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형사소송법
제1장 총칙 1
제1조(이 법의 적용 범위) 1
제2조(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제3조(형사소송법의 지역적 및 시간적 적용 범위) 2
제4조(관련 당사자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적용) 2
제5조(국가의 전속 관할권 원칙) 3
제6조(수사개시 강제주의의 원칙) 3
제7조(무죄추정의 원칙) 4
제8조(형사절차 당사자의 권리 보장) 4
제9조(개인의 자유 보장 및 인간 존엄성 존중) 6
제10조(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 7
제11조(재판 또는 심리의 공개) 11
제12조(재판 또는 심리의 공개에 대한 제한의 부과) 11
제13조(공판조서 또는 심리조서 작성에 대한 제한) 13
제14조(사법절차의 대심적 성격) 14
제15조(공판 또는 심리에서의 직접주의 절차) 14
제15조의1(공판 또는 심리의 중단 없는 신속한 진행) 15
제15조의2(형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15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상 역할 18
제16조(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절차 당사자) 18
제17조(사법절차 당사자) 18
제1관 법원 19
제18조(지방법원의 재판부) 19
제19조(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 20
제20조(대법원의 재판부) 21
제21조(수사판사) 21
제22조(집행판사) 21
제22조의1(처분 이후의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 22
제23조(합의부에서의 표결 및 판사의 반대의견) 22
제23조의1(법원공무원) 23
제24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일반 관할 규칙) 23
제25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전속관할 규칙) 25
제26조(병합된 형사사건의 관할권) 25
제27조(판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 26
제27조의1(기소강제절차에 대한 관할권) 26
제28조(관할 확인 및 관할 분쟁의 해결) 27
제29조(법원 간 절차적 지원) 28
제2관 검찰청 28
제30조(형사절차에서의 검찰청) 28
제3관 수사기관 29
제31조(수사기관의 정의) 29
제32조(형사절차에 따른 수사기관) 30
제4관 피의자 및 피고인 31
제33조(피의자) 31
제34조(피의자의 권리 및 의무) 31
제34조의1(피의자의 수사기록 자료 열람권) 34
제35조(피고인) 36
제35조의1(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지) 36
제35조의2(법정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통지 및 형사절차 참여) 37
제36조(법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 참여) 38
제5관 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 39
제37조(피해자) 39
제37조의1(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승계) 41
제37조의2(개인 피해자의 특별 보호 필요성 평가) 42
제38조(피해자의 권리 및 의무) 43
제38조의1(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청구권의 행사) 46
제38조의2(경쟁법 분야에 속하는 형사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 행사에 관한 특별 규칙) 50
제39조(민사상 피고) 50
제40조(민사상 피고의 권리와 의무) 51
제40조의1(제3자) 53
제40조의2(제3자의 권리와 의무) 54
제41조(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대리인) 55
제6관 변호인 57
제42조(변호인) 57
제43조(변호인의 선임 및 지정) 58
제44조(대체 변호인) 60
제44조의1(국가지원 법률구조의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대체 변호인) 60
제45조(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62
제46조(사건의 수임 거부 및 사임) 66
제47조(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68
제48조(변호인의 선임 포기) 70
제7관 형사절차 참여를 금지하는 상황 70
제49조(판사의 회피 사유) 70
제49조의1(판사의 회피신청 처리) 72
제50조(판사에 대한 기피) 73
제51조(스스로 회피하였거나 기피 대상이 된 판사의 교체) 74
제52조(검사의 회피 사유) 75
제53조(검사에 대한 기피) 75
제54조(변호인의 회피 사유) 76
제55조(변호인에 대한 기피 사유) 76
제56조(변호인에 대한 기피절차의 신청 또는 청구) 77
제57조(변호인에 대한 기피절차) 78
제58조(회피한 변호인 또는 기피 대상이 된 변호인의 교체) 79
제59조(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그 밖의 사람의 회피) 80
제3장 증거 80
제1관 증거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일반 조건 81
제60조(증거에 의한 증명 및 사법절차 중 인지에 의한 증명) 81
제61조(증거의 평가) 81
제62조(증거의 대상) 81
제63조(증거물) 82
제64조(증거 수집에 관한 일반 조건) 83
제65조(항해 중인 선박 및 외국에서 취득한 증거) 84
제2관 증인 면담 또는 신문 85
제66조(증인) 85
제67조(증인의 안전 확보) 87
제67조의1(증인의 대리인) 88
제68조(증인 면담 또는 신문) 90
제69조(원격 면담 또는 신문) 91
제69조의1(증인신문 신청) 93
제69조의2(서면 진술서) 94
제70조(미성년 증인의 면담 또는 신문에 관한 특별 규칙) 95
제71조(개인적 사유로 인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97
제72조(직업 활동 또는 그 밖의 활동으로 인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98
제73조(국가기밀 또는 외국의 기밀정보에 관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100
제74조(증인 면담조서) 101
제3관 피의자 면담 102
제75조(피의자 면담) 102
제76조(피의자 면담조서) 103
제4관 대질면담 또는 대질신문, 진술 또는 증언과 관련 상황과의 연계, 식별 절차 104
제77조(대질면담 및 대질신문) 104
제78조(대질면담조서) 105
제79조(진술 또는 증언의 관련 상황과의 연관성) 106
제80조(진술 또는 증언을 관련 상황과 연관시키는 조서) 106
제81조(식별 절차) 107
제82조(식별조서) 109
제5관 전자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증 및 질의 110
제83조(검증의 목적 및 대상) 110
제84조(사건현장 검증) 111
제85조(사체 검증) 111
제86조(문서, 그 밖의 물건 또는 물적증거에 대한 검증) 112
제87조(검증조서) 113
제88조(신체검사) 114
제89조(우편물 또는 전신물의 압류 및 검사) 115
제90조(우편물 또는 전신물 검사조서) 116
제90조의1(전자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 117
제6관 수색 및 현장검증 119
제91조(수색) 119
제91조의1(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123
제92조(수색조서) 123
제93조(현장검증) 124
제94조(현장검증조서) 125
제7관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의 확인 126
제95조(감정인) 126
제96조(감정인의 회피 사유) 127
제97조(감정인에 대한 기피) 128
제98조(감정인의 권리 및 의무) 128
제99조(전문가 감정 및 조사에 관한 조치) 130
제99조의1(사람의 지문 채취, 얼굴 이미지 및 음성 시료의 수집과 DNA 시료의 채취) 131
제99조의2(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지문 채취, 얼굴 영상 및 음성 시료 수집, DNA 시료 분석 데이터 및 보관된 데이터의 법의학적 감정을 위한 사용) 133
제100조(참조자료의 채취) 134
제101조(전문가 감정을 위한 자료 채취 보고서) 137
제102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료기관 강제 수용) 137
제103조(공식 매장지에서의 시신 발굴) 138
제104조(매장지에서의 시신발굴 보고서) 139
제105조(전문가 감정의 실시) 139
제106조(전문가 감정에 관한 명령) 140
제107조(감정인 보고서의 작성) 141
제108조(전문가 감정 수행 거부에 관한 보고서) 143
제109조(감정인 면담) 144
제109조의1(전문가 증인) 145
