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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A부 총칙 1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조항 1
제1조(「형사소송법」의 목적) 1
제2조(형사소송의 권원) 1
제3조(「형사소송법」의 장소적 효력) 2
제4조(「형사소송법」의 시간적 효력) 2
제5조(국제협력 시 법률 적용) 2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2
제6조(형사소송의 강제성) 2
제7조(형사소송에서의 공소) 3
제8조(평등의 원칙) 4
제9조(형사소송상 의무) 4
제10조(형사소송 면제) 5
제11조(형사소송에서 사용할 언어) 5
제12조(시민권 보장) 8
제13조(고문 및 모욕 금지) 10
제14조(합리적 기간 내 형사소송 완료권) 11
제15조(법원의 사건 심리권) 12
제16조(형사소송의 객관적 진행권) 12
제17조(소송기능의 분리) 13
제18조(소송권한의 동등성) 13
제19조(무죄추정) 14
제20조(변호권) 14
제21조(협력권) 15
제22조(가해진 손해에 대한 배상권) 16
제23조(사법) 16
제24조(위협이 있는 경우 사람 및 재산의 보호) 17
제25조(이중처벌 금지, ne bis in idem) 18
제1편 형사소송 관여자 20
제3장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20
제26조(형사소송 수행 권한) 20
제26조의1(형사소송 수행에 관한 유럽검찰청의 권한) 22
제27조(소송지휘자) 22
제28조(수사관) 24
제29조(소송지휘자로서 수사관의 의무 및 권리) 24
제30조(수사단 구성원) 26
제31조(수사관의 직속 상급자) 27
제32조(소송업무 집행자) 30
제33조(감정기관의 감정인) 30
제34조(초빙 감정인) 33
제35조(감사인) 33
제36조(형사소송에서의 검사) 34
제37조(수사 감독검사) 35
제38조(소송지휘자로서의 검사) 37
제39조(소송지휘자인 검사의 의무 및 권리) 38
제39조의1(수석검사의 의무 및 권리) 41
제40조(수사판사) 42
제41조(수사판사의 의무 및 권리) 43
제42조(국가소추 유지자) 46
제43조(제1심 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국가소추 유지자의 권한) 46
제43조의1(상고법원에서의 검사) 47
제44조(사소추 유지자) 48
제45조(형사소송에서의 상급 검사) 48
제46조(상급 검사의 의무 및 권리) 49
제47조(공판 준비에서 소송지휘자로서의 판사) 51
제48조(소송지휘자로서의 법원) 51
제49조(사건 공판 및 판결 선고 후 소송지휘자로서의 판사) 52
제4장 형사소송의 진행을 금지하는 조건 53
제50조(형사소송에서의 이해충돌 금지) 53
제51조(이해충돌의 결정적 조건) 54
제52조(형사소송에 관여하는 개별 사람에 대한 이해충돌 조건) 55
제53조(감정인 및 감사인의 기피 사유) 56
제54조(형사소송 진행으로부터의 회피) 57
제55조(기피신청의 제출) 58
제56조(제출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59
제57조(기피에 관한 결정 또는 기피 기각에 대한 불복) 59
제58조(이해충돌 방지 실패의 결과) 60
제5장 변호를 수행하는 사람 61
제59조(변호 수행의 근거) 61
제60조(변호를 수행하는 사람) 63
제60조의1(변호권자의 송달물 수령 주소 통지 의무) 64
제60조의2(형사소송에서 변호권자의 기본적 권리) 65
제61조(형사소송이 개시된 사람) 69
제62조(구금된 사람) 71
제63조(구금된 사람의 권리) 71
제64조(구금된 사람의 의무) 72
제65조(피의자) 73
제66조(피의자의 권리) 73
제67조(피의자의 의무) 76
제68조(피의자 지위의 종료) 77
제69조(피고인) 78
제70조(공판 전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79
제71조(제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0
제72조(항소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2
제73조(상고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4
제74조(피고인의 의무) 86
제74조의1(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86
제74조의2(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권리) 86
제74조의3(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의무) 87
제75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권리) 87
제76조(무죄 이외의 사유로 형사소송이 종료된 사람의 권리) 88
제77조(사망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 89
제78조(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종료된 사람의 권리) 90
제79조(변호인) 91
제80조(변호인의 선임) 93
제81조(개별 소송행위에서의 변호인 선임) 94
제82조(개별 소송행위에서 변호를 보장하는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95
제83조(변호인의 의무적 참여) 96
제84조(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지급) 97
제85조(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지급 면제 권리) 98
제86조(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98
제87조(변호사의 형사소송 참여를 금지하는 조건) 102
제88조(변호인의 거부) 103
제89조(미성년자의 대리인 및 신뢰인) 104
제90조(변호 실현에서 미성년자 대리인의 권리) 106
제91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에서의 대리인) 108
제92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에 관한 절차에서 대리인의 권리) 110
제93조(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의 대리인) 111
제94조(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의 권리) 113
제94조의1(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 대리인의 의무) 116
제6장 피해자 및 그 대리 116
제95조(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116
제96조(피해자로의 인정) 117
제96조의1(특별 보호 피해자) 118
제97조(피해자 권리의 일반원칙) 121
제97조의1(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122
제98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124
제99조(제1심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6
제100조(항소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7
제101조(상고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8
제102조(사소추 사건의 피해자) 129
제103조(피해자의 의무) 129
제104조(자연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30
제105조(형사소송에서 법인인 피해자의 대리) 134
제106조(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35
제107조(피해자의 대리인의 권리) 135
제10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제공) 135
제7장 형사소송에 관련된 그 밖의 사람 137
제109조(증인) 137
제110조(증인의 권리) 138
제111조(증인의 의무) 139
제111조의1(형사소송 중 침해된 재산의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140
제112조(형사소송의 변호사) 145
제113조(전문가) 145
제114조(소송지휘자의 보조자인 사람) 147
제115조(형사소송에서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 148
제8장 형사소송 면제 148
제116조(형사소송 면제의 근거) 148
제117조(형사소송 면제의 유형) 150
제118조(외교적 면제) 151
제119조(영사 면제) 152
제120조(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공무원의 형사소송 면제) 153
제121조(형사소송에 따라 보호되는 직업상 비밀) 155
제122조(변호사의 면제) 158
제2편 증거 및 수사행위 159
제9장 증명 및 증거 159
제123조(증명) 159
제124조(증거의 대상) 160
제125조(사실의 법률상 추정) 161
제126조(증거의 주체 및 증명의 의무) 162
제127조(증거) 164
제128조(증거의 신빙성) 165
제129조(증거의 관련성) 165
제130조(증거의 허용성) 166
제131조(증언) 167
제132조(감정인 또는 감사인의 결론) 168
제133조(관할기관의 의견) 168
제134조(물적 증거) 169
제135조(문서) 169
제136조(전자증거) 170
제137조(수사행위로 취득한 정보) 170
제10장 수사행위 170
제138조(수사행위) 170
제139조(수사 실시에 관한 일반 조항) 171
제140조(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소송행위의 수행) 173
제141조(수사행위의 기록) 176
제142조(수사행위 조서) 176
제143조(음성, 음성 및 영상 기록의 사용) 177
제144조(수사행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의 사용) 179
제145조(신문) 180
제146조(신문 소환) 180
제147조(신문 절차) 181
제148조(신문의 길이) 183
제149조(신문의 기록) 183
제150조(변호권자인 자의 신문) 184
제151조(형사소송 중 증인, 피해자, 대리인 및 침해재산 소유자의 신문) 185
제151조의1(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특별 보호 피해자 신문의 특칙) 186
