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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국민보건법(1953)
제I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4조(해석) 1
제6조(권한 위임) 7
제6A조(외부 준주) 10
제7A조(「형법」의 적용) 10
제II부 국가 보건 서비스 10
제8조(해석) 10
제9조(특정 의료 및 치과 서비스의 제공) 10
제9A조(연방정부의 의료용 및 외과용 보조기구 제공) 11
제9B조(백신의 제공) 12
제9C조(외과용 보조기구 등의 제공을 위한 주와의 약정) 14
제10조(다른 장관과의 약정) 15
제11조(주와의 약정) 16
제III부 요실금 보조용품 급여 제도 17
제12조(요실금 보조용품 급여 제도) 17
제13조(차관 또는 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정보 요청) 18
제14조(신청인의 제도 참여 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20
제15조(참여자의 제도 참여 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21
제VII부 의약품 급여 23
제1절 총칙 23
제83Z조(폐지 및 유보) 23
제84조(해석) 25
제84AAA조(지정 의약품 급여의 조기 공급) 49
제84AA조(감면 급여 처방전, 감면 카드 처방전 및 수급 카드 처방전) 51
제84A조(참여 치과의사) 53
제84AAB조(인가 검안사) 54
제84AAC조(차관의 인가 검안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54
제84AAD조(인가 검안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56
제84AAE조(적격 조산사의 의미) 58
제84AAF조(인가 조산사) 59
제84AAG조(차관의 인가 조산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59
제84AAH조(인가 조산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61
제84AAI조(적격 전문간호사의 의미) 62
제84AAJ조(인가 전문간호사) 63
제84AAK조(차관의 인가 전문간호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64
제84AAL조(인가 전문간호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66
제84AB조(의약품 품목) 67
제84ABA조(약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목, 복합 품목 또는 의약품 급여에 대한 언급) 67
제84AC조(등재 약물의 F1 또는 F2 등재) 68
제84AE조(공동 판매 상표) 69
제84AF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책임자) 73
제84AG조(치료군) 74
제84AH조(면제 품목) 76
제84AI조(금액의 반올림) 77
제84AJ조(의약품 급여가 목록상 동등한 경우) 77
제84AK조(의약품 품목의 수량) 77
제1A절 안전망 감면 카드 및 의약품 급여 수급 카드 78
제84B조(가족 관계) 78
제84BA조(외래환자 의약품 공급) 81
제84C조(감면 카드 및 수급 카드의 발급 자격) 82
제84CA조(이전 가액) 91
제84D조(의약품 급여 처방전 기록 서식 등) 92
제84DA조(안전망 감면 카드 발급) 97
제84E조(의약품 급여 수급 카드 발급) 99
제84F조(카드의 서식) 102
제84G조(카드 적용 대상자) 103
제84H조(추가 카드 및 대체 카드) 103
제84HA조(승인 약사 등에 대한 카드 발급 수수료 지급) 105
제84J조(카드의 유효 기간) 105
제84K조(카드의 반환) 106
제84L조(범죄) 106
제2절 의약품 급여의 공급 107
제85조(의약품 급여) 107
제85AAA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 급여) 114
제85AA조(특별 약정에 따라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 급여) 115
제85A조(인적 분류에 따른 의약품 급여 또는 의약품 품목의 제형 결정) 116
제85AB조(등재 약물의 F1 또는 F2 등재에 관한 주무장관의 결정) 118
제85AD조(가격 합의) 120
제85B조(가격 결정 및 특별 환자 부담금) 121
제85BA조(승인 출고가의 할인 또는 인상 간주의 효력) 123
제85C조(각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동일한 승인 출고가 적용) 124
제85D조(비례 출고가) 125
제85E조(주무장관과 책임자의 증서 체결) 125
제86조(의약품 급여 수급 자격) 127
제86A조(호주에 부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에 대한 의약품 급여 공급 금지) 129
제86B조(승인 공급자의 메디케어 번호 제공 요청) 130
제86C조(2001년 1월 1일 이후 특정 상황에서 승인 공급자의 메디케어 번호 제공 요청 의무) 135
제86D조(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승인 공급자의 권한) 142
제86E조(장관의 특정인에 대한 특별 증빙 대상 결정) 146
제87조(의약품 급여에 대한 부담금의 제한) 148
제87AA조(할인 상향 대상의 의미) 154
제87A조(특정 상황의 환급권) 154
제88조(의약품 급여의 처방) 157
제88AA조(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PBS 처방자의 권한) 165
제88A조(특정 상황에서만 허가되는 특정 의약품 급여의 처방전) 168
제89조(처방전 등으로만 공급되는 의약품 급여) 168
제89A조(승인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 급여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69
제90조(승인 약사) 171
제90A조(주무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 대체) 178
제90B조(주무장관에 대한 약사 승인 요청) 180
제90C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 183
제90D조(추가 정보 제공) 184
제90E조(주무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의 효력) 185
제91조(승인 약사 사망 후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86
