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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및 등기 업무를 규정하고 연방헌법 제236조를 시행하는 법률(공증 및 등기 제도법)
제I편 공증 및 등기 업무
1
제I장 성격과 목적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II장 공증인 및 등기관 2
제I절 직무 담당자
2
제5조 2
제II절 공증인의 직무 및 권한
2
제6조 2
제6-A조 3
제7조 4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7
제III절 등기관의 권한과 직무
8
제12조 8
제13조 8
제II편 공통 규정
9
제I장 공증 및 등기 활동 진입 9
제14조
9
제15조
9
제16조
10
제17조
10
제18조
10
제19조
10
제II장 대리인
11
제20조
11
제21조
11
제III장 민사 및 형사 책임
12
제22조
12
제23조
12
제24조
12
제IV장 겸직 금지와 제한되는 직무
12
제25조
13
제26조
13
제27조
13
제V장 권리와 의무
13
제28조
13
제29조
13
제30조
14
제VI장 징계 위반과 벌칙
15
제31조
15
제32조
16
제33조
16
제34조
16
제35조
16
제36조
17
제VII장 사법당국의 감독
17
제37조
17
제38조
18
제VIII장 위임 권한의 종료
18
제39조
18
제IX장 사회보장
19
제40조
19
제III편 일반 규정
19
제41조
19
제42조
19
제42 -A조
20
제43조
20
제44조
20
제45조
21
제46조
21
제IV편 경과 규정
21
제47조
21
제48조
21
제49조
22
제50조
22
제51조
22
제52조
23
제53조
23
제54조
23
제55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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