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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2

제2장 기술 목록, 기술이전 활동 관리 2

제3조 이전 장려 기술 목록, 이전 제한 기술 목록, 이전 금지 기술 목록 2

제4조 기술이전 비용 및 지급방식 2

제5조 기술이전 등록 4

제6조 기술이전 등록증 발급권한 5

제7조 지원 및 우대혜택의 반환 6

제3장 기술이전, 기술 적용·혁신 및 과학기술시장 발전 지원·촉진 방안 7

제1절 기술이전, 기술 적용·혁신 지원 7

제8조 과학기술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투자 우대 업종·지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8

제9조 과학기술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투자 우대 업종·지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권한, 순서 및 절차 9

제10조 기업의 과학기술발전기금 10

제11조 자금 대출 거래의 담보로서의 재산권 사용 11

제12조 과학기술 개발과 공동 연구 활동을 위한 기술혁신, 창의적 스타트업, 인프라 개발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기관·단체·개인 간의 협력 장려 12

제13조 기술 해독 활동을 위한 물적·기술적 시설 투자기업 및 기술 해독을 실시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우대혜택 14

제14조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기술 적용·이전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지원 16

제15조 생산시설·사업체에서 기술의 연구, 이전, 적용 및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시설 및 고등교육기관 소속 개인에 대한 지원 17

제2절 과학기술시장 발전 지원 및 촉진 18

제16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 과학기술 과제 결과의 소유권 양도 18

제17조 국가예산으로 창출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의 사업화로 얻은 이익의 분배 19

제18조 기관·개인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의 인정 19

제19조 단체·개인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의 재정 지원 및 성과 매입 21

제20조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재정 지원 및 결과 구매에 관한 절차 및 권한 22

제21조 기업에의 이전·적용 및 대중에의 보급을 위한 발명·계획의 구매 및 보완 연구 24

제22조 발명·계획의 구매 순서 및 절차 24

제23조 관리 권한 배분에 따른 산업별·업종별·분야별 단체·개인의 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의 수집·평가·선정·인정·공표 25

제24조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성과와 기술아이디어의 활용·이용 촉진 26

제25조 산업재산권 설정, 신제품·신기술의 인정·등록·유통허가에 관한 우대 26

제26조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성과로부터 베트남에서 창출된 신기술·신제품의 공표 26

제27조 국가적·핵심·주력 제품 생산 및 완성을 위한 기술 개발 28

제28조 기업의 기술 흡수 및 습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9

제29조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의 사업화 및 과학기술 시장 발전을 위한 단체·개인의 참여 교육·훈련·장려 30

제30조 과학기술 시장 내 중개 단체의 발전 지원 32

제31조 기술이전 서비스 단체의 정보활용 역량강화 및 지원 33

제4장 기술평가·감정평가·감정 단체의 활동 권한, 순서, 절차 및 조건 34

제32조 기술감정평가 단체에 대한 특수요건 34

제33조 기술평가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 35

제34조 기술평가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의 발급 순서 35

제35조 기술평가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 발급 서류 37

제36조 기술 감정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 38

제37조 기술 감정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 발급 순서 39

제38조 기술 감정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 발급 서류 39

제39조 기술평가·기술 감정 서비스 활동 자격증명서 발급 권한 41

제40조 기술평가·기술 감정 단체 및 산업별·분야별 주무 부처의 보고 의무 41

제5장 시행 단체 42

제41조 시행효력 42

제42조 경과규정 42

제43조 시행책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