제91A조(재난 또는 예외적 상황에 따른 대체 시설의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92
제91B조(승인 약사가 파산하거나 약국과 관련하여 외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99
제92조(승인 의료종사자) 208
제92A조(조건부 승인) 209
제92B조(특정 환급 합의 체결 금지) 214
제93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의료종사자) 215
제93AA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인가 조산사) 215
제93AB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인가 전문간호사) 216
제93A조(민간병원 또는 노인 요양시설 환자에 대한 특정 의약품 급여의 공급) 217
제94조(승인 병원 당국) 218
제94A조(약사 승인의 정지, 주 또는 준주의 정지) 220
제94B조(정지 결정에 대한 심사) 221
제95조(승인의 정지 또는 취소, 조사위원회의 조사) 222
제98조(차관의 약사 등에 대한 승인 취소) 224
제98AA조(주무장관의 병원 승인 취소) 230
제98AB조(의약품 급여 제도 변경에 관한 부처의 공고) 231
제98AC조(공급에 관한 정보) 231
제3절 의약품 급여의 공급에 대한 지급 233
제A관 총칙 233
제98AD조(이 절의 개요) 233
제B관 연방정부 가격 및 연방정부 지급액의 결정 234
제98A조(의약품 급여 보수 심판원의 설치) 234
제98B조(심판원의 기능) 235
제98BA조(심판원의 조사) 238
제98BAA조(심판원의 특정 합의 이행 의무) 240
제98BB조(심판원의 구성) 242
제98BC조(심판원의 절차) 242
제98BD조(심판원 조사 결과 등의 공개) 244
제98BE조(심판원 결정의 시행일) 245
제98C조(주무장관의 결정) 245
제98E조(비밀 유지) 246
제C관 의약품 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 247
제99조(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 일반사항) 247
제99AAAA조(ACSS 적격 공급에 대한 추가 지급) 254
제99AAAB조(지급 조건) 255
제99AAA조(급여의 공급에 관한 지급 청구) 256
제99AAB조(청구 전송 시스템 사용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공급자) 259
제99AAC조(승인 공급자의 청구 전송 시스템 사용을 면제하는 차관의 선언) 260
제3AA절 의약품 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의 환수 260
제99AA조(무단 지급 등) 260
제99AB조(선지급) 263
제99ABA조(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에 따른 금액 환수) 265
제99ABB조(문서 제출 통지) 266
제99ABC조(채무로서 금액을 청구하는 결정의 통지) 268
제99ABD조(채무로서 금액을 청구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 269
제99ABE조(행정벌에 대한 책임) 271
제99ABF조(행정벌의 금액) 272
제99ABG조(행정벌 통지 및 부과 결정 심사) 273
제99ABH조(채무 관련 정보 수집 권한) 275
제99ABI조(일회성 환수) 278
제99ABJ조(채권 압류 통지서) 278
제99ABK조(채권 압류 통지서의 불이행) 282
제99ABL조(환수 가능 금액의 상계) 283
제3A절 가격 인하 284
제A관 총칙 284
제99AC조(이 절의 개요) 284
제99ACA조(정의 등) 285
제B관 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287
제99ACB조(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287
제99ACBA조(주무장관의 결정, 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의 상표가 신규 상표가 아닌 경우) 297
제C관 복합 품목의 가격 인하 299
제99ACC조(복합 품목 단일 상표의 가격 인하) 299
제99ACD조(복합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306
제99ACEA조(주무장관의 결정, 복합 품목인 의약품 품목의 상표가 신규 상표가 아닌 경우) 315
제D관 그 밖의 법정 가격 인하 317
제99ACF조(법정 가격 인하) 317
제99ACG조(가격 공개 인하가 적용된 경우 그 밖의 가격 인하 미적용) 323
제99ACHA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5년) 325
제99ACHB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5년) 325
제99ACJ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10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27
제99ACJA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28
제99ACK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29
제99ACKA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26.1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0
제99ACKB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30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1
제99ACL조(특별 규칙, F1 등재 약물에 대한 법정 가격 인하) 333
제99ACM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34
제99ACN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추급 가격 인하, 15년) 334
제99ACNA조(특정 약물에 대한 추급 가격 인하, 이 절에 따른 이전 가격 인하의 의미) 336
제99ACP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1.48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8
제E관 기존 상표 및 관련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39