제109조의2(ABIS 데이터베이스) 146
제8관 비밀작전을 통한 증거 수집 147
제110조부터 제122조까지[폐지 - RT I, 29.06.2012, 2 - 2013년 1월 1일 시행] 147
제9관 문서 및 물적증거 148
제123조(문서) 148
제124조(물적증거) 148
제125조(물적증거의 보관) 150
제126조(물적증거 및 몰수 대상 재산에 적용되는 조치) 151
제3장의1 비밀작전 155
제126조의1(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일반 요건) 155
제126조의2(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근거) 157
제126조의3(비밀작전) 162
제126조의4(비밀작전 허가) 164
제126조의5(비밀 감시, 대조용 시료의 비밀 수집 및 예비수사의 수행, 물건에 대한 비밀 검사 및 대체) 166
제126조의6(우편물에 대한 비밀 검사) 167
제126조의7(청각 또는 시각 정보에 대한 비밀 감청) 168
제126조의8(형사범죄의 가장(假裝)) 169
제126조의9(위장수사관의 사용) 169
제126조의10(비밀작전의 문서화) 170
제126조의11(비밀작전기록의 보관) 172
제126조의12(비밀작전기록 및 비밀작전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 기록물의 보존, 사용 및 폐기) 172
제126조의13(비밀작전에 관한 통지) 175
제126조의14(비밀작전으로 수집된 정보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공) 178
제126조의15(비밀작전에 대한 감독) 180
제126조의16(비밀작전 관련 이의 제기) 181
제126조의17(비밀작전정보시스템) 182
제3장의2 승객예약자료 정보 183
제126조의18(승객예약자료 정보의 처리) 183
제4장 형사절차에서의 준수 보장 184
제1관 준수 강제조치 184
제127조(준수 강제조치의 선택) 184
제128조(거주지 이탈 금지) 184
제129조(방위군 구성원의 구금) 186
제130조(구금 및 구금 사유) 186
제131조(구금에 관한 규칙) 187
제131조의1(수사절차 중 구금 기간) 190
제132조(구금 명령) 192
제133조(구금 통지) 193
제134조(구금 거부 및 구금된 사람의 석방) 193
제135조(보석금) 194
제136조(검찰총장, 유럽검찰청 검사 또는 유럽검찰청 위임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금 또는 구금 거부와 구금 기간 연장 또는 연장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96
제137조(보석의 정당성 검증) 197
제137조의1(구금을 전자감시로 대체) 198
제137조의2(정신적 무능력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석방) 201
제2관 준수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조치 201
제138조(형사사법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의 결과) 201
제138조의1(벌금의 부과) 202
제139조(강제구인) 203
제140조(도주자 지명수배) 205
제140조의1(신원 확인) 207
제140조의2(체류 금지) 207
제141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무 정지) 208
제141조의1(임시 접근금지명령) 208
제141조의2(직무 정지 또는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유지에 관한 정당성 검증) 211
제141조의3(피해자 및 검찰청의 신청 또는 청구에 따른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212
제141조의4(금전적 청구에 대한 잠정적 보호) 213
제142조(재산의 압류) 215
제143조(재산압류조서) 218
제143조의1(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한) 218
제5장 절차 문서, 번역, 통역 및 소환 220
제1관 절차 문서 220
제144조(절차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 220
제145조(명령) 220
제146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 223
제147조(기록 담당자) 226
제148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의 부록) 226
제149조(사진) 227
제150조(영상 및 음성 또는 영상 파일) 227
제151조(도면) 228
제152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 제공) 229
제153조(공판 전 절차의 요약서) 231
제154조(공소장) 232
제154조의1(민사소송 청구) 235
제154조의2(공법상 청구) 236
제155조(공판 또는 심리 조서) 237
제156조(공판 또는 심리에서의 음성 녹음 및 영상 녹화) 239
제156조의1(공판이나 심리 녹음물 또는 녹화물 및 사법절차 조서의 열람) 240
제156조의2(사법절차에서 절차 문서의 제공) 242
제157조(재판기록 담당자) 243
제158조(공판 또는 심리 조서의 정정 신청) 244
제159조(판결) 244
제160조(문서의 재작성) 245
제160조의1(수사기록) 245
제160조의2(디지털 문서의 전송) 247
제160조의3(문서의 요건) 248
제160조의4(문서 열람 및 사본 교부) 249
제2관 번역 및 통역 249
제161조(번역사 및 통역사) 249
제162조(통역사 또는 번역사의 회피 사유 및 통역사 또는 번역사에 대한 기피) 251
제3관 소환 및 심리 시간 공고 252
제163조(소환장) 252
제163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른 지방법원의 소환) 254
제164조(소환장 송달의 일반 절차) 255
제165조(서면 소환장의 송달 규칙) 256
제166조(수용자에 대한 소환장 전달) 259
제167조(방위군에 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장 전달) 259
제168조(신문 공고를 통한 소환장 송달) 260
제169조(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소환장 송달) 260
제169조의1(법원 웹사이트에 심리 시간의 공고) 261
제170조(소환된 사람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261
제6장 형사절차의 기간 262
제171조(기간의 계산) 262
제172조(항고 기간의 회복) 264
제7장 형사절차 비용 265
제1관 형사절차 비용의 종류 265
제173조(형사절차 비용) 265
제174조(형사절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한 비용의 보상) 265
제175조(소송비용) 266
제176조(특별비용) 268
제177조(추가비용) 268
제178조(피해자, 증인, 통역사, 번역사, 감정인 및 전문증인이 발생시킨 비용의 보상) 269
제179조(보상부담금) 271
제2관 형사절차 비용의 보상 271
제180조(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2
제181조(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3
제182조(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의 분담) 273
제183조(형사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5
제184조(허위 범죄 신고로 인한 소송비용의 보상) 275
제185조(항소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6
제186조(대법원 상고 절차 및 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특별 재심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6
제187조(중간항고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7
제187조의1(몰수 절차와 관련된 소송비용 보상) 277
제188조(미성년자의 형사소송비용 보상 의무) 278
제3관 형사절차비용 보상에 관한 결정 278
제189조(형사절차비용 보상에 관한 결정) 278
제190조(형사절차비용 보상 결정의 내용) 279
제191조(형사절차비용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80
제192조(비용 보상액의 결정) 281
제8장 공판 전 절차 282
제1관 형사절차의 개시 및 종료 282
제193조(형사절차의 개시) 282
제194조(형사절차 개시의 단서 및 근거) 282
제195조(범죄 신고) 283
제196조(폭력으로 인한 사망 신고) 284
제197조(범죄 발생을 나타내는 그 밖의 정보) 284
제198조(범죄 신고에 대한 회신) 285
제199조(형사절차의 배제 사유) 286
제200조(형사절차를 배제하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87
제200조의1(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절차 종결) 288
제201조(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88
