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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미국법전
제5편 정부조직 및 공무원 1
제84장 연방공무원퇴직연금 1
제I절 총칙 1
제8401조 정의 1
제8402조 연방공무원퇴직연금, 적용 제외 12
제8403조 사회보장법과의 관계 18
제II절 기본 연금 18
제8410조 연금 수급자격 18
제8411조 인정되는 재직기간 18
제8412조 퇴직 즉시 발생하는 수급권 32
제8413조 연기되는 수급권 37
제8416조 현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 감액 53
제8417조 전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 감액 58
제8418조 유족 선택, 예치, 상계 59
제8419조 유족 감액 및 계산 61
제8420조 보험이익 감액 63
제8420a조 대안적 형태의 연금 64
제8421조 연금부가급여 66
제8421a조 연금부가급여 수급자격 기간 중 근로소득에 따른 감액 70
제8422조 보수에서 공제하는 금액, 그 밖의 근무의 기여금, 예치금 73
제8423조 정부 부담금 84
제8424조 일시금 급여, 수익자 지정, 우선순위 88
제III절 저축예금계획 96
제8431조 퇴직으로 취급되는 전보 96
제8432조 기여금 96
제8432a조 손실 수익의 지급 108
제8432b조 군 복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여금 110
제8432c조 국제기구 근무 후 재임용된 자의 기여금 114
제8433조 급여 및 급여의 선택 118
제8434조 연금, 지급 방법, 선택, 매입 124
제8435조 배우자 및 전 배우자의 보호 127
제8436조 행정규정 134
제8437조 저축예금기금 134
제8438조 저축예금기금의 투자 137
제8439조 회계와 정보 149
제8440조 저축예금기금의 세무 처리 152
제8440a조 대법관 및 판사 154
제8440b조 파산법원판사와 치안판사 155
제8440c조 연방청구법원 판사 158
제8440d조 미국재향군인청구항소법원 판사 160
제8440e조 제복을 입는 공무원 162
제8440f조 특정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비율 166
제IV절 유족연금 167
제8441조 정의 167
제8442조 유족 배우자의 권리
169
제8443조 아동의 권리 180
제8444조 보험상 이익을 가진 지명된 개인의 권리 182
제8445조 전 배우자의 권리 182
제V절 장해급여 186
제8451조 장해퇴직 186
제8452조 장해연금의 계산 188
제8453조 신청 192
제8454조 의학적 검사 193
제8455조 회복, 소득능력의 복원 193
제8456조 군 예비역 기술자 195
제VI절 일반규정과 행정규정 196
제8461조 인사관리처의 권한 196
제8462조 생계비 조정 203
제8463조 급여액 208
제8464조 공무원과 의원의 연금 개시 및 종료 208
제8464a조 연금과 근로자 보상의 관계 209
제8465조 급여의 포기, 할당 및 양도 210
제8466조 급여 신청 211
제8466a조 지급금의 횡령이나 유용 213
제8467조 법원 명령 213
제8468조 재임용에 따른 연금과 급여 215
제8469조 주 소득세 원천징수 225
제8470조 법적 절차의 면제, 지급금 회수 227
제VII절 연방퇴직저축투자관리제도 228
제8471조 정의 228
제8472조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 228
제8473조 공무원저축자문위원회 231
제8474조 상임이사 234
제8475조 투자정책 237
제8476조 행정규정 237
제8477조 수탁자 책임, 의무와 처벌 238
제8478조 보증 253
제8479조 면책규정, 보험 256
제8480조 소환장 권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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