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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호주방송협회법

제1장 전문 1

제1조 약칭 1

제2조 시행 1

제3조 해석 1

제3A조 디지털미디어서비스 5

제4조 역외 준주에 대한 적용 6

제II장 협회의 설립, 기능 및 운영 6

제5조 호주방송협회 6

제6조 협회 정관 6

제6A조 데이터방송 기능 8

제7조 호주방송협회 이사회의 설립 9

제8조 이사회의 의무 9

제9조 관리이사 11

제10조 관리이사의 의무 11

제11조 자문협의회 및 위원회 11

제III장 이사회 및 관리이사

14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14

제13조 관리이사의 임기 19

제13A조 직원선출이사 19

제14조 보수 및 수당 21

제14A조 관리이사의 휴가 22

제15조 회의 불참 허가 22

제16조 비상임이사의 사임 23

제17조 이해관계의 공개 23

제18조 비상임이사의 해임 23

제19조 의장 직무대행 25

제20조 관리이사 직무대행 25

제21조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27

제22조 이사회의 회의 28

제23조 협회에 의한 위임 30

제24조 관리이사에 의한 위임 30

제IIIA장 비상임이사의 능력 기반 임명 31

제1절 추천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 31

제24A조 설립 31

제24B조 기능 31

제24C조 추천위원회의 독립 34

제24D조 추천위원회의 왕실 특권 및 면책권 35

제2절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35

제24E조 위원 35

제24F조 위원의 임명 35

제24G조 직무대행 임명 35

제24H조 보수 36

제24J조 휴가 37

제24K조 총리부 장관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 37

제24L조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 37

제24M조 사임 38

제24N조 해임 38

제24P조 그 밖의 조건 39

제3절 추천위원회 회의 39

제24Q조 회의 개최 39

제24R조 회의 주재 39

제24S조 정족수 39

제24T조 회의 표결 40

제24U조 회의 진행 40

제24V조 회의록 40

제4절 장관과 총리 등의 역할 40

제24W조 선발기준 40

제24X조 협의 및 추천위원회가 추천 후보자의 선정 41

제24Y조 총리부 연례 보고서 42

제IV장 협회의 권한과 의무 42

제25조 협회의 일반적 권한 42

제25A조 회사 등의 설립 권한 46

제25B조 헤징 계약 등 48

제26조 특수방송서비스협회의 서비스를 고려할 협회의 의무 49

제27조 뉴스서비스 49

제28조 관현악단, 악단, 공연 등 51

제29조 저널 등의 출간 및 음성녹음 등의 제작 51

제29A조 방송시설 제공 권한 52

제31조 광고 52

제31AA조 연방정부 지원 국제방송서비스의 유일한 제공자인 협회 또는 규정된 회사 54

제IVA장 협회계획 55

제31B조 협회계획에 포함될 사항 55

제31C조 장관에게 제공될 협회계획 56

제V장 직원 56

제32조 협회의 직원 56

제33조 고용주체로서 높은 기준의 달성과 유지 57

제VI장 재정 57

제67조 협회의 자금 57

제68조 자금의 사용 57

제70A조 연방정부로부터의 차입 58

제70B조 연방정부 외 차입 58

제70C조 협회의 차입에 대한 보증 61

제70D조 협회의 담보 제공 권한 62

제70E조 그 밖에 금지된 차입 63

제71조 과세 63

제71A조 재무장관의 위임 63

제VIII장 기타 63

제78조 국익을 위한 협회에 대한 장관의 지시권한 63

제79조 방송법의 적용 65

제79AA조 신호품질 저하에 관한 ACMA의 보고 65

제79A조 정치적 또는 논란이 있는 사안의 방송 66

제80조 연례보고서에 수록할 사항 73

제81조 합동협의위원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