제202조(사건에 대한 절차의 속행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행위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90
제203조(제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절차 종결) 293
제203조의1(형사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이유로 한 형사절차의 종결) 296
제203조의2(조정 절차) 299
제204조(외국 국민이 저질렀거나 외국에서 저지른 형사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1
제205조(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규명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의 협조를 이유로 한 형사절차의 종결) 302
제205조의1(경쟁 분야의 형사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3
제205조의2(합리적 기간 만료와 관련된 형사절차의 종결) 305
제205조의3(의료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6
제206조(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명령) 307
제207조(형사절차 개시 거부 또는 종결 결정에 대하여 검찰총장실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310
제208조(형사절차 개시 거부 또는 종결 결정에 대하여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311
제209조(수사기록의 보관) 314
제210조(전자파일 절차정보 관리시스템) 315
제2관 공판 전 절차의 일반 조건 317
제211조(공판 전 절차의 목적) 317
제212조(수사 관할권) 317
제213조(공판 전 절차에서 검찰청의 역할) 319
제214조(공판 전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의 조건) 323
제215조(수사기관 및 검찰청이 발한 명령 및 요구의 구속력) 324
제216조(형사사건의 병합 및 분리) 325
제3관 피의자 체포 327
제217조(피의자 체포) 327
제217조의1(차량 정지) 330
제217조의2(직접적인 강제 수단의 사용) 330
제218조(피의자 체포에 관한 조서) 330
제219조(피의자 체포를 대체하는 조치) 331
제4관 공판 전 절차의 완료 332
제220조(일평균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2
제221조(재산 몰수형 선고 및 형사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2
제221조의1(약물중독자를 위한 중독치료과정 또는 성범죄자를 위한 복합치료과정의 명령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3
제222조(공판 전 절차 완료 시 수사기관의 조치) 335
제223조(수사기록 수령 시 검찰청의 조치) 336
제224조(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민사상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의 제공) 337
제224조의1(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기록의 제공) 340
제225조(신청서 제출 및 처리) 340
제226조(공소장의 발부와 법원에 대한 공소장의 송부) 342
제227조(공판 전 절차 완료 시 변호인이 수행할 업무) 344
제5관 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 345
제228조(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 345
제229조(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실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항고의 처리) 347
제230조(지방법원에 대한 항고의 제기) 348
제231조(지방법원에 제기된 항고의 처리) 349
제232조(항고의 취하) 350
제9장 간이절차 350
제1관 약식절차 351
제233조(약식절차의 적용 사유) 351
제234조(약식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 신청) 352
제235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353
제235조의1(약식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공판 회부) 353
제236조(심리에 소환되는 당사자) 354
제237조(약식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54
제237조의1(사법절차 중 약식절차로의 전환) 356
제238조(약식절차에 따른 처분) 356
제2관 유죄인정합의 절차 357
제239조(유죄인정합의 절차의 적용 사유) 357
제240조(검찰청의 유죄인정합의 절차 개시) 359
제241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360
제242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유죄인정합의 절차의 개시) 360
제243조(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유죄인정합의 절차 적용 동의에 관한 조서) 360
제244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협상) 362
제244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 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각하) 362
제244조의2(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협상에 관한 특별 규칙) 364
제245조(유죄인정합의) 365
제245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공판 회부) 367
제245조의2(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체결한 유죄인정합의에 관한 특별 규칙) 368
제246조(심리에 소환되는 당사자) 369
제247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심리) 370
제248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사법 처분) 371
제249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라 선고된 유죄 판결문의 본문) 372
제250조(공판 또는 심리 중 유죄인정합의 절차의 개시) 372
제3관 약식절차 373
제251조(약식절차의 적용 사유) 373
제252조(약식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본문) 373
제253조(약식절차에 따른 처분) 374
제254조(약식절차에 따른 판결) 375
제255조(약식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일반 절차 규칙에 따른 심리) 377
제256조(공판 중 약식절차로의 전환) 377
제4관 신속절차 378
제256조의1(신속절차의 적용 사유) 378
제256조의2(신속절차 조서 및 해당 절차에 따른 공소장) 379
제256조의3(심리 시 당사자 소환) 381
제256조의4(신속절차에 따른 사법절차) 381
제256조의5(신속절차에 따른 처분) 382
제10장 지방법원의 사법절차 383
제1관 예비절차 383
제257조(피고인에 대한 공판 회부) 383
제257조의1(예비심리) 384
제258조(예비심리 소집의 근거) 384
제259조(예비심리 참가자) 385
제260조(예비심리 불출석의 결과) 386
제261조(예비심리 진행 규칙) 387
제262조(예비심리에서의 판사의 권한) 388
제263조(피고인을 공판에 회부하는 명령) 389
제263조의1(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심리를 위한 수리) 390
제264조(보호관찰관의 협조 요청) 391
제265조(검사, 형사절차 당사자, 증인, 전문가 증인 및 감정인의 공판 소환) 392
제265조의1(예비심리 직후의 공판 진행) 392
제2관 공판에 관한 일반규정 393
제266조(공판의 주재 및 법정 질서) 393
제267조(질서 있는 공판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395
제268조(공판의 범위) 398
제268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형사사건 공판의 완결성) 400
제269조(피고인의 공판 참여) 402
제270조(검사 및 변호인의 공판 참여) 405
제271조(증인, 피해자,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판) 405
제272조(민사상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판) 406
제273조(공판의 연기) 406
