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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연방선거법
제1절 선거제도 1
제1조(독일 연방의회의 구성 및 선거권 원칙) 1
제2조(선거구역의 구분) 2
제3조(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선거구 획정) 2
제4조(정당에 대한 의석 배분의 원칙) 5
제5조(의석 배분의 계산) 6
제6조(후보자에 대한 의석 배분) 8
제7조 (삭제) 9
제2절 선거기관 9
제8조(선거기관의 구성) 9
제9조(선거기관의 구성) 10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위원회의 활동) 13
제11조(명예직) 13
제3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13
제12조(선거권) 14
제13조(선거권 배제) 16
제14조(선거권의 행사) 16
제15조(피선거권) 17
제4절 선거 준비 18
제16조(선거일) 18
제17조(선거인명부 및 선거증) 18
제18조(선거후보 추천권, 참여 신고) 19
제19조(선거후보 추천의 제출) 22
제20조(선거구후보 추천의 내용 및 형식) 22
제21조(정당 후보자 선출) 24
제22조(신뢰인) 26
제23조(선거구후보 추천의 철회) 27
제24조(선거구후보 추천의 변경) 27
제25조(결함의 보완) 28
제26조(선거구후보 추천의 수리) 29
제27조(주명부) 30
제28조(주명부의 수리) 32
제29조 (삭제) 33
제30조(투표용지) 33
제5절 투표 행위 34
제31조(투표 행위의 공개성) 34
제32조(허용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 및 서명 수집, 출구조사 결과 공표) 34
제33조(투표 비밀의 보장) 35
제3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35
제35조(투표기기에 의한 투표) 36
제36조(우편투표) 37
제6절 선거 결과의 확정 39
제37조(투표구에서의 선거 결과 확정) 39
제38조(우편투표 결과 확인) 39
제39조(무효표, 선거우편물의 반려, 해석 규칙) 39
제40조(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 42
제41조(선거구에서의 선거 결과 확정) 42
제42조(주명부 선거 결과의 확정) 42
제7절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43
제43조(보궐선거) 43
제44조(재선거) 44
제8절 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의 취득 및 상실 45
제45조(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의 취득) 46
제46조(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의 상실) 47
제47조(의원직 상실에 관한 결정) 49
제48조(승계인의 선임) 50
제9절 부칙 51
제49조(불복) 51
제49a조(질서위반행위) 51
제49b조(그 밖의 선거구후보 추천에 대한 국가 지원금) 53
제50조(선거비용) 54
제51조 (삭제) 55
제52조(연방선거규정) 55
제53조(경과규정) 57
제54조(기간, 기일 및 형식) 58
제55조(개혁위원회) 58
별표 1(제50조제3항제3문 관련) 59
별표 2(제2조제2항 관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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