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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법(1953)

제I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4조(해석) 1

제6조(권한 위임) 7

제6A조(외부 준주) 10

제7A조(「형법」의 적용) 10

제II부 국가 보건 서비스 10

제8조(해석) 10

제9조(특정 의료 및 치과 서비스의 제공) 10

제9A조(연방정부의 의료용 및 외과용 보조기구 제공) 11

제9B조(백신의 제공) 12

제9C조(외과용 보조기구 등의 제공을 위한 주와의 약정) 14

제10조(다른 장관과의 약정) 15

제11조(주와의 약정) 16

제III부 요실금 보조용품 급여 제도 17

제12조(요실금 보조용품 급여 제도) 17

제13조(차관 또는 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정보 요청) 18

제14조(신청인의 제도 참여 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20

제15조(참여자의 제도 참여 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21

제VII부 의약품 급여 23

제1절 총칙 23

제83Z조(폐지 및 유보) 23

제84조(해석) 25

제84AAA조(지정 의약품 급여의 조기 공급) 49

제84AA조(감면 급여 처방전, 감면 카드 처방전 및 수급 카드 처방전) 51

제84A조(참여 치과의사) 53

제84AAB조(인가 검안사) 54

제84AAC조(차관의 인가 검안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54

제84AAD조(인가 검안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56

제84AAE조(적격 조산사의 의미) 58

제84AAF조(인가 조산사) 59

제84AAG조(차관의 인가 조산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59

제84AAH조(인가 조산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61

제84AAI조(적격 전문간호사의 의미) 62

제84AAJ조(인가 전문간호사) 63

제84AAK조(차관의 인가 전문간호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64

제84AAL조(인가 전문간호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66

제84AB조(의약품 품목) 67

제84ABA조(약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목, 복합 품목 또는 의약품 급여에 대한 언급) 67

제84AC조(등재 약물의 F1 또는 F2 등재) 68

제84AE조(공동 판매 상표) 69

제84AF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책임자) 73

제84AG조(치료군) 74

제84AH조(면제 품목) 76

제84AI조(금액의 반올림) 77

제84AJ조(의약품 급여가 목록상 동등한 경우) 77

제84AK조(의약품 품목의 수량) 77

제1A절 안전망 감면 카드 및 의약품 급여 수급 카드 78

제84B조(가족 관계) 78

제84BA조(외래환자 의약품 공급) 81

제84C조(감면 카드 및 수급 카드의 발급 자격) 82

제84CA조(이전 가액) 91

제84D조(의약품 급여 처방전 기록 서식 등) 92

제84DA조(안전망 감면 카드 발급) 97

제84E조(의약품 급여 수급 카드 발급) 99

제84F조(카드의 서식) 102

제84G조(카드 적용 대상자) 103

제84H조(추가 카드 및 대체 카드) 103

제84HA조(승인 약사 등에 대한 카드 발급 수수료 지급) 105

제84J조(카드의 유효 기간) 105

제84K조(카드의 반환) 106

제84L조(범죄) 106

제2절 의약품 급여의 공급 107

제85조(의약품 급여) 107

제85AAA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 급여) 114

제85AA조(특별 약정에 따라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 급여) 115

제85A조(인적 분류에 따른 의약품 급여 또는 의약품 품목의 제형 결정) 116

제85AB조(등재 약물의 F1 또는 F2 등재에 관한 주무장관의 결정) 118

제85AD조(가격 합의) 120

제85B조(가격 결정 및 특별 환자 부담금) 121

제85BA조(승인 출고가의 할인 또는 인상 간주의 효력) 123

제85C조(각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동일한 승인 출고가 적용) 124

제85D조(비례 출고가) 125

제85E조(주무장관과 책임자의 증서 체결) 125

제86조(의약품 급여 수급 자격) 127

제86A조(호주에 부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에 대한 의약품 급여 공급 금지) 129

제86B조(승인 공급자의 메디케어 번호 제공 요청) 130

제86C조(2001년 1월 1일 이후 특정 상황에서 승인 공급자의 메디케어 번호 제공 요청 의무) 135

제86D조(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승인 공급자의 권한) 142

제86E조(장관의 특정인에 대한 특별 증빙 대상 결정) 146

제87조(의약품 급여에 대한 부담금의 제한) 148

제87AA조(할인 상향 대상의 의미) 154

제87A조(특정 상황의 환급권) 154

제88조(의약품 급여의 처방) 157

제88AA조(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PBS 처방자의 권한) 165

제88A조(특정 상황에서만 허가되는 특정 의약품 급여의 처방전) 168

제89조(처방전 등으로만 공급되는 의약품 급여) 168

제89A조(승인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 급여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69

