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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A부 총칙 1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조항 1

제1조(「형사소송법」의 목적) 1

제2조(형사소송의 권원) 1

제3조(「형사소송법」의 장소적 효력) 2

제4조(「형사소송법」의 시간적 효력) 2

제5조(국제협력 시 법률 적용) 2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2

제6조(형사소송의 강제성) 2

제7조(형사소송에서의 공소) 3

제8조(평등의 원칙) 4

제9조(형사소송상 의무) 4

제10조(형사소송 면제) 5

제11조(형사소송에서 사용할 언어) 5

제12조(시민권 보장) 8

제13조(고문 및 모욕 금지) 10

제14조(합리적 기간 내 형사소송 완료권) 11

제15조(법원의 사건 심리권) 12

제16조(형사소송의 객관적 진행권) 12

제17조(소송기능의 분리) 13

제18조(소송권한의 동등성) 13

제19조(무죄추정) 14

제20조(변호권) 14

제21조(협력권) 15

제22조(가해진 손해에 대한 배상권) 16

제23조(사법) 16

제24조(위협이 있는 경우 사람 및 재산의 보호) 17

제25조(이중처벌 금지, ne bis in idem) 18

제1편 형사소송 관여자 20

제3장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20

제26조(형사소송 수행 권한) 20

제26조의1(형사소송 수행에 관한 유럽검찰청의 권한) 22

제27조(소송지휘자) 22

제28조(수사관) 24

제29조(소송지휘자로서 수사관의 의무 및 권리) 24

제30조(수사단 구성원) 26

제31조(수사관의 직속 상급자) 27

제32조(소송업무 집행자) 30

제33조(감정기관의 감정인) 30

제34조(초빙 감정인) 33

제35조(감사인) 33

제36조(형사소송에서의 검사) 34

제37조(수사 감독검사) 35

제38조(소송지휘자로서의 검사) 37

제39조(소송지휘자인 검사의 의무 및 권리) 38

제39조의1(수석검사의 의무 및 권리) 41

제40조(수사판사) 42

제41조(수사판사의 의무 및 권리) 43

제42조(국가소추 유지자) 46

제43조(제1심 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국가소추 유지자의 권한) 46

제43조의1(상고법원에서의 검사) 47

제44조(사소추 유지자) 48

제45조(형사소송에서의 상급 검사) 48

제46조(상급 검사의 의무 및 권리) 49

제47조(공판 준비에서 소송지휘자로서의 판사) 51

제48조(소송지휘자로서의 법원) 51

제49조(사건 공판 및 판결 선고 후 소송지휘자로서의 판사) 52

제4장 형사소송의 진행을 금지하는 조건 53

제50조(형사소송에서의 이해충돌 금지) 53

제51조(이해충돌의 결정적 조건) 54

제52조(형사소송에 관여하는 개별 사람에 대한 이해충돌 조건) 55

제53조(감정인 및 감사인의 기피 사유) 56

제54조(형사소송 진행으로부터의 회피) 57

제55조(기피신청의 제출) 58

제56조(제출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59

제57조(기피에 관한 결정 또는 기피 기각에 대한 불복) 59

제58조(이해충돌 방지 실패의 결과) 60

제5장 변호를 수행하는 사람 61

제59조(변호 수행의 근거) 61

제60조(변호를 수행하는 사람) 63

제60조의1(변호권자의 송달물 수령 주소 통지 의무) 64

제60조의2(형사소송에서 변호권자의 기본적 권리) 65

제61조(형사소송이 개시된 사람) 69

제62조(구금된 사람) 71

제63조(구금된 사람의 권리) 71

제64조(구금된 사람의 의무) 72

제65조(피의자) 73

제66조(피의자의 권리) 73

제67조(피의자의 의무) 76

제68조(피의자 지위의 종료) 77

제69조(피고인) 78

제70조(공판 전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79

제71조(제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0

제72조(항소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2

제73조(상고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4

제74조(피고인의 의무) 86

제74조의1(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86

제74조의2(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권리) 86

제74조의3(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의무) 87

제75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권리) 87

제76조(무죄 이외의 사유로 형사소송이 종료된 사람의 권리) 88

제77조(사망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 89

제78조(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종료된 사람의 권리) 90

제79조(변호인) 91

제80조(변호인의 선임) 93

제81조(개별 소송행위에서의 변호인 선임) 94

제82조(개별 소송행위에서 변호를 보장하는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95

제83조(변호인의 의무적 참여) 96

제84조(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지급) 97

제85조(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지급 면제 권리) 98

제86조(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98

제87조(변호사의 형사소송 참여를 금지하는 조건) 102

제88조(변호인의 거부) 103

제89조(미성년자의 대리인 및 신뢰인) 104

제90조(변호 실현에서 미성년자 대리인의 권리) 106

제91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에서의 대리인) 108

제92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에 관한 절차에서 대리인의 권리) 110

제93조(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의 대리인) 111

제94조(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의 권리) 113

제94조의1(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 대리인의 의무) 116

제6장 피해자 및 그 대리 116

제95조(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116

제96조(피해자로의 인정) 117

제96조의1(특별 보호 피해자) 118

제97조(피해자 권리의 일반원칙) 121

제97조의1(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122

제98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124

제99조(제1심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6

제100조(항소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7

제101조(상고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8

