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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우주의 평화적 이용) 1
제3조(국민생활의 향상 등) 2
제4조(산업의 진흥) 2
제5조(인류사회의 발전) 2
제6조(국제협력 등) 2
제7조(공공의 안전 확보 및 환경에 대한배려) 2
제8조(국가의 책무) 3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의무) 3
제10조(연계의 강화) 3
제11조(법제상의 조치 등) 3
제12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3
제2장 기본적 시책 4
제13조(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인공위성의 이용) 4
제14조(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 및 일본의 안전보장) 4
제15조(우주개발이용과 관련한 로켓 및 인공위성의 자립적인 발사 등) 4
제16조(민간사업자에 의한 우주개발이용의 촉진) 5
제17조(신뢰성의 유지 및 향상) 5
제18조(첨단적인 우주개발이용 등의 추진) 5
제19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6
제20조(공공의 안전 확보 및 환경의 보전) 6
제21조(인재의 확보 등) 6
제22조(교육 및 학습의 진흥 등) 6
제23조(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3장 우주기본계획 7
제24조 7
제4장 우주개발전략본부 8
제25조(설치) 8
제26조(소관 사무) 8
제27조(조직) 9
제28조(우주개발전략본부장) 9
제29조(우주개발전략부본부장) 9
제30조(우주개발전략본부원) 9
제31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0
제32조(사무) 10
제33조(주임대신) 10
제34조(정령으로의 위임) 11
제5장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의 정비 11
제35조 11
부칙 11
제1조(시행일) 11
제2조(본부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내각부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 등) 11
제3조(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등에 관한 검토) 12
제4조(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방향 등의 검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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