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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이주 관리 및 규정(EU) 제2021/1147호, 규정(EU) 제2021/1060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604/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5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I부 목적 및 정의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II부 망명·이주 관리를 위한 공통 체계 9
제I장 포괄적 접근 방식 9
제3조(망명·이주 관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 9
제4조(포괄적 접근 방식의 내부적 요소) 10
제5조(포괄적 접근 방식의 대외적 구성요소) 13
제6조(연대 및 책임의 공정한 분담 원칙) 14
제7조(국가 차원에서 망명 및 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 17
제8조(장기 유럽 망명·이주 관리 전략) 20
제II장 연간 이주관리 주기 22
제9조(유럽연합 연간 망명 및 이주 보고서) 22
제10조(전반적인 이주 상황, 이주 압력, 이주 압력의 위험 또는 중대한 이주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 27
제11조(이주 압력을 받거나 이주 압력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이주 상황에 직면한 회원국을 결정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결정) 30
제12조(연간연대풀을 설립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이행법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 31
제13조(고위급 유럽연합 연대포럼) 34
제14조(기술급 유럽연합 연대포럼) 36
제15조(유럽연합 연대조정관) 38
제III부 책임 회원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메커니즘 40
제I장 일반원칙 및 안전장치 40
제16조(국제보호 신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대한 접근) 40
제17조(신청인의 의무 및 관할기관과의 협력) 43
제18조(미준수의 결과) 45
제19조(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6
제20조(정보의 접근성) 51
제21조(법률상담을 받을 권리) 52
제22조(개인면담) 55
제23조(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59
제II장 책임 회원국을 결정하는 기준 65
제24조(기준의 우선순위) 65
제25조(비동반 미성년자) 65
제26조(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68
제27조(국제보호 신청자인 가족 구성원) 69
제28조(가족 절차) 69
제29조(체류증 또는 사증의 발급) 70
제30조(학위 또는 그 밖의 자격) 72
제31조(사증 면제 입국) 72
제32조(공항 국제환승구역에서의 신청) 73
제33조(입국) 73
제III장 피부양자 및 재량 조항 74
제34조(피부양자) 75
제35조(재량 조항) 77
제IV장 책임 회원국의 의무 78
제36조(책임 회원국의 의무) 78
제37조(책임의 소멸) 80
제V장 절차 83
제I절 절차의 개시 83
제38조(절차의 개시) 83
제II절 인수 요청 절차 85
제39조(인수 요청 제출) 85
제40조(인수 요청에 대한 답변) 88
제III절 재수용 통지 절차 91
제41조(재수용 통지의 제출) 91
제IV절 절차적 보장 92
제42조(이송결정의 통지) 92
제43조(구제수단) 94
제V절 이송을 위한 구금 98
제44조(구금) 98
제45조(구금된 신청인에 대한 기한) 99
제VI절 이송 101
제46조(상세 규칙 및 기한) 101
제47조(이송 비용) 104
제48조(이송이 이루어지기 전 관련 정보의 교환) 104
제49조(이송 실시 전 안보 관련 정보의 교환) 107
제50조(이송 실시 전 건강 데이터의 교환) 107
제VI장 행정협력 109
제51조(정보 공유) 109
제52조(관할기관 및 자원) 114
제53조(행정약정) 116
제54조(책임 부서 연계망) 117
제VII장 조정 118
제55조(조정) 118
제IV부 연대 119
제I장 연대 체계 119
제56조(연간연대풀) 119
제57조(연간연대풀을 수립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이행법) 122
제58조(이주 압력을 받고 있다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결정에서 확인된 회원국의 연간연대풀 사용 의도에 관한 정보) 124
제59조(자국이 이주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의 연간연대풀 사용 필요성에 관한 통지) 125
제60조(연대기여의 실행 및 조정) 128
제61조(이주 압력 발생 시 연대기여의 공제) 131
제62조(중대한 이주 상황에서의 연대 기여금 공제) 133
제63조(책임 상쇄) 135
제64조(재정적 기여) 139
제65조(대체연대조치) 141
제66조(기준배분방식) 141
제II장 절차 요건 142
제67조(재배치 전 절차) 142
제68조(재배치 후 절차) 148
제69조(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 상쇄 절차) 150
제70조(그 밖의 의무) 151
제III장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재정지원 151
제71조(재정지원) 151
제V부 일반 규정 152
제72조(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52
제73조(비밀 유지) 152
제74조(처벌) 153
제75조(기한의 계산) 153
제76조(지역적 적용범위) 154
제77조(위원회 절차) 154
제78조(위임의 행사) 154
제79조(모니터링 및 평가) 156
제80조(통계) 157
제VI부 그 밖의 유럽연합 법령의 개정 157
제81조(규정(EU) 제2021/1147호의 개정) 158
제82조(규정(EU) 제2021/1060호의 개정) 162
제VII부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163
제83조(규정(EU) 제604/2013호의 폐지) 164
제84조(경과조치) 164
제85조(발효 및 적용) 166
부속서 I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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