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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시장 내 유통 금지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개정에 관한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3015호

제I장 일반 규정 48

제1조(주제, 목적 및 적용범위) 49

제2조(정의) 49

제3조(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금지) 53

제4조(원격 판매) 53

제5조(관할당국) 53

제II장 거버넌스 55

제6조(강제노동 제품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네트워크) 55

제7조(정보통신시스템) 59

제8조(강제노동 위험 지역 또는 제품 데이터베이스) 62

제9조(단일 정보 제출 창구) 63

제10조(중소기업 지원 조치) 65

제11조(지침) 66

제12조(강제노동 단일 포털) 68

제13조(국제 협력) 69

제III장 조사 70

제14조(위험 기반 접근법) 70

제15조(조사의 배분) 72

제16조(조사의 조정 및 상호 지원) 73

제17조(조사의 예비 단계) 74

제18조(조사) 77

제19조(현장 검사) 80

제IV장 결정 81

제20조(제3조 위반에 관한 결정) 81

제21조(제3조 위반에 관한 결정의 재검토) 86

제22조(결정의 내용) 88

제V장 집행 89

제1절 관할당국 89

제23조(결정의 집행) 89

제24조(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90

제25조(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폐기 방식) 91

제2절 세관 당국 91

제26조(세관 당국의 통제) 91

제27조(세관 당국에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하게 하여야 할 추가 정보) 92

제28조(반출입 정지) 94

제29조(자유 유통 반입 또는 수출) 94

제30조(자유 유통 반입 또는 수출 거부) 95

제31조(정보 교환 및 협력) 97

제VI장 최종 규정 97

제32조(비밀 유지) 97

제33조(위임권한의 행사) 98

제34조(긴급절차) 100

제35조(위원회 절차) 100

제36조(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 101

제37조(제재) 101

제38조(평가 및 검토) 102

제39조(발효 및 적용일)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