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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중대한 보건위협에 관한 규정

제I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의 4

제4조 보건안전위원회

8

제II장 예방·대비·대응계획 11

제5조 유럽연합 차원의 예방·대비·대응계획 11

제6조 회원국 차원의 예방·대비·대응계획 15

제7조 예방·대비·대응계획에 관한 보고 16

제8조 예방·대비·대응계획의 평가 21

제9조예방·대비·대응계획에 대한 집행위원회 보고서 22

제10조 보건안전위원회에서의 예방·대비·대응계획의 조정 22

제11조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의료체계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24

제12조 의료 대응수단의 공동조달 26

제III장 역학 감시, EU 표준실험실 및 임시 모니터링 29

제13조 역학 감시 30

제14조 디지털 감시플랫폼 35

제15조 EU 표준실험실 38

제16조 인체유래물 네트워크 40

제17조 임시 모니터링 41

제IV장 조기경보 및 대응 42

제18조 조기경보대응시스템

42

제19조 경보 발령

44

제20조 보건위험평가 46

제21조 보건안전위원회 내에서의 대응 조정 50

제22조 한시적 공중보건 공동 조치에 관한 권고 52

제V장 유럽연합 차원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53

제23조 유럽연합 차원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53

제24조 공중보건 비상사태 자문위원회 54

제25조 선언의 법적 효력 57

제VI장 종결규정 58

제26조 투명성 및 이해상충

58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59

제28조 조기경보대응시스템의 선별적 통지 기능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60

제29조 위원회 절차 62

제30조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63

제31조 위임권한의 행사 63

제32조 긴급절차

64

제33조 이 규정의 평가

64

제34조 폐지

65

제35조 발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