제152조(미성년자 신문의 특칙) 187
제153조(특별보호 미성년자 피해자 신문의 특칙) 189
제154조(정보출처 표시의무) 191
제155조(질문) 192
제156조(감정인 및 감사인의 신문) 194
제157조(대질) 195
제158조(대질 절차) 195
제159조(검증) 196
제160조(검증의 일반 조항) 197
제161조(검증에 감정인 또는 감사인의 참여) 198
제162조(사건 발생 장소의 검증) 199
제163조(지형, 장소, 차량 또는 대상의 검증) 200
제164조(시체 검증) 201
제165조(시체 발굴) 201
제166조(발굴 절차) 202
제167조(동물 검증) 202
제168조(신체검사) 203
제169조(신체검사 절차) 203
제170조(강제 신체검사) 204
제171조(수사 실험) 205
제172조(수사 실험 절차) 205
제173조(현장 진술 검증) 205
제174조(현장 검증 실시 절차) 206
제175조(식별을 위한 제시) 206
제176조(식별을 위한 제시 전 신문) 207
제177조(식별을 위한 제시 실시 절차) 207
제178조(식별을 위한 시체 제시) 209
제179조(수색) 210
제180조(수색 결정) 210
제181조(수색 시 참석자) 212
제182조(수색 실시 절차) 213
제183조(사람에 대한 수색) 215
제184조(외교공관 또는 영사공관 건물에서의 수색) 216
제184조의1(변호사의 근무지, 거주지 또는 차량에서의 수색) 217
제185조(수색 조서 사본 발급) 218
제186조(반출) 218
제187조(반출 결정) 218
제188조(반출 절차) 219
제189조(사람의 발의에 따른 물건 및 문서 제출) 220
제190조(소송지휘자가 요청한 물건 및 문서의 제출) 220
제191조(전자정보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의 보관) 222
제192조(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공개 및 발급) 222
제193조(감정) 224
제194조(감정 지정 근거) 224
제195조(필수 감정) 224
제196조(추가 감정) 224
제197조(재감정) 225
제198조(감정인단의 감정) 226
제199조(복합감정) 227
제200조(감정 결정) 227
제201조(감정기관에서의 감정 실시) 228
제202조(감정 집행자 - 초빙 감정인) 229
제203조(감정인 결론) 231
제204조(감정 실시 시 강제조치의 사용) 232
제205조(감정인 결론 제공 불가능에 관한 보고) 233
제206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 233
제207조(비교 연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대상자) 233
제208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 채취 절차) 234
제209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의 강제 채취) 235
제11장 특별수사행위 235
제210조(특별수사 실시 조항) 236
제211조(특별수사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정보) 236
제212조(특별수사 실시 허가) 237
제213조(특별수사 실시 결정) 238
제214조(허가 수령 절차 위반의 결과) 239
제215조(특별수사행위의 유형) 239
제216조(특별수사행위의 기록) 240
제217조(통신 통제) 242
제218조(통신수단의 통제) 243
제219조(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의 통제) 244
제220조(전송된 데이터의 내용 통제) 246
제221조(장소의 음성 통제 또는 영상통제) 246
제222조(사람의 음성통제) 247
제223조(사람의 감시 및 추적) 247
제224조(대상 또는 장소의 감시) 248
제225조(특별수사실험) 248
제226조(특별한 방법에 따른 비교시료의 취득) 249
제227조(범죄활동의 통제) 250
제228조(특별수사행위 보장을 위한 조치) 251
제229조(특별수사행위 결과의 증명에의 사용) 252
제230조(특별수사행위 결과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253
제231조(형사사건에 첨부되지 아니한 자료의 열람) 254
제232조(형사소송에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특별수사행위 결과에 대한 조치) 255
제233조(형사소송에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257
제234조(형사사건에 첨부되지 아니한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 258
제12장 물건 및 문서에 대한 조치 259
제235조(물건 및 문서의 형사사건 첨부 및 그 보관) 259
제236조(물건 및 문서의 목록) 262
제237조(증거물의 보관) 262
제238조(문서의 보관) 262
제239조(증거물 및 문서의 보관 기간) 262
제240조(증거물, 문서, 범죄와 관련된 재산, 그 외에 압수된 물건 및 귀중품에 대한 최종 조치) 264
제3편 소송상 강제조치 및 제재 267
제13장 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일반 조항 267
제241조(소송상 강제조치 적용의 근거) 267
제242조(소송상 강제조치) 268
제243조(보안조치) 269
제243조의1(법인에 대한 보안조치) 270
제244조(소송상 강제조치의 선택) 271
제245조(소송상 강제조치 적용 결정) 272
제246조(소송상 강제조치의 적용) 273
제246조의1(보안조치 집행의 전자감시) 274
제247조(소송상 강제조치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지) 277
제248조(미성년자, 피부양자 또는 재산의 보호) 279
제249조(소송상 강제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 281
제14장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강제조치 282
제250조(강제구인) 282
제251조(강제구인 절차) 283
제252조(송달 수령 주소의 신고) 284
제252조의1(거주지 변경 통지) 284
제252조의2(특정 시간에 경찰 당국에 출석) 284
제253조(특정인 또는 특정 장소 접근 금지) 284
제254조(특정 고용 금지) 285
제255조(출국 금지) 286
제256조(특정 장소에서의 거주) 286
제257조(보석) 287
제258조(신원보증) 288
제259조(부대 지휘관(감독자)의 감독 아래 군인 배치) 289
제260조(부모 또는 후견인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 배치) 290
제261조(경찰 감독 아래 배치) 292
제261조의1(특정 활동 금지) 293
제261조의2(라트비아공화국 기업등록부가 보관하는 등기부의 변경 금지) 293
제261조의3(사업 양도 수행 금지) 294
제262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수단 적용 결정에 대한 불복) 295
제15장 자유박탈 관련 강제조치 297
제263조(구금) 297
제264조(구금의 요건) 297
제265조(구금 절차) 299
제266조(구금의 절차적 작성) 300
제267조(구금의 집행) 302
제268조(구금의 기간) 302
제269조(구금된 사람의 석방) 303
제270조(피의자, 피고인 또는 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구금) 304
제271조(구속) 307
제272조(구속의 근거) 308
제273조(미성년자, 임산부 및 산후 여성에 대한 구속 적용의 근거) 310
제274조(구속의 적용 절차) 311
제275조(구속의 보석으로의 대체) 313
제276조(공판 개시 후 구속의 적용) 314
제277조(구속의 기간) 314
제278조(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 319
제279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 320
제280조(구속 적용에 관한 재제안) 320
제281조(구속 적용에 대한 통제) 321
제282조(가택연금) 324
제283조(감정을 위한 의료기관 수용) 326
제284조(감정을 위한 의료기관 수용 기간) 327
제285조(미성년자의 사회교정교육기관 수용) 328
제286조(자유박탈과 관련된 강제조치 적용에 대한 불복) 328
제287조(불복 심사 절차) 329
제16장 소송제재 331
제288조(소송제재의 개념) 331
제289조(소송제재 적용의 사유) 331
제290조(소송제재의 유형) 332
제291조(경고) 333
제292조(과태료) 333
제293조(과태료의 적용) 334
제294조(과태료 납부 면제 또는 금액 감경 신청의 심사) 335
제295조(과태료의 이행) 335
제296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 336
제297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의 효과) 337
제298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에 대한 불복) 337
제4편 특별소송보호 337
제17장 특별소송보호 337
제299조(특별소송보호의 내용) 337
제300조(특별소송보호의 사유 및 근거) 338
제301조(특별소송보호 결정에 관한 신청의 심사 절차) 338
제302조(특별소송보호 결정에 관한 소송지휘자의 제안) 339
제303조(특별소송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의 인정) 340
제304조(특별소송보호 결정 또는 그 보호 결정의 거부) 341
제305조(특별소송보호 결정의 집행) 342
제306조(변호인 및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의무) 344
제307조(보호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344
제308조(공판 전 절차에서 소송행위 진행의 특별한 특징) 345
제309조(재판의 특별한 특징) 346
제310조(특별소송보호의 종료) 348
제311조(보호 대상자의 증언 불사용) 348
제5편 절차적 기간 및 문서 349
제18장 절차적 기간 349
제312조(절차적 기간) 349
제313조(절차적 기간의 개시) 349
제314조(절차적 기간의 계산) 351
제315조(절차적 기간의 시간적 효력) 352
제316조(절차적 기간의 연장) 352
제317조(지연된 절차적 기간의 갱신) 353