제102조(사소추 사건의 피해자) 129

제103조(피해자의 의무) 129

제104조(자연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30

제105조(형사소송에서 법인인 피해자의 대리) 134

제106조(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35

제107조(피해자의 대리인의 권리) 135

제10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제공) 135

제7장 형사소송에 관련된 그 밖의 사람 137

제109조(증인) 137

제110조(증인의 권리) 138

제111조(증인의 의무) 139

제111조의1(형사소송 중 침해된 재산의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140

제112조(형사소송의 변호사) 145

제113조(전문가) 145

제114조(소송지휘자의 보조자인 사람) 147

제115조(형사소송에서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 148

제8장 형사소송 면제 148

제116조(형사소송 면제의 근거) 148

제117조(형사소송 면제의 유형) 150

제118조(외교적 면제) 151

제119조(영사 면제) 152

제120조(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공무원의 형사소송 면제) 153

제121조(형사소송에 따라 보호되는 직업상 비밀) 155

제122조(변호사의 면제) 158

제2편 증거 및 수사행위 159

제9장 증명 및 증거 159

제123조(증명) 159

제124조(증거의 대상) 160

제125조(사실의 법률상 추정) 161

제126조(증거의 주체 및 증명의 의무) 162

제127조(증거) 164

제128조(증거의 신빙성) 165

제129조(증거의 관련성) 165

제130조(증거의 허용성) 166

제131조(증언) 167

제132조(감정인 또는 감사인의 결론) 168

제133조(관할기관의 의견) 168

제134조(물적 증거) 169

제135조(문서) 169

제136조(전자증거) 170

제137조(수사행위로 취득한 정보) 170

제10장 수사행위 170

제138조(수사행위) 170

제139조(수사 실시에 관한 일반 조항) 171

제140조(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소송행위의 수행) 173

제141조(수사행위의 기록) 176

제142조(수사행위 조서) 176

제143조(음성, 음성 및 영상 기록의 사용) 177

제144조(수사행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의 사용) 179

제145조(신문) 180

제146조(신문 소환) 180

제147조(신문 절차) 181

제148조(신문의 길이) 183

제149조(신문의 기록) 183

제150조(변호권자인 자의 신문) 184

제151조(형사소송 중 증인, 피해자, 대리인 및 침해재산 소유자의 신문) 185

제151조의1(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특별 보호 피해자 신문의 특칙) 186

제152조(미성년자 신문의 특칙) 187

제153조(특별보호 미성년자 피해자 신문의 특칙) 189

제154조(정보출처 표시의무) 191

제155조(질문) 192

제156조(감정인 및 감사인의 신문) 194

제157조(대질) 195

제158조(대질 절차) 195

제159조(검증) 196

제160조(검증의 일반 조항) 197

제161조(검증에 감정인 또는 감사인의 참여) 198

제162조(사건 발생 장소의 검증) 199

제163조(지형, 장소, 차량 또는 대상의 검증) 200

제164조(시체 검증) 201

제165조(시체 발굴) 201

제166조(발굴 절차) 202

제167조(동물 검증) 202

제168조(신체검사) 203

제169조(신체검사 절차) 203

제170조(강제 신체검사) 204

제171조(수사 실험) 205

제172조(수사 실험 절차) 205

제173조(현장 진술 검증) 205

제174조(현장 검증 실시 절차) 206

제175조(식별을 위한 제시) 206

제176조(식별을 위한 제시 전 신문) 207

제177조(식별을 위한 제시 실시 절차) 207

제178조(식별을 위한 시체 제시) 209

제179조(수색) 210

제180조(수색 결정) 210

제181조(수색 시 참석자) 212

제182조(수색 실시 절차) 213

제183조(사람에 대한 수색) 215

제184조(외교공관 또는 영사공관 건물에서의 수색) 216

제184조의1(변호사의 근무지, 거주지 또는 차량에서의 수색) 217

제185조(수색 조서 사본 발급) 218

제186조(반출) 218

제187조(반출 결정) 218

제188조(반출 절차) 219

제189조(사람의 발의에 따른 물건 및 문서 제출) 220

제190조(소송지휘자가 요청한 물건 및 문서의 제출) 220

제191조(전자정보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의 보관) 222

제192조(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공개 및 발급) 222

제193조(감정) 224

제194조(감정 지정 근거) 224

제195조(필수 감정) 224

제196조(추가 감정) 224

제197조(재감정) 225

제198조(감정인단의 감정) 226

제199조(복합감정) 227

제200조(감정 결정) 227

제201조(감정기관에서의 감정 실시) 228

제202조(감정 집행자 - 초빙 감정인) 229

제203조(감정인 결론) 231

제204조(감정 실시 시 강제조치의 사용) 232

제205조(감정인 결론 제공 불가능에 관한 보고) 233

제206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 233

제207조(비교 연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대상자) 233

제208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 채취 절차) 234

제209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의 강제 채취) 235

제11장 특별수사행위 235

제210조(특별수사 실시 조항) 236

제211조(특별수사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정보) 236

제212조(특별수사 실시 허가) 237

제213조(특별수사 실시 결정) 238

제214조(허가 수령 절차 위반의 결과) 239

제215조(특별수사행위의 유형) 239

제216조(특별수사행위의 기록) 240

제217조(통신 통제) 242

제218조(통신수단의 통제) 243

제219조(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의 통제) 244

제220조(전송된 데이터의 내용 통제) 246

제221조(장소의 음성 통제 또는 영상통제) 246

제222조(사람의 음성통제) 247

제223조(사람의 감시 및 추적) 247

제224조(대상 또는 장소의 감시) 248

제225조(특별수사실험) 248

제226조(특별한 방법에 따른 비교시료의 취득) 249

제227조(범죄활동의 통제) 250

제228조(특별수사행위 보장을 위한 조치) 251

제229조(특별수사행위 결과의 증명에의 사용) 252

제230조(특별수사행위 결과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253

제231조(형사사건에 첨부되지 아니한 자료의 열람) 254

제232조(형사소송에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특별수사행위 결과에 대한 조치) 255

