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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율주행차법

제1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제도

1

제1장 자율주행용 도로 차량의 승인 1

자율주행 능력

1

제1조 기본개념

1

제2조 안전 원칙 선언문 2

승인 4

제3조 승인 권한

4

제4조 승인된

자동화 기능 5

승인 요건 6

제5조 승인 요건 및 조건

6

제6조 승인된

자율주행 책임 주체 7

제7조 전환 요구 8

승인의 변경,

정지 및 철회 9

제8조 변경,

정지 또는 철회 권한 9

제9조 변경,정지 및 철회에 관한 추가조항

10

행정 12

제10조 승인 등록부 12

제11조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13

제2장 운행 책임자 운전 모드가 없는 차량 사용을 위한 운영자 허가 제도

13

제12조 운영자 허가 제도 수립 권한 13

제13조 운영자 면허에 대한 추가 조항 15

제3장 규제 대상 기관의 정보 제공

16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요건 16

제14조 정보의 수집 및 공유

16

제15조 개인의 지명 16

통지로 부과되는 요건 17

제16조 통지 목적 17

제17조 정보 요청 통지 발급 권한 19

제18조 대면 조사 통지 발급 권한 20

제19조 개인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 20

제20조 불이행 위법행위 21

제21조 법원에 의한 집행 24

제22조 취득한 정보의 사용 24

제23조 보충 조항 25

안전에 관한 정보 관련 위법행위 26

제24조 차량 안전과 관련된 허위 정보나 미공개 정보 26

제25조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가중 처벌 위법행위 29

개인의 책임 30

제26조 피지명자의 책임

30

제27조 고위 관리자의 책임 31

제4장 규제 대상 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수사 권한

32

제28조 출입·수색·압수·영장 32

제29조 영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34

제30조 영장 집행 방해 위법행위 37

제31조 물건의 압수 37

제32조 영장의 반환 39

제33조 획득된 정보의 사용

39

제5장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민사 제재

39

제34조 이행 요구 통지 40

제35조 시정 요구 통지 41

제36조 과태료 43

제37조 보충 조항 45

제6장 기타 규제 권한 및 의무

46

제38조 일반 감시 의무 46

제39조 잠재적 규제 결과가 있는 사건에 대한 의무 47

제40조 경찰 및 지방당국에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48

제7장 보충 조항

49

제41조 통지 50

제42조 정보의 보호 51

제43조 수수료 53

제44조 해석 53

제45조 관련 개정 57

제2편 차량 사용에 대한 형사 책임

57

제1장 운행 책임자의 법적 지위

57

제46조 "운행 책임자 "의 의미 57

제47조 운행 책임자의 운전 방식에 대한 책임 면제 58

제48조 면책의 예외 58

제49조 운행 책임자의 운전자로서의 책임 60

제50조 기존 교통법령을 변경하거나 명확히 할 권한 60

제51조 보충 조항 61

제52조 해석 62

제2장 위법행위

63

제53조 운전자 또는 면허를 소지 한 감독 자 없이 차량 운행 63

제54조 위험한 사용 등 67

제55조 조작 위법행위 의 개정 71

제56조 부적합 부품 장착 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개정 71

제3편 치안 및 수사

72

제1장 정지 및 압수

72

제57조 정지 권한 적용 등 72

제58조 압수 및 억류 74

제59조 해석 77

제2장 법정 검사관에 의한 사고 조사

78

승인된 자율주행차 사고 검사관 78

제60조 검사관의 역할 78

제61조 검사관의 목적 79

조사 79

제62조 특정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 79

제63조 사람에 대한 권한 80

제64조 건물에 대한 권한 81

제65조 도로 교통에 대한 권한 84

제66조 조사 방해죄 85

제67조 경찰관에 대한 적용 86

제68조 조사 결과 보고 87

제69조 조사 권한을 행사할 추가 인원의 임명 88

보충적 권한 89

제70조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추가 권한 89

제71조 경찰로부터 보고서 확보 89

제72조 부수적 기능 90

보충 조항 91

제73조 정보의 보호 91

제74조 물리적 증거에 대한 추가 조항 93

제75조 비용 94

제76조 규정에 따른 위법행위 95

제77조 해석 96

제4편 마케팅 제한

97

제78조 승인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정 용어의 제한 97

제79조 자율 능력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통신 100

제80조 기업 임원 등의 책임 102

제81조 해석 및 보충 조항 103

제5편 자율주행 여객 운송업 허가증

104

허가증의 내용 및 효력 104

제82조 허가증 발급 권한 104

제83조 택시 , 민간 임대차량 및 버스 법 령의 적용 배제 106

제84조 위반에 대한 민사 제재 107

발급 전 요건 107

제85조 택시 또는 민간 임대차량과 유사 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요건 107

제86조 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여건

109

제87조 추가 요건 111

보충 조항 112

제88조 정보의 수집 , 공유 및 보호 112

제89조 절차상 및 행정상 사항 114

제90조 해석 116

제6편 기존 제도의 조정

118

제91조 형식승인 요건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 118

제92조 도로변 검사 권한 등의 적용 121

제93조 교통규제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123

제7편 일반 조항

125

제94조 일반 정의 125

제95조 정보의 공개, 외부 제약과의 상호 작용

126

제96조 국왕에 대한 적용 127

제97조 규정 128

제98조 적용범위 130

제100조 약칭

131

부칙 131

부칙

1 제8조제(7)항 및 제37조제(3)항 제1편에 따른 집행조치, 절차 131

제1장 승인의 일방적 변경, 정지 또는 철회

131

제1조 통상적 절차

131

제2조 긴급 정지 또는 임시 변경을 위한 절차 132

제3조 불복신청 134

제4조 승인된 자율주행 책임 주체가 소멸된 경우를 대비한 후속 절차 136

제2장 민사 제재

137

제5조 예정 통지

137

제6조 비용

138

제7조 불복신청

140

제8조 교통위원에 대한 기능 배정

143

부칙2 제45조

143

제1편 관련 개정 143

제1조「 1968 절도법」 (제60호)

143

제2조「1973 시효 및 제한(스코틀랜드)법」 (제52호) 144

제3조「1980 제한법」 (제58호) 144

제4조「1988 도로교통법」 (제52 호) 144

제5조「2018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제18호)

145

부칙 3 제53조 및 제54조 관련 개정

148

제1조「1988 도로교통법」 (제52 호) 148

제2조「1988 도로교통법 위반자법」(제55호) 149

제3조「2003 범죄(국제협력)법」(제32호) 151

제4조「2006 군법」 (제52호) 152

부칙 4 제66조제(3)항 관련 개정 152

제1조 152

부칙 5 마케팅 제한의 시행

154

제1조 시행 의무

154

제2조 소비자 집행 권한의 적용

154

제3조 법정 외 약속

154

제4조 민사 금지명령

155

제5조 기소시효

157

부칙 6 여객 허가 제도 위반에 대한 민사 제재

157

제1조 이행 요구 통지

157

제2조 금전적 처벌

158

제3조 예정 통지

160

제4조 비용

161

제5조 취소 및 변경

163

제6조 불복신청

163

제7조 다중 발생 사건에 대한 시행 조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