제274조(공판 중 형사절차의 종결) 408
제274조의1(사법절차 신속처리 신청) 409
제274조의2(합리적인 기간 만료에 따른 공판 중 형사절차의 종결) 411
제275조(준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 411
제276조(법원 명령의 방식) 413
제276조의1(사건관리 심리) 413
제276조의2(공소장이 법원에 송부된 후 증언 녹취) 414
제276조의3(대면신문 준비) 414
제3관 공판 준비 단계 415
제277조(공판 개시) 415
제278조(공판에 참여하는 통역사 및 번역사) 415
제279조(피고인의 신원 확인 및 권리와 의무 설명) 416
제280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417
제280조의1(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신원 확인) 417
제281조(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설명) 417
제282조(변호인 및 그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 417
제283조(감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설명) 417
제284조(재판부 구성에 관한 공표, 기피신청권의 고지 및 신청 또는 청구의 처리) 418
제4관 증거조사 419
제285조(증거조사의 개시) 419
제286조(증거조사의 순서) 420
제286조의1(증거 채택을 위한 일반 요건) 420
제286조의2(해당 사건 또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이전 교호신문) 421
제287조(증인 신문) 422
제287조의1(증인 신문의 서두 절차) 423
제288조(교호신문) 424
제288조의1(유도신문) 427
제288조의2(교호신문에서 피해자, 민사상 피고, 제3자 및 피고인의 권리) 427
제289조(증인 신빙성 검증) 428
제289조의1(교호신문이 가능한 경우 법정에서 증인의 이전 증언 또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 429
제290조(미성년 증인 신문에 관한 특별 규칙) 430
제290조의1(미성년 증인의 공판 전 절차 중 진술에 관한 특별 규칙) 431
제291조(교호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증인의 이전 증언 또는 진술의 법정 증거 채택) 432
제291조의1(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전 증인진술의 법정 증거 채택) 434
제292조(감정인 보고서 제출 및 감정인에 대한 신문) 434
제292조의1(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 435
제293조(피고인에 대한 신문) 435
제294조(교호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의 이전 진술 또는 증언) 436
제295조(법정에서의 전문가 감정) 436
제296조(데이터 기록물, 물적 증거 또는 문서의 증거 제출) 437
제296조의1(민사소송 청구 및 공법상 청구에 관한 절차에서의 증거 제출) 438
제296조의2(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각하) 439
제297조(증거조사 중 추가 증거의 수집) 440
제298조(증거조사의 종결) 441
제5관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441
제299조(최종변론의 규칙) 441
제300조(최종변론의 내용) 442
제301조(검사의 공소취소) 442
제302조(증거조사의 재개) 442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443
제304조(재판부 구성원들의 평의실로의 이동) 444
제6관 판결의 선고 444
제305조(평의에 관한 비밀유지) 444
제305조의1(적법하고 이유 있는 판결) 444
제306조(판결을 고려할 때 판단할 사항, 판결의 서명) 445
제307조(공판절차의 재개) 448
제308조(미성년자 및 청년에 대한 교정조치의 부과) 449
제309조(판결의 유형 및 선고) 450
제310조(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에 관한 판결) 450
제310조의1(접근금지명령에 관한 결정) 452
제311조(판결의 서두) 453
제312조(판결 이유) 454
제313조(유죄판결의 주문) 455
제314조(무죄판결의 주문) 457
제315조(판결의 선고 및 상소권 설명) 458
제315조의1(판결의 선고 및 판결문 공개 시간의 공표 및 연기) 460
제316조(판결 선고 시 구금된 피고인의 석방) 461
제317조(판결문 사본 및 출력본의 제공) 462
제11장 항소 절차 462
제1관 순회항소법원 항소 462
제318조(항소권) 462
제319조(항소기간) 464
제320조(소송기록의 송부 지시 및 소송기록 열람) 466
제321조(항소) 467
제321조의1(항소장 변경) 469
제322조(항소 통지) 469
제323조(원심법원의 잠정적 항소 심리 거부 또는 각하) 470
제324조(소송기록의 항소법원 송부) 470
제2관 순회항소법원에서의 예비절차 470
제325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 470
제326조(항소 심리의 잠정적 거부 또는 각하) 471
제327조(순회항소법원의 예비심리 소집 사유) 472
제328조(예비절차에서의 법원의 권한) 472
제329조(순회항소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명령서의 작성) 473
제330조(심리 소환) 474
제3관 순회항소법원의 심리 474
제331조(항소 규칙에 따른 형사사건 심리의 규칙 및 범위) 474
제332조(순회항소법원의 심리 개시) 476
제333조(항소 포기) 477
제334조(피고인 및 그 밖의 재판절차 당사자의 순회항소법원 심리 참여) 478
제335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증거조사) 480
제336조(최종진술) 480
제337조(사건에 관한 재판 시 순회항소법원의 권한) 481
제338조(항소 규칙에 따른 판결 파기 사유) 482
제339조(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 482
제340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새로운 판결 선고) 484
제341조(재심리를 위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 환송) 486
제341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의 취소 및 형사사건기록의 검찰청 반환) 488
제342조(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89
제342조의1(순회항소법원 처분의 구속력) 490
제343조(순회항소법원 판결의 선고 및 판결 등본의 송달) 490
제343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라 처리된 형사사건의 재심리를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할 때 형사사건기록의 반환) 491
제12장 대법원 상고절차 492
제1관 대법원 상고 492
제344조(대법원 상고권) 492
제345조(대법원 상고기간) 494
제346조(대법원 상고 이유) 495
제347조(대법원 상고) 496
제347조의1(대법원 상고의 변경) 497
제348조(소송기록의 송부 지시 및 기록 열람) 498
제2관 대법원에서의 예비절차 498
제348조의1(대법원 상고의 통지 및 해당 상고에 대한 답변) 498
제349조(대법원 상고의 수리 또는 기각 결정) 499
제350조(대법원 상고의 심리에 대한 잠정적 거부 및 각하) 501
제351조 [폐지 ? RT I, 2011.2.23., 1 ? 2011.9.1. 시행] 502
제3관 대법원의 형사사건 심리 502
제352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 심리 규칙) 502
제352조의1(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요청) 504
제353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506
제354조(형사부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심리) 506
제355조(대법원 특별재판부의 형사사건 심리) 507
제356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심리) 508
제356조의1(형사사건의 대법원 회부) 508
제357조(대법원 심리의 개시) 509
제358조(대법원 상고의 포기) 510
제359조(형사사건 자료에 관한 보고) 511
제360조(상고절차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법원 심리의 종료) 512
제360조의1(대법원의 서면 질문) 513
제360조의2(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심리 범위) 513
제361조(판결 선고 시 대법원의 권한) 514
제362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판결 파기의 사유) 516