제233조(형사소송에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257

제234조(형사사건에 첨부되지 아니한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 258

제12장 물건 및 문서에 대한 조치 259

제235조(물건 및 문서의 형사사건 첨부 및 그 보관) 259

제236조(물건 및 문서의 목록) 262

제237조(증거물의 보관) 262

제238조(문서의 보관) 262

제239조(증거물 및 문서의 보관 기간) 262

제240조(증거물, 문서, 범죄와 관련된 재산, 그 외에 압수된 물건 및 귀중품에 대한 최종 조치) 264

제3편 소송상 강제조치 및 제재 267

제13장 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일반 조항 267

제241조(소송상 강제조치 적용의 근거) 267

제242조(소송상 강제조치) 268

제243조(보안조치) 269

제243조의1(법인에 대한 보안조치) 270

제244조(소송상 강제조치의 선택) 271

제245조(소송상 강제조치 적용 결정) 272

제246조(소송상 강제조치의 적용) 273

제246조의1(보안조치 집행의 전자감시) 274

제247조(소송상 강제조치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지) 277

제248조(미성년자, 피부양자 또는 재산의 보호) 279

제249조(소송상 강제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 281

제14장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강제조치 282

제250조(강제구인) 282

제251조(강제구인 절차) 283

제252조(송달 수령 주소의 신고) 284

제252조의1(거주지 변경 통지) 284

제252조의2(특정 시간에 경찰 당국에 출석) 284

제253조(특정인 또는 특정 장소 접근 금지) 284

제254조(특정 고용 금지) 285

제255조(출국 금지) 286

제256조(특정 장소에서의 거주) 286

제257조(보석) 287

제258조(신원보증) 288

제259조(부대 지휘관(감독자)의 감독 아래 군인 배치) 289

제260조(부모 또는 후견인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 배치) 290

제261조(경찰 감독 아래 배치) 292

제261조의1(특정 활동 금지) 293

제261조의2(라트비아공화국 기업등록부가 보관하는 등기부의 변경 금지) 293

제261조의3(사업 양도 수행 금지) 294

제262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수단 적용 결정에 대한 불복) 295

제15장 자유박탈 관련 강제조치 297

제263조(구금) 297

제264조(구금의 요건) 297

제265조(구금 절차) 299

제266조(구금의 절차적 작성) 300

제267조(구금의 집행) 302

제268조(구금의 기간) 302

제269조(구금된 사람의 석방) 303

제270조(피의자, 피고인 또는 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구금) 304

제271조(구속) 307

제272조(구속의 근거) 308

제273조(미성년자, 임산부 및 산후 여성에 대한 구속 적용의 근거) 310

제274조(구속의 적용 절차) 311

제275조(구속의 보석으로의 대체) 313

제276조(공판 개시 후 구속의 적용) 314

제277조(구속의 기간) 314

제278조(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 319

제279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 320

제280조(구속 적용에 관한 재제안) 320

제281조(구속 적용에 대한 통제) 321

제282조(가택연금) 324

제283조(감정을 위한 의료기관 수용) 326

제284조(감정을 위한 의료기관 수용 기간) 327

제285조(미성년자의 사회교정교육기관 수용) 328

제286조(자유박탈과 관련된 강제조치 적용에 대한 불복) 328

제287조(불복 심사 절차) 329

제16장 소송제재 331

제288조(소송제재의 개념) 331

제289조(소송제재 적용의 사유) 331

제290조(소송제재의 유형) 332

제291조(경고) 333

제292조(과태료) 333

제293조(과태료의 적용) 334

제294조(과태료 납부 면제 또는 금액 감경 신청의 심사) 335

제295조(과태료의 이행) 335

제296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 336

제297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의 효과) 337

제298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에 대한 불복) 337

제4편 특별소송보호 337

제17장 특별소송보호 337

제299조(특별소송보호의 내용) 337

제300조(특별소송보호의 사유 및 근거) 338

제301조(특별소송보호 결정에 관한 신청의 심사 절차) 338

제302조(특별소송보호 결정에 관한 소송지휘자의 제안) 339

제303조(특별소송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의 인정) 340

제304조(특별소송보호 결정 또는 그 보호 결정의 거부) 341

제305조(특별소송보호 결정의 집행) 342

제306조(변호인 및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의무) 344

제307조(보호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344

제308조(공판 전 절차에서 소송행위 진행의 특별한 특징) 345

제309조(재판의 특별한 특징) 346

제310조(특별소송보호의 종료) 348

제311조(보호 대상자의 증언 불사용) 348

제5편 절차적 기간 및 문서 349

제18장 절차적 기간 349

제312조(절차적 기간) 349

제313조(절차적 기간의 개시) 349

제314조(절차적 기간의 계산) 351

제315조(절차적 기간의 시간적 효력) 352

제316조(절차적 기간의 연장) 352

제317조(지연된 절차적 기간의 갱신) 353

제18장의1 전자 형사사건에서의 기록 관리의 특별한 특징 355

제317조의1(전자 형사사건에서의 기록 관리) 355

제317조의2(소송행위의 증명) 358

제317조의3(전자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 자료의 열람) 358

제317조의4(전자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문서의 이용 가능성) 359

제19장 재판 359

제318조(공판 전 절차에서의 결정) 359

제319조(법원의 재판) 360

제320조(재판서의 구조) 361

제321조(판결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62

제321조의1(법원 재판의 이용가능일) 364

제322조(재판의 효력 발생 절차) 365

제20장 제안 365

제323조(제안) 365

제324조(제안의 심사) 365

제21장 조서 366

제325조(소송행위의 조서) 366

제326조(조서의 내용) 367

제327조(소송행위 조서의 열람) 368

제22장 소환장 368

제328조(소환) 369

제329조(소환장의 내용) 369

제330조(소환장의 송달) 370

제331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소환장 발급 절차) 371

제332조(피소환인의 소환장 수령 의무) 372

제333조(피소환인의 연락가능 의무) 372

제23장 신청, 제출 및 청구 373

제333조의1(신청, 제출 또는 청구의 제기) 373

제334조(신청서·의견서 또는 청구서의 심사기간) 374

제335조(신청·의견 제출 및 청구의 결정) 375

제24장 불복신청 376

제336조(불복신청권) 376

제337조(불복신청의 제출) 376

제338조(구금자 또는 구속자의 불복신청 송부) 379

제339조(불복신청 제출기간) 379

제340조(불복신청의 철회) 380

제341조(불복신청 제출과 관련한 결정 집행의 정지) 380

제342조(불복신청의 심사) 381

제343조(불복신청 심사기간) 382

제344조(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383

제345조(불복신청 결정에 관한 보고) 384

제25장 검찰총장 결정에 관한 불복신청 384

제346조(검찰총장 결정에 대한 불복) 384

제347조(불복신청의 제출 및 심사 결정) 385

제348조(불복신청의 심사) 386

제349조(불복신청 심사 후 법원의 조치) 387

제6편 형사소송에서의 재정 사항 387

제26장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 387

제350조(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387

제351조(배상신청) 388

제352조(배상액) 389

제353조(배상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자) 390

제354조(피해자 배상기금에 대한 수수료) 391

제27장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치 391

제355조(범죄취득재산) 392

제356조(재산의 범죄취득재산 인정) 392

제357조(범죄취득재산의 반환) 394

제358조(범죄취득재산의 국가 귀속 몰수) 395

제358조의1(자의 요청에 따른 범죄취득재산의 대체) 395

제359조(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결과로 취득한 재원의 사용) 398

제360조(제3자의 권리) 399

제28장 재정 문제 해결의 보장 400

제361조(재산의 압류) 400

제361조의1(재산 압류 결정의 집행 송부) 403

제362조(재산 압류 조서) 405

제363조(재산 압류 조서 사본의 교부) 406

제364조(압류 대상 재산의 가액 결정) 407

제364조의1(압류된 재산의 처분 허가) 408

제365조(압류된 재산의 보관) 410

제366조(재산 압류의 취소) 412

제29장 절차비용 및 상환 414

제367조(절차비용) 414

제368조(절차비용의 회수) 416

제368조의1(수사행위 또는 법정 심리의 연기와 관련된 절차비용의 회수) 420

제368조의2(수사행위 또는 법정 심리의 연기와 관련된 절차비용 회수의 집행) 421

제B부 공판 전 형사절차 및 형사사건의 법원 절차 422

제30장 형사소송의 개시 및 종결 422

제369조(형사소송 개시 사유) 422

제370조(형사소송 개시의 근거) 424

제371조(수사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형사소송 개시) 425

제372조(형사소송 개시의 절차) 426

제373조(절차 개시 거부) 428

제374조(형사소송 기록 관리) 430

제375조(형사사건 기록 열람) 431

제375조의1(형사사건 기록 열람에 관한 언론인의 권리) 432

제376조(형사소송 등록부) 436

제377조(형사소송을 배제하는 사유) 436

제378조(형사소송의 정지 및 재개) 438

제379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면제) 440

제380조(면책 불가 사유) 442

제381조(합의의 성립) 442

제382조(소송행위의 수행 절차) 443

제382조의1(내무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배포) 444

제383조(분실된 형사사건의 재구성) 445

제7편 공판 전 형사절차 446

제31장 공판 전 형사절차의 일반 규정 446