제18장의1 전자 형사사건에서의 기록 관리의 특별한 특징 355
제317조의1(전자 형사사건에서의 기록 관리) 355
제317조의2(소송행위의 증명) 358
제317조의3(전자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 자료의 열람) 358
제317조의4(전자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문서의 이용 가능성) 359
제19장 재판 359
제318조(공판 전 절차에서의 결정) 359
제319조(법원의 재판) 360
제320조(재판서의 구조) 361
제321조(판결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62
제321조의1(법원 재판의 이용가능일) 364
제322조(재판의 효력 발생 절차) 365
제20장 제안 365
제323조(제안) 365
제324조(제안의 심사) 365
제21장 조서 366
제325조(소송행위의 조서) 366
제326조(조서의 내용) 367
제327조(소송행위 조서의 열람) 368
제22장 소환장 368
제328조(소환) 369
제329조(소환장의 내용) 369
제330조(소환장의 송달) 370
제331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소환장 발급 절차) 371
제332조(피소환인의 소환장 수령 의무) 372
제333조(피소환인의 연락가능 의무) 372
제23장 신청, 제출 및 청구 373
제333조의1(신청, 제출 또는 청구의 제기) 373
제334조(신청서·의견서 또는 청구서의 심사기간) 374
제335조(신청·의견 제출 및 청구의 결정) 375
제24장 불복신청 376
제336조(불복신청권) 376
제337조(불복신청의 제출) 376
제338조(구금자 또는 구속자의 불복신청 송부) 379
제339조(불복신청 제출기간) 379
제340조(불복신청의 철회) 380
제341조(불복신청 제출과 관련한 결정 집행의 정지) 380
제342조(불복신청의 심사) 381
제343조(불복신청 심사기간) 382
제344조(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383
제345조(불복신청 결정에 관한 보고) 384
제25장 검찰총장 결정에 관한 불복신청 384
제346조(검찰총장 결정에 대한 불복) 384
제347조(불복신청의 제출 및 심사 결정) 385
제348조(불복신청의 심사) 386
제349조(불복신청 심사 후 법원의 조치) 387
제6편 형사소송에서의 재정 사항 387
제26장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 387
제350조(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387
제351조(배상신청) 388
제352조(배상액) 389
제353조(배상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자) 390
제354조(피해자 배상기금에 대한 수수료) 391
제27장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치 391
제355조(범죄취득재산) 392
제356조(재산의 범죄취득재산 인정) 392
제357조(범죄취득재산의 반환) 394
제358조(범죄취득재산의 국가 귀속 몰수) 395
제358조의1(자의 요청에 따른 범죄취득재산의 대체) 395
제359조(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결과로 취득한 재원의 사용) 398
제360조(제3자의 권리) 399
제28장 재정 문제 해결의 보장 400
제361조(재산의 압류) 400
제361조의1(재산 압류 결정의 집행 송부) 403
제362조(재산 압류 조서) 405
제363조(재산 압류 조서 사본의 교부) 406
제364조(압류 대상 재산의 가액 결정) 407
제364조의1(압류된 재산의 처분 허가) 408
제365조(압류된 재산의 보관) 410
제366조(재산 압류의 취소) 412
제29장 절차비용 및 상환 414
제367조(절차비용) 414
제368조(절차비용의 회수) 416
제368조의1(수사행위 또는 법정 심리의 연기와 관련된 절차비용의 회수) 420
제368조의2(수사행위 또는 법정 심리의 연기와 관련된 절차비용 회수의 집행) 421
제B부 공판 전 형사절차 및 형사사건의 법원 절차 422
제30장 형사소송의 개시 및 종결 422
제369조(형사소송 개시 사유) 422
제370조(형사소송 개시의 근거) 424
제371조(수사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형사소송 개시) 425
제372조(형사소송 개시의 절차) 426
제373조(절차 개시 거부) 428
제374조(형사소송 기록 관리) 430
제375조(형사사건 기록 열람) 431
제375조의1(형사사건 기록 열람에 관한 언론인의 권리) 432
제376조(형사소송 등록부) 436
제377조(형사소송을 배제하는 사유) 436
제378조(형사소송의 정지 및 재개) 438
제379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면제) 440
제380조(면책 불가 사유) 442
제381조(합의의 성립) 442
제382조(소송행위의 수행 절차) 443
제382조의1(내무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배포) 444
제383조(분실된 형사사건의 재구성) 445
제7편 공판 전 형사절차 446
제31장 공판 전 형사절차의 일반 규정 446
제384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내용) 446
제385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형태) 446
제386조(수사기관) 447
제387조(기관 관할) 448
제388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토지 관할) 451
제389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제한 기간) 454
제390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병합) 457
제391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분리) 458
제392조(공판 전 형사절차 및 형사소추의 종결) 461
제392조의1(형사소송 종결 결정) 463
제393조(종결된 형사소송 및 형사소추의 재개) 468
제394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임무) 469
제395조(수사팀에 따른 수사) 470
제396조(공판 전 형사절차 중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471
제396조의1(오기 및 계산 착오의 정정) 471
제32장 수사 472
제397조(수사의 개시) 472
제398조(수사에서 형사범죄 죄명 결정의 의의) 473
제398조의1(피의자로 인정하는 결정) 473
제399조(해상 항행 중인 선박 또는 외국 영토에 주둔하는 라트비아 국군 부대에서의 공판 전 절차) 474
제400조(수사에서의 형사소송의 정지) 475
제401조(수사의 종결) 475
제33장 형사소추 476
제402조(형사책임 부과의 근거) 476
제403조(형사소추의 개시) 477
제404조(형사소추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면제의 취소) 478
제405조(형사책임 부과 결정(기소)) 478
제405조의1(형사책임 부과로 인하여 행정범죄 사건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결정하여야 할 사항) 479
제406조(기소의 발부) 480
제407조(피고인 신문) 483
제408조(기소 변경) 483
제409조(피고인 수배) 484
제410조(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해명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사소송의 종결) 484
제411조(공판 전 형사절차 완료의 형식) 485
제412조(사건을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공판 전 형사절차를 완료하는 것) 486
제413조(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490
제414조(형사소송 종결 결정) 492
제34장 형사책임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에 관한 공판 전 절차의 특칙 492
제415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 493
제415조의1(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의 종결) 494
제416조(형사책임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 결정) 495
제416조의1(보증금 납부 의무) 496
제417조(결정문 및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496
제418조(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의 효과) 497
제419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대한 감독) 499
제35장 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에 관한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00
제420조(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의 허용성) 500
제421조(검사의 형사명령) 501
제422조(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505
제423조(검사의 형사명령의 효과) 506
제36장 긴급절차에 따른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06
제424조(긴급절차 적용의 허용성) 506
제425조(긴급절차에 따른 수사의 진행) 507
제425조의1(긴급절차 조서) 507
제426조(긴급절차에 따른 형사소송 수령 시 검사의 활동) 510
제427조(긴급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510
제37장 약식절차에 따른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13
제428조(약식절차 적용의 허용성) 513
제429조(약식절차에 따른 수사의 지휘) 513
제430조(약식 공판 전 절차에서 검사의 직무) 513
