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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직위 2

제4조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권한 3

제5조 문서의 영사확인 및 인증 4

제6조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온라인 접수를 통한 발급, 재발급 및 연장에 관한 규정 4

제2장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및 연장 순서·절차 5

제1절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발급 순서·절차 5

제7조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 외국인근로자 5

제8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 7

제9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발급 순서·절차 9

제10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 10

제2절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재발급 순서·절차 10

제11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10

제12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류 10

제13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재발급 순서 11

제14조 재발급된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 11

제3절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연장 순서·절차 11

제15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연장 신청서류 12

제16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연장 순서 12

제17조 연장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 13

제3장 노동허가증 발급, 재발급 및 연장 순서·절차 13

제1절 노동허가증 발급 13

제18조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13

제19조 외국인근로자가 임원, 이사, 전문가 및 기술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15

제20조 노동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의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 신청서류 18

제21조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 19

제22조 노동허가증 발급 순서 20

제2절 노동허가증 재발급 21

제23조 노동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1

제24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21

제25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순서 21

제26조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22

제3절 노동허가증 연장 22

제27조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서류 22

제28조 노동허가증 연장 순서 23

제29조 연장 대상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24

제4장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의 취소 24

제30조 노동허가증을 취소하는 경우 24

제31조 노동허가증 취소 순서 25

제32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를 취소하는 경우 25

제33조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인서 취소 순서 25

제5장 시행조항 26

제34조 경과규정 26

제35조 시행효력 27

제36조 시행 책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