제99ACQ조(동일 의약품 품목의 기존 상표에 대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39
제99ACR조(관련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41
제3B절 가격 공개 345
제A관 총칙 345
제99AD조(이 절의 개요) 345
제99ADA조(면제 품목에 대한 이 절의 적용 배제) 346
제99ADB조(정의 등) 346
제99ADBA조(데이터 수집 기간의 의미) 351
제B관 가격 공개 요건 352
제99ADC조(가격 공개 요건) 352
제99ADD조(가격 공개 요건의 적용 시기) 353
제D관 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따른 결과 354
제99ADF조(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대한 범죄) 354
제99ADG조(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따른 그 밖의 결과) 354
제E관 가격 인하 357
제99ADH조(가격 공개 요건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가격 인하) 357
제99ADHA조(데이터 수집 기간 종료 후 등재된 상표의 가격 인하) 362
제99ADHB조(복합 품목 상표의 연동 가격 인하) 364
제3BA절 의약품 품목 상표의 최저 가격 368
제99ADHC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최저 가격) 368
제99ADHD조(이전 데이터 수집 기간의 의미) 372
제3C절 공급 보장 374
제A관 총칙 374
제99AE조(이 절의 개요) 374
제99AEA조(정의) 375
제B관 공급 보장 376
제99AEB조(공급 보장) 376
제C관 보장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 376
제99AEC조(보장 상표, 신규 상표) 376
제99AED조(보장 상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최초 상표) 378
제D관 공급 불이행 및 공급 불가의 의미 381
제99AEE조(공급 불이행의 의미) 381
제99AEF조(공급 불가의 의미) 381
제E관 주무장관에 대한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 등의 통지 요건 382
제99AEG조(주무장관에 대한 공급 불이행 등의 통지 요건) 382
제F관 보장 상표의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결과 383
제99AEH조(책임자의 보장 상표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주무장관의 권한) 383
제G관 그 밖의 상표에 따른 결과 386
제99AEI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 출고가 인상 권한) 386
제99AEJ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약물 F1 등재 결정권) 388
제99AEK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처방집 결정 취소·변경권) 389
제3CAA절 최소 재고 보유 요건 390
제99AEKA조(최소 재고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상표) 390
제99AEKB조(최소 재고 보유 요건) 390
제99AEKC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적용 수량) 391
제99AEKD조(주무장관에 대한 최소 재고 보유 요건 위반 통지) 392
제99AEKE조(책임자가 최소 재고 보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주무장관의 권한) 394
제99AEKF조(재고 보유 공개 요건) 397
제3CA절 할인 및 장려금 398
제99AEL조(책임자가 특정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하여 할인 또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장관의 권한) 398
제4절 의약품 급여 보수 심판원 위원에 관한 규정 402
제99A조(임명 조건) 402
제99B조(보수 및 수당) 402
제99C조(사임 및 해임) 403
제99D조(원장 대행) 404
제99E조(추가 위원 대행) 406
제4A절 물가연동 등 406
제A관 총칙 406
제99F조(정의) 407
제B관 물가연동 407
제99G조(물가연동) 408
제C관 허용 할인의 축소 411
제99GA조(정의) 411
제99GB조(이 관이 적용되는 공급) 411
제99GD조(일반 환자 인하 부담금 및 감면 수혜자 부담금과 관련한 허용 할인의 축소) 411
제99GE조(허용 할인 축소의 효력) 412
제4B절 호주 지역사회 약국 위원회 413
제99H조(해석) 413
제99J조(당국의 설립) 413
제99K조(기능) 413
제99L조(주무장관의 규칙 결정) 414
제99M조(권한) 414
제99N조(구성) 414
제99P조(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건) 415
제99Q조(하자 있는 임명의 유효성) 415
제99R조(보수 및 수당) 416
제99S조(휴가) 416
제99T조(이해관계 공개) 416
제99U조(사임) 417
제99V조(임명 종료) 417
제99W조(회의) 418
제99X조(위원회) 419
제4C절 비용회수 420
제A관 총칙 420
제99YB조(이 절의 개요) 420
제B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납부 421
제99YBA조(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납부) 421
제C관 수수료 미납에 따른 결과 422
제99YBB조(규정된 수수료의 미납에 따른 주무장관의 특정 권한 행사 거부) 422
제D관 비용 회수 조치에 대한 심사 423
제99YBC조(비용 회수 조치의 영향에 대한 심사) 423
제4D절 수출 제한 426
제99ZH조(정의) 426
제99ZI조(약물 유사 물질의 운반 또는 위탁에 관한 제한) 430
제99ZJ조(호주 밖으로 반출되는 특정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및 관련 서류의 보관) 431
제99ZK조(수출 목적으로 위탁된 특정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및 관련 문서의 보관) 437
제99ZL조(검사 및 조사 권한) 442
제99ZM조(일부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443