제90조(승인 약사) 171

제90A조(주무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 대체) 178

제90B조(주무장관에 대한 약사 승인 요청) 180

제90C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 183

제90D조(추가 정보 제공) 184

제90E조(주무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의 효력) 185

제91조(승인 약사 사망 후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86

제91A조(재난 또는 예외적 상황에 따른 대체 시설의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92

제91B조(승인 약사가 파산하거나 약국과 관련하여 외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99

제92조(승인 의료종사자) 208

제92A조(조건부 승인) 209

제92B조(특정 환급 합의 체결 금지) 214

제93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의료종사자) 215

제93AA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인가 조산사) 215

제93AB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인가 전문간호사) 216

제93A조(민간병원 또는 노인 요양시설 환자에 대한 특정 의약품 급여의 공급) 217

제94조(승인 병원 당국) 218

제94A조(약사 승인의 정지, 주 또는 준주의 정지) 220

제94B조(정지 결정에 대한 심사) 221

제95조(승인의 정지 또는 취소, 조사위원회의 조사) 222

제98조(차관의 약사 등에 대한 승인 취소) 224

제98AA조(주무장관의 병원 승인 취소) 230

제98AB조(의약품 급여 제도 변경에 관한 부처의 공고) 231

제98AC조(공급에 관한 정보) 231

제3절 의약품 급여의 공급에 대한 지급 233

제A관 총칙 233

제98AD조(이 절의 개요) 233

제B관 연방정부 가격 및 연방정부 지급액의 결정 234

제98A조(의약품 급여 보수 심판원의 설치) 234

제98B조(심판원의 기능) 235

제98BA조(심판원의 조사) 238

제98BAA조(심판원의 특정 합의 이행 의무) 240

제98BB조(심판원의 구성) 242

제98BC조(심판원의 절차) 242

제98BD조(심판원 조사 결과 등의 공개) 244

제98BE조(심판원 결정의 시행일) 245

제98C조(주무장관의 결정) 245

제98E조(비밀 유지) 246

제C관 의약품 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 247

제99조(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 일반사항) 247

제99AAAA조(ACSS 적격 공급에 대한 추가 지급) 254

제99AAAB조(지급 조건) 255

제99AAA조(급여의 공급에 관한 지급 청구) 256

제99AAB조(청구 전송 시스템 사용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공급자) 259

제99AAC조(승인 공급자의 청구 전송 시스템 사용을 면제하는 차관의 선언) 260

제3AA절 의약품 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의 환수 260

제99AA조(무단 지급 등) 260

제99AB조(선지급) 263

제99ABA조(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에 따른 금액 환수) 265

제99ABB조(문서 제출 통지) 266

제99ABC조(채무로서 금액을 청구하는 결정의 통지) 268

제99ABD조(채무로서 금액을 청구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 269

제99ABE조(행정벌에 대한 책임) 271

제99ABF조(행정벌의 금액) 272

제99ABG조(행정벌 통지 및 부과 결정 심사) 273

제99ABH조(채무 관련 정보 수집 권한) 275

제99ABI조(일회성 환수) 278

제99ABJ조(채권 압류 통지서) 278

제99ABK조(채권 압류 통지서의 불이행) 282

제99ABL조(환수 가능 금액의 상계) 283

제3A절 가격 인하 284

제A관 총칙 284

제99AC조(이 절의 개요) 284

제99ACA조(정의 등) 285

제B관 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287

제99ACB조(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287

제99ACBA조(주무장관의 결정, 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의 상표가 신규 상표가 아닌 경우) 297

제C관 복합 품목의 가격 인하 299

제99ACC조(복합 품목 단일 상표의 가격 인하) 299

제99ACD조(복합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306

제99ACEA조(주무장관의 결정, 복합 품목인 의약품 품목의 상표가 신규 상표가 아닌 경우) 315

제D관 그 밖의 법정 가격 인하 317

제99ACF조(법정 가격 인하) 317

제99ACG조(가격 공개 인하가 적용된 경우 그 밖의 가격 인하 미적용) 323

제99ACHA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5년) 325

제99ACHB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5년) 325

제99ACJ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10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27

제99ACJA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28

제99ACK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29

제99ACKA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26.1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0

제99ACKB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30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1

제99ACL조(특별 규칙, F1 등재 약물에 대한 법정 가격 인하) 333

제99ACM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34

제99ACN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추급 가격 인하, 15년) 334

제99ACNA조(특정 약물에 대한 추급 가격 인하, 이 절에 따른 이전 가격 인하의 의미) 336

제99ACP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1.48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8

제E관 기존 상표 및 관련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39

제99ACQ조(동일 의약품 품목의 기존 상표에 대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39

