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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칙 1

제1조(공인회계사의 사명) 1

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책무) 1

제1조의3(정의) 1

제2조(공인회계사의 업무) 2

제3조(공인회계사의 자격) 3

제4조(결격사유) 3

제2장 공인회계사시험 등 5

제5조(공인회계사시험의 목적 및 방법) 5

제6조 및 제7조 삭제 6

제8조(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과목 등) 6

제9조(단답식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7

제10조(논문식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9

제11조(응시수수료) 10

제12조(합격증서) 11

제13조(시험의 시행) 11

제13조의2(합격의 취소 등) 11

제14조(시험의 세목) 11

제15조(업무보조 등) 11

제16조(실무수습) 12

제16조의2(외국에서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13

제3장 공인회계사의 등록 14

제17조(등록의 의무) 14

제18조(명부) 15

제18조의2(등록 거부 사유) 15

제19조(등록의 절차) 15

제19조의2(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의 심사청구) 16

제20조(변경등록) 17

제21조(등록의 말소) 17

제21조의2(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18

제21조의3(등록말소의 제한) 18

제22조(등록의 세부사항) 18

제23조 삭제 19

제4장 공인회계사의 의무 19

제24조(특정 사항에 관한 업무의 제한) 19

제24조의2(대회사 등에 관한 업무 제한의 특례) 20

제24조의3 21

제24조의4 22

제25조(증명의 범위 및 증명자의 이해관계의 명시) 22

제26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 23

제27조(비밀을 지킬 의무) 23

제28조(연수) 23

제28조의2(공인회계사의 취업 제한) 23

제28조의3(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의무) 24

제28조의4(업무 상황에 관한 설명서류의 공중열람 등) 24

제5장 공인회계사의 책임 25

제29조(징계의 종류) 25

제30조(거짓 또는 부당한 증명에 관한 징계) 25

제31조(일반 징계) 26

제31조의2(과징금 납부명령) 26

제32조(처분의 절차) 28

제33조(조사를 위한 권한) 29

제34조(조서의 작성 및 공개와 징계처분의 공고) 30

제34조의2(지시) 30

제5장의2 감사법인 31

제1절 통칙 31

제34조의2의2(설립 등) 31

제34조의3(명칭) 31

제34조의4(사원) 31

제34조의5(업무의 범위) 32

제34조의6(등기) 32

제34조의7(설립의 절차) 33

제34조의8 삭제 34

제34조의9(성립의 시기) 34

제34조의9의2(성립의 신고) 34

제34조의10(정관의 변경) 34

제2절 사원 34

제34조의10의2(업무의 집행 등) 34

제34조의10의3(법인의 대표) 35

제34조의10의4(지정사원) 36

제34조의10의5(지정유한책임사원) 37

제34조의10의6(사원의 책임) 38

제34조의10의7(사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 41

제34조의10의8(특정사원의 등록의무) 41

제34조의10의9(특정사원명부) 42

제34조의10의10(등록거부의 사유) 42

제34조의10의11(등록의 절차) 44

제34조의10의12(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의 심사청구) 45

제34조의10의13(변경등록) 45

제34조의10의14(등록의 말소) 45

제34조의10의15(등록의 세목) 46

제34조의10의16(비밀을 지킬 의무) 47

제34조의10의17(특정사원에 대한 처분) 47

제3절 업무 47

제34조의11(특정 사항에 관한 업무의 제한) 47

제34조의11의2(대회사 등에 관한 업무 제한의 특례) 49

제34조의11의3 49

제34조의11의4(대규모감사법인의 업무 제한의 특례) 50

제34조의11의5(신규상장기업 등에 관한 업무의 제한) 50

제34조의12(감사 또는 증명 업무의 수행 방법) 51

제34조의13(업무관리체제의 정비) 52

제34조의14(사원의 경업 금지) 53

제34조의14의2(관여사원의 취직 제한) 54

제34조의14의3(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의무 규정의 준용) 54

제4절 회계장부 등 54

제34조의15(회계연도) 54

제34조의15의2(회계의 원칙) 54

제34조의15의3(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54

제34조의15의4(회계장부의 제출명령) 55

제34조의16(계산서류의 작성 등) 55

제34조의16의2(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55

제34조의16의3(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설명서류의 열람 등) 56

제5절 법정 탈퇴 56

제34조의17 56

제6절 해산 및 합병 57

제34조의18(해산) 57

제34조의19(합병) 58

제34조의20(채권자의 이의 등) 58

제34조의20의2(합병 무효의 소) 60

제7절 처분 등 61

제34조의21(거짓 또는 부당한 증명 등에 대한 처분 등) 61

제34조의21의2(과징금 납부명령) 63

제34조의21의3(재판소에 의한 감독) 65

제34조의21의4(청산종결의 신고) 65

제34조의21의5(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관한 사건의 관할) 65

제34조의21의6(검사인의 선임) 65

제8절 보칙 66

제34조의22(「감사법인에 대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회사법」의 준용 등) 66

