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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

제1조(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제1a조(정의) 3

제2조(국민 계도, 장기·조직 기증 의사표시, 장기·조직 기증카드) 7

제2a조(장기 및 조직 기증 의사표시 등록부) 13

제2절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21

제3조(기증자의 동의에 따른 적출) 22

제4조(다른 사람의 동의에 따른 적출) 23

제4a조(사망한 배아 및 태아로부터의 적출) 25

제5조(증명절차) 27

제6조(장기 및 조직 기증자의 존엄성 존중) 28

제7조(자료 처리, 정보제공의무) 29

제3절 생존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32

제8조(생존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33

제8a조(생체공여위원회) 40

제8b조(미성년자에 대한 골수 적출) 42

제8c조(특별한 경우의 장기 및 조직 적출) 43

제3a절 조직기관, 검사실험실, 등록부 45

제8d조(재이식을 위한 장기 및 조직의 적출) 45

제8e조(조직기관의 특별한 의무) 47

제8f조 (삭제) 51

제8f조(검사실험실) 51

제8g조(특정 조직기관의 신고) 51

제4절 장기의 적출, 알선 및 이식, 장기 및 조직 적출에 있어서의 협력 52

제9조(장기적출 및 이식의 허용성, 장기기증의 우선) 52

제9a조(적출병원) 53

제9b조(이식코디네이터) 57

제9c조 (삭제) 61

제10조(이식센터) 61

제10a조(장기 및 기증자 특성 조사, 장기의 운송, 장기 및 기증자 특성 조사와 운송에 관한 법규명령 수권) 66

제11조(장기 및 조직 적출 시 협력, 조정기관) 69

제12조(장기알선, 알선기관, 교차생체신장기증 알선을 위한 신장 알선기관) 79

제12a조(가족 돌봄) 90

제5절 신고, 문서화, 추적, 개인정보 보호, 기한 94

제13조(문서화, 역추적,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에 관한 법규명령 수권) 95

제13a조(의료제공기관에 의한 이식된 조직의 문서화) 99

제13b조(조직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이상반응의 보고) 99

제13c조(조직의 추적절차) 100

제14조(개인정보 보호) 101

제15조(보관 및 삭제 기간) 105

제5a절 이식등록부 106

제15a조(이식등록부의 목적) 106

제15b조(이식등록소) 107

제15c조(신뢰기관) 111

제15d조(전문자문위원회) 114

제15e조(이식등록소 및 신뢰기관으로의 데이터 전송) 116

제15f조(이식등록소의 자료 전달) 124

제15g조(연구목적을 위한 이식등록소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 교환) 126

제15h조(보관 및 삭제 기한) 128

제15i조(법규명령 수권) 129

제5b절 의학적 학문 수준에 관한 지침, 법규명령 수권 130

제16조(장기에 관한 의학적 학문 수준에 관한 지침) 130

제16a조(법규명령 수권) 135

제16b조(조직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학문 수준에 관한 지침) 136

제6절 금지규정 137

제17조(장기 및 조직 거래의 금지) 137

제7절 벌칙 및 과태료 규정 138

제18조(장기 및 조직 거래) 138

제19조(그 밖의 벌칙 규정) 139

제20조(과태료 규정) 141

제8절 최종규정 143

제21조(관할 연방상급관청) 143

제22조(다른 법률분야와의 관계) 143

제23조(연방군) 144

제24조 144

제25조(경과규정) 144

제26조(시행, 실효)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