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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대한 이익대표 활동을 위한 로비스트등록부 도입에 관한 법률

서문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등록의무) 3

제3조(등록내용) 8

제4조(등록부 설치 및 운영) 19

제5조(공정한 이익대표활동의 원칙) 23

제6조(독일 연방의회 건물 출입 및 공개청문회 참여) 26

제7조(과태료 규정) 27

제8조(경과규정) 28

제9조(보고 및 평가) 29

제10조(시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