제363조(대법원 판결) 516
제364조(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무) 519
제13장 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519
제365조(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정의) 519
제366조(재심사유) 519
제367조(재심 신청권) 522
제368조(재심 신청 기간) 523
제369조(재심 신청) 523
제370조(재심 신청의 수리 여부 결정) 525
제371조(재심 신청에 대한 잠정적 심리 거부 또는 각하) 526
제372조(재심절차) 526
제373조(재심절차에 따른 대법원의 권한) 526
제374조(형사사건 재심 이후의 형사절차) 527
제14장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 정부 구성원, 감사원장, 법무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판사에 대한 공소장 발부 및 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에 관한 특별 규칙 528
제375조(이 장의 적용 범위) 528
제376조(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30
제377조(특정 절차적 조치의 수행에 관한 특별 규칙) 530
제378조(공소장 발부를 위한 검찰총장의 신청 및 공소장 관련 절차의 진행) 532
제379조(공소장 발부를 위한 제안) 533
제380조(공소장 발부 제안에 관한 의회 절차) 534
제381조(의회 또는 공화국 대통령의 동의 및 그 효력) 535
제382조(다른 범죄에 관한 공소장 발부) 536
제14장의1 의회 의원에 대한 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 및 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37
제382조의1(이 장의 적용 범위) 537
제382조의2(공소장 발부 전에 수행되는 절차적 조치에 관한 특별 규칙) 538
제382조의3(공소장 발부 전 절차적 조치 수행을 위한 검찰총장의 신청 및 관련 절차) 541
제382조의4(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에 대한 탈린 순회항소법원 수석판사, 의회 헌법위원회 또는 법무관의 동의 및 그 효력) 543
제382조의5(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45
제382조의6(공소장 발부를 위한 법무관의 제안) 545
제382조의7(공소장 발부를 위한 제안) 546
제382조의8(공소장 발부 제안에 관한 의회 절차) 547
제382조의9(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장 발부에 관한 의회의 동의 및 그 효력) 548
제382조의10(다른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장 발부) 549
제15장 중간항고의 처리 절차 549
제383조(중간항고의 정의) 549
제384조(중간항고 제기권) 550
제385조(중간항고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원 명령) 550
제386조(중간항고) 554
제387조(중간항고 제기 규칙 및 기한) 555
제388조 [폐지 - RT I 2006, 21, 160 -
2006.5.25. 시행] 557
제389조(중간항고의 대상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중간항고 심리) 557
제390조(상급법원에서의 중간항고 심리) 558
제391조 [폐지 - RT I, 2011.2.23., 1 -
2011.9.1. 시행] 560
제392조(항고 대상 명령의 집행 정지) 560
제16장 강제정신과치료 절차 560
제393조(강제정신과치료 대상자 선정 사유) 560
제394조(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561
제395조(절차적 조치 참여) 561
제395조의1(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사람의 구금) 562
제395조의2(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조건) 564
제395조의3(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인간 존엄성 존중) 566
제395조의4(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권리 및 이에 대한 제한) 566
제396조(강제정신과치료를 위한 공판 전 절차의 요약) 568
제397조(형사기록 수령 후 검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568
제398조(형사사건을 법원에 회부하는 명령) 569
제399조(사건 심리 준비) 570
제400조(사건 심리) 570
제401조(평의실에서 처리할 쟁점) 571
제402조(해당인에게 강제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 572
제402조의1(강제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의 변경) 572
제403조(강제정신과치료의 종료) 574
제16장의1 범죄도구 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물건 또는 자료에 대한 몰수 절차 576
제403조의1(범죄도구 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물건 또는 자료에 대한 몰수 절차 개시) 576
제403조의2(몰수절차에서 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577
제403조의3(몰수절차에 따른 공판 전 절차) 577
제403조의4(몰수절차에 따른 공판 전 절차 완료 시 수사기관의 조치) 578
제403조의5(몰수 사건기록 수령 시 검찰청의 조치) 579
제403조의6(법원에 몰수 신청서 제출) 579
제403조의7(법원의 몰수절차) 581
제403조의8(평의실에서 처리되는 몰수절차상의 쟁점) 582
제403조의9(몰수절차에서의 사법 처분) 583
제403조의10(몰수 명령에 대한 불복) 584
제17장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의 조기 퇴소 허가 584
제404조(행동 문제로 인하여 특별 감독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에 미성년자를 입소시키거나 해당 교육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허가) 584
제405조(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의 조기 퇴소 허가) 584
제406조(신청에 관한 심리 규칙) 585
제407조(허가 또는 허가 거부에 대한 불복) 585
제18장 사법 처분의 확정 및 집행 명령 586
제1관 총칙 586
제408조(판결 및 법원 명령의 확정) 586
제408조의1(확정된 판결 및 법원 명령의 공개) 587
제409조(판결 및 법원 명령의 구속력) 589
제410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가능성) 589
제411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명령) 590
제412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명령 기간) 590
제413조(여러 판결의 집행 명령) 591
제2관 형의 집행 명령 592
제414조(구금형의 집행 명령) 592
제415조(구금형 집행의 유예) 593
제416조(구금형 집행의 면제) 594
제417조(벌금형의 집행 명령 및 집행) 596
제418조(벌금형 집행의 면제) 598
제419조(사회봉사형 집행 명령 및 집행) 599
제419조의1(전자감시 집행 명령 및 집행) 600
제419조의2(치료과정의 집행) 601
제420조(특정 직업활동 금지 또는 기업활동 금지의 집행 명령, 유예 또는 면제) 602
제421조(그 밖의 부가형 집행) 603
제421조의1(몰수재산 인도 규칙) 604
제3관 물건의 반환 및 형사절차 비용의 징수 605
제422조(물건의 반환 및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605
제423조(형사절차 비용의 징수) 605
제4관 사법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05
제424조(벌금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606
제424조의1(구금형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06
제425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도적 석방) 607
제426조(가석방) 608
제426조의1(형기 종료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독) 609
제426조의2(형기 종료 후 구금의 정당성 검증 및 종료) 610
제427조(감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0
제427조의1(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1