제431조(약식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513
제432조(약식절차에서의 사건 자료 열람) 514
제38장 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합의 적용 514
제433조(합의 적용의 근거) 514
제434조(합의 체결을 위한 협상) 514
제435조(합의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515
제436조(합의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517
제437조(합의 조서) 517
제438조(형사사건의 법원 송부) 519
제39장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21
제439조(형사소송의 절차) 521
제439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절차 개시 결정) 523
제440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524
제440조의1(강제처분 적용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수사 종결) 525
제441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완료) 526
제441조의1(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에 따른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의 특칙) 529
제441조의2(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의 법원 이송 결정) 532
제441조의3(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절차의 종결) 533
제441조의4(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절차 종결 결정) 533
제441조의5(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종결된 공판 전 절차의 갱신) 534
제441조의6(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합의) 535
제441조의7(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 조서) 538
제441조의8(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절차의 법원 이송) 539
제8편 법원 절차의 일반 규정 541
제40장 법원 관할 형사사건 541
제442조(형사사건의 법원 심급) 541
제443조(형사범죄가 저질러진 장소를 기준으로 한 형사사건의 관할) 542
제444조(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조치) 543
제445조(법원 관할 형사사건의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543
제446조(관할에 관한 분쟁의 금지) 544
제41장 법원의 구성 545
제447조(형사사건의 단독 및 합의 심리) 545
제448조(법원에서의 사항 결정) 545
제42장 형사사건 심리의 일반 규정 545
제449조(형사사건 심리의 직접주의 및 구술심리) 545
제450조(형사사건 심리의 공개) 546
제451조(사건 기록 열람권) 548
제452조(법원 구성의 불변성) 549
제453조(예비판사) 549
제454조(공판기일의 재판장) 550
제455조(심리에서의 절차적 권리) 550
제456조(사건 심리에서 검사의 참여) 552
제457조(검사 불출석의 효과) 552
제458조(형사사건 심리 중 검사의 교체) 553
제459조(검사의 공소 취소 의무) 554
제460조(공소 취소의 효과) 554
제461조(검사의 공소 변경 의무) 555
제462조(심리 과정에서의 공소 변경) 556
제463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피고인 참여) 557
제464조(피고인의 참여 없는 형사사건 심리) 557
제465조(피고인 궐석 상태에서의 형사사건 심리(궐석재판)) 558
제466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변호인 참여) 561
제467조(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562
제468조(형사사건 심리 중 변호인의 교체) 562
제469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피해자 참여) 563
제470조(형사소송 중 침해된 재산의 소유자, 증인, 감정인의 불출석 효과) 563
제471조(공판기일 절차) 564
제472조(법정 출석권) 565
제473조(공판기일에서의 결정) 565
제474조(오기 및 계산 착오의 정정) 566
제43장 형사소송의 병합, 분리, 연기, 정지 또는 종결 567
제475조(형사소송의 병합) 567
제476조(형사소송의 분리) 568
제477조(공판의 연기) 570
제478조(법률 조항의 해석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0
제479조(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1
제480조(피고인의 법원 출석 기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2
제481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소송의 종결) 573
제44장 공판기일의 진행 기록 575
제482조(공판조서) 575
제483조(기술적 수단에 따른 공판기일 진행 과정의 기록) 576
제484조(서면에 따른 공판기일 진행 과정의 기록) 577
제484조의1(공판기일 진행 상황 녹음·녹화에 관한 언론인의 권리) 579
제485조(공판기일 진행 상황 녹음·녹화에 관한 그 밖의 자의 권리) 579
제9편 제1심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580
제45장 형사사건의 공판 준비 580
제486조(형사사건 접수 후 법원의 조치) 580
제487조(긴급절차에 따른 공판 준비) 581
제488조(형사사건의 공판 일시) 581
제489조(공판기일에 관한 소환 대상자,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통지) 582
제490조(형사사건 공판기일의 변경) 584
제491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준비 시 결정 사항) 584
제492조(배상 보전 또는 재산의 몰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의 집행) 586
제46장 공판 586
제493조(공판기일 개시) 586
제494조(소환된 자의 출석 확인) 586
제495조(증인의 법정 퇴정) 586
제496조(제출된 신청의 결정) 587
제497조(공소 유지) 587
제498조(공소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588
제499조(증거조사 미실시) 588
제500조(증거조사 절차) 590
제501조(진술의 낭독 또는 재생) 592
제501조의1(진술의 활용) 592
제502조(질문 절차) 593
제503조(피고인의 진술) 593
제504조(공판심리의 종결) 594
제505조(법정 변론) 595
제506조(법정 변론의 내용) 595
제507조(답변권) 597
제508조(피고인의 최후진술) 598
제509조(공판심리의 재개) 599
제510조(판결 선고를 위한 법원의 평의실 퇴정) 599
제47장 판결 600
제511조(판결 선고에 관한 일반 규정) 600
제512조(판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 600
제513조(평의의 비밀) 601
제514조(평의에서 결정할 사항) 601
제515조(평의 절차) 603
제516조(판사의 반대의견) 604
제517조(평의 후 공판심리의 재개) 604
제518조(판결의 종류) 605
제519조(무죄판결 선고의 근거) 605
제520조(유죄판결 선고의 근거) 605
제521조(형의 선고 없는 유죄판결 선고) 605
제522조(미성년자에 대한 교정적 강제처분의 적용) 606
제523조(판결문 작성) 606
제524조(판결문의 서두부) 607
제525조(무죄판결의 사실기재부 및 이유부) 608
제526조(무죄판결의 주문) 608
제527조(유죄판결의 사실기재부 및 이유부) 610
제528조(유죄판결의 주문) 611
제529조(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 주문의 추가적 사항) 614
제530조(약식판결) 615
제531조(판결의 선고) 616
제532조(법정에서의 피고인 석방) 616
제533조(부수적 법원 결정) 617
제534조(피고인의 재산 및 피부양자 보호) 618
제535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교부) 618
제48장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19
제536조(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 보고) 619
제537조(합의의 경우 사건 자료의 심리) 620
제538조(합의의 효과) 620
제49장 공판 전 절차에서 체결된 합의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21
제539조(합의절차에서의 공판기일을 위한 형사사건 준비) 621
제540조(법원의 구성) 622
제540조의1(합의절차에서의 형사사건 서면 심리) 622
제541조(공판심리) 624
제542조(합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 625
제543조(합의절차에서의 법원 판결) 626
제50장 공판절차에서의 합의 체결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28
제544조(공판절차에서의 합의 체결 권리) 628
제545조(신청서 수령 후 법원의 조치) 629
제546조(합의절차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30
제51장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법원 절차의 특칙 630
제547조(법원에서의 형사사건 결정) 630
제547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법원 절차) 630
제548조(법원의 재판) 631
