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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장기·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
제1조(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제1a조(정의) 3
제2조(국민 계도, 장기·조직 기증 의사표시, 장기·조직 기증카드) 7
제2a조(장기 및 조직 기증 의사표시 등록부) 13
제2절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21
제3조(기증자의 동의에 따른 적출) 22
제4조(다른 사람의 동의에 따른 적출) 23
제4a조(사망한 배아 및 태아로부터의 적출) 25
제5조(증명절차) 27
제6조(장기 및 조직 기증자의 존엄성 존중) 28
제7조(자료 처리, 정보제공의무) 29
제3절 생존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32
제8조(생존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33
제8a조(생체공여위원회) 40
제8b조(미성년자에 대한 골수 적출) 42
제8c조(특별한 경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43
제3a절 조직기관, 검사실험실, 등록부 45
제8d조(재이식을 위한 장기 및 조직의 적출) 45
제8e조(조직기관의 특별한 의무) 47
제8f조 (삭제) 51
제8f조(검사실험실) 51
제8g조(특정 조직기관의 신고) 51
제4절 장기의 적출, 알선 및 이식, 장기 및 조직 적출에 있어서의 협력 52
제9조(장기적출 및 이식의 허용성, 장기기증의 우선) 52
제9a조(적출병원) 53
제9b조(이식코디네이터) 57
제9c조 (삭제) 61
제10조(이식센터) 61
제10a조(장기 및 기증자 특성 조사, 장기의 운송, 장기 및 기증자 특성 조사와 운송에 관한 법규명령 수권) 66
제11조(장기 및 조직 적출 시 협력, 조정기관) 69
제12조(장기알선, 알선기관, 교차생체신장기증 알선을 위한 신장 알선기관) 79
제12a조(가족 돌봄) 90
제5절 신고, 문서화, 추적, 개인정보 보호, 기한 94
제13조(문서화, 역추적,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에 관한 법규명령 수권) 95
제13a조(의료제공기관에 의한 이식된 조직의 문서화) 99
제13b조(조직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이상반응의 보고) 99
제13c조(조직의 추적절차) 100
제14조(개인정보 보호) 101
제15조(보관 및 삭제 기간) 105
제5a절 이식등록부 106
제15a조(이식등록부의 목적) 106
제15b조(이식등록소) 107
제15c조(신뢰기관) 111
제15d조(전문자문위원회) 114
제15e조(이식등록소 및 신뢰기관으로의 데이터 전송) 116
제15f조(이식등록소의 자료 전달) 124
제15g조(연구목적을 위한 이식등록소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 교환) 126
제15h조(보관 및 삭제 기한) 128
제15i조(법규명령 수권) 129
제5b절 의학적 학문 수준에 관한 지침, 법규명령 수권 130
제16조(장기에 관한 의학적 학문 수준에 관한 지침) 130
제16a조(법규명령 수권) 135
제16b조(조직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학문 수준에 관한 지침) 136
제6절 금지규정 137
제17조(장기 및 조직 거래의 금지) 137
제7절 벌칙 및 과태료 규정 138
제18조(장기 및 조직 거래) 138
제19조(그 밖의 벌칙 규정) 139
제20조(과태료 규정) 141
제8절 최종규정 143
제21조(관할 연방상급관청) 143
제22조(다른 법률분야와의 관계) 143
제23조(연방군) 144
제24조 144
제25조(경과규정) 144
제26조(시행, 실효)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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