정 증거 채택) 432

제291조의1(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전 증인진술의 법정 증거 채택) 434

제292조(감정인 보고서 제출 및 감정인에 대한 신문) 434

제292조의1(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 435

제293조(피고인에 대한 신문) 435

제294조(교호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의 이전 진술 또는 증언) 436

제295조(법정에서의 전문가 감정) 436

제296조(데이터 기록물, 물적 증거 또는 문서의 증거 제출) 437

제296조의1(민사소송 청구 및 공법상 청구에 관한 절차에서의 증거 제출) 438

제296조의2(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각하) 439

제297조(증거조사 중 추가 증거의 수집) 440

제298조(증거조사의 종결) 441

제5관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441

제299조(최종변론의 규칙) 441

제300조(최종변론의 내용) 442

제301조(검사의 공소취소) 442

제302조(증거조사의 재개) 442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443

제304조(재판부 구성원들의 평의실로의 이동) 444

제6관 판결의 선고 444

제305조(평의에 관한 비밀유지) 444

제305조의1(적법하고 이유 있는 판결) 444

제306조(판결을 고려할 때 판단할 사항, 판결의 서명) 445

제307조(공판절차의 재개) 448

제308조(미성년자 및 청년에 대한 교정조치의 부과) 449

제309조(판결의 유형 및 선고) 450

제310조(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에 관한 판결) 450

제310조의1(접근금지명령에 관한 결정) 452

제311조(판결의 서두) 453

제312조(판결 이유) 454

제313조(유죄판결의 주문) 455

제314조(무죄판결의 주문) 457

제315조(판결의 선고 및 상소권 설명) 458

제315조의1(판결의 선고 및 판결문 공개 시간의 공표 및 연기) 460

제316조(판결 선고 시 구금된 피고인의 석방) 461

제317조(판결문 사본 및 출력본의 제공) 462

제11장 항소 절차 462

제1관 순회항소법원 항소 462

제318조(항소권) 462

제319조(항소기간) 464

제320조(소송기록의 송부 지시 및 소송기록 열람) 466

제321조(항소) 467

제321조의1(항소장 변경) 469

제322조(항소 통지) 469

제323조(원심법원의 잠정적 항소 심리 거부 또는 각하) 470

제324조(소송기록의 항소법원 송부) 470

제2관 순회항소법원에서의 예비절차 470

제325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 470

제326조(항소 심리의 잠정적 거부 또는 각하) 471

제327조(순회항소법원의 예비심리 소집 사유) 472

제328조(예비절차에서의 법원의 권한) 472

제329조(순회항소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명령서의 작성) 473

제330조(심리 소환) 474

제3관 순회항소법원의 심리 474

제331조(항소 규칙에 따른 형사사건 심리의 규칙 및 범위) 474

제332조(순회항소법원의 심리 개시) 476

제333조(항소 포기) 477

제334조(피고인 및 그 밖의 재판절차 당사자의 순회항소법원 심리 참여) 478

제335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증거조사) 480

제336조(최종진술) 480

제337조(사건에 관한 재판 시 순회항소법원의 권한) 481

제338조(항소 규칙에 따른 판결 파기 사유) 482

제339조(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 482

제340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새로운 판결 선고) 484

제341조(재심리를 위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 환송) 486

제341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의 취소 및 형사사건기록의 검찰청 반환) 488

제342조(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89

제342조의1(순회항소법원 처분의 구속력) 490

제343조(순회항소법원 판결의 선고 및 판결 등본의 송달) 490

제343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라 처리된 형사사건의 재심리를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할 때 형사사건기록의 반환) 491