제548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형사사건의 법원 심리) 632
제548조의2(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 634
제548조의3(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형사사건의 서면 절차에 따른 심리) 635
제10편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636
제52장 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준비 636
제549조(항소절차에 따른 항소) 636
제550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제출 기한) 637
제551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내용) 638
제552조(항소장 및 항고장 제출 절차) 639
제553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진행 불개시 또는 심리 불개시) 639
제554조(항소장 및 항고장 제출의 효과) 641
제555조(항소장 또는 항고장에 대한 추가, 이의 및 설명) 641
제556조(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취하) 642
제557조(미성년자 대리인의 항소장 심리) 644
제558조(사건의 심리 수리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645
제559조(사건의 심리 수리) 646
제53장 항소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49
제560조(항소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참여자) 649
제561조(항소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650
제561조의1(서면 절차에 따른 항소장 및 항고장의 심사) 651
제562조(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범위 및 한계) 652
제563조(항소법원의 재판) 653
제564조(항소법원 재판의 내용) 655
제565조(새로운 판결 선고에 관한 항소법원의 권한) 657
제566조(재심리를 위한 제1심 법원 환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권한) 659
제567조(항소법원 절차의 종료) 659
제568조(항소법원 재판의 선고) 660
제54장 상고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60
제569조(상고절차에 따른 상고) 661
제570조(상고장 및 항고장의 제출 기간) 661
제571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 662
제572조(상고장 및 항고장의 내용) 663
제573조(상고절차 개시 절차) 663
제573조의1(상고절차 개시 거부의 사유) 664
제574조(「형법」 위반) 665
제575조(「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 665
제576조(상고장 및 항고장 제출 절차) 667
제577조(상고장 및 항고장 제출의 효과) 667
제578조(상고장 또는 항고장 제출에 관한 통지) 668
제579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의 보충 및 변경) 668
제580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의 취하) 669
제581조(미성년자 대리인의 상고장 심리) 669
제582조(상고법원의 구성) 670
제583조(사건 심리 방식의 결정) 670
제584조(상고법원의 사건 심리 범위) 671
제585조(서면 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72
제586조(상고법원 공판기일에서의 구술심리에 따른 사건 심리) 673
제587조(상고법원의 법원 결정) 675
제588조(상고법원 결정의 내용) 676
제589조(상고법원 지시의 기속력) 677
제590조(상고법원 결정의 집행 이송) 677
제591조(판결 또는 결정 파기 후의 사건 심리) 678
제11편 특별 범주 사건의 형사소송 특례 679
제55장 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 679
제592조(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의 근거) 679
제593조(공판 전 절차의 진행 방법) 680
제594조(공판 전 절차에서의 수사 실시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 681
제595조(공판 전 절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682
제596조(법원 정신과 감정) 683
제597조(자의 의료기관 수용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정지) 684
제598조(절차에서의 변호인 및 대리인 참여) 685
제599조(보안조치의 취소) 686
제600조(공판 전 절차의 완료) 688
제601조(법원에 형사사건을 송부하는 결정) 688
제602조(공판기일 준비) 689
제603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89
제604조(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90
제605조(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692
제606조(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694
제607조(의료적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695
제608조(의료적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절차) 697
제609조(형사소송 재개의 효과) 699
제56장 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699
제610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계속의 사유) 699
제611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계속 결정) 700
제612조(공판 전 형사절차 계속 진행의 특칙) 701
제613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공판 전 절차의 종결) 702
제614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법원 절차) 703
제615조(형사사건의 결정) 704
제616조(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705
제57장 형사소송 종결의 정당성에 관한 불복신청 심리에서의 법원 절차의 특칙 705
제617조(불복신청의 근거) 705
제618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706
제619조(이의신청의 심리 절차) 706
제620조(법원의 이의신청 결정) 707
제58장 친고죄 사건의 형사소송 708
제621조(친고죄 사건의 형사소송 개시) 708
제622조(형사소송 개시 후 법원의 조치) 708
제623조(친고죄 사건의 공판 준비) 708
제624조(친고죄 사건의 공판절차) 708
제625조(공판기일에서의 친고죄 사건 형사소송의 종결) 708
제59장 범죄수익재산 관련 절차 708
제626조(범죄수익재산 관련 절차의 개시 사유) 708
제627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절차 개시 방법) 710
제628조(재산 관련자에 대한 통지) 711
제629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법원 절차) 712
제630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법원의 결정) 713
제631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 715
제12편 재판의 효력 발생 및 재판 관련 사항의 심리 716
제60장 판결, 결정 및 검사의 형사명령의 효력 발생, 집행 이송 및 집행 절차 716
제632조(판결의 효력 발생) 716
제633조(법원 결정의 효력 발생) 718
제633조의1(검사의 형사명령의 효력 발생) 719
제634조(판결, 결정 및 검사의 형사명령의 집행 이송) 719
제634조의1(재정적 성격의 재판 집행 이송) 722
제634조의2(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수배) 729
제635조(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의 집행 절차) 730
제636조(검사의 형사명령 집행 절차) 732
제637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형 집행 장소 통지) 733
제638조(법원 재판의 집행 연기) 733
제639조(재판 및 검사의 형사명령 집행 통제) 735
제61장 판결 및 결정 집행 중 발생한 사항의 심리 736
제640조(질병으로 인한 형 집행 면제) 736
제641조(집행유예 취소 또는 보호관찰 기간 연장) 737
제642조(예외적인 경우의 형 감경) 737
제643조(형 집행 조건부 조기 면제) 738
제644조(경찰감독의 대체 또는 취소) 740
제644조의1(보호관찰의 대체 또는 취소) 740
제645조(벌금 집행 및 금전 추징 관련 사항) 742
제646조(사회봉사명령의 대체) 743
제647조(교정적 성격의 강제처분 적용 후 형의 집행) 743
제648조(의료기관 체류 기간의 형기 산입) 744
제649조(복수의 판결 또는 검사의 형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판결 또는 검사의 형사명령의 집행) 744
제649조의1(복수의 재판이 존재하는 경우 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에 관한 재판의 집행) 745
제650조(판결 및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법원) 746
제651조(판결 및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절차) 747
제652조(검사의 형사명령에서 부과된 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절차) 750