제384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내용) 446

제385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형태) 446

제386조(수사기관) 447

제387조(기관 관할) 448

제388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토지 관할) 451

제389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제한 기간) 454

제390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병합) 457

제391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분리) 458

제392조(공판 전 형사절차 및 형사소추의 종결) 461

제392조의1(형사소송 종결 결정) 463

제393조(종결된 형사소송 및 형사소추의 재개) 468

제394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임무) 469

제395조(수사팀에 따른 수사) 470

제396조(공판 전 형사절차 중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471

제396조의1(오기 및 계산 착오의 정정) 471

제32장 수사 472

제397조(수사의 개시) 472

제398조(수사에서 형사범죄 죄명 결정의 의의) 473

제398조의1(피의자로 인정하는 결정) 473

제399조(해상 항행 중인 선박 또는 외국 영토에 주둔하는 라트비아 국군 부대에서의 공판 전 절차) 474

제400조(수사에서의 형사소송의 정지) 475

제401조(수사의 종결) 475

제33장 형사소추 476

제402조(형사책임 부과의 근거) 476

제403조(형사소추의 개시) 477

제404조(형사소추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면제의 취소) 478

제405조(형사책임 부과 결정(기소)) 478

제405조의1(형사책임 부과로 인하여 행정범죄 사건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결정하여야 할 사항) 479

제406조(기소의 발부) 480

제407조(피고인 신문) 483

제408조(기소 변경) 483

제409조(피고인 수배) 484

제410조(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해명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사소송의 종결) 484

제411조(공판 전 형사절차 완료의 형식) 485

제412조(사건을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공판 전 형사절차를 완료하는 것) 486

제413조(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490

제414조(형사소송 종결 결정) 492

제34장 형사책임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에 관한 공판 전 절차의 특칙 492

제415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 493

제415조의1(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의 종결) 494

제416조(형사책임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 결정) 495

제416조의1(보증금 납부 의무) 496

제417조(결정문 및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496

제418조(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의 효과) 497

제419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대한 감독) 499

제35장 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에 관한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00

제420조(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의 허용성) 500

제421조(검사의 형사명령) 501

제422조(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505

제423조(검사의 형사명령의 효과) 506

제36장 긴급절차에 따른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06

제424조(긴급절차 적용의 허용성) 506

제425조(긴급절차에 따른 수사의 진행) 507

제425조의1(긴급절차 조서) 507

제426조(긴급절차에 따른 형사소송 수령 시 검사의 활동) 510

제427조(긴급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510

제37장 약식절차에 따른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13

제428조(약식절차 적용의 허용성) 513

제429조(약식절차에 따른 수사의 지휘) 513

제430조(약식 공판 전 절차에서 검사의 직무) 513

제431조(약식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513

제432조(약식절차에서의 사건 자료 열람) 514

제38장 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합의 적용 514

제433조(합의 적용의 근거) 514

제434조(합의 체결을 위한 협상) 514

제435조(합의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515

제436조(합의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517

제437조(합의 조서) 517

제438조(형사사건의 법원 송부) 519

제39장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21

제439조(형사소송의 절차) 521

제439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절차 개시 결정) 523

제440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524

제440조의1(강제처분 적용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수사 종결) 525

제441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완료) 526

제441조의1(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에 따른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의 특칙) 529

제441조의2(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의 법원 이송 결정) 532

제441조의3(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절차의 종결) 533

제441조의4(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절차 종결 결정) 533

제441조의5(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종결된 공판 전 절차의 갱신) 534

제441조의6(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합의) 535

제441조의7(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 조서) 538

제441조의8(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절차의 법원 이송) 539

제8편 법원 절차의 일반 규정 541

제40장 법원 관할 형사사건 541

제442조(형사사건의 법원 심급) 541

제443조(형사범죄가 저질러진 장소를 기준으로 한 형사사건의 관할) 542

제444조(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조치) 543

제445조(법원 관할 형사사건의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543

제446조(관할에 관한 분쟁의 금지) 544

제41장 법원의 구성 545

제447조(형사사건의 단독 및 합의 심리) 545

제448조(법원에서의 사항 결정) 545

제42장 형사사건 심리의 일반 규정 545

제449조(형사사건 심리의 직접주의 및 구술심리) 545

제450조(형사사건 심리의 공개) 546

제451조(사건 기록 열람권) 548

제452조(법원 구성의 불변성) 549

제453조(예비판사) 549

제454조(공판기일의 재판장) 550

제455조(심리에서의 절차적 권리) 550

제456조(사건 심리에서 검사의 참여) 552

제457조(검사 불출석의 효과) 552

제458조(형사사건 심리 중 검사의 교체) 553

제459조(검사의 공소 취소 의무) 554

제460조(공소 취소의 효과) 554

제461조(검사의 공소 변경 의무) 555

제462조(심리 과정에서의 공소 변경) 556

제463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피고인 참여) 557

제464조(피고인의 참여 없는 형사사건 심리) 557

제465조(피고인 궐석 상태에서의 형사사건 심리(궐석재판)) 558

제466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변호인 참여) 561

제467조(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562

제468조(형사사건 심리 중 변호인의 교체) 562

제469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피해자 참여) 563

제470조(형사소송 중 침해된 재산의 소유자, 증인, 감정인의 불출석 효과) 563

제471조(공판기일 절차) 564

제472조(법정 출석권) 565

제473조(공판기일에서의 결정) 565

제474조(오기 및 계산 착오의 정정) 566

제43장 형사소송의 병합, 분리, 연기, 정지 또는 종결 567

제475조(형사소송의 병합) 567

제476조(형사소송의 분리) 568

제477조(공판의 연기) 570

제478조(법률 조항의 해석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0

제479조(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1

제480조(피고인의 법원 출석 기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2

제481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소송의 종결) 573

제44장 공판기일의 진행 기록 575

제482조(공판조서) 575

제483조(기술적 수단에 따른 공판기일 진행 과정의 기록) 576

제484조(서면에 따른 공판기일 진행 과정의 기록) 577

제484조의1(공판기일 진행 상황 녹음·녹화에 관한 언론인의 권리) 579

제485조(공판기일 진행 상황 녹음·녹화에 관한 그 밖의 자의 권리) 579

제9편 제1심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580

제45장 형사사건의 공판 준비 580

제486조(형사사건 접수 후 법원의 조치) 580

제487조(긴급절차에 따른 공판 준비) 581

제488조(형사사건의 공판 일시) 581

제489조(공판기일에 관한 소환 대상자,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통지) 582