제99ACR조(관련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41

제3B절 가격 공개 345

제A관 총칙 345

제99AD조(이 절의 개요) 345

제99ADA조(면제 품목에 대한 이 절의 적용 배제) 346

제99ADB조(정의 등) 346

제99ADBA조(데이터 수집 기간의 의미) 351

제B관 가격 공개 요건 352

제99ADC조(가격 공개 요건) 352

제99ADD조(가격 공개 요건의 적용 시기) 353

제D관 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따른 결과 354

제99ADF조(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대한 범죄) 354

제99ADG조(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따른 그 밖의 결과) 354

제E관 가격 인하 357

제99ADH조(가격 공개 요건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가격 인하) 357

제99ADHA조(데이터 수집 기간 종료 후 등재된 상표의 가격 인하) 362

제99ADHB조(복합 품목 상표의 연동 가격 인하) 364

제3BA절 의약품 품목 상표의 최저 가격 368

제99ADHC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최저 가격) 368

제99ADHD조(이전 데이터 수집 기간의 의미) 372

제3C절 공급 보장 374

제A관 총칙 374

제99AE조(이 절의 개요) 374

제99AEA조(정의) 375

제B관 공급 보장 376

제99AEB조(공급 보장) 376

제C관 보장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 376

제99AEC조(보장 상표, 신규 상표) 376

제99AED조(보장 상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최초 상표) 378

제D관 공급 불이행 및 공급 불가의 의미 381

제99AEE조(공급 불이행의 의미) 381

제99AEF조(공급 불가의 의미) 381

제E관 주무장관에 대한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 등의 통지 요건 382

제99AEG조(주무장관에 대한 공급 불이행 등의 통지 요건) 382

제F관 보장 상표의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결과 383

제99AEH조(책임자의 보장 상표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주무장관의 권한) 383

제G관 그 밖의 상표에 따른 결과 386

제99AEI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 출고가 인상 권한) 386

제99AEJ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약물 F1 등재 결정권) 388

제99AEK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처방집 결정 취소·변경권) 389

제3CAA절 최소 재고 보유 요건 390

제99AEKA조(최소 재고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상표) 390

제99AEKB조(최소 재고 보유 요건) 390

제99AEKC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적용 수량) 391

제99AEKD조(주무장관에 대한 최소 재고 보유 요건 위반 통지) 392

제99AEKE조(책임자가 최소 재고 보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주무장관의 권한) 394

제99AEKF조(재고 보유 공개 요건) 397

제3CA절 할인 및 장려금 398

제99AEL조(책임자가 특정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하여 할인 또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장관의 권한) 398

제4절 의약품 급여 보수 심판원 위원에 관한 규정 402

제99A조(임명 조건) 402

제99B조(보수 및 수당) 402

제99C조(사임 및 해임) 403

제99D조(원장 대행) 404

제99E조(추가 위원 대행) 406

제4A절 물가연동 등 406

제A관 총칙 406

제99F조(정의) 407

제B관 물가연동 407

제99G조(물가연동) 408

제C관 허용 할인의 축소 411

제99GA조(정의) 411

제99GB조(이 관이 적용되는 공급) 411

제99GD조(일반 환자 인하 부담금 및 감면 수혜자 부담금과 관련한 허용 할인의 축소) 411

제99GE조(허용 할인 축소의 효력) 412

제4B절 호주 지역사회 약국 위원회 413

제99H조(해석) 413

제99J조(당국의 설립) 413

제99K조(기능) 413

제99L조(주무장관의 규칙 결정) 414

제99M조(권한) 414

제99N조(구성) 414

제99P조(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건) 415

제99Q조(하자 있는 임명의 유효성) 415

제99R조(보수 및 수당) 416

제99S조(휴가) 416

제99T조(이해관계 공개) 416

제99U조(사임) 417

제99V조(임명 종료) 417

제99W조(회의) 418

제99X조(위원회) 419

제4C절 비용회수 420

제A관 총칙 420

제99YB조(이 절의 개요) 420

제B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납부 421

제99YBA조(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납부) 421

제C관 수수료 미납에 따른 결과 422

제99YBB조(규정된 수수료의 미납에 따른 주무장관의 특정 권한 행사 거부) 422

제D관 비용 회수 조치에 대한 심사 423

제99YBC조(비용 회수 조치의 영향에 대한 심사) 423

제4D절 수출 제한 426

제99ZH조(정의) 426

제99ZI조(약물 유사 물질의 운반 또는 위탁에 관한 제한) 430

제99ZJ조(호주 밖으로 반출되는 특정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및 관련 서류의 보관) 431

제99ZK조(수출 목적으로 위탁된 특정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및 관련 문서의 보관) 437

