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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1

제2조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령 8

제3조 이 법률의 적용범위 8

제2장 전자문서 10

제4조 전자문서에 대한 기본 요건 10

제5조 전자문서의 표현 형태 11

제6조 전자문서의 구조 12

제7조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12

제8조 전자문서의 원본 13

제9조 전자문서의 사본 14

제10조 전자문서, 종이문서 및 그 사본의 법적 지위 15

제11조 전자문서의 보호 17

제12조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문서 18

제13조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전자문서 보관소 18

제14조 법원 또는 기타 관할기관에서의 증거로서 전자문서의 사용 21

제15조 국가등록이 필요한 행위 수행 시 전자문서의 사용 22

제16조 전자문서의 공증 22

제17조 외국 법규 및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의 인정 22

제3장 전자문서관리 23

제18조 전자문서관리의 목적 및 과제 23

제19조 전자문서관리의 기본원칙 24

제20조 전자문서관리의 주체 26

제21조 전자문서관리의 주요 분야(방향) 27

제22조 국가기관의 부처 간 및 부처별 전자문서관리 27

제4장 전자문서관리의 조직 및 운영 35

제23조 전자문서의 전달 35

제24조 전자문서의 송신 35

제25조 전자문서의 수신 37

제26조 접근제한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의 유통 39

제27조 전자문서관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기술수단 및 기타 수단의 요건 39

제5장 전자디지털서명 41

제28조 전자디지털서명의 용도 41

제29조 전자디지털서명의 법적 지위 42

제30조 전자디지털서명 수단의 사용 45

제31조 인증서의 보관기간 46

제32조 전자디지털서명 공개키 소유자 및 공개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46

제33조 인증서의 내용 48

제34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의 전자디지털서명 사용 49

제35조 공개 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디지털서명 사용 51

제36조 기업 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디지털서명 사용 52

제37조 전자디지털서명된 전자메시지의 재판상 증거 사용 52

제38조 외국 인증서를 가진 전자디지털서명의 인정 53

제6장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 53

제39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법적 지위 53

제40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기능 56

제41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활동 59

제42조 인증서 발급 시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의무 63

제43조 인증서 수락 시 인증서 소유자의 의무 64

제44조 인증서의 효력 정지 65

제45조 인증서의 취소 66

제46조 개인정보의 보호 68

제47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책임 69

제48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활동 종료 70

제7장 디지털서비스 71

제49조 국가기관, 지방자치기관, 기타 법인 및 개인(중소기업 포함)에 의한 디지털서비스 제공 71

제50조 디지털서비스의 목적 73

제51조 디지털서비스의 주요 방향 및 적용 분야 74

제52조 전자형태의 결제 75

제53조 전자상거래 75

제8장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국가 규제 81

제54조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권한 81

제55조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활동을 규제하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81

제9장 부칙 84

제56조 분쟁의 해결 84

제57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85

제58조 이 법의 시행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