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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박, 항만 및 조선소와 미국 해양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제1조(약칭 및 목차) 1

제2조(확인 사항) 8

제3조(의회의 의견) 12

제4조(정의) 18

제I편 감독 및 책임 23

제101조(해양안보보좌관, 해양안보위원회) 23

제102조(해양운송체계 국가자문위원회) 36

제103조(직접채용권한, 행정비용 지출 승인) 38

제104조(이행계획) 41

제105조(미국 선박에 관한 연방해사위원회 보고서) 44

제II편 해양안보신탁기금 45

제201조(해양안보신탁기금 설치) 50

제202조(정기 톤세) 50

제203조(톤세 및 등대세의 대통령 정지) 55

제III편 해상수송능력 56

제301조(해상수송능력) 56

제302조(국가화물전략계획) 62

제303조(외국 해운 관행 및 통제 운송사) 62

제IV편 국제상업에 종사하는 미국 선박 제A하위편 전략적 해상수송 프로그램 64

제401조(전략상업선대) 65

제402조(선대 시험 및 보고 요건) 102

제403조(해저 케이블 수리 비상계획 평가) 103

제404조(선박 장비 및 수리 관련 관세의 수정) 104

제B하위편 화물우선권 108

제411조(미국 정부 화물) 108

제412조(화물 우선적취 이행 규정) 112

제413조(화물 우선적취 감독 및 감사) 113

제414조(농산물 및 그 밖의 화물 운송의 금융 지원) 114

제415조(미국 선박을 이용한 중국산 수입) 119

제416조(미국 선박 우선권) 123

제417조(미국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 124

제418조(농무부장관이 지원하는 특정 수출품에 대한 운송 요건) 126

제419조(명확화를 위한 개정) 128

제420조(미국 조선업 활성화) 129

제421조(미국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141

제422조(미국 국적선 이용촉진 사무소) 142

제C하위편 규제 개혁 145

제431조(대체 기준) 145

제432조(상업적 해사 규정 및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위원회) 148

제433조(「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법(1851)」 개정) 158

제V편 조선 제A하위편 조선 재정 장려금 160

제501조(조선 재정 장려금) 160

제502조(소형 조선소 지원) 177

제503조(연방 선박 금융(제XI편) 프로그램) 178

제504조(건조준비기금) 181

제505조(자본건조기금) 186

제506조(상업용 선박 건조 예상 현황 조사) 194

제507조(환경 검토 간소화) 198

제508조(대출 보증 자격) 199

제509조(보고) 199

제510조(수출 통제 보고) 202

제B하위편 국방부 프로그램 203

제511조(해군 조선에 대한 민간 우수 관행 활용 평가) 203

제512조(「1950년 국방생산법」 권한 활용 실행 계획) 207

제513조(군사해상수송사령부) 209

제C하위편 조선 혁신 및 인프라 211

제521조(미국해양혁신센터) 211

제522조(국가 조선 연구 프로그램) 225

제523조(해양 인프라 준비태세 평가) 226

제VI편 인력 개발 제A하위편 인력 장려금 228

제601조(상선원에 대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면제) 228

제602조(교육 지원 자격) 229

제603조(해기사의 해군대학원 입학 자격) 231

제604조(자격을 갖춘 배우자의 재면허 비용 및 사업 비용 상환) 232

제605조(연방 공무원 채용 시 비경쟁 자격) 235

제606조(미국 상선 경력 유지 프로그램) 236

제B하위편 인력 공급 체계 246

제611조(해양 인력 증진 및 채용) 246

제612조(국내해양인력훈련교육우수센터) 247

제613조(해사 직업·기술교육 자문위원회) 247

제614조(군 지원자의 해기사 직업 채용 연계) 252

제615조(해양 종사자 데이터 수집) 255

제616조(군에서 해양 분야로의 전환) 258

제617조(조기 해양 교육 및 청소년 참여) 260

제618조(선원 및 선박 건축 교류를 위한 국제 장학 프로그램) 260

제C하위편 미국상선사관학교 및 주립해사대학교 261

제621조(미국상선사관학교 기반시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출 승인) 261

제622조(미국 상선사관학교) 269

제623조(미국상선사관학교 사관생도 복무에 대한 퇴직 복무 산입) 271

제624조(주립해사대학교) 272

제625조(복무 의무 요건의 이행 강제) 273

제626조(주립해사대학교가 운영하는 훈련선의 연료 지원) 274

제627조(주립 해사학교 해상 실습 장학 프로그램) 277

제628조(주립해사대학이 운영하는 훈련선의 해군 합동훈련 참여) 281

제D하위편 해기사 자격증명 현대화 282

제631조(해기사 자격증명 현대화) 282

제632조(상선 선원 갑판 훈련 요건 개정) 286

제633조(운송 보안을 위한 검사) 290

제634조(상선 선원 면허 및 서류의 갱신) 291

제635조(선원 면허·증명서·서류 및 선박 승무원 배치) 292

제636조(만료된 면허의 재활성화)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