제99ZN조(유치 물질 및 보관 문서의 처리) 444
제99ZO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유치 물질 및 보관 문서 처리) 448
제99ZP조(특정 상황에서 폐기된 물질에 대한 보상청구권) 452
제99ZQ조(몰수된 물질의 처분) 453
제99ZR조(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 454
제99ZS조(물질의 유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지침) 455
제99ZT조(제99ZJ조 또는 제99ZK조에 따라 유치된 물질의 몰수) 457
제5절 일반규정 458
제100조(특별 약정) 458
제100A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59
제100B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460
제100C조(임명의 종료) 463
제100D조(보수) 463
제101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의 기능) 463
제101A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474
제101B조(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475
제102조(약물 검사) 478
제103조(범죄) 478
제104A조(약사의 재고 명세서 제출 의무) 484
제104B조(경과규정, 2022년 10월 1일 기준 가격 인상) 484
제105조(규정) 487
제VIIA부 행정심판소의 심사 488
제105AA조(해석) 488
제105AB조(심판소 심사 신청) 488
제105AC조(결정 통지에 첨부되는 진술서) 491
제105AD조(호주 지역사회 약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심판소 심사 신청) 492
제105AE조(기한) 494
제VIII부 조사위원회 494
제1절 총칙 494
제107조(해석) 494
제3절 의약품 서비스 조사위원회 495
제113조(의약품 서비스 연방 조사위원회) 495
제114조(연방 조사위원회의 기능) 495
제115조(의약품 서비스 주 조사위원회) 496
제116조(주 조사위원회의 기능) 496
제117조(PBS 처방자의 행위에 관한 보고 금지) 496
제4절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497
제118조(해석) 497
제119조(위원회의 구성) 497
제119A조(위원 대행) 497
제120조(위원장) 498
제120A조(위원회의 결원) 498
제121조(위원회의 절차) 498
제122조(증거) 499
제123조(비공개 절차) 499
제124조(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 499
제125조(조사 대상 PBS 처방자 또는 약사에 대한 통지) 500
제126조(증인 소환) 501
제127조(선서 또는 확약에 따른 위원회 심문) 502
제128조(출석 또는 문서 제출 불이행) 502
제129조(선서 또는 증언 거부) 503
제130조(증인 보호) 503
제131조(증인에 대한 수당) 504
제132조(위원 보호) 504
제VIIIA부 데이터 매칭 504
제132A조(정의) 504
제132AB조(허용 목적의 의미) 506
제132B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데이터 매칭) 508
제132C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차관의 치료제 정보 공개) 510
제132D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민간건강보험사의 입원 치료 또는 일반 치료 관련 정보 공개) 511
제132E조(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이 부의 위반) 512
제132F조(데이터 매칭 원칙) 512
제VIIIB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514
제132G조(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제공) 514
제IX부 기타규정 515
제133조(범죄에 대한 기소의 효력) 515
제133A조(준주) 520
제134조(승인 또는 권한의 정지나 취소의 효력) 520
제134A조(이 법에 따른 특정 조치의 세부사항 공표) 523
제134B조(기소 개시 기간) 524
제134C조(특정 기소의 항변) 524
제134D조(민사제재금 규정) 525
제134E조(주 또는 준주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 525
제134F조(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526
제135조(연방정부 공무원의 직무 수행권) 528
제135A조(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529
제135AAA조(의약품 급여 제도 목적으로 제공된 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에 관한 처방자 및 승인 공급자의 비밀 준수 의무) 546
제135ABA조(허가, 프로그램 무결성 등을 위한 의약품 급여 관련 특정 정보의 취급) 554
제135ABB조(허가, 프로그램 무결성 등을 위한 공무원 취득 또는 생성 정보의 처리) 558
제135ABC조(허가, 법 집행, 일반 세입 또는 청렴성 목적을 위한 정보 처리) 561
제135AC조(허가, 보건 법률에 따른 특정 건강정보의 수집) 562
제135ACA조(허가, 허가를 받은 공개를 위한 이용) 563
제135ACB조(상호 제한하지 않는 허가 및 면제) 563
제135ACC조(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무결성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564
제135ACD조(사망자에 관한 정보) 565
제135B조(범죄의 기소) 565
제136조(위원회) 566
제136A조(위원회 결원의 충원) 566
제137조(이 법에 따른 지급의 재원) 566
제138조(주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차관의 권한 행사) 567
제138A조(사무소 전화 연결) 567
제139조(차관의 서명에 대한 사법적 인지) 567
제139A조(증거) 568
제139C조(감면 수혜자에 관한 정보) 571
제140조(규정)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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