제427조의2(에스토니아공화국 출국 의무의 집행) 612
제428조(사회봉사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3
제428조의1(치료과정 이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3
제428조의2(외국인에게 부과된 재입국 금지의 정당성 검증) 615
제429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구금 근거 및 규칙) 615
제430조(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교정조치의 유형, 조건 및 기간의 변경) 617
제431조(사법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7
제432조(사법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심리 규칙) 618
제19장 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621
제1관 총칙 622
제433조(일반 원칙) 622
제434조(요청국 및 피요청국) 623
제435조(형사절차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 623
제436조(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불허) 624
제436조의1(범죄에 관한 병행절차의 불허) 626
제436조의2(연락 요건) 626
제436조의3(문의에 대한 회신 의무) 628
제436조의4(재판절차를 계속 담당할 국가의 결정을 위한 협의) 630
제436조의5(협의 시 절차) 631
제436조의6(절차적 충돌 해결 시 형사절차의 계속) 631
제436조의7(절차적 경합 해결 시 유로저스트의 권한) 632
제437조(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비용 분담) 633
제2관 범죄인 인도 634
제1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634
제438조(범죄인 인도의 허용성) 634
제439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일반 조건) 635
제44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35
제441조(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합) 637
제442조(에스토니아 공화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의 요건) 637
제2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 638
제443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단계) 638
제444조(예비절차에서 법무디지털부의 역할) 638
제445조(예비절차에서 검찰총장실의 역할) 639
제446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의 관할) 640
제447조(범죄인 인도 구금) 640
제448조(범죄인 인도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642
제449조(간이 범죄인 인도 절차) 642
제450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 643
제451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에 따른 사법 처분) 645
제451조의1(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 시 명령에 대한 불복) 647
제452조(범죄인 인도 결정) 647
제452조의1(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 649
제453조(범죄인 인도 연기 및 일시적 인도) 650
제454조(인도 요청 대상자의 인계) 650
제455조(범죄인 인도의 확대) 651
제456조(인도된 사람의 통과 허가) 651
제3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652
제457조(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의 개시) 652
제458조(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 654
제459조(범죄인 인도 요청서 제출) 655
제3관 형사사법공조 655
제460조(사법공조 요청의 요건) 655
제461조(사법공조 요청 집행의 불허) 656
제462조(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사법공조 요청에 관한 절차) 656
제463조(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사법공조 요청의 집행) 657
제463조의1(사법공조 요청 집행 거부 시 유럽연합 이사회 통지) 658
제463조의2(사법공조 요청 집행 거부 시 유로저스트 통지) 659
제463조의3(법원 서류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요청) 659
제464조(외국에 사법공조요청 송부) 660
제465조(외국에 송부된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한 면책) 662
제466조(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외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663
제467조(외국 체류 중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에스토니아로의 일시적 이송 요청) 664
제468조(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격 면담 또는 신문) 665
제469조(외국으로부터의 재산 반환) 669
제470조(외국의 처분에 맡겨지는 재산) 670
제471조(국가 간 수사팀) 672
제472조(국경 간 감시) 674
제473조(정보의 자발적 전송) 679
제4관 에스토니아로의 형사절차 이관 및 에스토니아로부터의 형사절차 이관 679
제474조(외국으로의 형사절차 이관) 680
제475조(에스토니아로의 형사절차 이관) 681
제5관 유럽연합 회원국 간 형사사법공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판결 승인 및 집행 683
제475조의1(유럽연합 밖에서의 형사사법공조) 683
제476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지원) 683
제477조(지원의 범위) 683
제478조(외국으로부터 받은 판결 집행 요청에 관한 절차) 686
제479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을 위한 해당인의 구금 및 구금 상태 유지) 686
제480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687
제481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에 관한 관할권) 688
제482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법원 절차) 688
제483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그 집행의 명령에 관한 법원 명령) 689
제484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구체화) 690
제485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구체화하는 명령) 691
제486조(구체화된 형의 집행) 692
제487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 결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692
제487조의1(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 종료) 693
제6관 에스토니아 판결 및 그 밖의 에스토니아 기관의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요청 693
제488조(외국에 에스토니아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에스토니아 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요청) 693
제7관 국제형사재판소 695
제489조(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695
제7관의1 유로저스트 696
제489조의1(유로저스트와의 협력) 696
제8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 696
제1절 총칙 697
제489조의2(유럽연합 조치에 따른 형사사법공조) 697
제489조의3(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국제 데이터 교환 시 개인정보 보호 보장) 697
제489조의4(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제3국 관할기관 및 국제기구로의 전송) 697
