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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법인의 법률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에서의 전자서명 사용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제I장 예비규정 1

제1조 1

제II장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전자서명 2

제I절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2

제2조 2

단일항 2

제II절 전자서명의 분류 4

제4조 4

제III절 공공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채택 및 활용 5

제5조 5

제6조 7

제7조 7

제IV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행위 8

제8조 9

제9조 9

제V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 9

제10조 9

제III장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및 브라질 국가정보기술연구소의 역할 9

제11조 9

제12조 9

제IV장 공중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의 전자서명 9

제13조 10

단일항 10

제14조 10

단일항 10

제15조 10

제V장 공공기관 정보 및 통신 시스템 12

제16조 12

제VI장 최종 규정 및 경과 규정 13

제17조 13

제17 -A조 13

단일항 13

제18조 13

제19조 14

제20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