제490조(형사사건 공판기일의 변경) 584

제491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준비 시 결정 사항) 584

제492조(배상 보전 또는 재산의 몰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의 집행) 586

제46장 공판 586

제493조(공판기일 개시) 586

제494조(소환된 자의 출석 확인) 586

제495조(증인의 법정 퇴정) 586

제496조(제출된 신청의 결정) 587

제497조(공소 유지) 587

제498조(공소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588

제499조(증거조사 미실시) 588

제500조(증거조사 절차) 590

제501조(진술의 낭독 또는 재생) 592

제501조의1(진술의 활용) 592

제502조(질문 절차) 593

제503조(피고인의 진술) 593

제504조(공판심리의 종결) 594

제505조(법정 변론) 595

제506조(법정 변론의 내용) 595

제507조(답변권) 597

제508조(피고인의 최후진술) 598

제509조(공판심리의 재개) 599

제510조(판결 선고를 위한 법원의 평의실 퇴정) 599

제47장 판결 600

제511조(판결 선고에 관한 일반 규정) 600

제512조(판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 600

제513조(평의의 비밀) 601

제514조(평의에서 결정할 사항) 601

제515조(평의 절차) 603

제516조(판사의 반대의견) 604

제517조(평의 후 공판심리의 재개) 604

제518조(판결의 종류) 605

제519조(무죄판결 선고의 근거) 605

제520조(유죄판결 선고의 근거) 605

제521조(형의 선고 없는 유죄판결 선고) 605

제522조(미성년자에 대한 교정적 강제처분의 적용) 606

제523조(판결문 작성) 606

제524조(판결문의 서두부) 607

제525조(무죄판결의 사실기재부 및 이유부) 608

제526조(무죄판결의 주문) 608

제527조(유죄판결의 사실기재부 및 이유부) 610

제528조(유죄판결의 주문) 611

제529조(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 주문의 추가적 사항) 614

제530조(약식판결) 615

제531조(판결의 선고) 616

제532조(법정에서의 피고인 석방) 616

제533조(부수적 법원 결정) 617

제534조(피고인의 재산 및 피부양자 보호) 618

제535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교부) 618

제48장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19

제536조(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 보고) 619

제537조(합의의 경우 사건 자료의 심리) 620

제538조(합의의 효과) 620

제49장 공판 전 절차에서 체결된 합의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21

제539조(합의절차에서의 공판기일을 위한 형사사건 준비) 621

제540조(법원의 구성) 622

제540조의1(합의절차에서의 형사사건 서면 심리) 622

제541조(공판심리) 624

제542조(합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 625

제543조(합의절차에서의 법원 판결) 626

제50장 공판절차에서의 합의 체결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28

제544조(공판절차에서의 합의 체결 권리) 628

제545조(신청서 수령 후 법원의 조치) 629

제546조(합의절차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30

제51장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법원 절차의 특칙 630

제547조(법원에서의 형사사건 결정) 630

제547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법원 절차) 630

제548조(법원의 재판) 631

제548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형사사건의 법원 심리) 632

제548조의2(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 634

제548조의3(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형사사건의 서면 절차에 따른 심리) 635

제10편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636

제52장 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준비 636

제549조(항소절차에 따른 항소) 636

제550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제출 기한) 637

제551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내용) 638

제552조(항소장 및 항고장 제출 절차) 639

제553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진행 불개시 또는 심리 불개시) 639

제554조(항소장 및 항고장 제출의 효과) 641

제555조(항소장 또는 항고장에 대한 추가, 이의 및 설명) 641

제556조(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취하) 642

제557조(미성년자 대리인의 항소장 심리) 644

제558조(사건의 심리 수리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645

제559조(사건의 심리 수리) 646

제53장 항소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49

제560조(항소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참여자) 649

제561조(항소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650

제561조의1(서면 절차에 따른 항소장 및 항고장의 심사) 651

제562조(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범위 및 한계) 652

제563조(항소법원의 재판) 653

제564조(항소법원 재판의 내용) 655

제565조(새로운 판결 선고에 관한 항소법원의 권한) 657

제566조(재심리를 위한 제1심 법원 환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권한) 659