제12장 대법원 상고절차 492

제1관 대법원 상고 492

제344조(대법원 상고권) 492

제345조(대법원 상고기간) 494

제346조(대법원 상고 이유) 495

제347조(대법원 상고) 496

제347조의1(대법원 상고의 변경) 497

제348조(소송기록의 송부 지시 및 기록 열람) 498

제2관 대법원에서의 예비절차 498

제348조의1(대법원 상고의 통지 및 해당 상고에 대한 답변) 498

제349조(대법원 상고의 수리 또는 기각 결정) 499

제350조(대법원 상고의 심리에 대한 잠정적 거부 및 각하) 501

제351조 [폐지 ? RT I, 2011.2.23., 1 ? 2011.9.1. 시행] 502

제3관 대법원의 형사사건 심리 502

제352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 심리 규칙) 502

제352조의1(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요청) 504

제353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506

제354조(형사부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심리) 506

제355조(대법원 특별재판부의 형사사건 심리) 507

제356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심리) 508

제356조의1(형사사건의 대법원 회부) 508

제357조(대법원 심리의 개시) 509

제358조(대법원 상고의 포기) 510

제359조(형사사건 자료에 관한 보고) 511

제360조(상고절차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법원 심리의 종료) 512

제360조의1(대법원의 서면 질문) 513

제360조의2(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심리 범위) 513

제361조(판결 선고 시 대법원의 권한) 514

제362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판결 파기의 사유) 516

제363조(대법원 판결) 516

제364조(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무) 519

제13장 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519

제365조(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정의) 519

제366조(재심사유) 519

제367조(재심 신청권) 522

제368조(재심 신청 기간) 523

제369조(재심 신청) 523

제370조(재심 신청의 수리 여부 결정) 525

제371조(재심 신청에 대한 잠정적 심리 거부 또는 각하) 526

제372조(재심절차) 526

제373조(재심절차에 따른 대법원의 권한) 526

제374조(형사사건 재심 이후의 형사절차) 527

제14장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 정부 구성원, 감사원장, 법무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판사에 대한 공소장 발부 및 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에 관한 특별 규칙 528

제375조(이 장의 적용 범위) 528

제376조(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30

제377조(특정 절차적 조치의 수행에 관한 특별 규칙) 530

제378조(공소장 발부를 위한 검찰총장의 신청 및 공소장 관련 절차의 진행) 532

제379조(공소장 발부를 위한 제안) 533

제380조(공소장 발부 제안에 관한 의회 절차) 534

제381조(의회 또는 공화국 대통령의 동의 및 그 효력) 535

제382조(다른 범죄에 관한 공소장 발부) 536

제14장의1 의회 의원에 대한 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 및 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37

제382조의1(이 장의 적용 범위) 537

제382조의2(공소장 발부 전에 수행되는 절차적 조치에 관한 특별 규칙) 538

제382조의3(공소장 발부 전 절차적 조치 수행을 위한 검찰총장의 신청 및 관련 절차) 541

제382조의4(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에 대한 탈린 순회항소법원 수석판사, 의회 헌법위원회 또는 법무관의 동의 및 그 효력) 543

제382조의5(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45

제382조의6(공소장 발부를 위한 법무관의 제안) 545

제382조의7(공소장 발부를 위한 제안) 546

제382조의8(공소장 발부 제안에 관한 의회 절차) 547

제382조의9(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장 발부에 관한 의회의 동의 및 그 효력) 548

제382조의10(다른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장 발부) 549

제15장 중간항고의 처리 절차 549

제383조(중간항고의 정의) 549

제384조(중간항고 제기권) 550

제385조(중간항고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원 명령) 550

제386조(중간항고) 554

제387조(중간항고 제기 규칙 및 기한) 555

제388조 [폐지 - RT I 2006, 21, 160 -

2006.5.25. 시행] 557

제389조(중간항고의 대상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중간항고 심리) 557

제390조(상급법원에서의 중간항고 심리) 558

제391조 [폐지 - RT I, 2011.2.23., 1 -

2011.9.1. 시행] 560

제392조(항고 대상 명령의 집행 정지) 560

제16장 강제정신과치료 절차 560

제393조(강제정신과치료 대상자 선정 사유) 560

제394조(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561

제395조(절차적 조치 참여) 561

제395조의1(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사람의 구금) 562

제395조의2(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조건) 564

제395조의3(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인간 존엄성 존중) 566

제395조의4(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권리 및 이에 대한 제한) 566

제396조(강제정신과치료를 위한 공판 전 절차의 요약) 568

제397조(형사기록 수령 후 검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568

제398조(형사사건을 법원에 회부하는 명령) 569

제399조(사건 심리 준비) 570

제400조(사건 심리) 570

제401조(평의실에서 처리할 쟁점) 571

제402조(해당인에게 강제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 572

제402조의1(강제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의 변경) 572

제403조(강제정신과치료의 종료) 574

제16장의1 범죄도구 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물건 또는 자료에 대한 몰수 절차 576

