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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모터보트경주법 시행규칙
제1조(정의) 1
제2조(경주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 1
제3조(일괄위탁사무) 3
제4조(위탁할 수 없는 사무) 4
제5조(경주장 설치 등의 허가 신청) 5
제6조 6
제7조 6
제8조(경주장 설치 등의 허가 기준) 7
제9조(경주장설치자의 지위 승계 신고) 8
제10조(경주장의 구조 및 설비의 변경 신고) 8
제11조(장외발매장 설치 등의 허가 신청) 9
제12조(장외발매장의 설치 등 허가 기준) 10
제13조(준용규정) 11
제14조(경주 개최 전의 신고) 11
제15조(경주 개최의 범위) 12
제16조(경주 개최의 날짜) 13
제17조(무료입장자의 범위) 13
제18조(입장료의 액수) 14
제19조(전자기록) 14
제20조(승주투표법의 종류) 14
제21조(승주 결정 방법) 15
제22조(착순) 17
제23조(승주투표법의 실시 방법) 18
제24조(지정중승식승주투표법) 19
제25조(환급금의 최고한도액) 19
제26조(지정중승식승주투표법의 실시를 정지하는 경우의 취급) 19
제27조(승주권의 발매) 20
제28조(환급금의 산출 및 교부) 21
제29조(경주의 실시에 관한 규정) 21
제30조(경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22
제31조(선박 등 진흥기관에 대한 교부금) 22
제32조(교부금의 특례) 22
제33조(첨부서류의 기재사항) 23
제34조(사업수지개선계획) 23
제35조(경주실시기관에 대한 교부금) 24
제36조(사고 등에 관한 보고) 24
제37조(경주 종료 후의 보고) 24
제38조(경주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25
제39조(경주실시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 신고) 25
제40조(경주실시업무규정의 인가 신청) 26
제41조(경주실시업무규정의 기재사항) 26
제42조(임원의 인가 신청) 26
제43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인가 신청) 27
제44조(구분회계처리의 방법) 27
제45조(장부) 28
제46조(선박 등 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29
제47조(선박 등 진흥기관의 명칭 등 변경 신고) 30
제48조(특정업무 인가 신청) 30
제49조(선박 등 진흥업무규정 인가 신청) 30
제50조(선박 등 진흥업무규정에 기재할 사항) 31
제51조(임원 인가 신청) 31
제52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인가 신청) 32
제53조(구분회계처리의 방법) 32
제54조(장부) 33
제55조(경주감독관) 34
제56조(서류의 제출) 34
제57조(직권의 위임) 35
부칙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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