제653조(유죄판결 전과 말소 절차) 750
제654조(교도소 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752
제13편 유효한 재판에 대한 재심사 752
제62장 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재개 752
제655조(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 재개의 근거) 752
제656조(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 재개의 기간) 754
제657조(새로이 밝혀진 사정의 수사 절차) 755
제658조(새로이 밝혀진 사정 수사의 종결 후 검사의 조치) 759
제658조의1(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검찰총장실의 사건 심리 절차) 759
제659조(새로 밝혀진 사정과 관련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구성) 760
제660조(새로 밝혀진 사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760
제661조(새로 밝혀진 사정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재개된 경우의 절차) 762
제63장 실체법 또는 절차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한 유효한 재판의 재심리 763
제662조(재심리될 수 있는 재판) 763
제663조(신청 또는 항고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 764
제664조(신청 또는 항고를 철회할 권리) 765
제665조(신청 또는 항고 제출의 근거) 765
제666조(신청 또는 항고의 형식) 766
제667조(신청 또는 항고의 제출 기간) 766
제668조(검토를 위한 형사사건 요청) 766
제669조(재판 집행의 정지) 767
제670조(법원에서의 재판 재심사) 767
제671조(재판 재심사의 범위) 768
제671조의1(유효한 검사의 형사명령 재심사) 768
제672조(신청 또는 항고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 769
제C부 형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770
제64장 협력에 관한 일반 규정 770
제673조(국제협력의 유형) 770
제674조(형사사법공조의 법적 근거) 772
제675조(관할기관의 형사사법공조) 772
제676조(형사사법공조의 틀 내에서의 증거 허용성) 774
제677조(변호사의 참여) 774
제678조(형사소송 협력 문서의 형식 및 내용) 775
제679조(형사사법공조 요청서의 언어) 776
제679조의1(동일한 형사범죄에 관하여 라트비아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 관한 정보 교환) 777
제680조(비용) 779
제681조(신병 이송) 779
제14편 인도 780
제65장 라트비아로의 인도 780
제682조(인도 요청 제출 요건) 781
제683조(인도 청구 절차) 782
제684조(인도 청구서) 783
제685조(국제수배 선포의 근거 및 절차) 784
제686조(임시체포 요청) 785
제687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인수) 786
제688조(외국으로부터의 기간부 신병 이전) 787
제689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형사책임 및 형 집행의 범위) 787
제690조(외국에서의 구금 기간 산입) 788
제691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라트비아로의 인도) 789
제692조(유럽체포영장 발부 절차) 789
제693조(유럽체포영장) 790
제694조(유럽체포영장의 집행) 791
제695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인수에 관한 조건) 792
제66장 외국으로의 인도 793
제696조(인도의 근거) 793
제697조(인도 거부 사유) 794
제698조(인도 대상자 및 그 권리) 797
제699조(인도 목적의 신병 구금) 798
제699조의1(인도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보안조치의 적용) 799
제700조(임시체포 적용의 근거) 801
제701조(임시체포의 적용) 801
제702조(인도 체포) 802
제702조의1(인도 체포 적용에 대한 통제) 804
제703조(체포에 관한 외국 통보) 805
제704조(인도 요청의 심사) 805
제705조(심사의 완료) 808
제705조의1(외국으로의 인도 결정) 809
제706조(인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810
제707조(법원의 결정) 811
제708조(외국으로의 인도 결정) 812
제709조(복수 국가의 요청에 따른 인도) 812
제710조(인도 대상자의 이송) 813
제711조(기간부 이송 또는 이송의 연기) 814
제712조(재인도) 815
제713조(간이인도) 815
제714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인도) 817
제715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조건) 821
제716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심사) 823
제717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인도될 자의 구금 및 체포) 825
제718조(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 826
제719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재인도) 826
제720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결정) 827
제720조의1(인도된 자의 재인도, 형사소추 및 재판에 대한 라트비아 관할기관의 동의) 828
제721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결정의 집행) 828
제721조의1(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대상자의 통과) 830
제722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물건의 이전) 831
제15편 형사소송의 인수 832
제67장 외국에서 개시된 형사소송의 라트비아 인수 832
제723조(형사소송 인수의 내용 및 요건) 832
제724조(형사소송 인수의 관할기관) 832
제725조(형사소송 인수의 근거) 833
제726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서의 거부 사유) 834
제727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의 심사 기간) 836
제728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의 결정) 837
제729조(형사소송 이송에 관한 라트비아의 요청) 837
제730조(형사소송의 인수 절차) 838
제731조(형사소송 인수의 철회) 839
제732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접수 전 임시체포) 840
제733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접수 후의 임시체포) 842
제734조(임시체포 여부 결정을 위한 구금) 843
제735조(임시체포 적용 절차) 843
제736조(범죄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자의 권리) 844
제737조(형사소송의 인수 전까지의 다른 강제처분 적용) 845
제738조(체포 기간의 산입) 845
제739조(인수된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책임 및 형벌의 한계) 846
제740조(요청서 제출 국가에 대한 통지 의무) 846
제68장 라트비아에서 개시된 형사소송의 이송 847
제741조(형사소송 이송의 내용 및 요건) 847
제742조(관할기관) 848
제743조(형사소송 이송의 근거) 848
제744조(형사소송 이송의 사유) 849
제745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850
제746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서 제출의 효과) 851
제747조(체포) 852
제748조(라트비아 시민에 대한 형사소송 이송) 852
제16편 외국 판결의 승인 및 형의 집행 853
제69장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 853
제749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내용) 853
제750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건) 854
제751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거부 사유) 855
제752조(형의 집행 시효) 856
제753조(이중처벌의 금지) 857
제754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청 심사 절차) 857
제755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청 심사) 858
제756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서를 해당 외국에 제출하는 절차) 860
제757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서를 라트비아에 제출하는 절차 및 심리 절차) 862
제758조(재판 외 절차에 따라 외국에서 부과된 형(약식명령)의 집행 요청 심사 절차) 864
제759조(외국에서 부과된 형의 승인 및 집행) 865
제760조(라트비아에서 집행될 형의 결정) 866
제761조(라트비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의 외국 판결 준수) 869
제762조(외국에서 부과된 형의 라트비아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 869
제763조(법무부의 외국에 대한 통지) 871
제70장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 873