제34조의23 70

제5장의3 유한책임감사법인의 등록에 관한 특칙 75

제34조의24(등록) 75

제34조의25(등록의 신청) 75

제34조의26(등록의 실시) 76

제34조의27(등록의 거부) 76

제34조의28(변경등록 등) 77

제34조의29(등록유한책임감사법인에 대한 처분 등) 77

제34조의30(등록의 말소) 79

제34조의31(등록의 세목) 80

제34조의32(계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특칙) 80

제34조의33(공탁에 관한 특칙) 80

제34조의34(유한책임감사법인책임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83

제5장의4 상장회사 등에 관한 재무서류의 감사 또는 증명에 대한 특칙 84

제34조의34의2(등록) 84

제34조의34의3(명부) 84

제34조의34의4(등록의 신청) 84

제34조의34의5(등록의 실시) 86

제34조의34의6(등록의 거부) 87

제34조의34의7(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의 심사청구) 89

제34조의34의8(변경등록 등) 90

제34조의34의9(등록의 취소 등) 91

제34조의34의10(등록의 말소) 93

제34조의34의11(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93

제34조의34의12(등록의 세목) 93

제34조의34의13(상장회사 등에 관한 업무 제한의 특례) 93

제34조의34의14(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특례) 94

제5장의5 외국감사법인 등 94

제34조의35(신고) 94

제34조의36(신고사항) 95

제34조의37(신고사항의 변경) 95

제34조의38(외국감사법인 등에 대한 지시 등) 96

제34조의39(폐업 등의 신고) 96

제5장의6 심판절차 등 97

제34조의40(심판절차개시의 결정) 97

제34조의41(심판절차개시결정서) 97

제34조의42(심판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자) 98

제34조의42의2(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의한 심판절차) 99

제34조의43(피심인의 대리인 등) 99

제34조의44(심판절차의 기일의 공개) 100

제34조의45(답변서) 100

제34조의46(의견의 진술) 100

제34조의47(참고인에 대한 심문 등) 100

제34조의48(피심인에 대한 심문) 101

제34조의49(증거서류의 제출 등) 101

제34조의50(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명령) 101

제34조의51(출입검사) 102

제34조의52(결정안의 제출) 102

제34조의53(심판절차 종료 후의 결정 등) 102

제34조의54(송달서류) 106

제34조의55(「민사소송법」의 준용) 106

제34조의56(공시송달) 106

제34조의57(처분통지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107

제34조의58(사건기록의 열람 등) 108

제34조의59(납부의 독촉) 108

제34조의60(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109

제34조의61(과징금 등의 청구권) 109

제34조의62(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09

제34조의63(취소의 소) 109

제34조의64(참고인 등의 여비 등의 청구) 110

제34조의65(「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10

제34조의66(심사청구) 110

제6장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 110

제35조(설치) 111

제35조의2(직권의 행사) 111

제36조(조직) 111

제37조(회장) 112

제37조의2(회장 및 위원의 임명) 112

제37조의3(회장 및 위원의 임기) 112

제37조의4(회장 및 위원의 신분 보장) 113

제37조의5(회장 및 위원의 해임) 113

제37조의6(회장 및 위원의 복무 등) 113

제37조의7(회장 및 위원의 급여) 113

제38조(시험위원) 114

제39조 삭제 114

제40조(의사 및 의결 방법) 114

제41조(사무국) 114

제41조의2(권고) 115

제42조(정령 위임) 115

제6장의2 일본공인회계사협회 115

제43조(설립, 목적 및 법인격) 115

제44조(회칙) 116

제45조(지부) 117

제46조(등기) 117

제46조의2(입회 및 퇴회) 117

제46조의3(회칙을 지킬 의무) 117

제46조의4(임원) 118

제46조의5(총회) 118

제46조의6(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18

제46조의7(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118

제46조의8(분쟁의 조정) 118

제46조의9(건의 및 회답) 119

제46조의9의2(감사 또는 증명 업무의 조사) 119

제46조의10(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 119

제46조의11(자격심사회) 119

제46조의11의2(대차대조표 등) 120

제46조의12(보고 및 검사) 120

제46조의12의2(감독상의 명령) 121

제46조의13(총회 결의의 취소) 121

제46조의14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22

제7장 잡칙 122

제47조(감사 및 증명을 받은 뜻의 공표 금지) 122

제47조의2(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아닌 자의 업무 제한) 122

제48조(명칭의 사용 제한) 122

제48조의2 123

제49조(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업무상 작성한 서류) 123

제49조의2(공인회계사의 사용인 등의 비밀유지의무) 123

제49조의3(공인회계사,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123

제49조의3의2(외국감사법인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124

제49조의4(권한의 위임) 125

제49조의4의2(심사회에 대한 심사청구) 126

제49조의5(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26

제49조의6(경과조치) 126

제8장 벌칙 126

제50조 126

제51조 127

제52조 127

제52조의2 127

제52조의3 128

제52조의4 128

제53조 129

제53조의2 129

제53조의3 130

제53조의4 130

제54조 131

제55조 131

제55조의2 132

제55조의3 132

제55조의4 133

부칙 (발췌) 134

제56조 134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삭제 134

제61조 135

제62조 135

제63조 및 제64조 삭제 135

제65조 135

제66조 삭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