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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조 이 연방법의 적용 범위 1

제2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1

제3조 전자서명 사용 분야의 법적 규율 7

제4조

전자서명 사용 원칙 8

제5조 전자서명의

종류 9

제6조 전자문서의 전자서명과 종이문서의 자필 서명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조건

11

제7조 외국 법률 규범 및 국제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서명의 인정

15

제8조 전자서명 사용 분야에서 연방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

17

제9조 단순전자서명의 사용

25

제10조 강화전자서명 사용 시 전자상호작용 참여자의 의무

27

제11조 공인전자서명의 인정

29

제12조 전자서명 수단

31

제13조 인증기관

34

제14조 전자서명검증키 인증서

45

제15조 공인인증기관

51

제16조 인증기관의 인가

62

제16.1조 전자서명 분야의 연방국가 통제(감독)

78

제17조 공인인증서

79

제17.1조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84

제17.2조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법인, 러시아연방의 국가직,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공증인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86

제17.3조 개인사업자의 법률관게 참여 시 공인전자서명의 사용

103

제17.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조직의 법률관계 참여 시 공인전자서명 사용 107

제17.5조 공인전자서명 사용에 필요한 위임장의 작성

108

제17.6조 국가정보시스템에서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110

제1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111

제18.1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124

제18.2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인가 126

제19조 종결

규정 131

제20조 이 연방법률의 시행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