제764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 근거) 873
제765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가능성 검토) 874
제766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조건) 874
제767조(라트비아에서의 자유형 집행을 위한 외국 유죄판결자의 인수에 대한 동의) 875
제768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인수) 876
제769조(라트비아에서 집행될 조건부 형량의 결정) 877
제770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878
제771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임시체포) 880
제772조(보안조치의 적용) 881
제773조(추방 대상자 인수의 법적 효과) 881
제71장 자유형을 선고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882
제774조(자유형을 선고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의 집행 근거) 882
제775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자유형 재판의 집행 요건) 883
제776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884
제777조(재판 수령 전 라트비아의 의견 제공 및 특별서식 증명서 발급) 886
제778조(유럽연합 회원국의 재판 및 특별서식 증명서 심사 절차) 887
제779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자유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887
제780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임시체포 및 보안조치의 적용) 888
제781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 889
제782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수된 자의 형사책임 범위 및 형의 집행) 889
제72장 외국에서 부과된 벌금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0
제783조(부과된 벌금의 집행에 관한 외국의 요청 평가 원칙) 890
제784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벌금의 결정) 891
제73장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3
제785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 집행의 근거) 893
제786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집행 거부 사유) 894
제787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심사절차) 897
제788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재산 추징의 승인 및 확정) 897
제789조(재산 추징 집행의 종료) 899
제74장 외국에서 적용된 재산 몰수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9
제790조(외국에서 적용된 재산의 몰수 평가의 원칙) 899
제791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재산 몰수의 확정) 900
제792조(외국과의 재산의 몰수 집행 결과 취득한 금전의 분배 조건) 902
제75장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된 재산 몰수의 집행 904
제793조(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집행의 근거) 904
제794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집행 거부 사유) 905
제795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집행의 연기) 907
제796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심사절차) 908
제797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 908
제798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집행절차) 910
제799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제출) 912
제800조(유럽연합 회원국과 재산의 몰수 집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 조건) 912
제76장 외국에서 정해진 권리 제한 형벌 및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914
제801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권리 제한의 결정) 914
제802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집행 근거) 915
제803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집행 거부 사유) 917
제804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심사절차) 919
제805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대체제재의 결정) 919
제806조(대체제재의 집행 종료 결정) 921
제807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 불이행 시 라트비아에서 집행할 형의 부과) 922
제17편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924
제77장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외국에서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 924
제808조(형의 집행 요청 제출 요건) 924
제809조(형의 집행 요청 송부 절차) 925
제810조(궐석으로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외국에서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리) 927
제811조(형의 집행 요청 제출의 효과) 927
제812조(법무부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928
제813조(외국에서의 형 집행 중 라트비아의 권리) 928
제814조(형 집행권의 회복) 930
제815조(시효) 931
제78장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931
제816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근거) 931
제817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요청을 해당 외국에 송부하는 것에 관한 조건) 933
제818조(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동의) 933
제819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통지) 935
제820조(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요청의 심사) 936
제821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송 및 그 법적 효과) 939
제822조(라트비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속) 940
제79장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집행 941
제823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집행 요청을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에 관한 조건) 941
제824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견) 943
제825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집행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요청의 심사절차) 943
제826조(판결문 및 특별 양식 증명서의 송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 946
제827조(특별 양식 증명서의 철회) 947
제828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속) 947
제829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송) 947
제830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형 집행 중 라트비아의 권리) 948
제831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송에 따른 법적 효과) 948
제80장 라트비아에서 적용된 재산 몰수의 외국에서의 집행 949
제832조(외국에서의 집행을 위한 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송부) 949
제833조(재산의 몰수 집행의 효과) 950
제81장 라트비아에서 내려진 재산 추징, 재산의 몰수 및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집행 950
제834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1
제835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집행에 따른 결과) 951
제836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을 집행할 권리의 회복) 952
제837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2
제838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송부의 결과) 954