제567조(항소법원 절차의 종료) 659

제568조(항소법원 재판의 선고) 660

제54장 상고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60

제569조(상고절차에 따른 상고) 661

제570조(상고장 및 항고장의 제출 기간) 661

제571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 662

제572조(상고장 및 항고장의 내용) 663

제573조(상고절차 개시 절차) 663

제573조의1(상고절차 개시 거부의 사유) 664

제574조(「형법」 위반) 665

제575조(「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 665

제576조(상고장 및 항고장 제출 절차) 667

제577조(상고장 및 항고장 제출의 효과) 667

제578조(상고장 또는 항고장 제출에 관한 통지) 668

제579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의 보충 및 변경) 668

제580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의 취하) 669

제581조(미성년자 대리인의 상고장 심리) 669

제582조(상고법원의 구성) 670

제583조(사건 심리 방식의 결정) 670

제584조(상고법원의 사건 심리 범위) 671

제585조(서면 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72

제586조(상고법원 공판기일에서의 구술심리에 따른 사건 심리) 673

제587조(상고법원의 법원 결정) 675

제588조(상고법원 결정의 내용) 676

제589조(상고법원 지시의 기속력) 677

제590조(상고법원 결정의 집행 이송) 677

제591조(판결 또는 결정 파기 후의 사건 심리) 678

제11편 특별 범주 사건의 형사소송 특례 679

제55장 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 679

제592조(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의 근거) 679

제593조(공판 전 절차의 진행 방법) 680

제594조(공판 전 절차에서의 수사 실시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 681

제595조(공판 전 절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682

제596조(법원 정신과 감정) 683

제597조(자의 의료기관 수용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정지) 684

제598조(절차에서의 변호인 및 대리인 참여) 685

제599조(보안조치의 취소) 686

제600조(공판 전 절차의 완료) 688

제601조(법원에 형사사건을 송부하는 결정) 688

제602조(공판기일 준비) 689

제603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89

제604조(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90

제605조(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692

제606조(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694

제607조(의료적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695

제608조(의료적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절차) 697

제609조(형사소송 재개의 효과) 699

제56장 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699

제610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계속의 사유) 699

제611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계속 결정) 700

제612조(공판 전 형사절차 계속 진행의 특칙) 701

제613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공판 전 절차의 종결) 702

제614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법원 절차) 703

제615조(형사사건의 결정) 704

제616조(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705

제57장 형사소송 종결의 정당성에 관한 불복신청 심리에서의 법원 절차의 특칙 705

제617조(불복신청의 근거) 705

제618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706

제619조(이의신청의 심리 절차) 706

제620조(법원의 이의신청 결정) 707

제58장 친고죄 사건의 형사소송 708

제621조(친고죄 사건의 형사소송 개시) 708

제622조(형사소송 개시 후 법원의 조치) 708

제623조(친고죄 사건의 공판 준비) 708

제624조(친고죄 사건의 공판절차) 708

제625조(공판기일에서의 친고죄 사건 형사소송의 종결) 708

제59장 범죄수익재산 관련 절차 708

제626조(범죄수익재산 관련 절차의 개시 사유) 708

제627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절차 개시 방법) 710

제628조(재산 관련자에 대한 통지) 711

제629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법원 절차) 712

제630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법원의 결정) 713

제631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 715

제12편 재판의 효력 발생 및 재판 관련 사항의 심리 716

제60장 판결, 결정 및 검사의 형사명령의 효력 발생, 집행 이송 및 집행 절차 716

제632조(판결의 효력 발생) 716

제633조(법원 결정의 효력 발생) 718

제633조의1(검사의 형사명령의 효력 발생) 719

제634조(판결, 결정 및 검사의 형사명령의 집행 이송) 719

제634조의1(재정적 성격의 재판 집행 이송) 722

제634조의2(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수배) 729

제635조(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의 집행 절차) 730

제636조(검사의 형사명령 집행 절차) 732

제637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형 집행 장소 통지) 733

제638조(법원 재판의 집행 연기) 733

제639조(재판 및 검사의 형사명령 집행 통제) 735

제61장 판결 및 결정 집행 중 발생한 사항의 심리 736

제640조(질병으로 인한 형 집행 면제) 736

제641조(집행유예 취소 또는 보호관찰 기간 연장) 737

제642조(예외적인 경우의 형 감경) 737

제643조(형 집행 조건부 조기 면제) 738

제644조(경찰감독의 대체 또는 취소) 740

제644조의1(보호관찰의 대체 또는 취소) 740

제645조(벌금 집행 및 금전 추징 관련 사항) 742

제646조(사회봉사명령의 대체) 743

제647조(교정적 성격의 강제처분 적용 후 형의 집행) 743

제648조(의료기관 체류 기간의 형기 산입) 744

제649조(복수의 판결 또는 검사의 형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판결 또는 검사의 형사명령의 집행) 744

제649조의1(복수의 재판이 존재하는 경우 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에 관한 재판의 집행) 745

제650조(판결 및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법원) 746

제651조(판결 및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절차) 747

제652조(검사의 형사명령에서 부과된 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절차) 750

제653조(유죄판결 전과 말소 절차) 750

제654조(교도소 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752

제13편 유효한 재판에 대한 재심사 752

제62장 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재개 752

제655조(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 재개의 근거) 752

제656조(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 재개의 기간) 754

제657조(새로이 밝혀진 사정의 수사 절차) 755

제658조(새로이 밝혀진 사정 수사의 종결 후 검사의 조치) 759

제658조의1(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검찰총장실의 사건 심리 절차) 759

제659조(새로 밝혀진 사정과 관련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구성) 760

제660조(새로 밝혀진 사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760

제661조(새로 밝혀진 사정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재개된 경우의 절차) 762

제63장 실체법 또는 절차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한 유효한 재판의 재심리 763

제662조(재심리될 수 있는 재판) 763

제663조(신청 또는 항고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 764

제664조(신청 또는 항고를 철회할 권리) 765

제665조(신청 또는 항고 제출의 근거) 765

제666조(신청 또는 항고의 형식) 766

제667조(신청 또는 항고의 제출 기간) 766

제668조(검토를 위한 형사사건 요청) 766

제669조(재판 집행의 정지) 767

제670조(법원에서의 재판 재심사) 767

제671조(재판 재심사의 범위) 768

제671조의1(유효한 검사의 형사명령 재심사) 768

제672조(신청 또는 항고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 769

제C부 형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770

제64장 협력에 관한 일반 규정 770

제673조(국제협력의 유형) 770

제674조(형사사법공조의 법적 근거) 772

제675조(관할기관의 형사사법공조) 772

제676조(형사사법공조의 틀 내에서의 증거 허용성) 774

제677조(변호사의 참여) 774

제678조(형사소송 협력 문서의 형식 및 내용) 775

제679조(형사사법공조 요청서의 언어) 776

제679조의1(동일한 형사범죄에 관하여 라트비아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 관한 정보 교환) 777