제99ZL조(검사 및 조사 권한) 442

제99ZM조(일부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443

제99ZN조(유치 물질 및 보관 문서의 처리) 444

제99ZO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유치 물질 및 보관 문서 처리) 448

제99ZP조(특정 상황에서 폐기된 물질에 대한 보상청구권) 452

제99ZQ조(몰수된 물질의 처분) 453

제99ZR조(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 454

제99ZS조(물질의 유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지침) 455

제99ZT조(제99ZJ조 또는 제99ZK조에 따라 유치된 물질의 몰수) 457

제5절 일반규정 458

제100조(특별 약정) 458

제100A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59

제100B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460

제100C조(임명의 종료) 463

제100D조(보수) 463

제101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의 기능) 463

제101A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474

제101B조(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475

제102조(약물 검사) 478

제103조(범죄) 478

제104A조(약사의 재고 명세서 제출 의무) 484

제104B조(경과규정, 2022년 10월 1일 기준 가격 인상) 484

제105조(규정) 487

제VIIA부 행정심판소의 심사 488

제105AA조(해석) 488

제105AB조(심판소 심사 신청) 488

제105AC조(결정 통지에 첨부되는 진술서) 491

제105AD조(호주 지역사회 약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심판소 심사 신청) 492

제105AE조(기한) 494

제VIII부 조사위원회 494

제1절 총칙 494

제107조(해석) 494

제3절 의약품 서비스 조사위원회 495

제113조(의약품 서비스 연방 조사위원회) 495

제114조(연방 조사위원회의 기능) 495

제115조(의약품 서비스 주 조사위원회) 496

제116조(주 조사위원회의 기능) 496

제117조(PBS 처방자의 행위에 관한 보고 금지) 496

제4절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497

제118조(해석) 497

제119조(위원회의 구성) 497

제119A조(위원 대행) 497

제120조(위원장) 498

제120A조(위원회의 결원) 498

제121조(위원회의 절차) 498

제122조(증거) 499

제123조(비공개 절차) 499

제124조(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 499

제125조(조사 대상 PBS 처방자 또는 약사에 대한 통지) 500

제126조(증인 소환) 501

제127조(선서 또는 확약에 따른 위원회 심문) 502

제128조(출석 또는 문서 제출 불이행) 502

제129조(선서 또는 증언 거부) 503

제130조(증인 보호) 503

제131조(증인에 대한 수당) 504

제132조(위원 보호) 504

제VIIIA부 데이터 매칭 504

제132A조(정의) 504

제132AB조(허용 목적의 의미) 506

제132B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데이터 매칭) 508

제132C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차관의 치료제 정보 공개) 510

제132D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민간건강보험사의 입원 치료 또는 일반 치료 관련 정보 공개) 511

제132E조(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이 부의 위반) 512

제132F조(데이터 매칭 원칙) 512

제VIIIB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514

제132G조(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제공) 514

제IX부 기타규정 515

제133조(범죄에 대한 기소의 효력) 515

제133A조(준주) 520

제134조(승인 또는 권한의 정지나 취소의 효력) 520

제134A조(이 법에 따른 특정 조치의 세부사항 공표) 523

제134B조(기소 개시 기간) 524

제134C조(특정 기소의 항변) 524

제134D조(민사제재금 규정) 525

제134E조(주 또는 준주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 525

제134F조(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526

제135조(연방정부 공무원의 직무 수행권) 528

제135A조(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529

제135AAA조(의약품 급여 제도 목적으로 제공된 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에 관한 처방자 및 승인 공급자의 비밀 준수 의무) 546

제135ABA조(허가, 프로그램 무결성 등을 위한 의약품 급여 관련 특정 정보의 취급) 554

제135ABB조(허가, 프로그램 무결성 등을 위한 공무원 취득 또는 생성 정보의 처리) 558

제135ABC조(허가, 법 집행, 일반 세입 또는 청렴성 목적을 위한 정보 처리) 561

제135AC조(허가, 보건 법률에 따른 특정 건강정보의 수집) 562

제135ACA조(허가, 허가를 받은 공개를 위한 이용) 563

제135ACB조(상호 제한하지 않는 허가 및 면제) 563

제135ACC조(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무결성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564

제135ACD조(사망자에 관한 정보) 565

제135B조(범죄의 기소) 565

제136조(위원회) 566

제136A조(위원회 결원의 충원) 566

제137조(이 법에 따른 지급의 재원) 566

제138조(주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차관의 권한 행사) 567

제138A조(사무소 전화 연결) 567

제139조(차관의 서명에 대한 사법적 인지) 567

제139A조(증거) 568

제139C조(감면 수혜자에 관한 정보) 571

제140조(규정)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