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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에 관한 법률

전문 1

약칭 1

제1조(약칭) 1

해석 1

제2조(정의) 1

적용 5

제3조(국왕에 대한 구속력) 5

제4조(적용의 제한) 5

로비활동청장 사무처 7

로비활동청장 7

제4.1조(로비활동청장) 7

제4.2조(지위 및 권한) 9

피고용인 10

제4.3조(청장의 피고용인) 10

위임 11

제4.4조(청장의 위임) 11

로비스트 등록 11

컨설턴트 로비스트 11

제5조(신고서 제출 의무) 12

제6조 [폐지, 2003년 법률 제10호 제5조] 19

사내 로비스트(법인 및 조직) 19

제7조(신고서 제출 의무) 19

증명 27

제7.1조(증명) 27

전자적 형태나 그 밖의 형태의 문서 27

제7.2조(문서 제출) 28

제7.3조(보관) 28

등록부 29

제8조 [삭제, 2006년 법률 제9호 제71조] 29

제9조(등록부) 29

제9.1조(로비활동 정보의 확인) 30

제10조(해석 회보) 31

로비스트의 보수 31

제10.1조(금지, 로비스트) 31

로비활동의 제한 31

제10.11조(5년 금지, 로비활동) 32

제10.12조(면제 신청) 33

로비스트 행동강령 34

제10.2조(로비스트 행동강령) 34

제10.3조(강령 준수) 35

조사 36

제10.4조(조사) 36

제10.5조(조사보고서) 40

제10.6조 [삭제, 2006년 법률 제9호 제78조] 41

의회에 대한 보고 41

제11조(연례보고서) 41

제11.1조(특별보고서) 41

규정 42

제12조(규정) 42

비용 회수 43

제13조(수수료의 회수) 43

범죄 및 처벌 43

제14조(위반) 43

제14.01조(소통 금지) 44

제14.02조(공개) 45

의회의 검토 45

제14.1조(의회 위원회에 의한 이 법의 검토) 45

시행 46

제15조(시행) 46

관련 규정 46

제14조(정의) 46

제15조(신고서 제출 의무) 46

제16조(신고서 제출 의무) 48

제17조(신고서 제출 의무) 48

제3.1조(법률 인용) 49

제83조(다른 법률의 인용) 50

제84조(청장) 51

제85조(계속 중인 조사) 51

제86조(지출승인의 이전) 52

제87조(조건부 지급) 52

제88조(전직 지정공직자) 53

제88.1조(5년간 금지, 로비활동) 54

제88.11조(면제 신청)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