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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제I장 수자원 및 수생환경의 보존 1

제I절 수생환경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7

제7조 10

제8조 12

제9조 17

제10조 17

제11조 20

제12조 22

제13조 25

제14조 26

제15조 26

제16조 27

제17조 28

제18조 29

제19조 30

제II절 수량 관리

30

제20조 31

제21조 32

제22조 34

제23조 35

제24조 35

제25조 35

제26조 38

제27조 39

제28조 39

제29조 41

제30조 41

제31조 41

제32조 41

제III절 수자원 및 수생환경의 보존 및 복원

42

제33조 42

제34조 43

제35조 44

제36조 44

제37조 45

제38조 45

제39조 45

제40조 47

제41조 50

제42조 52

제43조 57

제44조 58

제II장 상하수도 시설 58

제I절 하수도 시설

58

제45조 58

제46조 61

제47조 66

제48조 66

제49조 70

제II절 상하수도 공공서비스

71

제50조 71

제51조 72

제52조 72

제53조 73

제54조 73

제55조 79

제56조 79

제57조 80

제58조 85

제59조 86

제60조 87

제61조 87

제62조 88

제63조 88

제64조 89

제65조 89

제66조 89

제67조 90

제III장 하천공유 수면의 보존에 관한 규정

90

제68조 90

제69조 91

제70조 91

제71조 92

제72조 92

제IV장 계획 및 관리 92

제I절 데파르트망의 권한 93

제73조 93

제II절 수자원 개발 및 관리 93

제74조 93

제75조 94

제76조 95

제77조 96

제78조 98

제79조 98

제80조 100

제81조 101

제III절 유역위원회 및 수자원청 101

제82조 101

제83조 106

제84조 109

제85조 125

제86조 132

제IV절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립수자원수생환경관리원 137

제87조 137

제88조 138

제V절 내수면어업의 조직 140

제89조 140

제90조 141

제91조 142

제92조 143

제93조 144

제94조 144

제95조 145

제VI절 해상어업 146

제96조 146

제97조 148

제V장

최종 및 경과 규정 149

제98조 149

제99조 151

제100조 151

제101조 153

제102조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