제489조의5(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개인에 대한 전송) 697
제489조의6(사법공조의 범위) 698
제489조의7(궐석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701
제489조의8(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에 대한 절차의 진행) 702
제489조의9(회원국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회원국의 다른 기관의 결정 승인: 법원 절차) 703
제489조의10(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703
제489조의11(외국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다른 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명령 시 법원 명령) 704
제489조의12(회원국에서 선고된 형의 구체화) 705
제489조의13(회원국에서 부과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의 전환) 707
제489조의14(회원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구체화하는 명령) 707
제489조의15(구체화된 형의 집행) 708
제489조의16(사면, 특별사면 및 확정된 판결의 재심) 708
제489조의17(증명서 또는 요청서의 제출 방법) 708
제1절의1 형사절차에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진 구금 대체 조치의 적용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결정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 709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09
제489조의18(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 709
제489조의19(일반 조건) 710
제489조의20(준수조치 적용 결정에 관한 승인 기준) 710
제489조의21(준수조치의 유형) 711
제489조의22(준수조치 적용 결정의 승인 거부 사유) 712
제489조의23(정보 제공 및 협의) 714
제489조의24(후속 결정에 대한 권한) 717
제2절 형사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체포 대체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717
제489조의25(승인에 관한 결정) 718
제489조의26(준수조치 적용 결정의 승인 연기) 719
제489조의27(준수조치의 조정) 720
제489조의28(준수조치 이행 감독에 적용되는 법) 720
제489조의29(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721
제489조의30(준수조치 이행 감독 시 에스토니아의 권한) 721
제489조의31(준수조치 변경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권한) 724
제489조의32(통지 미응답과 관련된 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종료) 724
제489조의33(사람의 인도) 725
제3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 및 형사절차 보장조치 적용 결정서의 송부 725
제489조의34(승인 및 집행을 위한 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의 송부) 725
제489조의35(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권한) 727
제489조의36(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기간 연장 신청) 727
제1절의2 유럽 수사명령 728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28
제489조의37(유럽 수사명령) 728
제489조의38(비용 분담) 729
제489조의39(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요청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730
제489조의40(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피요청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732
제489조의41(외국 영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격 면담 또는 원격 신문) 732
제489조의42(국경 간 감시) 735
제489조의43(정보의 비밀감청) 736
제489조의44(공중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메시지의 비밀감청 통지) 738
제489조의45(위장수사관의 투입) 740
제2하위절 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절차 741
제489조의46(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741
제489조의47(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기한) 743
제489조의48(증거의 이송) 744
제489조의49(유럽 수사명령 집행의 연기) 745
제489조의50(유럽 수사명령 집행의 조정) 746
제489조의51(유럽 수사명령의 집행 거부) 747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수사명령의 제시 749
제489조의52(유럽 수사명령의 발부 및 전송) 749
제1절의3 압류명령 및 몰수명령의 상호 승인 750
제489조의53(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8/1805호의 이행) 750
제489조의54(압류명령의 승인, 집행 및 송부) 751
제489조의55(몰수명령의 승인, 집행 및 송부) 752
제2절 인도 754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54
제490조(유럽체포영장) 754
제491조(인도의 일반 요건) 755
제492조(사람의 인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756
제493조(인도 범위 확대) 760
제494조(제3국으로의 인도 또는 범죄인 인도) 762
제495조(복수의 요청) 763
제496조(인도 대상자의 국경 통과 허가) 764
제497조(재산의 인도) 765
제2하위절 인도 절차 765
제498조(유럽체포영장 집행 관할기관) 765
제499조(인도 구금) 766
제500조(유럽체포영장의 송부 경로) 768
제501조(인도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769
제502조(인도에 관한 재판절차) 769
제503조(인도절차에서의 사법적 처분) 770
제504조(인도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에 대한 불복) 773
제505조(사람의 이송) 774
제506조(인도의 연기 및 일시적 인도) 775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776
제507조(유럽체포영장의 제출) 776
제508조(유럽체포영장의 내용, 형식 및 송부 방법) 778
제3절 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 779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79
제508조의1(유럽 보호명령 증명서) 779
제2하위절 유럽 보호명령에 대한 효력 부여 절차 779
제508조의2(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를 위한 관할기관) 780
제508조의3(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결정) 780
제508조의4(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거부) 781
제508조의5(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통지) 782
제508조의6(유럽 보호명령 위반 통지) 782
제508조의7(해당 유럽 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령된 명령의 변경 및 취소) 783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보호명령 증명서의 제출 784
제508조의8(유럽 보호명령 증명서의 제출 및 유럽 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명령의 양식) 784
제4절 재산 압류 또는 증거 보전에 관한 결정의 승인 및 집행 785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85
제508조의9(재산 동결 또는 증거 보전에 관한 유럽 증명서) 785
제508조의10(유럽 동결증명서에 수반되는 요청) 786
제508조의11(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787
