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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취지) 1

제2조(정의) 1

제2장 재해조위금의 지급 1

제3조(재해조위금의 지급) 1

제4조(재해로 인한 사망의 추정) 2

제5조(지급의 제한) 2

제5조의2(양도 등의 금지) 3

제6조(비과세) 3

제7조(비용의 부담) 3

제3장 재해장애위로금의 지급 3

제8조(재해장애위로금의 지급) 3

제9조(준용규정) 4

제4장 재해원호자금의 대여 4

제10조(재해원호자금의 대여) 4

제11조(도도부현의 대여) 5

제12조(국가의 대여) 5

제13조(상환금의 지급 유예) 5

제14조(상환 면제) 6

제15조(대여금의 상환 방법) 7

제16조(보고 등) 8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 8

제5장 보칙 8

제18조(시정촌의 합의제 기관) 8

제19조(제도의 철저한 홍보) 8

부칙 9

제1조(시행일 등) 9

제2조(「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 부칙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의 기금에 대한 자금의 출연이 있었던 날 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상환 면제의 특례) 9

제3조(2019년 4월 1일 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재해원호자금의 보증채권에 관한 특례) 10

제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1

부칙 11

별표(제8조 관련) 11