제839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집행 종료) 954
제840조(재산 몰수의 결과로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요청) 954
제841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영구적 거소가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6
제842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영구적 거소가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8
제843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집행을 위한 송부의 효과) 960
제844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을 집행할 권리의 회복) 960
제18편 소송행위의 이행에 대한 지원 961
제82장 외국에 대한 소송행위 이행 지원 961
제845조(외국에 대한 소송행위 이행 지원의 근거) 961
제846조(외국의 요청 심사에 관한 관할기관) 962
제847조(외국의 요청 이행 절차) 962
제848조(외국의 요청에 관한 결정) 963
제849조(외국의 요청 집행) 964
제850조(외국의 요청 집행 거부 사유) 966
제851조(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소송행위의 수행) 966
제852조(강제조치의 적용) 967
제853조(특별수사 실시) 968
제854조(사람의 일시적 이송) 968
제855조(사람의 일시적 인수) 969
제856조(사람의 일시적 이송 또는 인수의 집행) 970
제857조(사람의 면책) 970
제858조(외국으로의 물건 이송) 970
제859조(외국 소송서류의 송달 절차) 971
제860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971
제861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 집행 거부 사유) 974
제862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 집행 연기 사유) 976
제863조(라트비아에서 압수된 문서·물건 및 압류된 재산의 보관) 977
제864조(라트비아에서 압수된 문서·물건 및 압류된 재산에 관한 후속 조치) 978
제865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 980
제866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근거) 981
제867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요건) 981
제868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거부 사유) 983
제869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승인 유예) 985
제870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승인 및 보안조치의 결정) 986
제871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988
제872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제출) 989
제873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 집행의 종료) 990
제874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이 내린 결정이 라트비아에 대하여 갖는 구속력) 991
제875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통지) 992
제82장의1 유럽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994
제875조의1(유럽수사명령) 994
제875조의2(유럽수사명령의 심사·검증·승인 및 집행에 관한 라트비아의 관할기관 및 집행기관) 995
제875조의3(공판 전 절차에서의 유럽수사명령의 검증, 승인 및 집행) 995
제875조의4(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의 유럽수사명령의 검증, 승인 및 집행) 997
제875조의5(유럽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기간) 999
제875조의6(유럽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1001
제875조의7(유럽수사명령의 집행 연기 사유 및 기간) 1004
제875조의8(유럽수사명령에서 요청한 소송행위의 집행) 1005
제875조의9(라트비아의 기술적 지원 없이 라트비아 영역 내 통신수단 통제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의 조치) 1005
제875조의10(유럽수사명령에서 요청한 소송행위를 동등한 소송행위로 대체하는 것) 1006
제875조의11(증거의 이송) 1007
제875조의12(유럽수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제기) 1008
제83장 외국에 대한 소송행위 이행 요청 1009
제876조(요청서 제출 절차) 1009
제877조(외국에서의 소송행위 이행에 관한 요청서) 1010
제878조(사람의 일시적 이송에 관한 요청) 1011
제879조(라트비아로 소환된 자의 면책) 1011
제880조(재산 압류 결정 또는 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 및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송부) 1012
제881조(문서 및 물건의 제출 요청 및 재산의 몰수) 1014
제882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재산 압류 결정 또는 수색 결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의 효과) 1015
제883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결정하는, 라트비아에서 내려진 결정을 집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에 관한 요건) 1016
제884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결정으로서,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1016
제885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결정으로서,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권리의 회복) 1019
제886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권한) 1021
제887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집행 중 라트비아의 조치) 1021
제83장의1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및 그 집행을 위한 이송 1023
제887조의1(형사소추 개시 전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1024
제887조의2(형사소추 중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1026
제887조의3(공판 중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1028
제887조의4(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수단 통제에 관한 통지) 1030
제19편 국제협력에 관한 특별 문제 1031
제84장 합동수사팀 1031
제888조(합동수사팀 및 그 설치 조건) 1032
제889조(관할 공무원) 1032
제890조(라트비아 내 합동수사팀 활동의 근거) 1033
제891조(합동수사팀의 팀장 및 그 권한) 1033
제892조(합동수사팀에 외국이 파견한 구성원) 1034
제893조(합동수사팀 내 라트비아 구성원) 1035
제894조(라트비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절차) 1036
제895조(형사소송의 다른 국가로의 이송) 1036
제896조(범죄인인도) 1037
제85장 국제재판소와의 형사사법공조 1037
제897조(형사사법공조의 범위) 1037
제898조(국제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관할기관) 1038
제899조(국제재판소로의 인도 근거) 1038
제900조(인도 거부 사유) 1039
제901조(인도 요청의 심사, 결정 및 이행) 1039
제902조(소송행위 수행에 있어서 국제재판소에 대한 지원) 1040
제903조(국제재판소의 금전적 성질의 재판 집행) 1041
제904조(국제재판소의 유죄판결 집행) 1042
제905조(정보의 기밀성) 1043
제86장 유럽보호명령의 승인, 집행 및 발부 1044
제906조(유럽보호명령) 1044
제907조(유럽보호명령 집행의 근거) 1045
제908조(유럽보호명령 집행 거부 사유) 1045
제909조(유럽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 1047
제910조(유럽보호명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위반에 관한 통지) 1049
제911조(유럽보호명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및 그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라트비아의 결정) 1049
제912조(유럽보호명령 발부의 근거) 1051
제913조(유럽보호명령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국가경찰의 조치) 1054
제914조(발부된 유럽보호명령의 변경, 취소 및 철회) 1054
경과규정 1056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정보 참조 1082
형사소송법 별표 1 1084
형사소송법 별표 2 1086
형사소송법 별표 3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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