제403조의1(범죄도구 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물건 또는 자료에 대한 몰수 절차 개시) 576

제403조의2(몰수절차에서 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577

제403조의3(몰수절차에 따른 공판 전 절차) 577

제403조의4(몰수절차에 따른 공판 전 절차 완료 시 수사기관의 조치) 578

제403조의5(몰수 사건기록 수령 시 검찰청의 조치) 579

제403조의6(법원에 몰수 신청서 제출) 579

제403조의7(법원의 몰수절차) 581

제403조의8(평의실에서 처리되는 몰수절차상의 쟁점) 582

제403조의9(몰수절차에서의 사법 처분) 583

제403조의10(몰수 명령에 대한 불복) 584

제17장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의 조기 퇴소 허가 584

제404조(행동 문제로 인하여 특별 감독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에 미성년자를 입소시키거나 해당 교육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허가) 584

제405조(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의 조기 퇴소 허가) 584

제406조(신청에 관한 심리 규칙) 585

제407조(허가 또는 허가 거부에 대한 불복) 585

제18장 사법 처분의 확정 및 집행 명령 586

제1관 총칙 586

제408조(판결 및 법원 명령의 확정) 586

제408조의1(확정된 판결 및 법원 명령의 공개) 587

제409조(판결 및 법원 명령의 구속력) 589

제410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가능성) 589

제411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명령) 590

제412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명령 기간) 590

제413조(여러 판결의 집행 명령) 591

제2관 형의 집행 명령 592

제414조(구금형의 집행 명령) 592

제415조(구금형 집행의 유예) 593

제416조(구금형 집행의 면제) 594

제417조(벌금형의 집행 명령 및 집행) 596

제418조(벌금형 집행의 면제) 598

제419조(사회봉사형 집행 명령 및 집행) 599

제419조의1(전자감시 집행 명령 및 집행) 600

제419조의2(치료과정의 집행) 601

제420조(특정 직업활동 금지 또는 기업활동 금지의 집행 명령, 유예 또는 면제) 602

제421조(그 밖의 부가형 집행) 603

제421조의1(몰수재산 인도 규칙) 604

제3관 물건의 반환 및 형사절차 비용의 징수 605

제422조(물건의 반환 및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605

제423조(형사절차 비용의 징수) 605

제4관 사법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05

제424조(벌금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606

제424조의1(구금형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06

제425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도적 석방) 607

제426조(가석방) 608

제426조의1(형기 종료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독) 609

제426조의2(형기 종료 후 구금의 정당성 검증 및 종료) 610

제427조(감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0

제427조의1(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1

제427조의2(에스토니아공화국 출국 의무의 집행) 612

제428조(사회봉사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3

제428조의1(치료과정 이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3

제428조의2(외국인에게 부과된 재입국 금지의 정당성 검증) 615

제429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구금 근거 및 규칙) 615

제430조(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교정조치의 유형, 조건 및 기간의 변경) 617

