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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초과이윤세법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1
제3조 관세청장의 권한 2
제3A조 기간 연장의 권한 2
제3B조 요건과 조건의 수정 권한 2
제4조 담당 관세공무원의 권한 3
제5조 권한증 제시 의무 3
제6조 초과이윤세 적용 4
제6A조 유권해석 4
제7조 하원에 명령 제출 5
제8조 등록 5
제9조 연체에 따른 가산세 5
제10조 민사상의 채무로 청구될 수 있는 초과이윤세 5
제11조 신고서의 제출 6
제12조 초과이윤세의 산정 6
제13조 초과이윤세 및 가산세의 감면 6
제14조 초과이윤세 및 가산세의 과오납 환급 청구 등 7
제14A조 관세청장이 인증하는 소명자료에 따른 환급 7
제15조 과소 납부되거나 착오로 인하여 환급된 초과이윤세 및 가산세의 납부 8
제16조 기록보존의무 8
제17조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사람 9
제18조 시설 및 사업장 진입 9
제19조 허위 및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신고에 대한 처벌 11
제20조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또는 허위 정보제공에 대한 처벌 13
제21조 이 법의 요구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14
제22조 위법행위 및 처벌 14
제23조 위법행위 조정의 권한 15
제24조 법인이 저지른 위법행위 16
제25조 기소의 개시 17
제26조 위법행위의 방조 17
제27조 「1967 관세법」적용에 대한 장관의 권한 17
제28조 규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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