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전력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법률 적용 1

제4조 용어 정의 2

제5조 전력 발전에 관한 국가의 정책 9

제6조 전력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4

제7조 전력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15

제8조 전력 분야 과학기술 응용 및 제조업 발전 15

제9조 전력사업 및 전력 사용에서 금지되는 행위 16

제2장 전력 발전계획, 전력공급망 개발방안 및 전력사업 투자·건설 17

제10조 전력 발전계획, 전력망 발전방안 17

제11조 전력 발전계획 시행계획, 전력망 발전방안 내용이 포함된 성 단위 계획 시행계획 19

제12조 전력사업 투자·건설에 관한 일반 규정 20

제13조 전력사업 투자방침 21

제14조 긴급 전력사업 및 시설 22

제15조 긴급 전력사업, 시설 투자·건설 특례 규정 23

제16조 BOT(건설-운영-양도) 계약 유형을 적용하는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발전소 사업 계약 25

제17조 농촌, 소수민족 지역, 산간, 국경, 도서 지역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전력 발전 26

제18조 전력 경영투자사업의 사업 투자자 선정 27

제19조 전력 경영투자사업 투자자 선정 입찰 28

제3장 재생에너지 전력 및 신에너지 전력 개발 29

제1절 재생에너지 전력 및 신에너지 전력에 관한 규정 29

제20조 재생에너지 전력 및 신에너지 전력 개발에 관한 일반 규정 29

제21조 재생에너지 전력, 신에너지 전력 자원에 관한 기초조사 32

제22조 재생에너지, 신에너지원 자가생산, 자가소비 전력 발전 34

제23조 신에너지 전력 발전 35

제24조 재생에너지 전력, 신에너지 전력 발전소 설비 개조, 수리, 교체 36

제25조 재생에너지 전력, 신에너지 전력사업 시설 철거 36

제2절 해상풍력 개발에 관한 규정 37

제26조 일반 규정 37

제27조 해상풍력사업 조사 39

제28조 해상풍력사업 투자방침 승인 또는 결정 40

제29조 해상풍력사업 투자자 선정 41

제4장 전력사업 허가증 43

제30조 전력사업 허가증 발급 원칙 43

제31조 전력사업 허가증 발급 조건 44

제32조 전력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45

제33조 전력사업 허가의 면제 47

제34조 전력사업 허가의 내용 48

제35조 전력사업 허가의 기한 48

제36조 전력사업 허가증의 회수 48

제37조 전력사업 허가증 발급, 수정·보완, 재발급, 연장 및 회수 권한 49

제5장 경쟁전력시장 및 전력 매매활동 50

제1절 경쟁전력시장 50

제38조 운영 원칙 50

제39조 경쟁전력시장의 단계별 발전 50

제40조 단계별 경쟁전력시장 참여 대상 51

제41조 단계별 경쟁전력시장에서의 전력 매매 51

제42조 단계별 경쟁전력시장에서의 활동 및 거래 운영 52

제43조 경쟁전력시장 각 단계에서 전력시장 현물거래 운영의 일시중단 및 회복 53

제2절 전력 매매계약 및 전력서비스 공급계약 53

제44조 전력 매매계약, 전력서비스 공급계약 54

제45조 전력 선도계약, 전력 매수·매도 옵션계약, 전력 선물계약 55

제46조 외국과의 전력 매매 57

제47조 대규모 전력 사용 고객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 매매 59

제48조 전력 사용 고객에 대한 전력 매매계약의 전기요금 결제 59

제49조 전력 사용 고객에 대한 전력공급의 중단, 감축 61

제3절 전기요금 및 전기서비스요금 62

제50조 전기요금 62

제51조 전기서비스요금 64

제52조 전기요금 및 전기서비스요금 책정, 조정 근거 67

제6장 국가전력계통의 급전 및 운영 68

제53조 국가전력계통의 급전 및 운영 원칙 및 요구사항 68

제54조 전력수요 관리 70

제55조 발전, 송전, 배전 및 전기 사용에서의 절약 70

제56조 전력 계량 71

제57조 전력 품질 보장 72

제7장 전력기관 및 전력 사용 고객의 권리와 의무 73

제58조 전력사업 허가를 받은 전력기관의 권리와 의무 73

제59조 발전기관의 권리와 의무 74

제60조 송전기관의 권리와 의무 75

제61조 배전기관의 권리와 의무 77

제62조 전력도매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78

제63조 전력소매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79

제64조 국가전력계통 운영기관의 권리와 의무 80

제65조 전력시장 거래 운영기관의 권리와 의무 82

제66조 전력 사용 고객의 권리와 의무 84

제8장 전력시설 보호 및 전력 분야 안전 86

제1절 전력시설 보호 및 전기안전 86

제67조 전력시설 안전 보호 86

제68조 전력시설 안전 보호 통로 87

제69조 전기안전에 대한 일반 규정 90

제70조 전기설비, 전기도구 안전기술 검정 92

제71조 발전에서의 안전 92

제72조 송전, 배전에서의 안전 93

제73조 생산용 전기 사용에서의 안전 94

제74조 생활 및 서비스 목적 전기 사용에서의 안전 96

제2절 수력발전 시설의 안전 97

제75조 수력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원칙 97

제76조 건설, 운영 투입 전 단계에서의 안전 98

제77조 관리,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100

제78조 수력발전 시설 보호 범위 101

제9장 시행 조항 103

제79조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 보완 103

제80조 시행 효력 104

제81조 경과 규정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