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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발견활동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행방불명자 발견활동의 기본) 2

제4조(경찰본부장) 3

제5조(경찰서장) 3

제2장 행방불명자 신고의 접수 등 3

제6조(행방불명자 신고의 접수) 3

제7조(행방불명자 신고의 접수 시 조치) 4

제8조(행방불명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 5

제9조(사안의 인계) 6

제10조(사후에 취득한 정보의 기록 및 활용) 7

제11조(특이행방불명자의 판정) 7

제3장 행방불명자의 발견을 위한 활동 8

제1절 일반적인 발견활동 8

제12조(경찰활동을 통한 행방불명자의 발견활동) 8

제13조(행방불명자 조회) 8

제14조(행방불명자에 관한 자료의 공표) 8

제15조(접수표의 사본 송부) 9

제16조(신원불명 시체표의 작성 및 송부) 9

제17조(본부감식과장의 대조 등) 10

제18조(경찰청 범죄감식관의 대조 등) 11

제19조(길 잃은 사람에 대한 확인) 12

제2절 특이행방불명자의 발견활동 12

제20조(접수서장의 조치) 12

제21조(특이행방불명자 수배) 13

제22조(특이행방불명자 수배의 절차) 13

제23조(특이행방불명자 수배를 받은 경찰서장의 조치) 14

제24조(특이행방불명자 수배의 유효기간) 14

제24조의2(특이행방불명자 등 DNA형 기록의 작성 등) 14

제24조의3(특이행방불명자 등 DNA형 기록의 정리 및 보관 등

17

제4장 행방불명자 발견 시의 조치 18

제25조(행방불명자를 발견한 경찰직원 등의 조치) 18

제26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19

제27조(경찰본부장 등에 대한 보고 등) 19

제28조(본부감식과장 등에 대한 보고 등) 20

제29조(특이행방불명자 수배의 해제) 21

제5장 보칙 21

제30조(행방불명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례) 21

부칙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