제431조(사법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7

제432조(사법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심리 규칙) 618

제19장 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621

제1관 총칙 622

제433조(일반 원칙) 622

제434조(요청국 및 피요청국) 623

제435조(형사절차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 623

제436조(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불허) 624

제436조의1(범죄에 관한 병행절차의 불허) 626

제436조의2(연락 요건) 626

제436조의3(문의에 대한 회신 의무) 628

제436조의4(재판절차를 계속 담당할 국가의 결정을 위한 협의) 630

제436조의5(협의 시 절차) 631

제436조의6(절차적 충돌 해결 시 형사절차의 계속) 631

제436조의7(절차적 경합 해결 시 유로저스트의 권한) 632

제437조(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비용 분담) 633

제2관 범죄인 인도 634

제1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634

제438조(범죄인 인도의 허용성) 634

제439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일반 조건) 635

제44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35

제441조(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합) 637

제442조(에스토니아 공화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의 요건) 637

제2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 638

제443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단계) 638

제444조(예비절차에서 법무디지털부의 역할) 638

제445조(예비절차에서 검찰총장실의 역할) 639

제446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의 관할) 640

제447조(범죄인 인도 구금) 640

제448조(범죄인 인도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642

제449조(간이 범죄인 인도 절차) 642

제450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 643

제451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에 따른 사법 처분) 645

제451조의1(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 시 명령에 대한 불복) 647

제452조(범죄인 인도 결정) 647

제452조의1(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 649

제453조(범죄인 인도 연기 및 일시적 인도) 650

제454조(인도 요청 대상자의 인계) 650

제455조(범죄인 인도의 확대) 651

제456조(인도된 사람의 통과 허가) 651

제3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652

제457조(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의 개시) 652

제458조(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 654

제459조(범죄인 인도 요청서 제출) 655

제3관 형사사법공조 655

제460조(사법공조 요청의 요건) 655

제461조(사법공조 요청 집행의 불허) 656

제462조(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사법공조 요청에 관한 절차) 656

제463조(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사법공조 요청의 집행) 657

제463조의1(사법공조 요청 집행 거부 시 유럽연합 이사회 통지) 658

제463조의2(사법공조 요청 집행 거부 시 유로저스트 통지) 659

제463조의3(법원 서류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요청) 659

제464조(외국에 사법공조요청 송부) 660

제465조(외국에 송부된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한 면책) 662

제466조(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외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663

제467조(외국 체류 중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에스토니아로의 일시적 이송 요청) 664

제468조(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격 면담 또는 신문) 665

제469조(외국으로부터의 재산 반환) 669

제470조(외국의 처분에 맡겨지는 재산) 670

제471조(국가 간 수사팀) 672

제472조(국경 간 감시) 674

제473조(정보의 자발적 전송) 679

제4관 에스토니아로의 형사절차 이관 및 에스토니아로부터의 형사절차 이관 679

제474조(외국으로의 형사절차 이관) 680

제475조(에스토니아로의 형사절차 이관) 681

제5관 유럽연합 회원국 간 형사사법공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판결 승인 및 집행 683

제475조의1(유럽연합 밖에서의 형사사법공조) 683

제476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지원) 683

제477조(지원의 범위) 683

제478조(외국으로부터 받은 판결 집행 요청에 관한 절차) 686

제479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을 위한 해당인의 구금 및 구금 상태 유지) 686

제480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687

제481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에 관한 관할권) 688

제482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법원 절차) 688

제483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그 집행의 명령에 관한 법원 명령) 689

제484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구체화) 690

제485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구체화하는 명령) 691

제486조(구체화된 형의 집행) 692

제487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 결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692

제487조의1(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 종료) 693

제6관 에스토니아 판결 및 그 밖의 에스토니아 기관의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요청 693

제488조(외국에 에스토니아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에스토니아 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요청) 693

제7관 국제형사재판소 695

제489조(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695

제7관의1 유로저스트 696

제489조의1(유로저스트와의 협력) 696

제8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 696

제1절 총칙 697

제489조의2(유럽연합 조치에 따른 형사사법공조) 697

제489조의3(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국제 데이터 교환 시 개인정보 보호 보장) 697

제489조의4(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제3국 관할기관 및 국제기구로의 전송) 697

제489조의5(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개인에 대한 전송) 697

제489조의6(사법공조의 범위) 698

제489조의7(궐석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701

제489조의8(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에 대한 절차의 진행) 702

제489조의9(회원국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회원국의 다른 기관의 결정 승인: 법원 절차) 703

제489조의10(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703

제489조의11(외국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다른 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명령 시 법원 명령) 704

제489조의12(회원국에서 선고된 형의 구체화) 705

제489조의13(회원국에서 부과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의 전환) 707

제489조의14(회원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구체화하는 명령) 707

제489조의15(구체화된 형의 집행) 708

제489조의16(사면, 특별사면 및 확정된 판결의 재심) 708

제489조의17(증명서 또는 요청서의 제출 방법) 708

제1절의1 형사절차에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진 구금 대체 조치의 적용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결정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 709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09

제489조의18(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 709

제489조의19(일반 조건) 710

제489조의20(준수조치 적용 결정에 관한 승인 기준) 710

제489조의21(준수조치의 유형) 711

제489조의22(준수조치 적용 결정의 승인 거부 사유) 712

제489조의23(정보 제공 및 협의) 714

제489조의24(후속 결정에 대한 권한) 717

제2절 형사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체포 대체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717

