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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규정(EU) 제2019/452호의 폐지에 관한 2026년 6월 1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6/1386호

제1장 총칙 54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54

제2조(정의) 56

제2장 국내 심사제도 60

제3조(심사제도의 수립) 60

제4조(최소 요건) 61

제3장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협력메커니즘 67

제I절 외국인투자의 통지 67

제5조(외국인투자의 통지) 67

제6조(외국인투자 통지의 내용 및 절차) 70

제7조(다국가 거래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 70

제II절 회원국의 의견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견해 71

제8조(통지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견 및 견해) 72

제9조(의견 제출 또는 견해 발표 의사) 73

제10조(추가 정보) 74

제11조(의견 제출 및 견해 발표) 75

제12조(의견 및 견해의 고려) 79

제13조(통지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견 및 견해) 80

제III절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 85

제14조(일반 요건) 85

제15조(정보 요건) 87

제16조(정보수집 지원) 90

제17조(협력체계 내 정보 교환의 기밀성) 92

제18조(보안 및 암호화 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및 보안 데이터베이스) 92

제4장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 97

제19조(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의 판단) 97

제20조(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결정) 102

제5장 최종 및 경과 규정 104

제21조(유럽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에 관한 전문가그룹) 104

제22조(국제협력) 104

제23조(공개 투명성 요건) 105

제24조(유럽연합 차원의 연례보고) 105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 107

제26조(평가) 108

제27조(위임입법) 109

제28조(위임의 행사) 111

제29조(위원회 절차) 113

제30조(규정(EU) 제2019/452호의 폐지 및 경과조치) 113

제31조(발효 및 적용) 114

부속서 I 제4조제(15)항에 따른 공통 최소 적용범위와 관련된 기술 분야 115

부속서 II 유럽연합의 이익에 관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117

부속서 III 제19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술분야 125

부속서 IV 필수의약품 목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