제680조(비용) 779

제681조(신병 이송) 779

제14편 인도 780

제65장 라트비아로의 인도 780

제682조(인도 요청 제출 요건) 781

제683조(인도 청구 절차) 782

제684조(인도 청구서) 783

제685조(국제수배 선포의 근거 및 절차) 784

제686조(임시체포 요청) 785

제687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인수) 786

제688조(외국으로부터의 기간부 신병 이전) 787

제689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형사책임 및 형 집행의 범위) 787

제690조(외국에서의 구금 기간 산입) 788

제691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라트비아로의 인도) 789

제692조(유럽체포영장 발부 절차) 789

제693조(유럽체포영장) 790

제694조(유럽체포영장의 집행) 791

제695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인수에 관한 조건) 792

제66장 외국으로의 인도 793

제696조(인도의 근거) 793

제697조(인도 거부 사유) 794

제698조(인도 대상자 및 그 권리) 797

제699조(인도 목적의 신병 구금) 798

제699조의1(인도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보안조치의 적용) 799

제700조(임시체포 적용의 근거) 801

제701조(임시체포의 적용) 801

제702조(인도 체포) 802

제702조의1(인도 체포 적용에 대한 통제) 804

제703조(체포에 관한 외국 통보) 805

제704조(인도 요청의 심사) 805

제705조(심사의 완료) 808

제705조의1(외국으로의 인도 결정) 809

제706조(인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810

제707조(법원의 결정) 811

제708조(외국으로의 인도 결정) 812

제709조(복수 국가의 요청에 따른 인도) 812

제710조(인도 대상자의 이송) 813

제711조(기간부 이송 또는 이송의 연기) 814

제712조(재인도) 815

제713조(간이인도) 815

제714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인도) 817

제715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조건) 821

제716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심사) 823

제717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인도될 자의 구금 및 체포) 825

제718조(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 826

제719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재인도) 826

제720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결정) 827

제720조의1(인도된 자의 재인도, 형사소추 및 재판에 대한 라트비아 관할기관의 동의) 828

제721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결정의 집행) 828

제721조의1(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대상자의 통과) 830

제722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물건의 이전) 831

제15편 형사소송의 인수 832

제67장 외국에서 개시된 형사소송의 라트비아 인수 832

제723조(형사소송 인수의 내용 및 요건) 832

제724조(형사소송 인수의 관할기관) 832

제725조(형사소송 인수의 근거) 833

제726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서의 거부 사유) 834

제727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의 심사 기간) 836

제728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의 결정) 837

제729조(형사소송 이송에 관한 라트비아의 요청) 837

제730조(형사소송의 인수 절차) 838

제731조(형사소송 인수의 철회) 839

제732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접수 전 임시체포) 840

제733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접수 후의 임시체포) 842

제734조(임시체포 여부 결정을 위한 구금) 843

제735조(임시체포 적용 절차) 843

제736조(범죄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자의 권리) 844

제737조(형사소송의 인수 전까지의 다른 강제처분 적용) 845

제738조(체포 기간의 산입) 845

제739조(인수된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책임 및 형벌의 한계) 846

제740조(요청서 제출 국가에 대한 통지 의무) 846

제68장 라트비아에서 개시된 형사소송의 이송 847

제741조(형사소송 이송의 내용 및 요건) 847

제742조(관할기관) 848

제743조(형사소송 이송의 근거) 848

제744조(형사소송 이송의 사유) 849

제745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850

제746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서 제출의 효과) 851

제747조(체포) 852

제748조(라트비아 시민에 대한 형사소송 이송) 852

제16편 외국 판결의 승인 및 형의 집행 853

제69장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 853

제749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내용) 853

제750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건) 854

제751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거부 사유) 855

제752조(형의 집행 시효) 856

제753조(이중처벌의 금지) 857

제754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청 심사 절차) 857

제755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청 심사) 858

제756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서를 해당 외국에 제출하는 절차) 860

제757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서를 라트비아에 제출하는 절차 및 심리 절차) 862

제758조(재판 외 절차에 따라 외국에서 부과된 형(약식명령)의 집행 요청 심사 절차) 864

제759조(외국에서 부과된 형의 승인 및 집행) 865

제760조(라트비아에서 집행될 형의 결정) 866

제761조(라트비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의 외국 판결 준수) 869

제762조(외국에서 부과된 형의 라트비아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 869

제763조(법무부의 외국에 대한 통지) 871

제70장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 873

제764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 근거) 873

제765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가능성 검토) 874

제766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조건) 874

제767조(라트비아에서의 자유형 집행을 위한 외국 유죄판결자의 인수에 대한 동의) 875

제768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인수) 876

제769조(라트비아에서 집행될 조건부 형량의 결정) 877

제770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878

제771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임시체포) 880

제772조(보안조치의 적용) 881

제773조(추방 대상자 인수의 법적 효과) 881

제71장 자유형을 선고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882

제774조(자유형을 선고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의 집행 근거) 882

제775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자유형 재판의 집행 요건) 883

제776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884

제777조(재판 수령 전 라트비아의 의견 제공 및 특별서식 증명서 발급) 886

제778조(유럽연합 회원국의 재판 및 특별서식 증명서 심사 절차) 887

제779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자유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887

제780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임시체포 및 보안조치의 적용) 888

제781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 889

제782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수된 자의 형사책임 범위 및 형의 집행) 889

제72장 외국에서 부과된 벌금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0

제783조(부과된 벌금의 집행에 관한 외국의 요청 평가 원칙) 890

제784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벌금의 결정) 891

제73장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3

제785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 집행의 근거) 893

제786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집행 거부 사유) 894

제787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심사절차) 897

제788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재산 추징의 승인 및 확정) 897

제789조(재산 추징 집행의 종료) 899

제74장 외국에서 적용된 재산 몰수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9

제790조(외국에서 적용된 재산의 몰수 평가의 원칙) 899

제791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재산 몰수의 확정) 900

제792조(외국과의 재산의 몰수 집행 결과 취득한 금전의 분배 조건) 902

제75장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된 재산 몰수의 집행 904

제793조(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집행의 근거) 904

제794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집행 거부 사유) 905

제795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집행의 연기) 907

제796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심사절차) 908

제797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 908

제798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집행절차) 910

제799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제출) 912

제800조(유럽연합 회원국과 재산의 몰수 집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 조건) 912

제76장 외국에서 정해진 권리 제한 형벌 및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914

제801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권리 제한의 결정) 914

제802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집행 근거) 915

제803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집행 거부 사유) 917

제804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심사절차) 919

제805조(라트비아에서 집행할 대체제재의 결정) 919

제806조(대체제재의 집행 종료 결정) 921

제807조(대체제재에 관한 재판 불이행 시 라트비아에서 집행할 형의 부과) 922

제17편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924

제77장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외국에서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 924

제808조(형의 집행 요청 제출 요건) 924

제809조(형의 집행 요청 송부 절차) 925

제810조(궐석으로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외국에서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리) 927

제811조(형의 집행 요청 제출의 효과) 927

제812조(법무부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928

제813조(외국에서의 형 집행 중 라트비아의 권리) 928

제814조(형 집행권의 회복) 930

제815조(시효) 931

제78장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931

제816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근거) 931

제817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요청을 해당 외국에 송부하는 것에 관한 조건) 933

제818조(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동의) 933

제819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통지) 935

제820조(자유형의 외국에서의 집행 요청의 심사) 936

제821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송 및 그 법적 효과) 939

제822조(라트비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속) 940

제79장 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집행 941

제823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집행 요청을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에 관한 조건) 941

제824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견) 943

제825조(라트비아에서 부과된 형의 집행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요청의 심사절차) 943

제826조(판결문 및 특별 양식 증명서의 송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 946