제489조의25(승인에 관한 결정) 718

제489조의26(준수조치 적용 결정의 승인 연기) 719

제489조의27(준수조치의 조정) 720

제489조의28(준수조치 이행 감독에 적용되는 법) 720

제489조의29(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721

제489조의30(준수조치 이행 감독 시 에스토니아의 권한) 721

제489조의31(준수조치 변경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권한) 724

제489조의32(통지 미응답과 관련된 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종료) 724

제489조의33(사람의 인도) 725

제3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 및 형사절차 보장조치 적용 결정서의 송부 725

제489조의34(승인 및 집행을 위한 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의 송부) 725

제489조의35(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권한) 727

제489조의36(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기간 연장 신청) 727

제1절의2 유럽 수사명령 728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28

제489조의37(유럽 수사명령) 728

제489조의38(비용 분담) 729

제489조의39(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요청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730

제489조의40(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피요청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732

제489조의41(외국 영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격 면담 또는 원격 신문) 732

제489조의42(국경 간 감시) 735

제489조의43(정보의 비밀감청) 736

제489조의44(공중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메시지의 비밀감청 통지) 738

제489조의45(위장수사관의 투입) 740

제2하위절 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절차 741

제489조의46(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741

제489조의47(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기한) 743

제489조의48(증거의 이송) 744

제489조의49(유럽 수사명령 집행의 연기) 745

제489조의50(유럽 수사명령 집행의 조정) 746

제489조의51(유럽 수사명령의 집행 거부) 747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수사명령의 제시 749

제489조의52(유럽 수사명령의 발부 및 전송) 749

제1절의3 압류명령 및 몰수명령의 상호 승인 750

제489조의53(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8/1805호의 이행) 750

제489조의54(압류명령의 승인, 집행 및 송부) 751

제489조의55(몰수명령의 승인, 집행 및 송부) 752

제2절 인도 754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54

제490조(유럽체포영장) 754

제491조(인도의 일반 요건) 755

제492조(사람의 인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756

제493조(인도 범위 확대) 760

제494조(제3국으로의 인도 또는 범죄인 인도) 762

제495조(복수의 요청) 763

제496조(인도 대상자의 국경 통과 허가) 764

제497조(재산의 인도) 765

제2하위절 인도 절차 765

제498조(유럽체포영장 집행 관할기관) 765

제499조(인도 구금) 766

제500조(유럽체포영장의 송부 경로) 768

제501조(인도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769

제502조(인도에 관한 재판절차) 769

제503조(인도절차에서의 사법적 처분) 770

제504조(인도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에 대한 불복) 773

제505조(사람의 이송) 774

제506조(인도의 연기 및 일시적 인도) 775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776

제507조(유럽체포영장의 제출) 776

제508조(유럽체포영장의 내용, 형식 및 송부 방법) 778

제3절 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 779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79

제508조의1(유럽 보호명령 증명서) 779

제2하위절 유럽 보호명령에 대한 효력 부여 절차 779

제508조의2(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를 위한 관할기관) 780

제508조의3(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결정) 780

제508조의4(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거부) 781

제508조의5(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통지) 782

제508조의6(유럽 보호명령 위반 통지) 782

제508조의7(해당 유럽 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령된 명령의 변경 및 취소) 783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보호명령 증명서의 제출 784

제508조의8(유럽 보호명령 증명서의 제출 및 유럽 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명령의 양식) 784

제4절 재산 압류 또는 증거 보전에 관한 결정의 승인 및 집행 785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85

제508조의9(재산 동결 또는 증거 보전에 관한 유럽 증명서) 785

제508조의10(유럽 동결증명서에 수반되는 요청) 786

제508조의11(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787

제508조의12(손해배상) 788

제508조의13(통지) 789

제2하위절 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789

제508조의14(유럽 동결증명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관할기관) 789

제508조의15(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결정) 790

제508조의16(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790

제508조의17(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연기) 791

제508조의18(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시 이루어진 결정 및 수행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792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동결증명서의 발급 794

제508조의19(유럽 동결증명서의 발급) 794

제508조의20(유럽 동결증명서의 양식) 795

제5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몰수명령 승인 및 집행 795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95

