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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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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탄소포집·활용·저장법 1

제1장 서문 2

제1조 약칭 및 시행 2

제2조 적용 2

제3조 이 법은 다른 법률과 함께 해석되어야 함 2

제4조 해석 2

제5조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의 바람직한 관행 6

제2장 말레이시아의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관 7

제6조 기관 설립 7

제7조 기관의 구성 7

제8조 기관의 기능 및 권한 8

제9조 임명 취소 및 사임 9

제10조 위원의 궐위 9

제11조 기관 회의 10

제12조 기관의 외부전문가 초청 11

제13조 부처의 시설 제공 11

제14조 적격 기술기관의 지정 11

제3장 탄소포집 12

제15조 탄소포집시설의 등록 요건 12

제16조 탄소포집시설의 등록 신청 12

제4장 이산화탄소의 수송 및 수입 13

제17조 이산화탄소의 수송 13

제18조 이산화탄소 수송의 등록 신청 13

제19조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입 13

제20조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입허가 14

제5장 이산화탄소의 활용 14

제21조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등록 신청 요구 14

제22조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등록신청 14

제23조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금지 15

제6장 해양 지역의 지질평가 및 영구저장 15

제24조 해양 지질평가 허가의 요건 15

제25조 해양평가허가의 발급 16

제26조 해양저장 라이선스의 요건 16

제27조 해양저장 라이선스의 발급 17

제28조 해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용기준 17

제29조 해양저장과 관련 저장소 운영의 의무 18

제30조 이산화탄소 주입부담금 19

제31조 해양저장소와 관련된 폐쇄 및 폐쇄 후 의무 20

제32조 해양저장소 관련 의무의 이전 20

제7장 육상지역의 지질평가 및 영구저장 21

제33조 육상 지질평가 허가의 요건 21

제34조 육상 지질평가 허가의 발급 22

제35조 육상저장 라이선스의 요건 22

제36조 육상저장 라이선스의 발급 23

제37조 육상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용 기준 23

제38조 육상저장과 관련된 운영 의무 23

제39조 육상저장소와 관련된 폐쇄 및 폐쇄 후 의무 24

제40조 육상저장소 관련 의무의 이전 24

제8장 시설폐쇄후감독기금 24

제41조 24

제42조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25

제43조 투자 권한 25

제44조 회계장부 및 보고 26

제9장 집행 26

제45조 공무원의 권한 위임 26

제46조 집행 27

제10장 일반 조항 29

제47조 이의제기 29

제48조 기소 29

제49조 소송 및 법적 절차로부터의 보호 29

제50조 법인의 이사 등,책임자 29

제51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 29

제52조 시행규칙 제정의 권한 30

제53조 가이드라인 및 표준 제정의 권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