제827조(특별 양식 증명서의 철회) 947

제828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속) 947

제829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송) 947

제830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형 집행 중 라트비아의 권리) 948

제831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송에 따른 법적 효과) 948

제80장 라트비아에서 적용된 재산 몰수의 외국에서의 집행 949

제832조(외국에서의 집행을 위한 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송부) 949

제833조(재산의 몰수 집행의 효과) 950

제81장 라트비아에서 내려진 재산 추징, 재산의 몰수 및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집행 950

제834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1

제835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의 집행에 따른 결과) 951

제836조(재산 추징에 관한 재판을 집행할 권리의 회복) 952

제837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2

제838조(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 송부의 결과) 954

제839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재산의 몰수에 관한 재판의 집행 종료) 954

제840조(재산 몰수의 결과로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요청) 954

제841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영구적 거소가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6

제842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을 집행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영구적 거소가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958

제843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의 집행을 위한 송부의 효과) 960

제844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대체제재에 관한 재판을 집행할 권리의 회복) 960

제18편 소송행위의 이행에 대한 지원 961

제82장 외국에 대한 소송행위 이행 지원 961

제845조(외국에 대한 소송행위 이행 지원의 근거) 961

제846조(외국의 요청 심사에 관한 관할기관) 962

제847조(외국의 요청 이행 절차) 962

제848조(외국의 요청에 관한 결정) 963

제849조(외국의 요청 집행) 964

제850조(외국의 요청 집행 거부 사유) 966

제851조(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소송행위의 수행) 966

제852조(강제조치의 적용) 967

제853조(특별수사 실시) 968

제854조(사람의 일시적 이송) 968

제855조(사람의 일시적 인수) 969

제856조(사람의 일시적 이송 또는 인수의 집행) 970

제857조(사람의 면책) 970

제858조(외국으로의 물건 이송) 970

제859조(외국 소송서류의 송달 절차) 971

제860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971

제861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 집행 거부 사유) 974

제862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 집행 연기 사유) 976

제863조(라트비아에서 압수된 문서·물건 및 압류된 재산의 보관) 977

제864조(라트비아에서 압수된 문서·물건 및 압류된 재산에 관한 후속 조치) 978

제865조(몰수를 위한 재산의 제공 또는 증거취득의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차적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 980

제866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근거) 981

제867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요건) 981

제868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거부 사유) 983

제869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승인 유예) 985

제870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승인 및 보안조치의 결정) 986

제871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988

제872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제출) 989

제873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 집행의 종료) 990

제874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정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이 내린 결정이 라트비아에 대하여 갖는 구속력) 991

제875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통지) 992

제82장의1 유럽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994

제875조의1(유럽수사명령) 994

제875조의2(유럽수사명령의 심사·검증·승인 및 집행에 관한 라트비아의 관할기관 및 집행기관) 995

제875조의3(공판 전 절차에서의 유럽수사명령의 검증, 승인 및 집행) 995

제875조의4(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의 유럽수사명령의 검증, 승인 및 집행) 997

제875조의5(유럽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기간) 999

제875조의6(유럽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1001

제875조의7(유럽수사명령의 집행 연기 사유 및 기간) 1004

제875조의8(유럽수사명령에서 요청한 소송행위의 집행) 1005

제875조의9(라트비아의 기술적 지원 없이 라트비아 영역 내 통신수단 통제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의 조치) 1005

제875조의10(유럽수사명령에서 요청한 소송행위를 동등한 소송행위로 대체하는 것) 1006

제875조의11(증거의 이송) 1007

제875조의12(유럽수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제기) 1008

제83장 외국에 대한 소송행위 이행 요청 1009

제876조(요청서 제출 절차) 1009

제877조(외국에서의 소송행위 이행에 관한 요청서) 1010

제878조(사람의 일시적 이송에 관한 요청) 1011

제879조(라트비아로 소환된 자의 면책) 1011

제880조(재산 압류 결정 또는 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 및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송부) 1012

제881조(문서 및 물건의 제출 요청 및 재산의 몰수) 1014

제882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재산 압류 결정 또는 수색 결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의 효과) 1015

제883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을 결정하는, 라트비아에서 내려진 결정을 집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에 관한 요건) 1016

제884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결정으로서,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1016

제885조(라트비아에서 내려진 결정으로서,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권리의 회복) 1019

제886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권한) 1021

제887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안조치의 집행 중 라트비아의 조치) 1021

제83장의1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및 그 집행을 위한 이송 1023

제887조의1(형사소추 개시 전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1024

제887조의2(형사소추 중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1026

제887조의3(공판 중 유럽수사명령의 발부) 1028

제887조의4(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수단 통제에 관한 통지) 1030

제19편 국제협력에 관한 특별 문제 1031

제84장 합동수사팀 1031

제888조(합동수사팀 및 그 설치 조건) 1032

제889조(관할 공무원) 1032

제890조(라트비아 내 합동수사팀 활동의 근거) 1033

제891조(합동수사팀의 팀장 및 그 권한) 1033

제892조(합동수사팀에 외국이 파견한 구성원) 1034

제893조(합동수사팀 내 라트비아 구성원) 1035

제894조(라트비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절차) 1036

제895조(형사소송의 다른 국가로의 이송) 1036

제896조(범죄인인도) 1037

제85장 국제재판소와의 형사사법공조 1037

제897조(형사사법공조의 범위) 1037

제898조(국제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관할기관) 1038

제899조(국제재판소로의 인도 근거) 1038

제900조(인도 거부 사유) 1039

제901조(인도 요청의 심사, 결정 및 이행) 1039

제902조(소송행위 수행에 있어서 국제재판소에 대한 지원) 1040

제903조(국제재판소의 금전적 성질의 재판 집행) 1041

제904조(국제재판소의 유죄판결 집행) 1042

제905조(정보의 기밀성) 1043

제86장 유럽보호명령의 승인, 집행 및 발부 1044

제906조(유럽보호명령) 1044

제907조(유럽보호명령 집행의 근거) 1045

제908조(유럽보호명령 집행 거부 사유) 1045

제909조(유럽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 1047

제910조(유럽보호명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위반에 관한 통지) 1049

제911조(유럽보호명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및 그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라트비아의 결정) 1049

제912조(유럽보호명령 발부의 근거) 1051

제913조(유럽보호명령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국가경찰의 조치) 1054

제914조(발부된 유럽보호명령의 변경, 취소 및 철회) 1054

경과규정 1056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정보 참조 1082

형사소송법 별표 1 1084

형사소송법 별표 2 1086

형사소송법 별표 3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