제508조의21(유럽 몰수증명서) 795

제508조의22(몰수명령 집행의 일반 요건) 795

제508조의23(몰수명령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상황) 796

제508조의24(몰수재산의 처분) 797

제508조의25(손해배상) 798

제2하위절 유럽 몰수증명서의 승인 및 집행 799

제508조의26(유럽 몰수증명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관할기관) 799

제508조의27(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 여부 결정) 799

제508조의28(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 799

제508조의29(몰수명령의 집행 연기) 800

제508조의30(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 및 수행된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802

제3하위절 유럽 몰수증명서의 제시 803

제508조의31(유럽 몰수증명서의 발급 및 송부) 803

제508조의32(여러 국가에 대한 유럽 몰수증명서의 제출) 804

제508조의33(유럽 몰수증명서 제출 양식) 804

제6절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구금형 또는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에 관한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805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05

제508조의34(구금형 증명서) 805

제508조의35(일반 조건) 805

제508조의36(판결 승인의 기준) 806

제508조의37(승인을 위한 판결문 송부 요청) 807

제508조의38(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동의 및 통지) 809

제508조의39(판결의 승인 및 형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정) 810

제508조의40(이송 대상자의 국경 통과에 대한 허가) 811

제508조의41(통지) 812

제2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 또는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절차 814

제508조의42(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 814

제508조의43(판결 승인의 연기) 815

제508조의44(형의 집행) 815

제508조의45(형의 집행에 적용되는 법) 816

제508조의46(특별 의무) 816

제508조의47(판결의 승인에 관한 절차 기간 동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구금) 818

제508조의48(형의 집행 종료) 818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금형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 판결문의 송부 819

제508조의49(승인 및 집행을 위한 판결문의 송부) 819

제508조의50(구금형 증명서의 철회) 820

제508조의51(사람의 이송) 820

제508조의52(형의 집행 종료 통지) 821

제508조의53(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송의 결과) 821

제7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의 조건부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조치와 대체제재의 감독에 관한 결정의 상호 승인 및 집행 821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21

제508조의54(감독 증명서) 821

제508조의55(일반 요건) 822

제508조의56(판결 승인의 기준) 823

제508조의57(보호관찰조치 및 대체제재의 유형) 824

제508조의58(판결의 승인 및 명령된 감독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정) 825

제508조의59(결정을 내린 국가에 대한 통지) 827

제2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의 조건부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조치와 대체제재의 감독에 관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 828

제508조의60(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 829

제508조의61(판결의 승인 연기) 829

제508조의62(보호관찰조치 또는 대체제재의 성격 및 보호관찰 기간의 결정) 830

제508조의63(판결의 승인 및 감독의 수행) 831

제508조의64(감독 수행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관할권 종료) 831

제3하위절 조건부 형벌 면제 및 관련 감독 조치에 관한 판결문의 유럽연합 회원국 송부 832

제508조의65(승인 및 집행을 위한 감독 증명서의 송부) 832

제508조의66(감독 증명서의 철회) 833

제508조의67(형의 집행 종료 통지) 833

제508조의68(승인 및 집행을 위한 판결문 송부 시 에스토니아의 관할권 종료) 833

제8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형의 승인 및 집행 834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34

제508조의69(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 834

제508조의70(지원의 범위) 835

제508조의71(승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사유) 836

제2하위절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승인 및 집행 837

제508조의72(외국에서 부과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의 승인 및 집행 절차) 837

제508조의73(부과된 금액의 미납 시 금전적 제재를 다른 형으로 전환) 839

제508조의74(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집행으로 수령한 금액) 840

제3절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송부 840

제508조의75(승인 및 집행을 위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송부) 840

제508조의76(형벌 집행 종료의 통지) 841

제508조의77(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송부된 경우 에스토니아 관할권의 종료) 841

제9절 유럽연합 회원국 간 정보 및 비밀수사로 수집된 정보의 교환 841

제508조의78(정보 및 비밀수사로 수집된 정보의 교환) 842

제508조의79(요청의 형식) 842

제508조의80(요청 이행의 조건) 843

제508조의81(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의 이행) 843

제508조의82(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긴급 요청의 이행) 845

제508조의83(회원국에 대한 요청서 송부) 845

제508조의84(정보의 자발적 교환) 846

제20장 시행 규정 846

제509조(이 법의 시행)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