제508조의12(손해배상) 788
제508조의13(통지) 789
제2하위절 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789
제508조의14(유럽 동결증명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관할기관) 789
제508조의15(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결정) 790
제508조의16(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790
제508조의17(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연기) 791
제508조의18(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시 이루어진 결정 및 수행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792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동결증명서의 발급 794
제508조의19(유럽 동결증명서의 발급) 794
제508조의20(유럽 동결증명서의 양식) 795
제5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몰수명령 승인 및 집행 795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95
제508조의21(유럽 몰수증명서) 795
제508조의22(몰수명령 집행의 일반 요건) 795
제508조의23(몰수명령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상황) 796
제508조의24(몰수재산의 처분) 797
제508조의25(손해배상) 798
제2하위절 유럽 몰수증명서의 승인 및 집행 799
제508조의26(유럽 몰수증명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관할기관) 799
제508조의27(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 여부 결정) 799
제508조의28(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 799
제508조의29(몰수명령의 집행 연기) 800
제508조의30(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 및 수행된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802
제3하위절 유럽 몰수증명서의 제시 803
제508조의31(유럽 몰수증명서의 발급 및 송부) 803
제508조의32(여러 국가에 대한 유럽 몰수증명서의 제출) 804
제508조의33(유럽 몰수증명서 제출 양식) 804
제6절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구금형 또는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에 관한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805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05
제508조의34(구금형 증명서) 805
제508조의35(일반 조건) 805
제508조의36(판결 승인의 기준) 806
제508조의37(승인을 위한 판결문 송부 요청) 807
제508조의38(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동의 및 통지) 809
제508조의39(판결의 승인 및 형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정) 810
제508조의40(이송 대상자의 국경 통과에 대한 허가) 811
제508조의41(통지) 812
제2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 또는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절차 814
제508조의42(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 814
제508조의43(판결 승인의 연기) 815
제508조의44(형의 집행) 815
제508조의45(형의 집행에 적용되는 법) 816
제508조의46(특별 의무) 816
제508조의47(판결의 승인에 관한 절차 기간 동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구금) 818
제508조의48(형의 집행 종료) 818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금형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 판결문의 송부 819
제508조의49(승인 및 집행을 위한 판결문의 송부) 819
제508조의50(구금형 증명서의 철회) 820
제508조의51(사람의 이송) 820
제508조의52(형의 집행 종료 통지) 821
제508조의53(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송의 결과) 821
제7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의 조건부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조치와 대체제재의 감독에 관한 결정의 상호 승인 및 집행 821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21
제508조의54(감독 증명서) 821
제508조의55(일반 요건) 822
제508조의56(판결 승인의 기준) 823
제508조의57(보호관찰조치 및 대체제재의 유형) 824
제508조의58(판결의 승인 및 명령된 감독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정) 825
제508조의59(결정을 내린 국가에 대한 통지) 827
제2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의 조건부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조치와 대체제재의 감독에 관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 828
제508조의60(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 829
제508조의61(판결의 승인 연기) 829
제508조의62(보호관찰조치 또는 대체제재의 성격 및 보호관찰 기간의 결정) 830
제508조의63(판결의 승인 및 감독의 수행) 831
제508조의64(감독 수행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관할권 종료) 831
제3하위절 조건부 형벌 면제 및 관련 감독 조치에 관한 판결문의 유럽연합 회원국 송부 832
제508조의65(승인 및 집행을 위한 감독 증명서의 송부) 832
제508조의66(감독 증명서의 철회) 833
제508조의67(형의 집행 종료 통지) 833
제508조의68(승인 및 집행을 위한 판결문 송부 시 에스토니아의 관할권 종료) 833
제8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형의 승인 및 집행 834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34
제508조의69(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 834
제508조의70(지원의 범위) 835
제508조의71(승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사유) 836
제2하위절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승인 및 집행 837
제508조의72(외국에서 부과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의 승인 및 집행 절차) 837
제508조의73(부과된 금액의 미납 시 금전적 제재를 다른 형으로 전환) 839
제508조의74(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집행으로 수령한 금액) 840
제3절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송부 840
제508조의75(승인 및 집행을 위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송부) 840
제508조의76(형벌 집행 종료의 통지) 841
제508조의77(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송부된 경우 에스토니아 관할권의 종료) 841
제9절 유럽연합 회원국 간 정보 및 비밀수사로 수집된 정보의 교환 841
제508조의78(정보 및 비밀수사로 수집된 정보의 교환) 842
제508조의79(요청의 형식) 842
제508조의80(요청 이행의 조건) 843
제508조의81(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의 이행) 843
제508조의82(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긴급 요청의 이행) 845
제508조의83(회원국에 대한 요청서 송부) 845
제508조의84(정보의 자발적 교환) 846
제20장 시행 규정 846
제509조(이 법의 시행) 846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